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부양가족 인정 판정 계산기
세대의 주택·분양권별 무주택 예외와 가족별 인정 사유를 확인하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기간 기산일·부양가족 수·민영주택 참고 가점을 정리하세요.
집별 예외와 가족별 인정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청약 규칙을 적용한 사전 검토입니다. 본인과 분리 배우자 세대까지 빠짐없이 입력하고, 실제 모집공고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국민·특별·공공임대는 주택 소유 판정만 참고하며 민영 가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확인하세요.
필수 생년월일·공고일, 날짜의 앞뒤 관계, 면적·가격·점수 범위, 소유자와 배우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시된 항목을 고치면 결과가 갱신됩니다.
관련 확인과 공식 자료
규칙 시행2026-06-15 · 확인2026-11-0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3·53조, 별표1. 실제 공고·추가 제외 사유·법령 개정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 무주택 기준과 부양가족 인정,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에 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형 빌라, 오래된 지방 단독주택, 상속받은 공유지분, 부모 명의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에 가족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공고일에 적용할 주택별 예외와 가족별 인정·제외 사유를 나누어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신청 전에 확정할 입력값
이번 공고에서 세대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가족 중 누구를 부양가족 수에 넣을지를 검토합니다.
소형주택 예외를 몰라 불필요하게 매도를 서두르거나, 부모·자녀를 잘못 넣어 당첨 후 소명하게 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활용하세요.
최종 신청자격과 당첨은 사업주체의 서류 심사 및 공고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공급유형을 먼저 고르는 이유
민영·국민 일반공급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영 일반공급에서는 별표1의 무주택기간과 가족 수를 참고 가점으로 연결합니다.
국민주택의 순위·납입인정액은 별도 기준이므로 민영 가점 총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공공임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예외인 제6호는 제46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 특별공급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 조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제6호·제9호·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별공급에 제6호가 일괄 배제된다고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의 정확한 특별공급 조항을 확인해 단서 해당 유형과 그 외 유형을 구분하세요.
다른 특별공급에서 제53조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생애최초 소유 이력, 소득·자산, 가족 구성 등 추가 자격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공급과 임대에서는 이 페이지의 민영 가점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마세요.
세대원과 주택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세대의 범위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제2조의 세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혼인한 자녀가 가점 부양가족에서 빠져도 세대원 주택 검토까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양권·공유지분
같은 실물주택은 한 행만 등록하고 세대 내 공동소유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소유자와 취득·처분일을 연결하며, 지분별 날짜나 특례 사유가 다르면 전체 확인을 보류하고 사업주체에 별도 확인하세요.
지분만 보유해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에 해당하며, 면적과 가격을 지분율만큼 줄여 넣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실제 법적 종류를 확인하고, 오래된 분양권의 경과조치는 청약홈과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등본은 등재 시작일과 주소 변동 이력이 보이게 준비하고,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급계약서, 공시가격 자료, 상속·경매·임차 사실과 특례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택이 누락됐거나 서류가 미확인이라면 ‘확인 필요’를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빈 목록이나 가격0원을 무주택 증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면적의 기준: 시세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제9호 소형·저가주택과 제11호 임차주택 경매취득의 가격은 별표1 제1호가목2)의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공고일 후 처분하는 주택은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가격, 공고 전 처분한 주택은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값을 확인합니다.
분양권등은 선택품목 가격을 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을 사용합니다.
2007년9월1일 전 처분분에는 별표의 과거 공시가격 특칙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2호의2024년 취득 임차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신고 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 주택별 예외 | 면적 상한 | 비수도권 가격 | 수도권 가격 |
|---|---|---|---|
| 제9호 가목 일반 아파트 | 60㎡ | 100,000,000 | 160,000,000 |
| 제9호 나목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 85㎡ | 300,000,000 | 500,000,000 |
| 제11호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경매·공매 매수 | 85㎡ | 150,000,000 | 300,000,000 |
| 제12호2024년 생애최초 임차주택 취득 | 60㎡ | 200,000,000 | 300,000,000 |
면적은 공급면적이나 평형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입니다.
수도권 여부는 신청자 주소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가격·면적 경계는 포함하지만, 가격이1원 또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 예외의 해당 조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53조 제1호부터 제4호: 상속·지방 단독·사업용 주택
제1호 상속 공유지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무주택이 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라는 사실과 부적격 통보일부터3개월 이내 실제 처분 조건을 확인합니다.
