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요건 계산기
전세·월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를 가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등록면허세·송달료)과 신청 요건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청 정보 입력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을 입력하세요. 일부 미반환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만기·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났는가
보증금 미반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는가
주거용 건물
OFF 시 상가(상임법 제6조)
대항요건 보유 이력
전입신고+점유를 갖춘 적 있음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비용·요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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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살아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요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를 항목별로 정확히 산출합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요건까지 자동으로 판정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전세·월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 •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자
-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세입자
- • 법무사 없이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분
- •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라 송달료가 궁금한 임차인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줍니다.
1. 임대차의 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합의해지·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중 1억만 돌려받고 2억을 못 받았다면, 남은 2억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법률 (주택 vs 상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환산보증금 한도와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춘 적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2026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보통 5만원 미만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항목별 비용
- • 등록면허세: 정액 6,000원 (부동산 1개당, 보증금과 무관)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1,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 • 인지대(전자수입인지): 신청서 1건당 2,000원
- • 송달료: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3회분
보증금 3억, 주택 1개, 임대인 1명 셀프 신청 예시
등록면허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인지대 = 2,000원
송달료 = 5,500 × 2명 × 3회 = 33,000원
→ 합계 ≈ 45,200원
💡 등록면허세는 보증금과 무관한 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도 전세권설정등기처럼 보증금에 비례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이 1억이든 7억이든 정액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같은 보증금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0.2%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이면 전세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는 60만원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정액 6,0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두 제도는 신청 시점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단순 비교가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정 —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2023년 7월 19일에 중요한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종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사망하고,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이사도 못 가고 빈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단계: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만기·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을 먼저 점검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3단계: 관할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단계: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셀프 신청 vs 법무사·변호사 대행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절차가 단순해서 셀프로 신청하는 분도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셀프 신청을,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다면 대행을 고려하세요.
셀프 신청
대행료 없이 약 5만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 서류 준비와 부동산목록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 대행
법무사 대행은 약 15~33만원, 변호사 선임은 약 33~55만원의 보수가 추가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을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 보증금반환소송까지 함께 의뢰하려면 변호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꼭 알아야 할 점
- 이사를 가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음: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실제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지급명령·소송)와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한: 임차권등기 이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기 완료 후 이사: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주택 1개, 임대인 1명 기준 셀프 신청 시 약 45,000원 안팎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33,000원으로 구성됩니다.
Q. 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비싸지나요?
A.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록면허세는 보증금과 무관한 정액 6,000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든 7억이든 등록면허세는 동일하므로, 보증금이 커도 신청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Q. 임대인이 잠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잠적·사망하거나 주소불명이어도 법원의 결정만 나면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나 소송,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만기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 진행하세요.
팁과 주의사항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세요.
- 비용 영수증 보관: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임대인 수를 입력하면 등록면허세·송달료 등 신청 비용과 신청 요건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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