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면적증감·조정금 예산 계산기
종전·확정면적과 통지 단가로 조정금을 대조하고,
확인된 납부 일정과 월별 준비자금을 정리하세요.
2026년 한국 지적재조사 · 통지서 수치대조와 예산 준비
같은 소유자·같은 정산 건만 입력하세요. 증가·감소 필지는 합산 정산하며, 감정평가 단가를 임의의 공시지가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9 · 법 제20·21조, 시행령 제13조·별표1
1. 정산 범위와 필지별 면적
면적은 ㎡, 단가는 원/㎡입니다. 평이나 필지 전체가격을 입력하지 마세요. 공동소유 지분은 임의로 곱하지 말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2. 실제 통지금액과 납부·수령일
검산 차이가 있어도 일정은 실제 통지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의 6개월 규정으로 날짜를 자동 생성하지 않으며, 수령일 미확인 금액을 가용현금에 넣지 마세요.
3. 확인된 납부 일정
면적증감·통지서 수치대조
- 같은 소유자·같은 정산 건의 사유지인지 확인하세요.
- 미입력 면적·단가 또는 미확인 평가 기준이 있어 전체 검산을 보류합니다.
★ 동일 소유자 검산 순액
산정 보류
실제 통지 순액
산정 보류
증가 필지 소계
0 원
감소 필지 소계
0 원
검산 − 통지 (부호 포함)
미확인
소계는 계산 완료 필지만 포함합니다. 차이 0원도 법적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지별 원 단위 반올림·단가 표시 자리수·정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 필지 | 종전 ㎡ | 확정 ㎡ | 증감 ㎡ | 검산금 |
|---|---|---|---|---|
| 필지 1 | — | — | — | 산정 보류 |
월별 예산과 준비자금
통지 납부액 대비 총 부족자금: 미확인
- 같은 소유자·같은 정산 건의 사유지인지 확인하세요.
- 통지 방향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납부·수령은 양수, 정산 없음은 0원입니다.
지적소관청에 통지액 차이·평가 기준·분납 기산일과 승인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예상 수령을 미리 소비하거나 별도 건과 상계하지 마세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면적 변화부터 통지금액까지 확인하세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에 적힌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담장과 길을 사용해 왔더라도 확정된 면적이 종전 기록과 다르면 조정금 납부나 수령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이 늘었다는 설명만 듣고 추가 자금이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줄어든 필지의 수령액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생활비로 쓰기로 정하면 실제 납부일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종전면적과 확정면적, 통지서에서 확인한 단가를 이용해 조정금을 검산하고 실제 통지액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한 소유자의 같은 정산 건에 속하는 필지를 함께 넣어 증가분과 감소분을 확인하고, 승인받은 납부 일정의 월별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새로운 감정평가나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는 수치대조표입니다.
통지서의 평가 기준과 실제 납부 일정이 우선하며, 토지 가격 상승률이나 주변 시세로 조정금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비교하는 계산기인가요?
면적 증감과 소유자 합산
필지마다 확정면적에서 종전면적을 빼고 확인한 단가를 곱합니다.
증가 필지의 납부 방향과 감소 필지의 수령 방향을 나누어 보여 준 뒤 같은 소유자의 정산 순액을 계산합니다.
미입력 필지가 있으면 완료된 필지의 소계만 표시하고 전체 정산 결과는 보류합니다.
통지서 차이와 월별 준비액
검산 순액에서 부호 있는 통지 순액을 빼 차이를 표시합니다.
예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통지액을 사용하므로 검산값이 통지서를 덮어쓰지 않습니다.
분납 승인서의 날짜와 금액을 입력하면 같은 달의 납부액을 합치고 가장 큰 월 납부액과 현재 현금 대비 총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기존 경계측량 비용 계산기는 경계복원이나 분할측량을 의뢰할 때의 수수료를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경계 확정 뒤 면적이 바뀐 데 따른 조정금 정산을 다루므로 두 결과를 같은 비용으로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측량을 별도로 의뢰할 계획이 있다면 그 비용은 다른 예산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통지서 항목
- 소유자와 정산 범위: 한 사람이 소유한 같은 정산 건의 사유지만 묶습니다.
가족 소유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필지를 합치지 마세요.
공동소유 지분, 상속이나 매매에 따른 권리승계, 압류·공탁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정산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면적과 확정면적: 통지서와 조정금조서의 제곱미터 수치를 그대로 적습니다.
