유산기부·공익법인 출연 상속세 절감 계산기
유증·상속인 출연·생전기부의 상속세와 순수령 감소액을 비교하세요.
공익법인 요건, 주식 출연 한도와 생전기부 소득세 공제를 확인해 가족의 기부 계획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가상 예시가 표시됩니다. 기부 전후 공제는 확인값을 입력하며 배우자·금융공제를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생전 소득세 절감액을 전액 보유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유증 관련 피상속인의 최종 소득세 공제 및 상속인 기부의 소득세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 불가라는 뜻이 아니며, 아래 금액으로 전체 최적안을 순위화하지 마세요.
상속인 순수령 감소액
기부 없는 기준안과 비교한 감소액입니다. 사망 관련 소득세공제 등 제외항목이 있어 최적안 순위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유증
61,200,000 원
상속인 출연
61,200,000 원
생전기부
56,610,000 원
- 기부 전 상속세
- 426,800,000 원
- 기부 전 상속인 순수령
- 1,573,200,000 원
- 휴일 연장 전 기본일 (확정 마감일 아님)
- 2027-05-31
- 생전기부 공제대상 / 한도밖 기부액
- 30,000,000 원 / 70,000,000 원
- 생전 국세 산식공제 / 실제 사용액
- 7,500,000 원 / 7,500,000 원
- 세액 부족 미사용 공제 (미래 절세 미합산)
- 0 원
| 항목 | 유증 | 상속인 출연 | 생전기부 |
|---|---|---|---|
| 유산 불산입 / 생전 재산 감소 | 100,000,000 원 | 100,000,000 원 | 100,000,000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900,000,000 원 | 1,900,000,000 원 | 1,907,500,000 원 |
| 상속공제 적용한도 | 1,900,000,000 원 | 1,900,000,000 원 | 1,907,500,000 원 |
| 실제 적용 상속공제 | 500,000,000 원 | 500,000,000 원 | 500,000,000 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1,400,000,000 원 | 1,400,000,000 원 | 1,407,500,000 원 |
| 납부 추정 상속세 | 388,000,000 원 | 388,000,000 원 | 390,910,000 원 |
| 상속세 절감액 | 38,800,000 원 | 38,800,000 원 | 35,890,000 원 |
| 사용 소득세 국세공제 | 0 원 | 0 원 | 7,500,000 원 |
| 주식한도 초과 가액 | 0 원 | 0 원 | 0 원 |
| 상속인 순수령 | 1,512,000,000 원 | 1,512,000,000 원 | 1,516,590,000 원 |
| 상속인 순수령 감소액 | 61,200,000 원 | 61,200,000 원 | 56,610,000 원 |
| 기부1원당 상속세 절감 (원) | 0.388 | 0.388 | 0.3589 |
상속인 순수령 감소액은 기부액 − 상속세 절감액 − 이 모형에 포함한 사용 소득세공제입니다. 생전 국세절감은 상속재산에 재유입된 뒤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재산·이익 산입, 기관 증여세·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유산기부를 계획할 때 상속세와 순수령액을 함께 보세요
유산기부는 생전에 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남기는 결정입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유언으로 남기는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출연하는지, 생전에 직접 기부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세법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 상속세를 기준으로 세 가지 방식의 상속세와 상속인 순수령 감소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기준안과 비교하므로 세금이 줄어든 금액과 가족이 실제로 덜 받는 금액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에서 상속세 절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전기부안은 당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세 국세 공제도 반영하되, 절감액을 보유하여 상속재산으로 남긴다는 가정을 적용합니다.
유증 관련 피상속인의 마지막 해 소득세 공제와 상속인 본인의 소득세 공제는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표시된 금액만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 기부 목적이나 가족 합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부 목적, 수령기관의 사업,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자금, 유언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정리한 뒤 금액을 조정하세요.
유증·상속인 출연·생전기부의 차이
유증으로 남기기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 기부재산을 이전하는 안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정 공공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를, 공익법인등은 제16조의 출연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은 유언에 적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 이행 시점과 기관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출연하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적격 기관에 출연하는 안입니다.