처분하지 않은 채 계획만 입력했다면 완료된 예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호 수도권 밖 단독주택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 또는 면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승인 후20년 이상,85㎡ 이하, 최초등록기준지 주택을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경우 중 하나를 확인합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거주를 상속인 거주로 보는 규정도 증빙과 함께 검토합니다.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분양 완료 또는 부적격 통보일부터3개월 내 처분에 관한 예외입니다.
일반 개인의 투자 목적 주택이나 단순 임대사업 등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4호 법정 근로자숙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법정 요건에 따른 숙소 건설 또는 정부시책에 따른 승인·공급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호부터 제8호: 작은 집·부모 주택·폐가·무허가
제5호20㎡ 이하1호
세대가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1호 또는1세대만 소유하는 조건입니다.
예외 적용 후 남은 주택 수가 아니라 세대의 실제 소유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20㎡라는 면적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6호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에 만60세 이상이면 소유 주택·분양권 예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공급유형을 확인해야 하며, 이 예외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7호 폐가·멸실·비주택 사용
공부상 주택이라도 법정 현황에 해당하고, 부적격 통보일부터3개월 내 멸실 또는 실제 용도대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전기 사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8호 구법상 무허가건물
구 건축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 당시 법령상 적법한 건물임을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반건축물이나 미신고 증축을 모두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9호부터 제12호: 빌라·미분양·임차주택 취득
제9호 소형·저가주택
세대1호 또는1세대 소유와 앞 표의 유형별 면적·가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제9호 나목의 분류를 확인하므로 건물 이름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아파트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공공임대에서는 제9호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호 선착순 미분양 분양권등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잔여주택 선착순 공급인지 확인합니다.
그 분양권등을 매수한 승계자는 제외되며, 준공 후 등기주택까지 같은 예외가 계속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1호 보증금 미반환 경매취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수한 경우입니다.
85㎡와 비수도권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일반 경매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공공임대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호2024년 임차주택 취득
신청자가 거주하던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2024년1월1일~12월31일에 생애최초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제12호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주택에 한정하므로 도시형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60㎡, 신고 취득가격 비수도권2억원·수도권3억원 이하이고 취득 전날까지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연도나 일반 아파트, 다른 가족 명의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참고 점수
시작일은 생일·혼인일·최근 무주택일을 대조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만30세 생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만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검토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최근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부터 산정합니다.
부모의 처분일을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 무주택일에 그대로 넣지 마세요.
기산일 = 연령·혼인 기준일과 본인·배우자 최종 무주택일 중 늦은 날
무주택 점수 = min(32, 2 × (완성연수 + 1))
민영 가점에서 만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0점이며, 해당 기산일 이후1년 미만은2점,1년 이상2년 미만은4점,15년 이상은32점입니다.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이 다르면 제23조제4항에 따라 먼저 처리된 날을 확인합니다.
분양권 처분일은 신고·계약 자료의 해당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혼·재혼, 과거 배우자, 오래된 소유·분양권 이력의 특수사정은 별도로 소명하세요.
부양가족 인정은 관계별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
법률혼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합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로 판정되면 두 사람 모두 제외합니다.
가족 판정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 소유자도 이 조건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무주택 직계존속에게 만60세라는 최소 나이나 별도의 무소득 요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녀·손자녀·기타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인지 확인합니다.
만30세 이상이면 최근1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확인하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 등본 요건도 확인합니다.
이혼·사별한 자녀를 미혼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본인, 형제자매, 동거인, 태아를 민영 가점의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인정 가족이0명이면5점,1명이면10점이며6명 이상은35점입니다.
본인을 더해서 가족 수를 한 명 늘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외체류, 국적, 요양시설·실제 부양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실과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기간을 채워도 다른 제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력과 결과를 읽는 순서
- 모집공고일과 정확한 공급유형을 고르고 신청자 생일·혼인일·세대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까지 포함해 세대원을 등록하고 관계·등재 위치·연속 등재일·미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분양권·공유지분을 실물주택별로 추가하고 공동소유자와 유형·면적·법정 가격·취득경위·처분 자료를 입력합니다.
- 주택별 제53조 사유와 가족별 인정·제외 사유를 읽고 확인 필요 항목을 서류와 대조합니다.
- 민영 일반공급은 청약홈·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인정점수1~17점을 입력해 참고 총점을 확인합니다.
