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차 해지 효력일·차임 원장 계산기
통지 도달일과 주택·상가의 적용 조건으로 해지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월 차임·일할 약정·납부내역을 원장으로 정리해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준비하세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입니다. 한국법 2026년 검증규칙을 사용하며, 주택과 적용범위 안 상가의 통지 도달 후 3개월을 계산합니다.
도달 증빙·공휴일·일할 약정은 각각 확인하세요. 빈칸은 미확인이고, 확인된 무차임·무납부만 0원입니다.
해지 타임라인과 차임 검토표
미확인·보류 / 차임 정산: 미확인·보류
- 해지 효력일(0시)
- 산정 보류
- 전체 차임
- 산정 보류
- 추가 준비액
- 산정 보류
- 알려진 차임 행 소계
- 산정 보류
- 충당 납부 합계
- 산정 보류
- 초과 충당 참고액
- 산정 보류
- 이번 갱신 시작 / 자연 만기
- — / —
- 기간 기산일 / 명목 말일
- — / —
- 보정 말일(24시에 기간 만료)
- —
- 인도 예정 / 보증금 반환 협의
- — / —
- 묵시적 갱신만 지원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명시 재계약은 별도 검토하세요.
- 묵시갱신 성립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정으로 구분하세요. 주택 2기 연체 등 예외도 확인하세요.
- 이번 묵시갱신 직전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하세요.
- 임대인이 임차인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입력하세요.
- 통지 도달 상태를 구분하고 확인 상태이면 증빙 메모를 남기세요.
- 말일과 이어지는 날짜의 공휴일을 확인하세요. 토·일은 자동 반영하며 확인 전 효력일은 보류합니다.
- 월 차임·기산일을 입력하고 약정 상태를 구분하세요. 관리비·이자는 제외합니다.
- 정산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이 날짜부터 효력일 전날까지 차임을 계산합니다.
- 이 정산구간에 충당한 차임 납부 전체를 확인하고 각 행의 날짜·금액·상태를 입력하세요. 없음도 확인해야 0원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할 때, 날짜와 돈을 함께 정리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다가 이사를 결정하면,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와 월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통지한 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법정 기간이 끝난 날과 실제 인도일을 한 날짜로 적으면 새집 잔금과 보증금 반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 임대차 해지 효력일·차임 원장 계산기는 이미 묵시갱신된 주택 또는 적용범위 안 상가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를 다룹니다.
확인한 도달일로 해지 타임라인을 만들고, 입력한 정산 시작일부터 효력일 전날까지의 월 차임과 충당 납부액을 정리합니다.
임대인과 종료·인도·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자료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발송이나 보증금 지급을 대신 실행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확정할 결정
받은 날짜와 갱신 종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느 날 0시부터 해지 효력이 생기는지와 그 전날까지 준비할 차임을 검토합니다.
새집 잔금일을 잡기 전에는 반환 협의도 따로 확인합니다.
피하려는 손해
발송일을 기산점으로 잘못 쓰거나 이사만 하면 차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오류, 공휴일·부분월 일할을 놓쳐 임대료를 더 내는 오류를 줄이는 데 사용합니다.
주택과 상가, 어떤 갱신을 선택해야 하나요?
주택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요건을 충족한 동일 조건의 갱신과 2년의 존속기간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나 현저한 의무 위반 등 제6조 제3항의 예외가 있으면 묵시갱신 성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요건을 갖춘 묵시갱신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제5항은 임차인의 통고 도달 후 3개월 규칙을 둡니다.
이 근거는 ‘제10조의5’가 아니라 ‘제10조 제5항’입니다.
제2조의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에는 제10조 제4·5항을 그대로 확대 적용하지 않으므로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명시적 재계약은 이 계산기의 대상 밖입니다.
갱신요구에 별도의 해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어도 묵시갱신과 입력 사실을 바꾸어 선택하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 상가의 민법 제635조·제639조 관계, 임대인의 해지 통고, 연체 해지 여부도 별도 검토합니다.
입력값은 어떤 자료에서 확인하나요?
