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판정 계산기

설립·전입·지점 설치 이력과 본점 신·증축으로 중과 여부를 살펴보고,
5년 경과 후 취득·산업단지·개인 명의의 세액 차이를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지방세 사전검토 · 확인일 2026-11-08

본판정은 2026-10-01~12-31 취득의 비주택 일반형입니다. 주택·공장·농지·혼합용도·합병분할은 개별 검토합니다. 권역과 법인 전체 이력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1. 취득물건과 과세표준

0원 초과~1조원 이하 정수. 토지·건물의 취득원인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세요.

2. 소재지와 본점 용도

산업단지는 지정고시를 확인하세요. 공업지역만으로 법인 중과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옥 단순 매입은 본점 신·증축과 다릅니다.

3. 법인 이력과 5년

지점은 등기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5년 기간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고 다음날을 해소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취득 전 부동산도 직접사용 관계와 취득 후 5년 추징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중과 제외 업종과 이행

일반 임대법인이나 단순 법인전환은 자동 제외가 아닙니다. 사용·착공 후에도 최소 2년 직접사용과 타용도·매각 요건을 관리하세요. 제외업종은 본점 신·증축 중과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신고 전 준비할 자료

  • 법인 등기부 전체 이력, 사업자등록과 실제 지점·휴면인수 증빙
  •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지정고시, 건축물대장·신증축 및 본점 사용면적 자료
  • 법정 취득일·과표, 시행령26조 해당 호, 실제 사용·착공·처분·타용도 자료

부동산 법인·개인 전체 세금 비교 · 주택 일반 취득세 계산기

지방세법 제13·151조, 시행령 제26·27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11-08

법인 명의 부동산, 일반 취득세만 준비해도 될까요?

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판정 계산기는 상가·사무실·비농지 토지를 매수하거나 신축하는 법인이 설립 이력과 소재지 때문에 부담할 수 있는 추가 세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가격의 상가라도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인지, 본점을 새로 짓는지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만 확인하는 주택 취득세 계산으로는 이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출자한 가족 법인이나 임대법인은 취득세 차액을 결국 사업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세율을 발견하면 계약 일정이나 자금 계획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물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등기부의 설립·본점 이전 이력과 실제 사업장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한 사실에 따른 조건부 세액과 추가 확인할 항목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국 지방세 2026년 기준

공식 법령 확인일은 2026-11-08이며 본판정 대상 취득일은 2026-10-01~2026-12-31입니다.
개별 감면과 비과세, 가산세, 등기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미래 날짜 비교는 2026년 규칙을 고정한 가정입니다.

본점 중과와 대도시 법인 중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13조제1항: 본점 신·증축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건물을 사서 사무실로 쓰는 것과 구별하며,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13조제2항: 설립·설치·전입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는 업무용뿐 아니라 임대용·비업무용 취득도 검토합니다.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제13조제6항의 경합 산식을 적용합니다.
한 가지 중과를 계산한 다음 다른 중과를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 공장 신설·증설, 농지, 신탁이나 혼합용도는 추가 규정이 겹치므로 이 화면에서 세액을 확정하지 않고 별도 검토로 안내합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각 항목의 뜻

  • 취득일과 과세표준: 계약서상 매매가를 무조건 과세표준으로 보지 말고 취득원인별 과표를 확인합니다.
    잔금일 외에 사용승인·등기·실제 사용 때문에 법정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원인: 비농지 유상 매매·경락의 표준세율은 4%, 원시취득은 2.8%를 사용합니다.
    건물 신축과 토지 매입의 원인이 다르면 각각 계산하고, 증축은 증가분 과표를 확인합니다.
  • 법인과 사업장 이력: 오래된 설립일만 넣지 말고 본점·지점의 설치와 이전, 서울 전입, 휴면법인 인수 이력을 함께 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주는 최근 트리거를 입력하며 전체 이력이 미확인인 경우 결론을 보류합니다.
  • 본점 신·증축 해당 여부: 건축물대장과 도면, 실제 사용 용도, 부속토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본점으로 쓰는 경우 전체 가액에 단일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면적·가액 안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 빈칸은 확인된 0원과 다릅니다.
과표는 원 단위 양수 정수로 입력하고, 금액을 지우거나 다시 입력할 때는 원문을 유지하여 최솟값으로 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숫자나 비해당을 선택하지 말고 미확인 상태에서 확인할 서류를 먼저 정리하세요.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공업지역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대도시 법인 중과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전체나 모든 광역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을 출발점으로 삼고, 제13조제2항의 법인 설립 등에서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인천·남양주·시흥 등은 시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부 제외구역이 있으므로 지번과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라도 본점 신·증축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면 제2항의 설립 등 중과가 제외될 수 있지만, 제1항의 본점 신·증축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설립 중과를 산업단지와 똑같이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공장 규정의 제외지역과 본점 규정을 서로 섞지 마세요.