평 단위를 넣거나 지적도 화면을 보고 추측한 면적을 넣으면 단가가 맞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전면적은 양수, 확정면적은 영을 포함하며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필지별 통지 단가: 원 단위의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필지 전체 평가액을 단가 칸에 넣지 않도록 단위를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방식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해당 정산 방식인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 소유자 합산 통지액과 날짜: 납부·수령 방향을 먼저 고른 뒤 양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정산이 없는 통지는 정산 없음과 영원을 선택합니다.
납부기한 또는 확인된 지급일은 고지서나 담당 부서 안내에서 가져오며 비어 있으면 월별 일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지 이름은 구별할 수 있는 짧은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고 계산은 입력한 자료로 브라우저에서 수행합니다.
면적은 최대 백만 제곱미터, 단가는 제곱미터당 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범위를 넘는 건은 별도 검산이 필요합니다.
입력 중 지운 숫자를 영원으로 확정하지 않으므로 빈칸과 실제 영값을 구별해 주세요.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고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조회한 현재 공시지가가 곧 내 통지서의 조정금 단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가 출처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해당 통지서의 평가 방식과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감정평가 원자료에 서로 다른 평가액이 있더라도 이 도구에 임의로 하나를 골라 넣지 말고 조정금 산정에 적용된 단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가격 표시가 반올림되어 있다면 원래 평가액과 표시 단가의 차이도 물어보세요.
이 도구는 평가기관을 선정하거나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 공시지가 방식도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연도의 공시지가나 매매 호가로 바꾸면 통지서와 비교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은 법 제20조제2항의 징수·지급 제외가 있으므로 일반 사유지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부호를 읽는 방법
증감면적 = 확정면적 − 종전면적
필지 검산금 = 증감면적 × 확인 단가
소유자 검산 순액 = 증가 필지 금액 합계 − 감소 필지 금액 합계
통지서 차이 = 검산 순액 − 통지 순액
양수는 납부, 음수는 수령 방향입니다.
통지서 차이가 양수라고 해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산과 통지 중 어느 쪽에 어떤 전제가 다른지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한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증가 필지의 총액만 보고 납부액을 준비하거나 감소 필지의 금액을 별도 확정 수입으로 보면 소유자 합산 통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지구나 다른 정산 건의 금액까지 임의로 합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같은 정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에서는 면적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정수로 처리하고 필지별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이는 계산기 예산 가정이며 법정 끝수 처리 규정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통지서가 다른 자리수나 처리방식을 사용하면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차이가 영원이어도 권리관계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로 검산해 보기
필지 A: 증가
종전 100㎡ → 확정 112㎡
증가 12㎡ × 1,000,000원/㎡
납부 방향 12,000,000원
필지 B: 감소
종전 100㎡ → 확정 96㎡
감소 4㎡ × 500,000원/㎡
수령 방향 2,000,000원
같은 소유자의 같은 정산 건이라면 검산 순액은 12,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뺀 납부 10,000,000원입니다.
실제 통지가 9,900,000원이라면 차이는 100,000원으로 표시되며 실제 예산은 입력한 통지금액을 따릅니다.
면적이나 단가를 바꿔 차이를 억지로 영원으로 만들지 말고 통지서의 필지 누락과 단가 정밀도부터 확인하세요.
해당 달의 납부 예산은 각각 2,500,000원이고 월 최대액도 같습니다.
준비 현금이 3,000,000원이라면 총 통지액 대비 부족자금은 7,0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실제 단가나 승인 관행을 뜻하지 않으며 별도 월소득이나 대출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금 분할납부 금액별 기준
시행령 제13조와 별표1은 다음과 같이 금액별 기간과 횟수 범위를 정합니다.
금액구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분납 승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서면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 납부액 구간 | 기간 이내 | 횟수 이내 |
|---|---|---|
| 5,0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 6개월 | 3회 |
| 10,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 1년 | 4회 |
| 30,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미만 | 1년 | 5회 |
| 50,000,000원 이상 | 1년 | 6회 |
정확히 5,000,000원은 첫 구간, 10,000,000원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30,000,000원과 50,000,000원도 각각 다음 구간의 시작 금액입니다.
5,000,000원 미만은 이 별표의 금액구간에 없으며 계산기가 임의의 분납 일정을 승인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분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는 기간은 15일 이내이고, 시행규칙 제11조는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정합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사용하는 순서
- 같은 정산 건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사업 범위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소유나 승계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 필지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종전·확정면적과 통지 단가를 적고 평가 방식 확인을 선택합니다.