직전 만료일과 갱신 근거
현재 묵시갱신 바로 전 계약의 만료일을 계약서에서 찾으세요.
오래전 최초 만료일을 반복 사용하지 말고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와 갱신 종류를 함께 살핍니다.
갱신 사실은 자료 확인·가정·미확인으로 구분합니다.
도달일과 증빙 메모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만으로 수신 날짜를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배달증명, 수신 확인 등 확인한 자료명을 남깁니다.
민법 제111조의 도달과 실제 분쟁에서의 증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임주기와 정산 시작
월 차임 원금과 그 차임이 어느 날부터 한 달을 덮는지 확인합니다.
정산 시작일은 이번에 맞춰볼 구간의 첫날입니다.
이미 낸 기간을 시작일에서 빼고 같은 납부액을 다시 공제하면 중복이므로 기간과 충당액을 함께 대조하세요.
0원과 빈칸
전세처럼 월 차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0원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모르는 빈칸은 미확인이므로 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행이 없어도 전체 내역 확인 전에는 납부액과 잔액을 보류합니다.
확인 자료 기준은 입력자의 자료 확인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이나 기관이 계약의 성립·통지의 적법성·최종 채무액을 확정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가정값이 포함되면 결과와 검토표에도 가정 자료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기산일과 효력일
- 통상 도달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민법 제157조의 예외인 오전 0시 시작을 실제로 확인한 경우에만 초일산입 선택을 사용합니다. -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월 초일부터 기산하면 3개월이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중간 날짜이면 최종월의 대응일 전날까지 계산하며 대응일이 없으면 그 월 말일을 사용합니다. - 명목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정 후 말일의 종료까지 기간이 존속하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말일 24:00이 지나면 다음 날 00:00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월말에 받은 통지의 차이
2026-02-28에 받아 초일을 제외하면 기산일은 3월 1일, 명목 말일은 5월 31일입니다.
도달일에 단순히 3개월을 더한 5월 28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08-30 도달은 8월 31일 기산인데 최종월에 11월 31일이 없어 11월 30일 말일, 휴일 보정이 없다면 12월 1일 0시 효력입니다.
현재 묵시갱신의 자연 만기도 함께 표시합니다.
통지가 갱신 시작 전이거나 현재 주기 밖이면 계산을 보류하고, 통지 후 3개월이 자연 만기를 넘으면 만기종료·재갱신 관계를 확인하도록 보류합니다.
더 빠른 날짜를 임의로 종료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155조의 다른 정함이 없는 기간 계산을 전제로 제161조의 토요일·공휴일 보정을 적용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동 확인하지만 법정·대체·임시공휴일의 전체 목록을 자동 탑재하지 않으므로 말일과 연속 날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체크 전의 보정 말일은 참고값이고 해지 효력일은 보류됩니다.
연속 휴일의 가상 비교
명목 말일이 2026-10-17 토요일이면 일요일도 지나 10월 19일 월요일이 보정 말일이고, 다른 공휴일이 없음을 확인하면 10월 20일 0시가 효력일입니다.
10월 19일도 공휴일이라고 가정해 추가하면 보정 말일은 10월 20일, 효력일은 10월 21일이 됩니다.
이 추가 날짜는 계산 방식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지정 공휴일이라고 안내하는 예시는 아닙니다.
입력한 공휴일은 쉼표나 공백으로 구분한 실제 달력 날짜여야 합니다.
개인 휴가나 중개사무소 휴무일을 공휴일로 넣지 마세요.
도달일·0시 예외·공휴일 목록을 고치면 달력을 다시 확인하고, 유효한 다른 약정이나 예외가 있다면 별도 검토합니다.
차임 원장 공식: 전체 주기와 일부 주기를 나눕니다
전체 차임주기
전체 주기 차임 = 월 차임 원금
1개월 전체를 덮으면 그 달이 28일인지 31일인지와 관계없이 월액을 사용합니다.
기산일이 31일인데 해당 월에 그 날짜가 없으면 말일로 보정하고, 다음 달에는 원래 31일을 다시 사용합니다.