계산기에는 확인한 권역을 입력합니다.
소재지 메모는 검토표에 남길 자료이며 주소 문자열을 입력했다고 권역이나 산업단지 지정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도면을 준비하여 계약 물건이 실제 지정 경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립 후 5년과 취득 전 지점 설치를 확인하는 방법

5주년 당일과 다음날의 차이

2021-11-08에 설립한 경우 2026-11-08까지 5년 이내 기간에 포함하는 계획 기준을 사용하고, 해소 참고일은 2026-11-09입니다.
2020-02-29가 기산일이면 2025-02-28을 기간 마지막날, 2025-03-01을 다음날로 표시합니다.
초일을 제외하고 역년으로 계산하여 마지막 날이 끝나는 시점까지 포함하며, 2023-02-28의 5년 기간은 마지막 해의 윤일을 반영해 2028-02-29까지입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서울 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도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등기를 했는지만 보지 않고 등록대상 사업장인지, 인적·물적 설비가 있는지, 계속해서 사무나 사업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휴면법인 인수일 역시 임의의 주식 계약일이 아니라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최초 과점주주 성립시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먼저 산 뒤 본점·지점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취득 이전에 법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대상 전환 범위는 지방세법 제16조제4항과 시행령 제31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 보전·행사 목적이나 그 밖의 예외, 여러 설치·전입 이력이 겹치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트리거의 5년이 끝나도 새로운 지점 설치나 본점 신축 중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산식

S는 표준세율, B는 중과기준세율 2%입니다.
일반 본세는 S, 본점 제1항은 S+2B, 대도시 제2항은 3S−2B, 동시 적용 제6항은 3S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동시 중과가 적용되면 본세는 2.8%×3=8.4%이며 매매의 12%와 다릅니다.

감면과 비과세가 없는 비주택 취득의 세목별 세율 및 합계 비교
구분매매 본세교육세농특세매매 합계원시 합계
일반4%0.4%0.2%4.6%3.16%
① 본점 신·증축8%0.4%0.6%9.0%7.56%
② 대도시 설립 등8%1.2%0.2%9.4%5.08%
⑥ 동시 적용12%1.2%0.6%13.8%9.48%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S−2%)×20%이며 제2항 또는 동시 중과에서는 이 금액의 3배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실제 본세의 단순 10%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2%로 치환하여 해당 중과 산식을 다시 계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원시취득의 교육세는 일반·본점 0.16%, 대도시·동시 0.48%가 됩니다.
표는 비과세·감면이 없는 기본형이며 각 세목을 원 단위 반올림한 계획액과 실제 신고 끝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억원 상가와 신축 건물의 검산 예시

상가 유상 취득 가정

과표 1,000,000,000원, 제2항만 해당하면 본세 80,000,000원·교육세 12,000,000원·농특세 2,000,000원으로 합계 94,000,000원입니다.
일반 합계 46,000,000원과의 차이는 48,000,000원입니다.
본점 제1항만 해당하면 90,000,000원, 두 요건 동시에는 138,000,000원입니다.

원시취득 가정

같은 과표에 원시취득 표준세율 2.8%를 적용하면 일반 31,600,000원·제2항 50,800,000원·제1항 75,600,000원·동시 94,800,000원입니다.
토지 매입 과표와 건축물 증가분 과표를 섞어 이 비율 하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예시는 실제 물건의 과표나 감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새 트리거와 본점 중과가 없고 법령도 같다면 5년 기간 다음날 취득 비교는 일반 세액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반면 본점 중과가 함께 있었던 매매라면 설립 중과가 해소되어도 90,000,000원이 남으므로 절감 비교는 48,000,000원입니다.
이때 중과가 전부 사라져 46,000,000원이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과 제외 업종의 1년·3년·2년 사후관리

시행령 제26조의 제외 업종은 정해진 업종과 개별 요건을 갖추고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는 취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업·의료업 등 명칭만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했다고 모든 부동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관할에서 확인한 해당 여부를 입력받으며, 이행 예정은 조건부 상태로 표시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2항 중과이므로 본점 신·증축 제1항이 남는지도 함께 봅니다.

일반 업종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기간에 다른 업종·용도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경우 추징을 검토합니다.

