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주택 이격거리 적용 판정 계산기
2026년 주택 거리·호수와 빈집·멸실 제외 규칙으로 일반 이격거리 적용을 검토하고,
임대계약·직접 개발 전에 확인할 조례와 측량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한국 2026 · 태양광 임대·직접 개발 계약 전 확인
시행 2026-09-18 · 공식 원문 확인 2026-11-08
200m·5호는 조례 미확인 시 국가 범위 선별값입니다. 실제 조례·지정지역·설비 요건과 전체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확인하세요.
미확인 / 판정 보류
실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입력하세요.
국가 범위 선별 참고: 200m / 5호
범위 안 확정 주택
0
미확인 포함 가능 최대
1
빈집·멸실 산정 제외
0
거리 범위 밖
0
호수는 입력 목록의 참고값입니다. 조사 미완료이면 누락 주택이 추가될 수 있어 가능 최대가 전체 상한은 아닙니다. 특별지역·면제·시행전 신청 결과는 이 주택 수보다 우선합니다.
- 실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입력하세요.
| 주택 | 거리 (m) | 산정 사유 | 범위 밖까지 거리증가 |
|---|---|---|---|
| #1 | 미확인 | 거리 미확인 | — |
4. 계약 전 다음 행동
면제·미적용은 일반 주택 이격거리만의 결과입니다. 경사도·농지전용·산지전용·경관·재해·환경영향·계통연계와 전체 개발행위허가가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법령과 실제 서류를 계약 전에 재확인하세요.
태양광 이격거리, 임대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주택 이격거리 적용 판정 계산기는 토지 소유자가 주변 주택의 거리와 건물 수를 정리하여 일반 주택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에 태양광 부지 임대 제안을 받았을 때, 또는 직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비를 지출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주택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허가를 낙관하기 전에 적용 기준과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한국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일반 주택 이격거리만 검토합니다.
계산 결과의 ‘미적용’은 해당 주택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규제, 농지·산지전용, 재해와 경관, 배수·진입도로, 계통연계는 각 절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쓸 시점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설계비를 지급하기 전, 주변 주택 조사와 시·군·구 사전상담에 가져갈 검토표를 준비하세요.
주택을 제외할 근거와 조례 확인일을 함께 남기면 사업자가 설명한 허가 가능성을 서류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과 신청일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462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일, 발전사업허가일, 토지 취득일 또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오늘 날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대신 넣지 마세요.
신규 신청
2026-09-18 이후의 2026년 신규 신청을 현재 확인한 규정으로 비교합니다.
접수 예정일로 계산했다면 실제 신청 시점의 법령과 조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례 확인이 필요한 신청
2026-09-17 이전 신청, 변경허가, 신청 종류 미확인 또는 2027년 이후 신청은 판정을 보류합니다.
재신청이나 변경이 새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 관할청에 접수 이력을 제시하여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1-08입니다.
신청 예정일이 확인일보다 뒤라면 현재 자료를 이용한 사전 검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례 확인일은 언제 해당 버전의 적용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기록하는 항목이며, 법률상 신청 기준일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별 지정지역과 설비 면제를 먼저 구분합니다
법 제27조의3제1항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적용을 허용합니다.
문화유산 관련 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처럼 별도로 검토할 지역을 일반 주택 거리 계산과 섞으면 면제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정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별도 검토 또는 보류로 안내합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면 별도 제한과 적용 근거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지붕형 태양광, 법정 자가소비용 태양광,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는 제27조의3제2항의 일반 이격거리 면제를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 면제 설비라고 선택했더라도 요건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면 확정 면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붕형이면 모든 지역 제한이 없어지나요?
제3항의 면제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 지정지역의 별도 제한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읽으면 안 되므로, 이 계산기는 특별지역 검토를 설비 면제보다 먼저 처리합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력 항목과 준비할 자료
처음에는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그대로 미확인 상태로 남겨 두세요.
빈 숫자 칸은 0이 아니며, 주변에 아무 주택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 없이는 0호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소 전체나 주민 이름을 입력할 필요 없이 ‘주택 A’, ‘공동주택 B동’처럼 중복되지 않는 익명 이름으로 건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설비
접수일과 신청 종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한 지정지역, 설치 위치와 전기설비 용도를 준비합니다.
