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수(수의계약)·분할납부 vs 대부 유지 계산기
사유건물·농지의 매수 신청 요건과 분납 예산을 확인하고,
같은 면적의 대부 유지 비용을 현금흐름·현재가치로 비교하세요.
국유 일반재산 토지 · 2026년 한국 규칙 · 매수 신청 전 예산 검토
같은 면적의 매수·대부를 비교하세요. 미확인은 빈칸으로, 비부과가 확인된 금액만 0으로 입력하세요. 수의계약·분납은 관리기관의 요건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신청 검토와 비용 비교
자료 확인 필요 · 산정 보류
입력상 참고 면적 한도: 산정 보류 · 필요 감정평가: 산정 보류
분납 검토 상한: 산정 보류 · 가정 분납 연금리: 산정 보류 (100%)
가정 또는 예상 매수액을 포함합니다. 금액 비교는 매각·분납 승인이 아닙니다.
확인하거나 보완할 항목
- 사유건물 소유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가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 건물 바닥면적을 입력하세요. 매수희망면적은 바닥면적 2배 이내여야 합니다.
- 2012-12-31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사실·날짜를 확인하세요.
- 국유 일반재산이고 처분제한이 없는 토지인지 확인하세요.
- 재산요건 자료의 상태·출처·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가격 자료의 상태·출처·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세금·비용 자료의 상태·출처·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대부료 자료의 상태·출처·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금리·분석가정 자료의 상태·출처·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점유·매수면적은 양수이고 매수면적은 점유면적 이하여야 합니다.
- 매수와 대부가 같은 면적을 비교하는지 확인하세요.
- 대장가격을 확인해야 필요한 감정평가 곳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매수면적의 양수 예상총액 또는 필요한 감정평가액을 입력하세요.
- 분납 비교용 기준 COFIX를 입력하세요. 미래 고정금리 가정이며 실제 고지금리가 아닙니다.
- 현재가치 비교용 할인율을 입력하세요.
- 같은 면적의 연대부료 또는 양수 단가·요율과 연상승률을 입력하세요.
- 선납원금·취득세·추가비용·연보유비를 입력하세요. 선납은 매각대금 이하여야 합니다.
- 말기 순회수비율·지가변동을 입력하고 소유권·잔액정산·회수 가능 가정을 확인하세요.
매수 가격
산정 보류
분석기간 대부 합계
산정 보류
대부 현재가치
산정 보류
| 납부안 | 취득시 현금 | 총 분납이자 | 기간내 유출 | 기간말 잔액 | 매수 순비용PV | 대부−매수 PV | 현금교차 |
|---|---|---|---|---|---|---|---|
| 가격·비용·자료 확인 후 비교표가 표시됩니다. | |||||||
금액 단위: 원. 현금교차는 완납 후 대부 누계가 매수 누계를 넘는 첫해입니다. 경제순비용PV는 말기 순회수가치에서 미납원금을 뺀 순자산을 반영합니다. 양수 차액은 가정상 매수 순비용이 낮다는 뜻이며 투자수익·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정 철회 위험과 신청 준비
감정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철회 시 감정·측량 비용 부담 가능액: 산정 보류
기관의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계약일부터 60일 범위의 납부기한과 분납 승인, 인도일부터 대부료 처리,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원칙과 예외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국유지 매입, 대부료를 그만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오랫동안 국유지 위에 집이나 창고를 소유했거나 국유농지를 빌려 경작했다면 매년 나가는 대부료와 매수대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살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처분이 제한된 재산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관리기관이 먼저 검토합니다.
이 국유지 매수 계산기는 그 상담 전에 건물·농지의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금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국유지 불하라는 말로 검색하더라도 실제 절차는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행정재산, 도로나 하천의 별도 처분 규칙은 이 계산기의 대상과 다릅니다.
소유자와 관리기관, 일반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같은 면적의 매수와 대부를 비교해야 결과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준비할 다음 행동
건축물대장·건물 소유 증명·과거 점유 자료 또는 대부계약과 계속경작 증빙을 모으세요.