주택건설업 3년

등록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용 취득은 3년 이내 착공 등의 특별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 업종의 1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2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용도로 사용·겸용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2년 보유만 한 것과 다릅니다.

사용·착공 참고일과 실제 직접사용 개시일부터의 관리 참고일은 구분해서 보세요.
일정표의 날짜가 허용된 처분일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주말·공휴일과 구체적인 기간 계산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일은 실제 이행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예외도 5년 사업·전환방식·종전 가액 등의 조건이 있고 전환 후 새 취득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와 대안 비교

  1. 취득 예정 물건과 취득일, 세무 검토를 거친 과표·취득원인을 입력합니다.
    주택·공장·농지는 전용 규칙이 필요하므로 별도 검토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지번 기준 권역과 산업단지를 확인하고 본점 사업용 신·증축인지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권역 밖이나 비해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3. 전체 법인·사업장 이력 중 적용되는 설립·설치·전입·휴면 인수 사실과 일자를 입력합니다.
    취득 전 직접사용 목적과 특수 사정, 제외 업종 해당·이행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4. 본세·교육세·농특세와 일반 대비 차액, 5년 해소 참고일을 봅니다.
    미확인이나 조건부라면 표시된 금액을 확정 세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검토표의 보완 항목부터 해결합니다.
  5. 권역 밖·산업단지·개인 명의 대안을 동일 과표 기준으로 비교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실제 대안의 가격·용도·취득자·새로운 사업장과 법령이 달라지면 결과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안 비교는 취득 단계의 세금만 보여줍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빼내는 비용, 대출 조건, 보유세, 임대소득, 양도소득과 배당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잔금일 변경 자체가 법정 취득시기를 바꾸는지도 먼저 확인하고, 더 넓은 투자 손익은 법인 투자 시뮬레이터와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5년만 지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인가요?

새로운 지점 설치·전입 등 다른 트리거가 없고 제2항 요건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의 본점 신·증축은 별개이므로 5년 경과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밖에 있는 법인이 서울로 옮겨도 해당하나요?

서울 외 대도시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도 검토대상입니다.
설립일 외에 실제 전입·지점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취득에 적용되는 최근 일자를 입력하세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중과를 모두 피하나요?

산업단지의 제2항 제외와 본점 제1항은 다릅니다.
공업지역도 산업단지와 동일하지 않으며, 지정 경계와 실제 취득 용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용 상가도 설립 후 5년 안이면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27조는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업무용·비업무용 취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의 일반 임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개별 제외 업종과 임대 특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업종에 쓸 계획이면 일반 세액을 확정해도 되나요?

계획은 실제 이행과 다릅니다.
업종별 직접사용 목적과 사용·착공 기한, 다른 용도 사용 여부, 최소 직접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정은 조건부로 표시합니다.

원시취득도 동시 중과 본세 12%인가요?

원시취득 표준세율 2.8%에 제6항의 3배를 적용한 본세는 8.4%입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기본 합계는 9.48%이며 매매의 13.8%와 구별합니다.

법인전환·합병·휴면법인 인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휴면 해당과 최초 과점주주 일자를 확인한 경우 해당 트리거를 입력합니다.
법인전환·합병·분할·신탁은 가액 한도·자산비율 등 추가 판단이 있어 특수 사정으로 별도 검토하세요.

5년 뒤 잔금으로 바꾸면 표시된 절감액이 보장되나요?

같은 과표·용도와 새 트리거가 없고 2026년 법령이 유지된다는 비교 가정입니다.
실제 취득시기와 향후 개정, 계약 변경 비용을 확인한 뒤 잔금일을 협의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시행일 확인 기록

2026-11-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을 검색하고 해당 조문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지방세법 MST282559 시행 2026-07-01, 시행령 MST290815 시행 2026-10-01을 기본판으로 사용합니다.
농특법 MST285905 시행 2026-05-12, 수도권령 MST277967 시행 2025-10-01, 지방세기본법 MST290139와 민법 MST284415의 기간 계산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현행판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일의 시행판·부칙·개별 해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관할의 과세결정이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며 미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검토표로 신고 조건과 다음 행동을 정리하세요

계산 결과와 입력 이력을 저장하고 등기부, 사업자등록 내역, 건축물대장·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단지 지정 자료, 직접사용 계획·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관할에는 적용 조항과 과세표준, 각 세목, 정확한 기간 및 사후관리 조건을 질문하면 됩니다.
확인한 뒤 잔금일 협의나 투자 명의 선택에 반영하고, 가격·용도·설치 이력이 바뀌면 다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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