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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일·신청 문턱 계산기

본인·배우자·세대원의 과거 당첨과 부적격 취소 이력을 정리해
남은 제한, 해제 검토일과 새 공고에서 확인할 신청 문턱을 알아보세요.

2026년 한국 청약 규정 · 법령 확인 2026-10-15

제54조 일반 제한과 제58조 부적격 본인 제한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동 날짜는 참고일이며 정확한 해제일은 청약홈·사업주체에서 확인하세요.

목표 공고와 신청 유형

1. 새로 신청할 공고

제54조 판단일은 목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제58조는 항상 모집공고일입니다.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다르며, 위축지역은 공식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배우자·세대원 이력

같은 사람의 여러 당첨은 각 행에 입력하세요. 주민번호나 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최종 취소’와 계약 포기는 구분하세요.

이력 1

이력 1

공식 날짜는 이 이력과 목표 공고·지역에 대해 확인한 첫 제한 미적용일입니다. ‘제한 종료일(당일까지 제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고·지역을 바꾸면 확인을 다시 합니다.

3. 현재 입력에 따른 검토 상태

확인 필요

전체 해제 검토일

미확인 이력 있음

현재 알려진 가장 늦은 날짜

—

날짜가 있어도 확인 보류일 수 있습니다. 제54조·제58조의 판단일과 각 행의 공식/참고 표시를 함께 보세요. 이 결과는 1순위나 최종 청약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목표 공고·규제지역·판단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의 이력을 조회하세요.

제54조 세대 이력 최후 날짜

—

제58조 본인 부적격 최후 날짜

—

이력별 청약 제한 유형·개월수·판단일·해제 검토일·확인 상태
이력·확인상태·근거기간(개월)판단일참고일 / 공식 첫 미적용일남은 일

1. 이름 없는 이력

미확인

확인 필요

최종 당첨 또는 부적격 취소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10-15

참고: —

공식: 미입력

—
청약홈에서 이력 확인 ↗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기 전에 과거 당첨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약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와 해당 세대원의 이력이 새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을 놓친 채 당첨되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준비한 자금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해제일·신청 문턱 계산기는 사람별 이력을 정리하고, 어떤 규정과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검토 도구입니다.

기존 청약 가점 계산기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과거 당첨과 부적격 취소를 입력받아 제한 기간, 남은 일수, 세대 이력 중 가장 늦은 해제 검토일을 살펴봅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간 경과로 표시되어도 무주택·소득·자산·통장·거주기간이나 최종 청약 자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앞둔 가구에 유용합니다

  • 몇 년 전 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거나 집을 처분한 뒤 다시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달라 어느 사람의 이력까지 조회해야 하는지 정리할 경우
  • 부적격 취소 후 수도권과 지방 공고를 비교하며 재신청 시점을 검토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청약과열 등 여러 조건이 겹친 과거 주택을 확인하는 경우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제한

제54조 일반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이력을 검토합니다.
새 신청에 적용되는 세대 범위를 확인하고 사람별 이력에서 가장 늦게 남는 제한을 찾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들을 더하지 않고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8조 부적격 본인 제한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명단에서 삭제된 신청자 본인의 이력을 검토합니다.
새로 신청하려는 지역과 그 주택의 모집공고일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부적격 제한을 신청자에게 자동 전파하거나, 삭제된 같은 사건에 일반 제한을 다시 겹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명 중인 이력을 곧바로 부적격 최종 취소로 입력하지 마세요.
정상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것과 자격 미달로 당첨이 최종 취소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행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사건 유형을 미확인으로 남기고 사업주체의 통지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제54조 제한기간 표

아래 표는 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을 바탕으로 한 현행 기준입니다.
과거 주택의 적용 유형을 모두 선택하면 확인된 조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사용합니다.
기타 대상의 면적과 과밀 여부를 모르면 더 긴 제한 가능성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을 보류합니다.

과거 당첨 주택의 유형 및 면적·과밀억제권역별 재당첨 제한기간
과거 당첨 주택의 조건기간
분양가상한제 또는 투기과열지구10년
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5년
기타 대상 ·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5년
기타 대상 · 85㎡ 이하 · 그 밖의 지역3년
기타 대상 ·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3년
기타 대상 · 85㎡ 초과 · 그 밖의 지역1년

기타 대상에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 및 규칙 제3조제2항의 해당 공급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국민주택이나 모든 임대주택을 같은 행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전용면적 85㎡는 이하 구간에 들어가며, 85㎡를 초과할 때 다음 구간을 사용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전체와 같지 않으므로 시·군 이름만 보고 추정하지 말고 원래 공고의 근거를 남겨 주세요.