국가 등에 증여하는 재산은 제12조제7호, 공익법인등 출연은 제16조와 시행령 제13조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한 뒤 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직접 기부하기
살아 있을 때 적격 기관에 기부하여 미래 상속재산을 줄이는 안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기부유형·종합소득금액·공제자격·남아 있는 국세에 따라 제한됩니다.
현재 가치와 2026년 규칙을 고정한 비교이며 향후 재산가격이나 사망 시점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유증과 상속인 출연은 신고기한 내 실제 출연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가 등에 대한 상속인의 증여도 제12조제7호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등에 대한 제12조제1호 유증 자체에는 같은 출연기한 요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기한이 필요한 안에서 기한 내 출연 확인을 해제하면 일반적인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은 비교를 보여 줍니다.
기부액은 이전되지만 상속세 절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행정상 지연에 따른 특별 연장 사유는 이 화면에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공제 입력을 준비하는 방법
현재 상속재산과 비용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을 평가가액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전증여는 현재 재산과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공과금·채무·장례비는 단순 지출 합계가 아니라 세법상 공제되는 것으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재산 평가일, 채무의 존재와 증빙, 장례비 인정범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네 안의 상속공제합계
기부 없음·유증·상속인 출연·생전기부 네 안의 공제합계를 각각 확인하여 넣습니다.
예시의 5억원은 모든 가족에게 자동 보장되는 공제액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배분되는 금액, 상속인 구성, 순금융재산과 기부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전기부의 절감 국세가 남으면 금융재산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금융·동거주택·가업공제를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합산대상 사전증여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의 합산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3조제3항의 제외 재산까지 일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여에서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입력하여 제24조 공제한도 계산에 사용합니다.
안별로 확인한 한도 차감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제24조제1호·제2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부 없음·유증·상속인 출연·생전기부 네 안의 차감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기부재산의 비과세·불산입 여부만으로 이 차감액이 항상 같거나 항상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차감은 별도 자동 계산하므로 여기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감정평가수수료와 특례가 있는 사건은 이 단순 비교의 지원범위를 벗어납니다.
관련 사실이 있으면 세무 검토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보류하고, 복잡한 계산을 위해 다른 도구와 함께 확인하세요.
알 수 없는 금액을 편의상 0원으로 넣으면 예상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별 공제한도 적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숫자가 나오더라도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순서
- 현재 재산에서 확인된 공과금·채무·장례비와 안별 비과세·불산입 기부재산을 차감하고 합산대상 사전증여를 더하여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제24조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대상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도 한도 차감에 반영합니다.
기부 전에는 5억원을 초과했더라도 기부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상속공제합계와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제25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칙을 반영합니다. - 제26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적기신고를 전제로 제69조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선택한 경우 이 신고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한 시점과 세금 신고를 제때 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세율 구간과 순수령 산식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기부액 전체에 곱하는 방식으로 절감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부 전후에 구간과 공제한도를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순수령 = 현재 순재산 − 기준 상속세
유산안 순수령 = 현재 순재산 − 기부액 − 해당 상속세
생전안 순수령 = 현재 순재산 − 기부액 + 사용 국세공제 − 해당 상속세
상속인 순수령 감소액 = 기준 순수령 − 각 안의 순수령
공익법인 출연은 기관 이름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를 받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설명이나 홍보자료만으로 상속세 불산입과 소득세 기부금 공제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확인할 공익성 요건과 소득세에서 확인할 기부금 유형·영수증 요건을 각각 검토하세요.
-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출연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며, 중요사항 결정권 보유 금지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출연재산과 그 이익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했던 재산이나 이익의 가액이 다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출연확인서, 실제 이전일, 수령기관의 확인자료와 가족 합의서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출연 이후에도 사용·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란은 사용자의 사실 확인을 기록하는 장치이며 기관 적격이나 법적 효력을 자동 인증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격과 운영권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액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의결권 주식은 합산보유율을 확인하세요
기본 10%·조건부 20%·관련 5% 한도
공익법인에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출연하면 기부하는 지분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존 보유와 출연자·상속인·특수관계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지분 중 법에서 합산하도록 정한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기주식 등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와 같은 평가 기준으로 지분율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16조제2항의 기본 비율은 10%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 요건을 갖춘 경우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제48조제1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은 5% 적용을 확인합니다.