검토표를 저장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실제 관리기관에 매수 대상면적, 수의계약 근거와 분납 승인 조건을 질문하세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예산이 맞는지 확인하면 뒤늦은 철회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유건물과 농지의 수의계약 요건은 다릅니다
사유건물 소유자의 검토 경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4호는 국가 이용가치가 없고 사유건물로 점유·사용 중인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가목은 2012-12-31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나목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판결 등에 따라 토지가 국가로 이전된 경우입니다.
매각 범위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입니다.
농지 실경작자의 검토 경로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은 농지법상 농지를 적법하게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입니다.
단순 무단점유 5년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작을 같은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시작일과 계약·갱신 이력, 직접 계속경작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50㎡, 점유면적 150㎡라면 이 경로의 참고 한도는 100㎡입니다.
계산기는 희망면적을 몰래 100㎡로 줄이지 않고 초과 사실을 표시하여 비용표를 보류합니다.
반대로 점유면적이 80㎡이면 바닥면적 두 배가 100㎡여도 참고 한도는 80㎡입니다.
면적 한도에 들어가더라도 필지 분할과 실제 매각 범위는 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경합하거나 사실상·소송상 분쟁이 예상되면 제40조제2항·제6항에 따라 경쟁방식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검토’는 매각 승인이나 소유권 보장이 아니며, ‘요건 미충족’도 다른 모든 수의계약 근거가 없다는 단정은 아닙니다.
대장가격과 감정평가액을 구별하세요
3천만원 경계는 대장가격으로 판단
제42조제1항의 민간 매수 일반사례는 대장가격 30,000,000원 이상이면 두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액의 산술평균, 미만이면 한 곳의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대장가격은 평가 곳수를 고르는 기준이고 그 자체를 매수대금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수면적에 대한 평가총액이 각각 28,000,000원과 32,000,000원이면 평균은 30,000,000원입니다.
평가액 방식의 원단위 반올림은 이 도구의 예산 표시 가정입니다.
제42조제2항에 따라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감정평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평가일을 입력하면 미래 날짜와 유효기간이 지난 평가를 보류합니다.
평가가 두 곳 필요하다면 두 평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평가 전이라면 해당 면적의 예상 매수총액을 가정으로 넣고 실제 예정가격이 정해진 뒤 교체하세요.
개별공시지가와 예상 시가는 다른 값이므로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확정 매매가격으로 보지 마세요.
제42조제11항은 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신청을 철회하면 감정평가·측량비를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액은 두 비용의 합계로 별도 표시하며 실제 청구액이나 매수비용으로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실제 매수 과정에서도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한 번만 넣으세요.
국유지 분할납부 3·5·10·20년의 경계
| 주요 근거 | 기간 이내 | 기준 COFIX 비율 |
|---|---|---|
| 일반 매각대금 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제1항 | 3년 | 100% |
| 일반 매각대금 3천만원 초과 · 제2항제1호 | 5년 | 100% |
| 2012-12-31 이전 사유건물 점유 등 · 제2항제3호 | 5년 | 100% |
| 농지 실경작자 · 제3항제1호 | 10년 | 80% |
| 재개발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 · 제4항제1호 | 20년 | 50% |
| 재개발 해당 권리·의무 승계자 · 제2항제4호 | 5년 | 100% |
일반 금액기준에서는 정확히 5,000,000원은 ‘500만원 초과’에 들지 않고, 5,000,001원부터 3년 검토 범위입니다.
정확히 30,000,000원은 일반 3년, 30,000,001원부터 일반 5년입니다.
특례는 별도 근거이므로 작은 금액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 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건물 점유자는 건물 소유·수의매각과 분납의 각각 다른 요건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간을 고르는 것만으로 이자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고시 2026-35호 제1조는 분기별 직전 분기 마지막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사용합니다.
제55조제3항 근거는 80%, 제4항 근거는 50%이며 퍼센트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상 COFIX 3.257%라면 농지 근거 2.61%, 재개발 원점유자 근거 1.63%입니다.
농지 10년 근거로 짧게 나누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구별해야 하며 단지 10년을 선택했다고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값은 확인·가정·미확인을 구별합니다
세금과 선납원금
선납원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원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부대세는 용도와 취득형태에 따라 달라 확인총액을 직접 받습니다.