부적격 취소는 새 신청지역에 따라 1년·6개월·3개월

1년

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6개월

수도권 밖이면서 두 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3개월

공식적으로 지정된 위축지역

제58조제3항의 기산점은 원래 당첨일이며 부적격 취소 통지일이 아닙니다.
지역 역시 과거 당첨 주택이나 현재 거주지 대신 새로 신청할 주택의 지역을 사용합니다.
위축지역은 수도권 안팎보다 우선하는 별도 지정 분기입니다.
지역을 바꿔 비교하면 같은 당첨 이력에서도 참고 날짜가 달라질 수 있고, 기존에 입력했던 공식 날짜도 새 공고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신청이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라 제54조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제58조 제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결과를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첨자명단 삭제가 완료되었는지, 소명 결과가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대 범위와 새 공고의 판단일 확인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어도 조회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이력 확인에서 자동 제외하지 마세요.
그 밖의 가족은 목표 공고가 요구하는 현재 세대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 이력은 제54조에서 본인과 배우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세대원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관계나 범위를 알 수 없다면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전체 해제일의 확정을 보류합니다.

공고일과 선정일을 같은 날짜로 생각하지 않기

제54조는 입주자로 선정되는 단계의 제한을 규정하고 공고별 자격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목표 모집공고일과 당첨자 선정일을 받고, 공고에서 확인한 제54조 판단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제58조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54조에서 선정일을 선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두 문턱은 각자의 날짜에서 확인해야 하며 가장 늦은 날짜 하나만으로 신청 자격을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밖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54조의 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하고, 통장 재사용이나 다른 순위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규제지역 목록을 과거 당첨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원래 공고와 목표 공고의 지정 기준을 각각 확인하세요.

참고일·공식 해제일·경계 당일의 의미

자동 계산식

달력 참고일 = 원래 당첨일 + 적용 개월수
남은 일수 = max(0, 적용 날짜 − 해당 판단일)
세대 최후 날짜 = 적용 이력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

자동 참고일은 달력상 해당 기간에 도달하는 날입니다.
월말에 해당 일자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을 사용하므로 2024-02-29에 12개월을 더하면 2025-02-28, 2026-08-31에 6개월을 더하면 2027-02-28이 됩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산입 예외와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만으로 개별 청약홈 전산의 정확한 첫 제한 미적용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 날짜와 판단일이 같으면 기간 경과로 처리하지 않고 경계일 확인을 요청합니다.

청약홈이나 사업주체에서 이 사건과 목표 공고·지역에 관한 첫 제한 미적용일을 확인했다면 공식 날짜 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날짜부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당일까지 제한되는 마지막 날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날짜가 있으면 그 전날까지 제한, 당일부터 경과로 비교하며 근거와 확인일이 필수입니다.
주말·공휴일을 이유로 해제일을 임의로 영업일에 옮기거나 모든 자동 날짜에 하루를 더하지 않습니다.

입력부터 저장까지 단계별 사용법

  1. 목표 공고 확인: 모집공고일, 선정일, 공급유형과 지역 지정, 제54조 판단기준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과 공고 제목을 남겨 기준 문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2. 사람별 이력 조회: 본인·배우자와 적용 세대원의 당첨 및 최종 취소 이력을 조회하고 사건마다 행을 추가하세요.
    같은 사람의 이력이 두 건이면 두 행을 사용하며 최대 12건을 다룹니다.
  3. 유형과 확인 상태 입력: 일반 당첨은 원래 주택의 해당 유형을 모두 고르고 기타 대상은 면적·과밀 구분을 보완하세요.
    가정·미확인을 조회 확인으로 바꾸려면 실제 근거 메모와 확인일을 함께 입력합니다.
  4. 결과와 빠진 자료 대조: 각 행의 판단일·참고일·공식 날짜와 확인 필요 사유를 읽으세요.
    알려진 가장 늦은 날짜가 표시되어도 미산출 이력이 있으면 전체 해제 검토일은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5. 검토표 저장 후 기관 확인: TXT에는 조건·근거·확인 상태가 함께 저장됩니다.
    일정 파일은 청약 가능 확정 알림이 아닌 제한 확인 일정이며, 미확인 날짜가 남으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입력 오류가 생기면 기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수정 안내를 표시합니다.
이력이 없다면 모든 행을 삭제할 수 있지만 세대 전원을 실제로 조회한 뒤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사용법을 보기 위한 가정일 뿐, 공식 자료 조회를 완료했다는 표시를 자동으로 켜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세대 최후 날짜

모집공고일 2026-10-15, 선정일 2026-11-20인 공공분양 공고를 가정하고 제54조는 선정일 기준이라고 입력합니다.
실제 특정 단지나 가구의 자격을 뜻하지 않는 설명용 사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일반 당첨

본인이 2021-10-15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120개월의 참고일은 2031-10-15입니다.
배우자가 2022-05-10 청약과열지역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84개월의 참고일은 2029-05-10입니다.
두 이력만 보면 알려진 최후 날짜는 2031-10-15이며 10년과 7년을 합친 17년을 기다리는 계산은 아닙니다.

별도 부적격 사건이 있는 경우

본인의 다른 사건이 원래 당첨일 2026-02-20에 대한 부적격 최종 취소라면 수도권 신청의 참고일은 2027-02-20입니다.
수도권 밖 비과열지역이면 2026-08-20, 지정 위축지역이면 2026-05-20으로 달라집니다.
이 제한은 목표 모집공고일 2026-10-15와 비교하고, 일반 제한은 입력한 선정일과 비교합니다.

