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료·무단점유 변상금 원장 계산기
연도별 가액·공식 요율과 대부·무단점유 기간으로 원장을 만들고,
실제 고지·기납액에 따른 미납예산과 반환 시점의 가상 차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기준의 일반재산 지상 토지 원장입니다. 한 필지의 동일 이용 건을 회계연도·대부/무단점유·가액 변경 경계에서 나누세요.
미확인은 빈칸으로 남기고, 비부과·미납부가 확인된 금액만 0으로 적으세요. 결과 합계는 입력한 기간에 한정됩니다.
입력 기간 원장과 납부예산
사용자가 표시한 확인 상태에 따른 검토 결과입니다. 법적 판정은 관리기관에 확인하세요.
- 일반재산 지상 토지의 한 이용 건인지 확인하세요.
추정 본체 합계
산정 보류
고지 우선 예산
산정 보류
기납 반영 미납예산
산정 보류
산출 가능한 예산 부분합: 0 원 · 보류 1 행
산출 가능한 미납 부분합: 0 원 · 보류 1 행
초과납부 대조액 · 다른 행과 상계하지 않음: 산정 보류
표를 가로로 넘겨 마지막 열까지 확인하세요. 추정총액은 본체와 확인 추가액의 합계, 예산은 실제 고지총액이 우선입니다. 추정−고지 차이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 입력행·기간·자료 | 일수/분모 | 연기초액 | 추정본체 | 추정총액 | 실제고지 | 예산기준 | 기납액 | 미납예산 | 추정−고지 |
|---|---|---|---|---|---|---|---|---|---|
| 1. 변상금 120% — ~ — 미확인확인 항목 있음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산정 보류 |
다음 행동: 원장과 허가·대부계약서, 연도별 산출서, 고지서, 납부내역을 관리기관에 제출해 기간·면적·공공지분·요율·예외를 대조하세요. 변상금 납부 자체가 점유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10-15. 국유 시행령 2026-08-20, 공유 법률 2026-10-13·시행령 2026-07-21. 과거·미래 행의 실제 적용규정과 조례는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 주위토지통행권 계산기 보기국공유지 대부료와 변상금, 기간 원장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와 허가 없이 점유한 기간의 변상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땅을 계속 사용했어도 대부 만료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금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무단점유 변상금 원장 계산기는 연도별 토지가액과 공식 요율, 실제 이용면적, 공공소유 지분을 바탕으로 기간별 산출 내역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기납액을 나란히 놓아 아직 준비할 돈을 확인하고, 토지 반환 시점을 앞당겼을 때 추가 점유에 따른 계산상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관리기관에 산출 근거를 문의할 때 사용하는 검토 원장이며, 점유의 적법성이나 고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이용한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이 기억하는 계약기간과 실제 문서의 기간이 다르거나, 한 번 낸 돈을 이후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이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총액 하나를 적기보다 연도와 이용 상태가 바뀐 지점을 먼저 표시하면 어떤 서류를 더 찾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원장에서 확인하는 네 가지 기능
연도별 기초액 분리
개별공시지가와 기관 평가액은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단가를 여러 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근거를 별도 행에 기록합니다.
대부와 무단점유 구분
정상 대부기간과 무단점유기간을 구분해 기초액에 각각 100%와 120%를 적용합니다.
허가가 끝난 날과 무단점유가 시작된 날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기납 대조
실제 고지총액이 있으면 납부예산은 그 금액을 우선합니다.
추정 산식과 고지의 차이는 따로 남겨 세금이나 별도 항목의 포함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 가상 비교
반환을 완료해 점유하지 않는 첫날을 입력하면 그날 이후 무단점유가 없다는 가정의 본체를 계산합니다.
기존 고지의 감액이나 환급을 확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입력값의 의미와 준비할 서류
소유 구분·용도·이용면적
국유 일반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개인이 여러 명 함께 소유한 사유지는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주거·경작·영업 등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전체 필지면적이 아닌 실제 부과 대상 이용면적을 입력하세요.