등기·측량 등 추가비용과 매수 후 연간 재산세·관리비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비용이 없다는 확인과 비용을 모르는 상태는 다르므로 빈칸을 0원으로 바꾸지 마세요.
같은 면적의 연대부료
현재 연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해당연도 원/㎡ 개별공시지가 × 비교면적 × 확인 연요율 ÷ 100으로 추정합니다.
일반 5% 이상, 주거 2% 이상, 직접경작 등 1% 이상은 조건 있는 최저 참고율입니다.
수급자 주거, 농작물수입 상한, 입찰·한시고시·감면·연간 증가조정을 실제 산출서와 대조하세요.
전체 300㎡를 빌리다가 100㎡만 살 계획이라면 전체 대부료를 그대로 비교하거나 3분의 1로 자동 배분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같은 100㎡의 대부액과 나머지 토지의 사용관계를 확인하세요.
자료 묶음마다 상태와 출처를 적고 확인 자료에는 검토일 이전의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가정 자료도 설명이 있어야 계산되며, 표에 가정이 포함되었다는 표시가 남습니다.
이 구분은 문서의 진위를 인증하는 기능이 아니라 입력의 확인 수준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계산식과 자금 시점의 가정
분납과 대부의 연간 흐름
- 매수대금 P, 선납 A, N년이면 분납원금은 P − A입니다.
연 원금은 그 잔액 ÷ N의 원 미만을 버리고 마지막 해에 남은 원금을 모두 정리합니다. - 연이자 = 그 해 납부 전 잔액 × 적용 연금리 ÷ 100입니다.
원단위 반올림 후 매년 말 원금과 함께 납부하는 예산 가정입니다. - 연대부료 = 첫해 연액 × (1 + 연상승률)^(경과연도 − 1)입니다.
연대부료는 연초 선납, 보유비와 원리금은 연말 지출로 가정합니다. - 월 준비액 = (첫 연말 원리금 + 연보유비) ÷ 12의 원단위 올림입니다.
월별 분납 승인액이 아니라 자금 적립 목표입니다.
할인율 d를 소수로 쓰면 y년차 대부 현재가치는 연액 ÷ (1+d)^(y−1), 매수 연말 지출은 지출액 ÷ (1+d)^y입니다.
세금과 추가비용은 보수적으로 취득시점에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연보유비는 일정하고 금리는 입력한 COFIX가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계약금·잔금의 실제 날짜, 분기금리 변경, 일할 이자·끝수·연체료는 기관 고지서를 우선하세요.
매수 인도와 대부 종료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비교 가정이므로 그 사이에 생기는 대부료는 따로 비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 재산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일반재산 여부, 점유유형, 건물 바닥면적 또는 계속경작 시작일을 넣고 매수·대부의 비교면적을 맞춥니다.
- 매수 총액과 비용을 준비합니다. 대장가격, 예상총액 또는 유효한 감정평가액, 선납·세금·등기 등 비용을 적습니다.
아직 감정 전이라면 예상액임을 유지하세요. - 대부료와 분납 근거를 선택합니다. 현재 같은 면적의 연액과 법적 분납 근거를 확인하고 비교용 COFIX·상승률·할인율·기간을 입력합니다.
- 현금흐름과 말기 자산을 따로 읽습니다. 취득시 현금, 첫 연말 납부와 총이자, 미납잔액을 먼저 확인한 뒤 순회수가치 가정에 따른 경제순비용을 봅니다.
- 검토표로 기관에 질문합니다. TXT에는 모든 입력·자료상태·출처·가정·연표가 보존됩니다.
확인 항목을 체크한 뒤 저장·인쇄하고 실제 신청 절차는 관리기관 안내에 따르세요.
가상 예제: 3천만원 매수와 5년 분납
매수면적 100㎡, 건물 바닥면적 50㎡, 사유건물 점유일 2012-12-31인 가정입니다.
매수총액 30,000,000원, 선납 3,000,000원, 취득세·부대세 1,200,000원, 추가비용 300,000원, 연보유비 200,000원으로 넣습니다.