일부 차임주기
일부 차임 = 월 차임 × 포함 일수 ÷ 확인 분모
분모는 해당 차임주기 실제 일수 또는 확인한 30일 약정 중 선택합니다.
1원 미만 절사·반올림·올림도 행별로 확인하며 전체 행 금액을 합산합니다.
보편적인 법정 30일 일할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산 시작일과 보정 말일은 모두 포함하고 해지 효력일은 제외합니다.
달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날짜에 의존하는 차임도 계산을 보류합니다.
일부 주기의 일할 약정이 미확인이면 그 행과 전체 합계는 보류하되 이미 계산 가능한 전체 주기 소계는 별도로 보여줍니다.
소계가 곧 최종 채무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월 차임이 확인된 0원이면 일부 기간도 0원입니다.
월 차임·합계의 지원 상한은 각각 1조원이며 원장은 최대 36주기, 납부행은 최대 30건입니다.
관리비, 상가 부가세, 지연이자, 보증금 공제나 상계 금액은 이 차임 원장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 계약서와 갱신 관련 대화를 대조해 주택·상가와 묵시갱신 여부를 선택합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 등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번 갱신 직전 만료일, 도달일과 증빙 상태를 적습니다.
발송일만 있는 경우에는 도달 확인을 마친 뒤 날짜를 입력합니다. - 화면의 명목 말일과 보정 말일 주변 공휴일을 확인해 추가하고 체크합니다.
0시 예외는 통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 정산 시작일·월 차임·기산일과 일할 분모·끝수 약정을 입력합니다.
선납한 금액은 이 구간에 충당한 금액만 납부행에 적습니다. - 인도 예정과 반환 협의 일정을 비교하고 미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TXT·인쇄 검토표와 조건부 효력일 달력을 저장해 임대인과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가상 예제는 실제 계약자료와 구분해 표시하며 예제에서 입력을 고쳐도 가상 표시가 유지됩니다.
본인 자료로 새로 계산하려면 먼저 입력 초기화를 누르세요.
검산 예제: 월 620,000원, 10월 16일 0시 효력
주택 계약의 직전 만료일은 2026-06-30, 묵시갱신 후 통지 도달일은 2026-07-15라고 가정합니다.
기산일은 7월 16일, 명목·보정 말일은 10월 15일 목요일이며 경계 공휴일 없음 확인을 전제로 해지 효력일은 2026-10-16 00:00입니다.
정산 시작일 8월 1일, 매월 1일 기산, 월 차임 620,000원, 실제 주기 일할과 절사를 가정합니다.
| 정산기간 | 일수 / 주기 | 차임(원) |
|---|---|---|
| 8월 1~31일 | 31 / 31 | 620,000 |
| 9월 1~30일 | 30 / 30 | 620,000 |
| 10월 1~15일 | 15 / 31 | 300,000 |
| 차임 합계 | 76일 | 1,540,000 |
이 구간 차임 원금에 충당한 납부가 500,000원이면 추가 준비액은 1,040,000원입니다.
10월 1일 0시부터 미사용 인도를 가정하면 원장 내 15일·300,000원이 그 이후 노출액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전체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제에서 일할 합의를 미확인으로 바꾸면 전체 주기 소계 1,240,000원만 알려지고 10월 일부행과 전체 합계·잔액은 보류됩니다.
확인한 분모를 30일 약정으로 바꾸면 10월 금액은 310,000원, 합계 1,550,000원이므로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납부·인도·보증금 반환 결과 읽는 법
추가 준비액과 초과 충당액
전체 차임에서 확인한 충당 납부 합계를 뺀 양수가 추가 준비액입니다.
납부가 더 크면 초과 충당 참고액을 별도로 보여주며 보증금 환급이나 다른 채무 상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입금을 같은 원금에 중복 반영하지 말고 실제 충당 합의를 대조하세요.
일찍 나가는 경우
인도 예정일은 그날 0시부터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교 가정입니다.
조기 인도가 법정 해지기간을 자동 단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나 임대인의 면제·조기종료 합의가 있으면 그 별도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효력일 뒤에도 인도하지 못한 경우
해지 후 실제 사용·수익, 인도 의무와 보증금 미반환의 관계는 별도 정산 대상입니다.