위 이력이 가정 상태이면 날짜가 산출되어도 전체 결과는 확인 필요입니다.
예컨대 기관이 본인의 정확한 첫 제한 미적용일을 2031-10-16으로 확인해 주었다면 공식 날짜를 입력해 2031-10-15에는 제한이 남고 16일부터 경과하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참고일 15일과 공식 날짜 16일을 서로 바꿔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당첨·특별공급은 확인을 보류하는 이유

2020-04-17 전 당첨 이력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전 당첨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따라서 현행 10년·7년 표를 모든 과거 사건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0-04-17 전 일반 당첨이면 자동 날짜를 비워 두고 원래 공고·당시 시행판 또는 공식 해제일 확인을 요청합니다.
오래된 이력을 입력하지 않거나 제한을 0년으로 바꿔 결과를 통과시키지 마세요.

제55조의3의 특별공급 특례는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본인의 혼인 전 이력, 출생 자녀와 관련된 경우마다 적용 규정과 요건이 다릅니다.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일반 재당첨 제한 전체의 면제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특별공급·예외 검토란을 선택하여 기본 제한 내역을 보존한 채 사업주체에 확인할 사항으로 남기세요.
모든 경과규정과 특별공급 예외를 자동 판정하는 것은 이 도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과 실무 주의사항

  • 기간 잔여: 확인한 입력과 판단일에서 제한 날짜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접수 화면이 열린다는 이유로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 마세요.
  • 확인 필요: 가정·미확인, 경과규정, 특례, 날짜 경계 또는 공고·세대 조회가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알려진 날짜와 아직 모르는 날짜를 분리해 읽으세요.
  • 기간 경과·제외: 입력한 제한의 계산 범위에서 지난 날짜 또는 적용 제외를 뜻합니다.
    5년 이내 당첨에 따른 1순위 제한, 가점제 재당첨, 특별공급 횟수, 전매제한·거주의무는 별도입니다.
  • 전체 해제 검토일 미확인: 날짜를 산출하지 못한 적용 이력이 남아 있으면 알려진 최후 날짜가 전체 날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새 공고나 지역을 바꾸면 이전 공식 날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주민번호나 인증서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별 메모와 근거만 정리하고, 출력한 문서에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면 보관 범위를 스스로 관리하세요.
가족의 이력 조회는 적절한 본인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페이지가 청약홈 계정에 접속하여 대신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 이력이 없어지나요?

계약 포기만으로 과거 당첨 이력이 삭제되었다고 보지 않으므로 청약홈의 당첨자 관리 상태를 조회하고, 정상 당첨과 부적격 최종 취소를 구분하세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데 이력을 넣어야 하나요?

분리 배우자를 자동 제외하지 말고 목표 공고의 세대 범위에 맞춰 배우자 및 해당 세대원의 이력을 확인하세요.

10년과 7년이 겹치면 17년인가요?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제한기간이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사용하며, 여러 사람의 다른 사건도 각각 날짜를 계산한 뒤 최후 날짜를 비교합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는 제한이 모두 없나요?

제54조가 적용 제외되더라도 본인의 제58조 부적격 제한과 다른 청약 조건은 별도이므로 지역과 공급유형만으로 최종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제한은 취소 통지일부터 계산하나요?

원래 당첨일에서 계산하고 목표 모집공고일과 비교하며, 1년·6개월·3개월은 새로 신청할 지역의 구분을 사용합니다.

참고일 당일에 청약해도 되나요?

자동 참고일과 같은 날이면 이 계산기는 확인을 보류하므로 청약홈이나 사업주체에서 정확한 첫 제한 미적용일과 공고상 판단일을 확인하세요.

2020년 이전 이력이나 혼인 전 이력은 어떻게 하나요?

종전 규정·경과조치 또는 특별공급 특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표를 소급하거나 자동 면제하지 말고 공식 날짜와 근거를 보완하세요.

전체 해제일이 비어 있는데 알려진 날짜는 무엇인가요?

계산 가능한 이력 중 가장 늦은 날짜이며 미확인 이력의 날짜는 더 늦을 수 있으므로 전체 제한이 해제되는 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법령 확인일은 2026-10-15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MST28696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공포·시행 2026-06-15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54조, 제58조, 제55조의3과 제718호 부칙의 경과조치를 검토했습니다.
날짜 설명은 민법 MST284415의 제157조·제160조(시행 2026-03-17)를 함께 참고합니다.
규칙 개정, 규제지역 지정 변경과 새 모집공고가 나오면 적용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이력 확인 후 다음 준비로 이어가세요

먼저 검토표를 저장해 청약홈 조회 내용과 목표 공고의 판단일을 대조하세요.
빠진 이력과 특례를 확인한 다음 가점·납입 실적과 자금계획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날짜는 실제 접수 일정이나 청약 가능 확정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공고가 바뀌면 새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