공공부과 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유 몫이며 이용자의 사유지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가·공식 연요율·자료 기준일
단가는 해당 연도의 산출에 적용된 원/㎡ 금액을 적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나 매매 희망가를 대신 넣지 마세요.
연요율은 계약서·조례·기관 산출서에서 확인하고,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자료 확인 상태는 사용자가 표시하는 상태이며 계산기가 문서 진위나 법적 효력을 심사한 표시는 아닙니다.
연기초액 직접 입력
입찰, 작물수입 상한, 별도 감면이나 연간 조정이 있으면 단가와 요율만으로 최종 금액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적법 대부는 감면·조정 후 최종 연액, 무단점유는 120%를 곱하기 전 변상금 전용 기초 연액을 기관에 확인해 입력하세요.
직접 연액은 해당 이용면적과 공공지분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면적·지분·감면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비징수·면제가 확인된 0원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빈칸을 0원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고지총액·추가액·기납액
추가 세금·이자 등은 확인한 금액만 적고, 비부과가 확인되면 0을 적습니다.
실제 고지총액은 그 행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납부금액으로, 추가액을 포함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묶은 고지서는 관리기관에 연도별 배분 내역을 요청한 뒤 입력하세요.
기납액은 납부일 자체보다 어느 고지·기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법령과 요율을 읽는 방법
국유재산: 용도별 조건과 최저요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일반기준은 재산가액의 연 5% 이상입니다.
직접 농축산 등 해당 용도는 1% 이상, 주거용은 2% 이상, 수급자 주거용은 1% 이상 등으로 달라집니다.
행정목적 2.5% 이상, 공무원 후생목적 4% 이상, 소상공인 해당 업종 3% 이상처럼 조건이 붙은 기준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 모든 이용자에게 자동 확정되는 요율이 아니며, 한시고시·직접 사용·업종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지방조례를 먼저 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일반재산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이상 범위에서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일반기준 5%를 공유재산 전체에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용도와 지원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관할 조례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변상금의 120%와 연간 조정 배제
국유재산법 제72조와 공유재산법 제81조는 변상금을 기준 사용료·대부료의 120%로 정합니다.
20%만 내는 것도 아니고 정상 금액에 120%를 더해 220%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제3항과 공유재산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에는 법정 사용료·대부료의 연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적법 대부에 적용된 감면이나 증가 제한을 무단점유 행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계산식과 일할·절사 기준
기본 산식
- 평가대상가액 = 해당연도 원/㎡ × 실제 이용면적㎡ × 공공부과 지분% ÷ 100
- 연기초액 = 평가대상가액 × 공식 연요율% ÷ 100, 또는 기관 확인 연액 직접 입력
- 대부료 추정본체 = 연기초액 × 양끝 포함 일수 ÷ 확인한 일할 분모
- 변상금 추정본체 = 연기초액 × 양끝 포함 일수 ÷ 확인한 일할 분모 × 1.2
- 본체 최종금액을 확인 절사단위로 버림하고, 추정총액은 본체에 확인 추가액을 더함
365일과 366일은 확인 선택값
법령이 월할이나 일할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관의 분모를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연도 일수 365/366 또는 고정 365일 중 관할에 확인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2024년처럼 윤년인 기간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지 산출서의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할·시간할·특수 끝수 처리는 자동 환산하지 않고 실제 고지액 예산을 이용하세요.
1원·10원·100원 절사도 관리기관의 해당 부과단위를 확인한 입력값입니다.
변상금은 기간액에 120%를 곱한 최종 본체에서 절사하므로, 기간액을 먼저 버린 뒤 배율을 적용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를 여러 행으로 임의 분리하면 절사 횟수 때문에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부과 구간에 맞춰 나누세요.
서류에서 원장으로 옮기는 순서
- 재산과 관리기관 확인: 국유·공유 여부와 일반재산 지상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지·관리기관 메모를 남깁니다.