건축물 위라는 설명만 듣지 말고 지붕형의 실제 설치 방식과 해당 면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례·주택 조사
적용 조례 이름·조문·확인일, 주택 이격거리와 기준 호수, 건물별 외벽까지 측량거리, 건축물대장과 신청일 직전 1년의 전입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전입 자료는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규정 없음’은 해당 조례를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일반 주택 이격거리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 근거와 확인일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과 새 조례가 다르면 신청에 적용되는 버전을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주택 5호는 세대 수가 아니라 건축물 동 수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1호는 조례가 정하는 호수를 최소 5호로 정하고, 고시 제5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건축물 1동을 1호로 봅니다.
공동주택 한 동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이 계산에서는 한 동으로 입력합니다.
반대로 같은 지번에 주택 건축물이 여러 동 있다면 실제 동별 자료를 확인하여 나누어 등록해야 합니다.
각 행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한 번만 입력합니다.
같은 건물을 도로 쪽과 마을 쪽에서 두 번 확인했다고 두 행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무실·창고·농업시설처럼 주택인지 불분명한 건물은 외관만 보고 포함 또는 제외를 확정하지 말고, 주택법상 주택 해당 여부와 실제 자료를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예시
단독주택 3동과 공동주택 1동이 있고 모두 유효한 주택이면 합계는 4호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많다는 이유로 5호 이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 호수가 5호인 조례에서는 4호와 5호 사이가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동 구분과 중복 제거가 거리 측정만큼 중요합니다.
빈집·멸실·말소 주택을 제외하는 기준
고시 제4조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 주소에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산 당일 비어 있는 모습만 확인했거나, 특정 세대가 잠시 다른 곳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자가 아는 범위와 공식적으로 확인한 범위를 구분하여 미확인 값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계속 무전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전체에 전입신고 세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선택합니다.
최근 퇴거, 실제 공실, 소유자의 설명만으로 곧바로 이 항목을 선택하지 마세요.
대장상 멸실·말소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철거 예정, 지붕 붕괴 또는 관리되지 않는 상태만으로 대장상 멸실·말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제외 사유가 하나 있으면 해당 건물은 유효 주택 수에서 뺍니다.
반면 무허가·미등기라는 설명은 이 고시 제4조에서 열거한 자동 제외 사유와 같지 않으므로, 계산기가 그 이유만으로 주택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법적 주택 해당 여부나 자료 간 불일치가 있으면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입력을 고치세요.
사업부지 경계에서 주택 외벽까지 측정합니다
고시 제8조의 주택 측정 기준은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입니다.
태양광 모듈 중심, 인버터 위치, 필지 중심이나 주택 지번의 중심점에서 재는 거리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실제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 외벽 사이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적도상 소유 필지 전체와 허가 신청 사업부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재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고시 제5조는 이격거리 범위에 주택 경계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넣도록 합니다.
지도에서 대표점 하나만 찍어 측정하면 가까운 외벽이나 돌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길을 따라 걸은 거리나 진입도로의 이동거리는 최단 수평거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200m인 주택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거리와 기준이 같으면 범위 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00m 기준에서 200m는 포함, 200.000001m는 범위 밖입니다.
이는 경계값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계산 방식이며, 실제 허가에서는 조례 문구와 측량 정확도·세부 경계 해석을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200m·5호 기본값과 확인 조례의 차이
태양광의 일반 주택 이격거리는 시행령상 부지 경계선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조례의 기준 호수는 최소 5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가 반드시 200m와 5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한 조례가 100m·6호라면 그 값으로 비교하고, 확인일과 조문을 함께 기록하세요.
조례 미확인 선별
200m·5호를 국가 범위의 보수적인 선별값으로 사용합니다.
특별지역이 아니고 조사가 완전하며 불확실한 건물까지 포함해도 5호 미만이면 일반 주택 이격거리 미적용을 안내합니다.
5호 이상이면 조례 확인
미확인 조례 상태에서 200m 안에 5호 이상이 있다고 곧바로 허가 불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례 거리·호수 또는 규정 유무를 확인한 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0m를 초과하는 거리나 5호 미만의 기준 호수를 일반 주택 기준으로 입력하면 허용 범위 오류로 처리합니다.
구 조례에 더 큰 거리가 남아 있거나 별도 지역 규정과 섞여 있다면 임의로 효력을 단정하지 말고, 새 법령과 신청일의 적용 관계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전국 조례를 자동 조회하거나 지번만으로 적용 조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효 호수와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비교거리 D와 기준 호수 H를 정한 뒤, 제외 사유가 없는 유효 주택 중 최단거리 d가 D 이하인 건물 수 n을 셉니다.
확인된 조례에서 n이 H 이상이면 일반 주택 이격거리 적용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n이 H 미만이더라도 조사가 빠졌거나 전입·대장·거리 자료가 미확인이면 미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범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건물 수
k = n − H + 1
n이 6호이고 H가 5호이면 최소 2동이 범위 밖으로 나가야 4호가 됩니다.