높은 비율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절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확인한 한도가 10%, 기존 합산보유가 6%, 이번 기부가 8%라면 남은 일반 한도는 4%입니다.
동일 종류 주식을 동일한 비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단순 모형에서는 이번 기부가액의 절반을 일반 불산입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산입합니다.
제16조제3항의 특별 예외, 평가액 차이와 여러 종류 주식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전 주식기부는 제48조에 따른 수령기관의 증여세와 별도 합산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순수령 비교를 보류합니다.
유산안의 한도 계산 결과를 그대로 생전기부의 확정 세금으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생전기부 소득세 공제는 당년에 쓸 수 있는 금액만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거주자와 기부금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이 공제모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은 기존 기부와 이월공제가 없는 한 가지 기부유형을 가정하며, 사업 필요경비 처리나 여러 기부유형을 혼합한 공제순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공제용 기부금 평가액은 별도입니다
재산이 실제로 줄어드는 기부가액과 소득세 공제에 사용할 확인 기부금 평가액을 구분합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은 장부가액·시가·기부금 영수증의 인정가액 등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금액이 그대로 소득세 공제대상이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세목에 맞게 확인한 기부금 평가액을 별도로 입력하세요.
아래 가상 예시에서만 두 금액을 같은 1억원으로 둡니다.
소득금액 한도
특례기부금은 조정된 소득금액의 100%, 일반 비종교 기부는 30%, 종교단체에만 기부하는 단순 사례는 10%를 사용합니다.
종교와 비종교 기부가 섞이면 10%에 추가 한도를 더하는 별도 산식이 필요하므로 이 화면의 단일유형 가정과 다릅니다.
세율과 사용 가능한 국세
한도 내 공제대상 중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은 30%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크더라도 실제 공제할 잔여 국세를 넘겨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4년 한정 추가 10%포인트 공제는 2026년 계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 기부액과 세액 부족으로 당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월 가능성과 향후 공제는 법정 기간과 소득·세액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절감 현금에 미리 더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 효과도 이 비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서면-2016-5290, 법령해석과-316, 2017-01-31 해석은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성을 다룹니다.
따라서 유증은 소득세 공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도구는 마지막 해 공제와 상속인 측 공제를 계산에서 제외한 제한적 비교이며, 별도로 확인한 공제와 환급재산을 세무상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기부 1억원의 가상 예시를 검산해 보세요
현재 재산 20억원, 공제되는 비용과 사전증여는 0원, 기부 전후 확인 상속공제는 각각 5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네 안의 다른 제24조 한도 차감액도 모두 0원으로 확인한 가상 사례이며 모든 기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결론이 아닙니다.
적격 일반 비종교 기부 1억원과 별도 확인한 소득세 공제용 기부금 평가액 1억원, 조정 소득금액 1억원, 사용 가능한 국세 2천만원, 주식이 아닌 재산, 적기신고와 필요한 기한 내 출연을 전제로 합니다.
표의 단위는 원이며 유증·상속인 출연 관련 소득세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비교 항목 | 기부 없음 | 유증·상속인 출연 | 생전기부 |
|---|---|---|---|
| 상속세 과세표준 | 1,500,000,000 | 1,400,000,000 | 1,407,500,000 |
| 상속세 납부 추정 | 426,800,000 | 388,000,000 | 390,910,000 |
| 상속세 절감 | 0 | 38,800,000 | 35,890,000 |
| 반영한 소득세 국세공제 | 0 | 0 | 7,500,000 |
| 상속인 순수령 감소 | 0 | 61,200,000 | 56,610,000 |
생전기부 공제대상은 소득의 30%인 30,000,000원이며 공제산식은 1천만원의 15%와 나머지 2천만원의 30%를 합한 7,500,000원입니다.
이를 그대로 보유하면 기부 후 상속재산은 1,907,500,000원이 되어 상속세도 다시 계산됩니다.
절감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빠뜨리면 생전기부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의 차이는 이 가정 안에서만 유효하며, 가족 전체의 최종 세후효과 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연 일정은 신고기한의 기본일부터 점검하세요
제67조의 일반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을 확인합니다.
외국 주소 선택은 신고기간을 검토하는 입력이며 비거주자 상속세 계산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도구의 상속개시일은 2026년 사례에 한정됩니다.