- 기간 경계 표시: 시작·종료일을 양끝 포함으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 1일, 계약 만료일과 다음 날, 가액이나 요율 변경일에서 행을 나눕니다. - 연도별 기초자료 입력: 단가·면적·공공지분·요율 또는 연기초액을 입력하고 용도와 출처·기준일을 기록합니다.
가정 자료는 확인 자료와 구별합니다. - 고지와 기납액 배분: 실제 고지액과 납부 충당 내역을 해당 행에 한 번씩 입력합니다.
고지가 없으면 추정총액을 예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보류 내역 검토와 문의: 미확인·중복행을 해결하고 검토 원장을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관리기관에 대조를 요청합니다.
미확인 부분이 남아 있으면 전체 합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부 181일·무단점유 184일의 가상 예제
2026년 단가 1,000,000원/㎡, 이용면적 20㎡, 공공부과 지분 50%, 가정 연요율 5%라면 연기초액은 500,000원입니다.
기관에 확인했다고 가정한 분모 365와 1원 절사, 추가액 0원을 사용합니다.
5%는 예제를 위한 값이며 실제 요율을 권하는 값이 아닙니다.
| 기간 | 일수/분모 | 추정본체 | 예산기준 | 기납액 | 미납예산 |
|---|---|---|---|---|---|
| 대부 01-01~06-30 · 100% | 181/365 | 247,945원 | 247,945원 | 200,000원 | 47,945원 |
| 무단점유 07-01~12-31 · 120% | 184/365 | 302,465원 | 310,000원 고지 | 100,000원 | 210,000원 |
| 입력행 합계 | 365일 | 550,410원 | 557,945원 | 300,000원 | 257,945원 |
반환 가정의 차이
2026-10-01을 첫 비점유일로 가정하면 무단점유는 92일로 줄고 해당 본체는 151,232원입니다.
대부 본체를 합한 시정 후 본체는 399,177원, 원래 본체와의 차이는 151,233원입니다.
실제 고지 310,000원과 미납예산은 이 가정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윤년 분모의 차이
2024년 한 해 366일, 연기초액 500,000원이라면 실제연도 분모 366의 변상금 본체는 600,000원입니다.
고정 365를 확인해 적용하면 601,643원, 100원 절사라면 601,600원입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해당 기관 산출 근거로 확인합니다.
부분합·미납·초과납부를 해석하는 법
보류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상태가 미확인이거나 필수 가액·기간이 없으면 법령 산정은 보류합니다.
확인 가능한 행의 부분합은 보여주지만, 보류행이 있는 전체 예산을 확정된 총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기납액도 납부하지 않은 0원과 구별합니다.
고지 우선과 차액 대조
실제 고지총액이 있으면 기초자료가 미완성이어도 그 고지를 기준으로 납부예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잘못되거나 중복되면 고지액도 합계에서 보류하므로 먼저 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제의 추정−고지 차이 −7,535원은 근거를 물어볼 차액이며, 과다부과나 환급을 단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초과액은 다른 행에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행 미납예산은 예산에서 해당 행 기납액을 뺀 양수 부분입니다.
더 낸 행이 있어도 다른 행 미납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실제 충당·상계·환급 내역을 확인한 뒤 기납 배분을 수정하세요.
모든 행을 입력했더라도 기록에서 빠진 기간이나 다른 필지의 부담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을 활용하세요
대부 만료 뒤 계속 이용한 가족 토지
부모가 사용하던 토지를 정리한다면 대부 만료일, 실제 이용 종료일과 통지된 점유기간을 먼저 대조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별도 행을 만들어 이후 금액을 분리하면 허가 갱신 사실이 없는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변상금을 한 번에 받은 경우
한 장의 통지라도 연도별 기준가액과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을 요청해 연도별로 분리하고, 과거 연도에 현재 요율을 임의 소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공동소유 필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이용면적과 공공소유 지분을 각각 확인합니다.
이미 지분을 반영한 기관 연기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연액 방식으로 넣어 지분을 두 번 차감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정과 납부 자금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
반환 완료 예정일은 향후 점유를 중단한다는 비교 가정으로만 사용합니다.