주택별로 필요한 거리 증가는 D − d를 초과하는 값입니다.
정확히 기준거리에 있는 건물은 0m 초과 증가가 필요하므로 0m만큼 늘린 상태는 제외가 아닙니다.
모든 주택과의 거리가 동일하게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에는 범위 안 주택을 거리 큰 순서로 정렬하고, k번째 주택의 거리를 d*로 정합니다.
공통 거리 증가량이 D − d*를 초과하면 해당 가정에서 범위 안 호수가 기준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주변 조사가 완료되고 불확실한 주택이 없을 때만 이 참고값을 제시하며, 실제 좌표나 부지 모양으로 최적 후퇴선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 6호를 4호로 줄이는 거리 비교
2026-11-08 신규 지상 태양광 신청, 특별 지정지역 없음, 확인 조례 200m·5호, 주변 조사 완료를 가정합니다.
유효 주택은 아래 6동이고, 별도로 60m에 직전 1년 계속 무전입이 확인된 1동, 70m에 대장상 멸실이 확인된 1동이 있습니다.
두 건물은 제외되므로 유효 호수는 8호가 아닌 6호이며, 기준 미만이 되려면 최소 2동을 범위 밖으로 빼야 합니다.
| 유효 주택 | 현재 거리 | 필요 거리 증가 |
|---|---|---|
| 주택 A | 50m | 150m 초과 |
| 주택 B | 80m | 120m 초과 |
| 주택 C | 120m | 80m 초과 |
| 주택 D | 160m | 40m 초과 |
| 주택 E | 190m | 10m 초과 |
| 주택 F | 200m | 0m 초과 |
공통 거리 증가량은 10m 초과
거리 큰 순서는 200m, 190m, 160m, 120m, 80m, 50m이고 두 번째 거리는 190m입니다.
200 − 190 = 10이므로 모든 거리가 똑같이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10m 초과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10m를 더하면 190m 주택이 200m에 남아 범위 안은 아직 5호이고, 10.000001m를 더하면 4호가 됩니다.
이 결과를 ‘부지를 반드시 10m 후퇴하면 된다’고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 방향에 주택이 있거나 부지 경계가 꺾여 있으면 한쪽 경계를 이동해도 다른 주택과의 최단거리는 같은 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실제 후퇴선과 남는 설치면적은 경계 좌표를 이용한 측량·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검토표 저장
- 실제 신청일과 신규·변경 구분을 입력하고, 토지이음 등 자료에서 특별 지정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비 유형을 선택한 뒤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미확인으로 둡니다.
- 조례 미확인 선별 또는 확인 조례를 선택하고, 조문·확인일·거리·기준 호수를 입력합니다.
- 주택 건축물마다 한 행을 추가하여 외벽까지 최단 수평거리, 전입 상태와 대장 상태를 입력하고 중복을 제거합니다.
- 비교 범위 안 주택을 모두 확인했을 때 조사 완료를 표시하고, 확정 호수·가능 최대 호수·제외 사유를 대조합니다.
- TXT 검토표에 입력과 보류 사유를 남겨 담당 부서·측량 전문가와 상담하고, 확인된 내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상 예시 불러오기는 입력 방식과 엄격한 경계값을 이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예시 속 조례와 확인 가정은 실제 지역의 조례 자료가 아니므로 그대로 상담 결론이나 계약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준비 체크리스트는 서류 확인 과정을 정리하는 도구이며,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관계가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TXT 검토표에는 신청일, 조례와 확인일, 건물별 입력, 제외·미확인 사유와 거리 증가의 가정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결과만 전달하면 면제 범위나 조사가 미완료라는 조건이 빠질 수 있으므로 전체 검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 제안·상속 토지·자가 개발에 활용하기
사업자가 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임대 제안
사업자가 조사한 경계와 주택 목록을 받아 누락·중복, 빈집 제외 근거, 적용 조례를 확인하세요.
미적용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허가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설계·측량비 부담, 계약 해지 조건을 계약 담당자와 구체화하는 데 검토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제한을 듣고 보류한 상속 토지
과거에 들은 주택·도로 거리 수치가 현재 신규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새 규정과 조례를 확인하세요.
