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차임연체 해지 문턱 원장 계산기
차임·부분 입금·충당 순서로 주택 2기·상가 3기 문턱과 현재 잔액을 대조하세요.
과거 도달 관찰과 통지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2026년 차임 원장입니다.
2026년 차임 원장 1계약을 정리합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날짜 말 잔액으로 주택 2기·상가 3기 문턱을 관찰합니다. 최초 도달 이력과 현재 잔액을 구별하며, 해지 효력은 통지·동의·포기 등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연체 계약해지, 횟수보다 원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상가 차임연체 해지 문턱 원장 계산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급기일별 월세, 부분 입금, 충당 순서를 같은 자료로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주택의 2기 차임액과 상가의 3기 차임액을 금액으로 대조하고, 입력한 원장에서 과거 문턱에 도달한 관찰과 기준일 현재 잔액을 따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두 번 또는 세 번 늦었는지 세는 방식으로는 부분 납부와 비연속 미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월 차임 100만원인 주택에서 서로 떨어진 여러 달의 미납 원금 합계가 2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 차례 늦게 납부했더라도 그때마다 잔액이 정리되어 현재 3기 상당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금 횟수 대신 언제 얼마의 차임 채무가 있었고 어떤 입금으로 어느 채무가 줄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통지 전 확인이 필요한 증빙까지 TXT 대조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이 필요한 순간
- 밀린 월세를 일부 갚은 임차인이 현재 잔액과 과거 해지 위험을 구별할 때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준비하며 월별 차임과 실제 원금충당을 대조할 때
- 중장년 부모의 주택·점포 계약을 자녀가 함께 정리하며 상담자료를 만들 때
2026년 주택 2기·상가 3기 문턱의 근거
주택: 민법 제640조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의 해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해당 규정 등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이 원장에서는 확인된 1개월 차임에 2를 곱해 금액 문턱을 구합니다.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를 금액 문턱으로 사용합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법을 정하지 말고 주된 사용과 사업자등록 대상 등 실제 계약을 확인하세요.
현재 법령 전체의 시행일은 민법 2026-03-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05-12입니다.
이는 문턱 조항이 그날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 제10조의8의 신설일은 2015-05-13이며, 이번 계산은 2026-10-13에 확인한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과거 연체에 따른 갱신거절 기준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 원장에서 갱신거절의 적법성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을 실제 증빙과 맞추는 방법
계약 유형과 기준일
주택, 상가 또는 적용법 미확인을 선택하고 잔액을 확인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기준일은 실제 입금과 통지 기록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정하는 날짜입니다.
2026년 이전 미납이 남아 있거나 계약 전체 원장이 빠졌다면 완전한 원장 확인을 체크하지 마세요.
숫자가 계산되어도 최초 도달에 관한 판단은 보류합니다.
월 차임 변경표와 차임 발생 원장
변경표에는 확인된 계약상 1개월 차임과 적용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청구 원장에는 각 지급기일과 그때 청구된 차임 원금을 기록합니다.
일부월 일할 금액이나 면제 때문에 청구액이 달라져도 그것을 1개월 차임 기준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관리비는 별도 칸에 기록하며 문턱의 연체 차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첫 차임 적용일이 모든 기록을 덮어야 하며 같은 기일의 청구는 하나로 합칩니다.
입금 원장과 통지
통장 입금 전체가 관리비·비용·이자·차임을 모두 포함한다면 확인된 차임 원금충당액만 입력하세요.
영수증이나 충당 약정에서 특정 월을 지정했으면 해당 차임 행을 선택합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은 내용증명·우편 조회·송달 자료에서 확인한 날짜만 적고 미확인 날짜는 비워 둡니다.
입력한 날짜만으로 통지 내용이나 도달의 법적 효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과 날짜 말 관찰 기준
금액 비교식
연체 차임 A = 지급기일이 지난 차임별 미납 원금 합계
문턱 T = 해당 날짜에 유효한 1기 월 차임 B × 주택 2 또는 상가 3
날짜 말 A ≥ T이면 입력 원장상 문턱 도달 관찰
현재 문턱까지 추가 연체액 = max(0, T − A)
지급기일 당일은 아직 기한 내인 것으로 보고 다음 날부터 연체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2026-09-05이면 해당 청구는 2026-09-06의 연체 잔액부터 포함됩니다.
기일 당일 입금은 원금을 줄이지만 그 항목을 하루 연체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계약에 시각·영업일·별도 유예 조건이 있으면 실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만 입력하는 원장에서는 하루 중 정확한 해지권 발생 순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문턱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날에 입금이 이루어져 날짜 말 잔액은 미만이라면, 입금 전 잔액과 날짜 말 잔액을 함께 보여주고 시각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이미 앞선 날짜 말에 도달이 관찰되었다면 나중 납부가 그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월 차임이 변경된 경우 현재 문턱은 기준일의 유효 차임으로 비교하되 과거 관찰은 당시 차임 기준을 보존합니다.