기존 고지의 납기와 실제 반환 절차는 별개이므로 기관과 두 일정을 각각 확인하고 원장에 필요한 현금을 준비하세요.
자동 적용하지 않는 예외와 주의사항
- 공부상 명의인을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취득 등 법정 비징수 사유는 사실관계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면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 공유재산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통지일부터 납부일까지 비징수는 납기 내 납부와 납부 전 시정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 하나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유 시행령 제71조제3항과 공유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50만원 초과 변상금은 이자를 붙여 3년 이내 분납할 수 있지만 기관 승인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표에 나온 미납액이 분납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입체공간·지식재산·건물·행정재산 특례, 평가액 추정, 소멸시효, 법정 불복기한·연체료·분납이자·자격 심사는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필요한 실제 금액은 고지총액으로 예산에 반영하세요. - 과거와 미래 행은 입력할 수 있지만 각 시점의 시행 법령·조례를 자동 복원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동일 조건 가정인지 해당 연도 확인자료인지 상태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상금은 정상 대부료보다 20%만 더 내나요?
기준 대부료의 120%가 변상금 전액입니다.
기존 대부료와 변상금이 같은 기간에 각각 따로 부과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으며, 이 원장은 해당 행에 1.2를 한 번 곱합니다.
공유재산에도 국유 일반요율 5%를 쓰면 되나요?
공유재산은 관할 지방조례와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 연 1% 이상 범위 위임을 전국 공통 1% 또는 5% 확정요율로 해석하지 마세요.
계약기간이 여러 해면 행 하나로 계산하나요?
회계연도마다 행을 나누고 그 해의 가액과 공식 요율을 입력합니다.
같은 해라도 적법 대부와 무단점유 또는 가액·용도가 바뀌면 추가로 분리하며, 기간이 단 하루라도 겹치면 전체 합계를 보류합니다.
365일과 366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관리기관의 해당 산출서·계약·조례에서 확인한 분모를 선택하세요.
윤년이라고 자동으로 366을 법정기준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월할 등 다른 방식이면 실제 고지액으로 예산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반환하면 기존 변상금도 줄어드나요?
반환 시점 비교는 향후 무단점유가 없다는 계산상 비교이며 기존 통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공유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 비징수나 법정 예외 적용은 납부·통지·시정의 실제 요건을 관리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액이 계산값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액을 예산 기준으로 우선 입력하고 차액의 이유를 기관에 문의하세요.
입찰기초, 기간·면적, 세금·이자, 별도 예외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차액만으로 고지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이 다른 연도 미납을 자동 줄이나요?
이 도구는 행별 기납액만 반영하고 다른 행 초과납부를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실제 충당 내역을 확인해 배분해야 하며, 기납액을 모르면 빈칸으로 두어 미납을 보류하세요.
변상금을 납부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변상금 납부 자체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적법한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반환이 필요하면 실제 종료·인도일을 별도로 협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기준연도 2026, 직접 확인일 2026-10-1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코드와 아래 법령 본문을 확인했으며, 조례·고시·개별 고지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32·47·72조 — MST 283349, 공포 2026-02-19, 현행본 시행 2026-08-2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30·51·71조 — MST 288713, 공포 2026-08-18, 시행 2026-08-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81조 — MST 291145, 공포·현행본 시행 2026-10-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31·81조 — MST 288163, 공포·시행 2026-07-21
요율·용도 분류·연도별 기준가액·실제 점유면적·공공지분·한시고시·일할분모·절사·감면·통지 배분이 바뀌면 다시 확인하세요.
공유재산법 현행본 중 일부 다른 조문의 2027-10-14 시행을 현재 변상금 산식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원장을 저장해 관리기관에 대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와 연도별 산출서에서 확인한 기간·가액을 먼저 입력하고, 아직 찾지 못한 자료는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TXT 검토 원장과 인쇄물에는 입력 근거, 보류 내역, 실제 고지와 반환 가정이 함께 남아 가족과 기관이 같은 자료를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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