이 원장은 효력일 전날까지만 계산하므로 이후 부담이 0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 협의일도 지급이 보장된 법정 날짜로 자동 변환하지 않습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와 계산의 한계
- 새집 계약 전: 도달 증빙과 공휴일을 확인한 효력일을 기준으로 기존 차임 예산을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 협의와 새집 잔금 사이 자금 공백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 임대인과 마지막 월세 대조: 전체 주기와 일부 주기, 분모·끝수를 함께 적어 계산 방식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산술 차이와 약정 해석의 다툼을 구분하세요. - 가족이 대신 정리: 계약 유형과 근거 상태를 먼저 표시하고 도달 메모에는 개인정보 대신 자료명을 적습니다.
원문 증빙은 별도로 보관하고 검토표의 미확인 항목을 상담 질문으로 사용합니다.
갱신 성립·통지 내용의 유효성·수신권한·연체 예외·임대인의 해지·손해배상·중개보수 귀속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짜로 유효하게 합의했거나 자연 만기와 해지가 겹치면 계약서와 관련 통지를 따로 검토하세요.
숫자와 날짜가 나온다는 이유로 도달 증빙이나 법률관계 검토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3개월인가요?
이 계산의 기준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발송자료와 배달·수신 증빙을 나누어 확인하고 수신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도 선택하나요?
갱신 종류가 다르므로 묵시갱신으로 바꾸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갱신요구·명시 재계약을 제외하며 그 계약의 준용 규정과 통지 시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가는 모두 3개월 뒤 끝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5항 적용범위 안의 묵시갱신을 확인한 경우를 다룹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상가에는 같은 결과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효력일과 기간 말일이 왜 하루 다른가요?
기간은 보정 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집니다.
그날 24시와 다음 날 00:00이 같은 순간이므로 차임 원장은 말일까지 포함하고 효력일부터 제외합니다.
공휴일 확인을 하지 않아도 날짜를 쓸 수 있나요?
표시된 명목·보정 말일은 달력 확인용 참고값입니다.
경계의 연속 공휴일 확인 전에는 효력일·차임 산정을 보류하며 개인 휴무일은 보정 사유로 넣지 않습니다.
일할 합의가 없으면 월세가 0원인가요?
미확인 일부행은 0원이 아니라 산정 보류입니다.
계산 가능한 전체 주기 소계와 구분하고 실제 분모·끝수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이사하면 그날부터 월세를 빼나요?
인도 예정만으로 차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장 내 미사용 가정 노출액은 참고로 분리하며 유효한 조기종료·면제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달력에 저장한 날 보증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은 입력 조건에 따른 해지 효력일의 검토 메모입니다.
실제 반환일·인도 방법·입금 시간을 임대인과 따로 협의해야 하고 반환 보증이나 지급 확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검색과 조문 상세를 2026-10-15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MST276291·시행 2026-01-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MST279651·시행 2026-05-12, 민법 MST284415·시행 2026-03-17을 사용합니다.
이는 법령 전체 시행일이며 각 조문의 최초 신설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갱신 성립·예외, 통지 도달 후 기간과 갱신 종류 구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 제4·5항: 적용범위와 묵시갱신 해지.
- 민법 제111조·제155~161조·제635조·제639조: 도달, 기간 계산과 별도 민법상 임대차 경계.
지원 도달일은 주택 2026-01-02 이후, 상가 2026-05-12 이후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2027년으로 이어지는 날짜는 검증된 2026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새 법령·공휴일 지정·판례·실제 약정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할 분모와 끝수는 법정 공통 요율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하거나 가정한 약정입니다.
검토표를 저장하고 인도·반환 일정을 맞추세요
도달 증빙, 말일의 공휴일 확인, 마지막 일부 주기의 일할 분모와 납부 충당 근거를 준비하세요.
결과표의 미확인 행을 먼저 해소한 뒤 임대인과 종료·열쇠 인도·보증금 반환 날짜 및 시간을 협의하면 좋습니다.
해지 효력일은 검토표와 달력에, 실제 반환 합의는 별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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