변경이 과거 해지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충당 순서가 미납 내역을 바꾸는 이유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과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오래된 지급기일 순서는 사용자가 확인한 충당 약정을 원장에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이행기 도래, 변제이익, 동일 조건의 비례충당 등 법정충당의 모든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내용이나 비용·이자 부담이 다투어지면 충당 확인을 해제하고 전문가에게 원금의 실제 감소액을 확인하세요.
지정충당
입금에 특정 차임 행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행의 잔액만 줄입니다.
확인된 지정 선납은 아직 기일이 오지 않은 해당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보다 큰 금액은 다른 행으로 임의 이동하지 않고 미충당액으로 남깁니다.
확인된 약정 순서충당
입금일에 기일이 도래한 항목을 오래된 지급기일부터 줄입니다.
같은 날 입금 여러 건은 입력 행 순서로 처리합니다.
미도래 차임에 남은 입금을 자동 이월하지 않으므로, 초과입금이나 미지정 선납이 있으면 잔액 대조를 보류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 계약서부터 준비합니다. 적용법, 1개월 차임, 지급기일과 변경 합의를 확인합니다.
관리비 포함 월세와 순수 차임을 분리하세요. - 차임 발생과 실제 입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월별 청구 차임, 입금일과 원금충당액, 지정 월 또는 확인된 약정 순서를 기록합니다.
누락된 달과 2026년 이전 미납이 없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 통지 기록을 채우고 원장을 계산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도달일은 비워 둡니다.
원장이 계산되더라도 적용법·충당·상계가 미확인이라면 확인 대기 항목을 먼저 읽습니다. - 현재와 과거를 함께 읽습니다. 날짜별 관찰표에서 당시 문턱과 잔액을 확인하고, 현재 잔액이 줄어든 이유를 입금 충당표와 비교합니다.
최초 도달 가능일의 같은 날 입금은 실제 시각 자료를 보완합니다. - TXT 대조표를 저장합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충당 약정, 통지 내용과 발송·도달 증빙을 묶어 상담자료로 사용합니다.
숫자만으로 해지·갱신거절·퇴거 요구를 확정하지 마세요.
가상 예제: 상가 3기 도달 뒤 일부 납부
상가 월 차임은 1,000,000원, 별도 월 관리비는 10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2026-07-05, 2026-08-05, 2026-09-05의 차임을 각각 납부하지 않다가 2026-09-10에 차임 원금 1,500,000원을 오래된 기일 순서로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순수 계산 함수로 검산한 날짜 말 결과이며 실제 계약의 시세나 법률상 해지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 날짜 말 관찰 | 연체 차임 | 상가 문턱 | 해석 |
|---|---|---|---|
| 2026-07-06 | 1,000,000원 | 3,000,000원 | 1기 미납 |
| 2026-08-06 | 2,000,000원 | 3,000,000원 | 상가 문턱 미만 |
| ★ 2026-09-06 | 3,000,000원 | 3,000,000원 | 처음 날짜 말 도달 관찰 |
| 2026-09-10 | 1,500,000원 | 3,000,000원 | 사후 지급, 과거 이력 유지 |
| 2026-09-15 기준 | 1,500,000원 | 3,000,000원 | 현재 1.5기 상당 잔액 |
세 행의 관리비 합계 300,000원은 문턱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후 7월 원금은 0원, 8월은 500,000원, 9월은 1,000,000원으로 남습니다.
같은 원장을 주택으로 비교하면 2,000,000원 문턱의 첫 날짜 말 관찰은 2026-08-06입니다.
상가 예제의 통지 발송일 2026-09-08, 도달 기록일 2026-09-12는 입금일과 구별해 기록하는 가상 자료이며 효력 판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턱 미만으로 낮추는 금액을 해지 방지액으로 읽지 마세요
정수 원 단위의 엄격한 미만
현재 연체액 A가 문턱 T 이상이면 산술 최소 원금충당액은 A − T + 1원입니다.
현재 3,000,000원, 문턱 3,000,000원이면 1원이고, 현재 3,500,000원이면 500,001원입니다.
현재 2,999,999원이면 이미 미만이므로 이 추가액은 0원입니다.
0원은 현재 금액 비교에서 추가액이 없다는 뜻이며 연체가 없거나 계약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06-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상가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권이 발생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3기 이상 연체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했고, 그 의사표시가 적힌 소장 부본이 도달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차임을 지급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잔액만 줄였다고 이미 발생한 권리나 도달한 해지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포기와 행사 당시 잔액, 통지의 내용과 도달은 별도 사실관계이며 이 판례를 주택의 모든 사안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상담 준비
임차인이 부분 납부를 정리할 때
일부 납부가 어느 달의 원금을 줄였는지 영수증·이체 메모와 대조합니다.
막연히 세 달이 아니라 잔액 상당 기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오래된 문턱 관찰이 있으면 현재 잔액과 함께 상담자료에 남깁니다.
