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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

공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이웃 땅을 어떻게 통행하고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요?
통로 폭·면적, 연·월 손해보상액(임료 상당), 통행로 매수 대안 비용을 민법 제219조·제220조와 건축법 제44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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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규모·접도의무

통로 면적(㎡·평)과 건축법 제44조 접도의무(2m) 충족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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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액(임료)

기초가액 × 기대이율로 연·월 통행 보상료 산정(민법 §2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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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vs 통행 비교

통행로 매수 일시금과 10년 누적 통행료의 손익분기 비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행권의 범위(폭)와 위치, 손해보상액은 현재의 토지 용도·현황과 법원의 임료 감정에 따라 달라지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① 맹지 발생 원인

② 토지 이용 목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44).

③ 통로 규모와 토지 단가

m
m

권장 2m

원/㎡

공시지가 또는 인근 실거래가(시가)를 입력하세요.

%

임료 산정률(적산법). 주거·농지 2~4%, 일반 대지 3~5%, 상업 5~7%.

연 손해보상액 (임료 상당액)

민법 §219②

2,400,000원

월 환산

200,000원

10년 누적

24,000,000원

세부 산정 내역

통로 면적40㎡ (약 12.1평)
통로 부분 토지가액 (기초가액)60,000,000원
연 손해보상액 (기초가액 × 기대이율)2,400,000원
월 손해보상액200,000원
10년 누적 통행료24,000,000원
통행로 매수 예상가 (일시금 대안)60,000,000원
매수 손익분기 (누적 통행료 = 매수가)약 25년

✅ 건축법 §44 접도의무(2m) 충족

현재 통로 폭 2m 는 2m 이상이라 건축허가의 접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손해보상액은 통로 부분 토지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적산법 추정치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의 임료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행권의 범위(폭)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법정 근거

민법 §219① · 주위토지통행권

공로에 통할 통로가 없으면 주위 토지를 통행·통로 개설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219② · 손해보상 의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사용료 상당액)를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220 · 분할·일부양도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는 다른 분할자·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44① · 접도의무(2m)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맹지에 건축하려면 통행로 확보가 전제됩니다.

📊 기대이율 참고(감정평가 실무)

주거·농지

수익성이 낮아 기대이율을 낮게 봅니다.

연 2~4%

일반 대지

가장 흔한 구간으로 실무상 4% 안팎을 씁니다.

연 3~5%

상업·수익용

수익성이 높을수록 기대이율도 높아집니다.

연 5~7%

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는 공로(公路)에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 소유자가 이웃한 주위 토지를 통행할 때 필요한 통로의 폭과 면적,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액(통행료)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는 분, 이웃이 통행로를 막아 곤란을 겪는 분, 통행로 부지를 매수할지 매년 통행료를 낼지 고민하는 분에게 구체적인 숫자와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모든 계산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6년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맹지를 매입했거나 상속받아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는 토지주
  • • 맹지에 주택·건물을 신축하려는데 접도의무(2m)가 막막한 예비 건축주
  • • 이웃이 기존 통행로를 막거나 통행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놓인 분
  • •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준비하며 보상액 규모를 가늠하려는 분
  • • 통행로 부지를 매수할지, 매년 통행료를 낼지 비교하려는 투자자
  • • 토지를 분할·일부양도하면서 맹지 통행 문제를 정리하려는 소유자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먼저 개념부터

맹지는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아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로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하며, 내 땅이 공로에 닿지 않으면 건축은 물론 일상적인 출입조차 어렵습니다.
이때 민법은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통행권,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합니다.

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2항: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행은 손해가 가장 적은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둘째, 그 통행으로 이웃이 입는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

1.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을 것

내 토지가 공로에 전혀 접하지 않거나, 접하더라도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통로가 있다면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통행하지 않으면 출입 불가·과다비용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우회로가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여러 통행 경로가 가능하다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로 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로 폭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통행권의 범위, 특히 통로의 폭은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래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넓은 통로를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용 목적에 따라 통상 인정되는 폭이 달라집니다.

🚶 도보 통행 · 약 1m

사람이 드나드는 최소한의 통로. 농지 경작이나 단순 출입 목적일 때 좁게 인정됩니다.

🏠 주택 건축 · 2m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4조 접도의무).