조정금조서의 행 수와 입력 필지 수를 비교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산 통지금액과 실제 날짜를 적습니다.
납부와 수령 방향을 구별하고 기한이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남겨 둡니다.
수령통지에 적힌 기간이 실제 입금 예정일과 같은지 따로 확인하세요. - 분납은 승인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승인서에서 확인한 기간 기산일, 최종기한, 각 회차 날짜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합이 맞아도 횟수나 기간을 넘으면 월별 표가 보류됩니다. - 수치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통지 차이와 미확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가상 예시를 불러온 자료는 저장 파일에도 그 사실이 남으므로 실제 자료로 수정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월별 예산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납부 준비가 필요한 경우
총 부족자금은 통지 납부액에서 지금 준비한 현금을 뺀 값입니다.
월 최대 납부액은 특정 달에 필요한 현금 규모를 보여 줍니다.
앞으로 들어올 월급이나 임대료를 따로 입력하지 않으므로 총 부족액이 그대로 대출 필요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지출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만 적으세요.
수령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제21조는 수령통지일부터 지급까지의 기간과 공탁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통지만으로 원하는 날짜에 현금이 들어온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확인 지급일이 없으면 월별 수령표를 만들지 않으며, 압류나 공탁·승계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소유자의 납부와 이 수령액을 자동으로 상계하지 마세요.
법 제21조제5항의 일반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분납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수령통지의 지급기간과 납부고지의 기한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도구는 송달·공휴일·처분 변경 등의 사정을 판단해 법적 마감일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승인서의 기간 기산일과 최종기한을 담당 부서에 확인한 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적이 늘면 무조건 납부인가요?
일반 사유지 검산에서 증가 필지는 납부 방향입니다.
다만 같은 소유자의 감소 필지와 합산한 결과 및 실제 통지 방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이나 권리승계 등은 이 도구의 자동 판정 범위가 아닙니다.
현재 공시지가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
통지서와 같은 기준의 단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공시지가 방식은 협의회 요청과 위원회 심의 조건이 있으므로 조회한 공시지가를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미확인 기준은 검산을 보류합니다.
검산값이 통지서와 다르면 오류인가요?
입력 단위, 누락 필지, 단가 표시 자리수, 필지별 끝수와 소유자 정산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이는 문의를 돕는 값이며 통지서의 잘못이나 감액 권리를 확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천만원이면 매달 네 번 나누어 내면 되나요?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미만은 별표상 일년 이내 네 회 이내 구간입니다.
실제 날짜와 금액은 신청 후 승인 내용으로 정해지며 매월 균등납부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지금액, 승인 확인, 기산일과 최종일, 회차 합계와 순서를 확인하세요.
중복 날짜나 금액구간의 최대 횟수 초과도 보류 사유입니다.
표시된 확인사항을 해결한 뒤 다시 대조하면 됩니다.
가족 공동명의 토지도 함께 넣어도 되나요?
공동소유 지분과 소유자별 부과 범위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족별 통지액을 임의 합산하거나 면적에 지분율을 먼저 곱하지 말고 지적소관청에 해당 정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세금과 지연 납부 비용도 포함되나요?
이 도구는 확인한 조정금 원금과 일정만 다룹니다.
세금, 이자, 연체료, 별도 측량료, 감정평가 이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발생 여부와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한 자료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통지서와 승인서를 대조하거나 지적소관청 상담 때 질문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파일에는 미확인 상태와 가상 예시 여부도 포함됩니다.
공식 납부서나 이의신청서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21조: 법령 ID 011463, MST 277027, 시행 2026-01-02
- 시행령 제12·13조: ID 011570, MST 269013, 시행 2025-02-21
- 시행령 별표1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별표 ID 16935229, 신설 2024-03-12
-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7호서식: ID 011571, MST 241701, 시행 2022-03-31
국가법령정보 OPEN API 검색과 조문 상세, 별표 원문을 2026-09-19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때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개별 통지의 기준 시점과 승인서 조건도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 전체 버전의 시행일과 개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대조표로 지적소관청 확인을 준비하세요
조정금조서,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분할납부 승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면적과 단가를 먼저 대조하고 차이가 남으면 금액만 문의하기보다 어느 필지의 어떤 기준이 다른지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 뒤에는 실제 기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수정하고,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정 수입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