금액만 낮추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납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상대방과의 합의·수령 태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통지 전 원장을 검토할 때
청구 차임에 관리비나 다른 비용을 섞어 문턱을 높이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금충당 증빙과 통지 발송·도달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 도달일과 행사 시점의 잔액을 따로 대조합니다.
소송 예산이나 보증금 정산이 필요하면 관련 계산기로 이어가되 이 원장으로 승소 가능성이나 퇴거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보류되는 경우와 대상 밖의 기록
- 적용법·전체 이력 미확인: 산술 원장은 표시하지만 기수·법률적 해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장 밖의 최초 도달을 이 계산기가 복원하지는 않습니다. - 충당 또는 상계 다툼: 임의로 보증금·상계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합의와 채무별 감소액을 준비하세요. - 미충당 입금: 초과입금·미지정 선납은 미래 월세로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실제 충당 합의를 확인해 기록을 수정하세요. - 같은 날 최초 도달 가능성과 지급: 날짜 말 미만이어도 입금 전 문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시각·통지시각·당사자 합의를 확인하세요. - 과거 특례와 미래 연도: 상가 제10조의9의 2020년 임시 특례 채무, 2025년 이전 미납, 2027년 이후 기록은 대상 밖입니다.
채무 회수권과 해지 문턱에서의 제외는 다른 문제이므로 임의로 채무를 삭제하지 마세요.
입력 가능한 범위는 월 차임 기준 12개, 차임 발생 24개, 입금 60개이며 각 금액은 10억원 이하의 정수 원입니다.
지급기일·차임 적용일 중복, 존재하지 않는 지정 항목, 실제 달력에 없는 날짜, 발송보다 빠른 도달 기록은 오류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이후 입금과 아직 연체되지 않은 청구는 개수로 알리고 현재 연체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월세를 세 번 늦게 내면 무조건 3기인가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달의 부분 미납을 합친 차임연체액과 해당 기준의 3기 차임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납부일과 원금충당을 각각 기록하세요.
연속된 두 달이나 세 달이어야 하나요?
이 원장은 연속성보다 날짜별 미납 원금의 합계를 비교합니다.
비연속 부분 미납도 합계가 문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적용법과 개별 합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리비와 부가세가 섞인 입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관리비·비용·이자는 차임 원금과 분리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 금액의 차임 해당 범위가 다투어지면 실제 계약과 법률상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충당 확인을 해제하세요.
계산기는 부가세 성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면 월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월세가 자동 변제되었다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정산·공제 합의나 실제 원금충당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보증금 잔액은 이 계산기의 차감 입력이 아닙니다.
3기보다 조금 적게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산술상 문턱 미만 금액은 해지 방지액이 아닙니다.
상가의 과거 해지권과 이미 이루어진 통지, 임대인의 동의·포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납부는 원장에 남기되 과거 관찰을 지우지 않습니다.
문턱에 도달한 당일 입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입금 전과 날짜 말 잔액이 달라 최초 도달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같은 날 확인 필요 날짜를 표시합니다.
날짜만으로 그날의 정확한 선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와 통지 시각을 보완하세요.
월세가 바뀌면 예전 문턱도 바뀌나요?
현재 문턱은 기준일에 유효한 월 차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과거 날짜 말 관찰은 그 당시 월 차임과 문턱을 보존합니다.
변경이 해지권이나 이전 채무에 미치는 법적 효과를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상담자료로 공유할 수 있나요?
TXT 저장에는 기준일, 차임 변경표, 청구·입금 충당, 날짜별 문턱, 통지 기록과 보류 이유가 들어갑니다.
계약서·계좌 내역·충당 합의와 함께 대조하세요.
저장한 문서는 법원의 판단이나 적법한 해지 통지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시행일과 재확인 항목
법령과 판례를 2026-10-13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직접 조회했습니다.
민법 ID001706 / MST284415 / 시행 2026-03-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ID009276 / MST279651 / 시행 2026-05-12, 주택임대차보호법 ID001248 / MST276291 / 시행 2026-01-02를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API 검색으로 사건번호 2024다320215, 선고일 2026-06-24, 판례 ID622917을 확인한 뒤 원문을 조회했습니다.
- 민법 제640·652·111·476·477·479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0의8·10의9·1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과의 구별
- 대법원 2024다320215: 과거 해지권과 사후 일부 지급
법령 개정과 해지·충당 판례 변경 시 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약에서는 적용법, 이전 미납, 월 차임 변경 효력, 원금충당 약정, 통지 내용·도달, 동의·포기, 비용·이자와 상계를 재확인하세요.
2026년 자료를 미래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임 원장을 정리하고 증빙과 함께 검토하세요
기억에 의존한 연체 횟수 대신 차임 발생·입금 충당·통지 기록을 한 표로 대조해 보세요.
현재 잔액을 계산한 뒤 과거 관찰과 보류 항목을 읽고, 확인된 증빙을 갖춰 해지 통지 전에 법률상담으로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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