특별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일반 주택 기준의 선별 결과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토지주
호수 경계에 걸리면 측량 전에 경계 조정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남을 면적과 수익은 실제 설계 자료로 다시 계산하고, 전용 절차·계통연계·복구비 등 나머지 비용과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결과 해석과 계산의 한계
- 적용: 확인 조례에서 확정된 범위 내 유효 주택 수가 기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허가 불가 또는 이의제기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미적용: 확인된 일반 주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사 완료와 자료 확인, 특별지역 없음 등의 전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면제: 선택한 법정 설비 요건이 확인된 경우 일반 주택 이격거리 면제를 안내합니다.
다른 인허가나 특별지역 규제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 별도 검토·보류: 특별지역, 신청 적용례, 조례 또는 건물 자료처럼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확인 항목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확정 호수는 현재 확인된 자료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유효 주택 수입니다.
가능 최대 호수는 입력한 건물 중 불확실한 자료가 모두 포함 대상일 때의 수이며, 아직 조사하지 않은 주택까지 자동 추정한 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미완료 상태의 낮은 호수는 미적용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풍력 이격거리, 도로 기준, 주택 외 시설의 별도 제한, 농지·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계통연계 가능 용량, 발전 수익이나 토지 가치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도상의 추정 거리와 관계자의 설명은 상담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신청에서는 적용 법령·조례와 측량 자료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이 4호이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특별지역이 아니고 조사와 주택 자료가 완전하다면 200m·5호 국가 범위 선별에서 일반 주택 이격거리 미적용을 안내할 수 있지만, 농지·산지전용과 경관·재해 등 나머지 개발행위허가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0m 안에 주택이 5호이면 반드시 허가가 안 되나요?
조례 미확인 상태의 200m·5호는 보수적 선별값이므로 실제 조례 거리와 기준 호수, 규정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조례에서 적용으로 나와도 이 계산기만으로 전체 허가 불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50세대가 있으면 50호로 입력하나요?
고시 제5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건축물 1동을 1호로 보므로 해당 공동주택은 한 행으로 입력하고, 여러 동이 있다면 같은 단지라도 실제 건축물 동별로 나누어 중복 없이 등록합니다.
지금 빈집이면 제외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계속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었다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공실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으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건물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철거 예정 주택은 자동 제외되나요?
고시 제4조의 1년 계속 무전입 또는 건축물대장상 멸실·말소 확인과 다른 사유이므로 자동 제외하지 않으며, 주택 해당 여부와 실제 건축물대장 상태를 관할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형이나 주민동의가 있는 태양광은 모두 면제인가요?
지붕형·자가소비용·법정 주민 참여형의 요건이 확인되어야 제2항 일반 이격거리 면제를 안내할 수 있고, 단순 주민동의는 법정 주민 참여형 확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특별 지정지역의 별도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거리 증가가 10m 초과이면 부지를 10m 줄이면 되나요?
모든 주택과의 최단거리가 똑같이 증가한다는 가정의 비교값이며 정확히 10m로는 경계 주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후퇴선·남는 설치면적과 여러 방향 주택의 거리는 좌표를 이용한 측량·설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신청이나 2027년 신청에도 이 결과를 써도 되나요?
2026-09-18 이전 신청과 변경허가는 부칙의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2027년 이후 신청은 확인한 2026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계산기는 자동판정을 보류하고 해당 시점의 법령과 조례 재확인을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2026-11-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고시 첨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시행령·고시의 시행일은 2026-09-18이며, 지역별 조례와 실제 신청·주택 자료는 사용자가 별도로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법률 제21462호 부칙 제3조 — 2026-03-17 공포, 적용 제한·특별지역·일반 기준 면제와 신청 적용례.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8-18 공포, 관광지·자연취락지구 및 태양광 200m·최소 5호 기준.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제3~5조·제8조, 2026-09-18 제정·시행.
- 고시 공식 PDF 원문 — 주택 범위, 제외 사유, 동 단위 산정과 외벽 측정 기준 확인.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면 국가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조례가 바뀌거나 신청 내용·사업부지 경계·주택 전입 상태가 달라지면 입력 자료를 갱신하세요.
특히 특별 지정지역과 변경허가, 구 조례의 적용 관계는 관할청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정리한 뒤 사전상담으로 이어가세요
신청일과 조례 근거, 동별 주택 자료를 입력하고 보류 사유가 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TXT 검토표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상담한 뒤 측량 범위와 허가 조건부 계약 내용을 정하면, 확인되지 않은 허가 가능성에 기대어 지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영농형 태양광 설치·부지 임대 수익도 각각의 범위에 맞게 이어서 검토하세요.
이격거리와 수익 검토는 서로 다른 결정 자료이며, 실제 사업 진행은 확인된 인허가 조건과 계약 내용을 함께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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