-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이번 공고의 청약홈 입력값과 맞춰 봅니다.
통장 점수는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등을 확인한 값이어야 하며 합산 후 상한도17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통장 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영 참고 총점은 무주택 최대32점, 가족 최대35점, 통장 최대17점을 더한84점 만점입니다.
주택·가족·이력 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가점제 적용에 걸리는 최근2년 이내 가점당첨 이력이 있다면 총점과 예상 점수 차이를 확정값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로 보는 입력 오류
사례1: 만40세 미혼자의 기산일
공고일2026-11-06, 생일1986-11-06, 과거 주택 소유가 없고 추가 가족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산일은2016-11-06이며 완성연수10년으로 무주택22점, 가족0명5점입니다.
확인 통장점수가12점이고 다른 적용 조건도 확인됐다면 참고 총점은39점입니다.
단순히 현재 나이40년 전체를 무주택기간으로 넣지 않습니다.
사례2: 부모 주택의 예외와 가족 가점은 다릅니다
일반공급 공고일에 만60세인 부모가120㎡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다른 예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세대 무주택 판단에는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어도 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셀 때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본에3년 넘게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점수를 더하면 안 됩니다.
사례3: 만59세 무주택 부모의3년 경계
공고일2026-11-06, 부모의 연속 등재일2023-11-06이면3년을 채웁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 부부의 주택 및 다른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면 만59세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등재일이2023-11-07이면 이번 공고일에는3년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 충족일과 공고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주택 포함·잠정 인정의 의미
확인 필요
가격·특례 증빙·과거 이력 또는 실제 등재가 미확인인 상태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하세요.
주택 포함·가족 제외
입력한 조건에서 예외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그 결과만으로 매도나 신청 포기를 확정하지 말고 다른 유효 예외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잠정 인정
입력·확인한 사실이 이 도구의 조건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최종 심사와 지역우선·예치금·당첨 제한 등 다른 자격은 별도입니다.
제1호·제3호·제7호의3개월은 정해진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 정리 조건이며 임의로 공고일부터3개월을 더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을 공고 후 처분할 예정이라는 사정도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처분·멸실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적용 조항, 처리 완료일과 사업주체의 소명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적격 당첨의 제한 기간은 제58조와 별도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채면 무조건 무주택 인정인가요?
아닙니다.
제5호·제9호는1호 조건 외에도 면적·유형·가격 등 해당 요건이 필요하며, 다른 예외도 각 사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빌라5억원은 무조건 예외인가요?
제9호 나목의 법적 주택 분류,85㎡ 이하, 세대1호 또는1세대와 법정 산정 가격5억원 이하를 함께 봅니다.
시세나 보증금을 가격으로 넣으면 안 되며 공공임대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소유 집은 가족 가점에서도 제외하나요?
가족 인정의 주택 판정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자로 판단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부모가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별표1의 직계존속 인정 조건에는60세 하한이나 무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세대주·연속3년 등재·부모 부부의 주택과 공고상 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면 배우자 집은 빼도 되나요?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세대 및 무주택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리된 배우자 등본의 관련 가족과 본인·배우자의 과거 주택 이력도 빠뜨리지 마세요.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소득이 없다는 사실로 연속 등재기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최근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태아와 형제자매도 가족 수에 더하나요?
민영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의 자녀 수·가구원 수와 이 페이지의 민영 가점 부양가족은 별도 개념입니다.
잠정 인정이면 이번 청약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 페이지가 다루는 입력 조건의 참고 결과입니다.
최종 무주택 심사, 특별공급 소득·자산·생애최초, 예치금·지역우선·당첨 제한과 실제 증빙을 공고·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일
공식 확인일은2026-11-06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ID008243, MST286965, 시행2026-06-15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2조의 세대 정의, 제23조제4항의 소유·처분일, 제53조의12개 예외와 별표1의 기산일·가족·배점, 제58조의 부적격 명단관리를 확인했습니다.
별표1 파일은2024-12-18 개정본으로 현행 규칙에 포함된 자료입니다.
시행 전 공고나 이후 법령·공고 변경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표를 준비하고 청약홈 입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마다 적용 호수와 증빙을 묶고, 제외된 가족의 이유와 등재기간 충족일을 확인하세요.
계산 후 검토표를 저장해 사업주체에 문의하고, 실제 사실을 확인한 값으로 청약홈 입력을 맞추세요.
이번 공고에서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공고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