🚗 차량 통행 · 3m 이상

승용차가 드나들려면 통상 3m 이상이 필요하며, 자동차 통행권은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건축법 제44조 접도의무와 주의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입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이 곧바로 건축법 기준 폭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통행권의 폭을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축을 위해 넓은 통로가 필요하다면 통행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별도의 소송·매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손해보상액)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통상 통로로 제공되는 토지의 사용료(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며, 이 계산기는 감정평가 실무의 적산법을 단순화해 추정합니다.

계산 공식

통로 면적 = 통로 길이 × 통로 폭

기초가액 = 통로 면적 ×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원/㎡)

연 손해보상액 = 기초가액 × 기대이율(연 %)

월 손해보상액 = 연 손해보상액 ÷ 12

매수 예상가 = 기초가액(시가 기준 일시금)

예를 들어 길이 20m, 폭 2m의 통로라면 면적은 40㎡(약 12평)입니다.
이 토지의 단가가 1㎡당 150만원이라면 기초가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기대이율을 연 4%로 보면 연 손해보상액은 240만원, 월로는 20만원이 됩니다.
기대이율은 감정평가 실무상 주거·농지는 연 2~4%, 일반 대지는 3~5%, 상업·수익용은 5~7% 수준을 사용합니다.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는 무상 통행

민법 제220조 — 보상 의무 없음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맹지가 생겼다면, 그 맹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 맹지를 만든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므로, 무상 통행을 인정해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무상 통행권은 분할·양도의 직접 당사자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무상 통행의 부담이 승계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맹지 발생 원인을 분할·일부양도로 선택하면 손해보상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통행권 · 매수 · 통행지역권, 무엇이 유리할까요?

①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매년 통행료)

소송으로 통행권을 확인받고 매년 임료 상당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적지만 장기적으로 통행료가 누적되고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② 통행로 부지 매수(일시금)

통로 부분 토지를 아예 매수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은 크지만 이후 통행료 부담과 분쟁이 사라지고 맹지가 해소되어 토지 가치가 오릅니다.

③ 통행지역권 설정(등기)

통행지 소유자와 합의해 통행지역권을 설정·등기하면 통행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지만 통행권보다 권리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계산기는 10년 누적 통행료와 매수 예상가를 나란히 보여 주고 손익분기 연수를 계산합니다.
예컨대 매수가 6,000만원에 연 통행료 240만원이라면 약 25년이 손익분기이므로, 장기 보유라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맹지 발생 원인 선택

일반 맹지(유상)인지,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무상)인지 선택합니다.
원인에 따라 보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2단계: 이용 목적 선택

도보·건축·차량 중 목적을 고르면 권장 통로 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건축 목적이면 접도의무 2m 충족 여부가 함께 판정됩니다.

3단계: 통로 규모와 단가 입력

통로 길이와 폭, 통행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기대이율을 입력합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나 인근 실거래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비교

연·월 손해보상액, 10년 누적 통행료, 매수 예상가와 손익분기를 확인합니다.
결과 공유 버튼으로 요약을 복사해 협의나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행료를 얼마로 정해야 이웃과 합의할 수 있나요?

A. 실무에서는 통로 토지의 사용료(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초가액 × 기대이율 값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며, 최종 금액은 법원의 임료 감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A.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 2m 폭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통행로 확보나 부지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웃이 기존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통행방해금지청구와 함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보상액을 미리 이 계산기로 가늠해 두면 소송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Q. 통행로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통행료를 내는 게 나을까요?

A. 계산기의 손익분기 연수를 참고하세요.
통행료 누적액이 매수가를 넘어서는 시점이 손익분기이며, 그보다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매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기대이율은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A. 감정평가 실무 기준으로 주거·농지는 연 2~4%, 일반 대지는 3~5%, 상업·수익용은 5~7%를 사용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려면 낮은 값을, 수익성이 높은 토지라면 높은 값을 적용하세요.

꼭 알아 두어야 할 주의사항

  • 현재 용도 기준: 통행권의 폭은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장래 계획만으로 넓게 확보되지 않습니다.
  • 손해 최소의 원칙: 여러 경로가 가능하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추정치일 뿐: 이 계산기의 보상액은 적산법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의 임료 감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수 프리미엄: 매수 예상가는 시가 기준 기초가액이며, 실제 매매에서는 통행지 소유자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통행권의 위치·폭·보상은 개별 현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맹지 통행 문제, 숫자로 먼저 확인하세요

통로 규모와 토지 단가만 입력하면 통행료와 매수 대안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제220조와 건축법 제44조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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