표시된 날짜는 확정 마감일이 아닙니다
휴일과 공휴일에 따른 연장,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에 따른 기산, 공익법인 설립·소유권 이전의 부득이한 지연과 별도 연장 사유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날짜는 휴일 연장 전 법정 기본일입니다.
실제 출연 완료일과 신고일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고 기본일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유언장 작성일, 가족 합의일, 기관에 서류를 보낸 날과 재산이 실제 이전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부하려는 의사만으로 불산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등기나 입금 등 실제 이행 증빙을 확인하세요.
사망 전 계획 단계에서도 담당 기관의 접수 절차와 필요한 준비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산 결과를 가족 협의와 실행계획으로 연결하기
- 생활자금과 상속세 납부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기부 가능한 재산과 금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을 기부하면 가족에게 남는 현금과 처분 가능한 재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부기관에 출연 절차와 세법상 자료를 요청하고, 공동상속인의 합의 및 이사·운영권 제한을 확인합니다.
기부 목적의 제한이나 사용 조건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확인한 평가액·공제액·소득금액·국세를 입력하고 보류 항목을 먼저 해결합니다.
금액을 바꿀 때는 공제 전후 값과 주식 합산보유율도 함께 재검토합니다. - 결과를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유언 작성·가족 협의·세무상담의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계산표와 별도로 출연확인서, 수령기관 자료, 평가서, 합의서와 이전 증빙을 보관합니다.
생전기부를 여러 해에 나누면 소득과 세액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화면은 한 해만 비교합니다.
미래의 이월공제 전액을 확정 혜택으로 합산하지 말고 연도별 계획으로 검토하세요.
수령기관 운영의 지속성이나 기부 목적 달성 여부, 유언 효력과 유류분·민사상 분쟁도 이 계산기의 자동 판정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상속받은 다음 기부하면 불산입이 안 되나요?
명의 취득 자체만으로 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내 증여는 제12조제7호, 공익법인등 출연은 제16조와 시행령 제13조의 기한·합의·운영권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부액에 최고 상속세율 50%를 곱하면 절감액인가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 전후 과표가 다른 세율 구간에 걸치거나 공제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불산입 요건과 주식 한도도 충족해야 하므로 각 안의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부 전후 상속공제에 같은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네 안에서 실제로 같은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나 금융재산이 변하는 사례는 공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기부 후 보유하는 절감 국세까지 반영해 각 안을 확인하고, 기본 예시의 5억원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출연기한을 넘기면 기부한 금액이 가족에게 남는 것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부액은 이전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특별 연장이나 예외가 있다면 별도로 법적 요건과 실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은 소득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2017-01-31 서면 해석은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룹니다.
이 계산에서는 마지막 해 공제와 상속인 측 소득세 공제를 제외하므로 개별 신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생전기부 공제액이 큰데 왜 당년 절감액은 적게 나오나요?
소득금액에 따른 기부 한도와 실제로 남아 있는 공제 가능 국세가 각각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한도 초과나 세액 부족 금액을 바로 현금 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의 실제 적용은 다음 연도 여건과 법정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한도를 20%로 선택하면 되나요?
비의결권 행사와 목적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비율을 사용합니다.
기존 합산보유와 특수관계 범위도 점검해야 합니다.
생전 주식기부는 수령기관의 제48조 증여세 검토 때문에 전체 결과를 보류합니다.
결과가 보류되거나 0원으로 표시되면 무슨 차이인가요?
0원은 입력한 가정과 규칙에 따라 계산된 값입니다.
보류는 기관 적격이나 적용범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세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상태를 같은 무세금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법령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본문을 확인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 276123 시행 2026-01-02, 시행령 MST 290845 시행 2026-10-01, 소득세법 MST 280405 시행 2026-07-01 판본을 사용합니다.
향후 개정, 실제 출연기관 자격, 전후공제, 사전증여와 기한은 실행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계획의 빈칸을 채운 뒤 다시 비교하세요
가족과 정한 기부액, 수령기관 자료, 상속재산 평가와 전후공제를 준비해 위 계산기로 돌아가세요.
순수령 감소액과 기한 확인사항을 함께 저장하면 세무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나 평가가 불분명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먼저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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