옛건물 5년 분납 근거를 가정하고 기준 COFIX 3.25%, 할인율·대부상승률·지가변동은 0%, 말기 순회수비율은 100%로 둡니다.
이 수치는 시장금리·세율·실제 견적이 아닙니다.
| 경과연도 | 원금 (원) | 이자 (원) | 기말잔액 (원) |
|---|---|---|---|
| 1년 | 5,400,000 | 877,500 | 21,600,000 |
| 2년 | 5,400,000 | 702,000 | 16,200,000 |
| 3년 | 5,400,000 | 526,500 | 10,800,000 |
| 4년 | 5,400,000 | 351,000 | 5,400,000 |
| 5년 | 5,400,000 | 175,500 | 0 |
같은 입력으로 확인할 결과
취득시 현금은 4,500,000원, 총 분납이자는 2,632,500원입니다.
보유비를 제외한 매매 완납총액은 34,132,500원이고 5년 보유비까지 합친 현금유출은 35,132,500원입니다.
첫 연말 원리금은 6,277,500원이며 보유비 포함 월 준비액은 539,792원입니다.
대부 연액이 1,500,000원이면 5년 합계는 7,500,000원입니다.
5년 말 30,000,000원을 순회수할 수 있다는 가정이면 매수 경제순비용은 5,132,500원, 대부−매수 차액은 2,367,500원입니다.
분석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나머지 가정을 유지하면 현금유출 교차는 27년입니다.
이처럼 현금교차가 멀더라도 토지를 보유하는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현금누계와 경제순비용의 해석은 다릅니다.
말기 순회수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처분비를 늘리면 비교 결과도 달라집니다.
분석기간보다 분납이 길 때 결과 읽기
현금유출 교차
완납한 해 이후 대부 누계가 매수 누계 이상이 되는 첫해만 표시합니다.
20년 분납의 대부분이 아직 남았는데 초기 납부가 적다는 이유로 매수가 유리하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교차가 없다는 결과는 경제적 손해나 매수 부적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기 자산을 반영한 순비용
말기 순자산 = 매수액 × (1+지가변동률)^분석기간 × 순회수비율 − 미납원금입니다.
경제순비용PV = 기간내 지출PV − 말기 순자산PV입니다.
순회수비율에는 양도세·처분비 등을 반영하고 미납원금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는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예외를 둡니다.
아직 소유권을 받지 못한 기간말의 재산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상 잔액정산·소유권·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가정한 경우에만 경제순비용을 표시합니다.
이는 실제 매각대금이나 법정 청산금 계산이 아니라 장기 예산 비교입니다.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가구는 순비용보다 취득시 현금과 연간 원리금, 남은 원금부터 확인하세요.
농사를 오래 계속할 계획이라면 대부계약 갱신과 농지 매수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재개발 구역이면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와 승계자를 구별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팁과 주의사항: 고지서와 계약 조건이 우선입니다
- 원칙적인 매각대금 납기는 계약일부터 60일 범위에서 기관이 정합니다.
이 도구는 실제 납부기한을 생성하거나 분납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검토일은 현행본 시행일인 2026-08-20~2026-12-31 범위입니다.
그 이후 연도는 2026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상 비용 경로이고 실제 향후 법령·금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 연상승률은 공시지가 변동과 동일한 법정 예측값이 아닙니다.
연간 조정·감면·농작물수입 상한·부가세와 실제 갱신 여부를 확인해 연액을 수정하세요. - 기존 변상금·체납과 취득 전 잔여 대부료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원장을 별도로 대조하고 인도·대부 종료 시점을 서면 확인하세요. - 금액과 계산 누계의 지원한도는 1조원, 면적은 100만㎡, 분석기간은 1~50년입니다.
초과값·유효하지 않은 날짜·누락은 결과를 보류하며 표시상 원단위 금액은 예산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를 오래 점유하면 자동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재산 여부와 처분제한, 국가 이용가치, 건물 소유 또는 적법한 직접 계속경작 등 해당 수의계약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검토 결과는 기관의 승인서가 아닙니다.
농지를 5년 무단으로 경작했어도 되나요?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 경로는 대부나 사용허가 아래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입니다.
무단점유 기간을 적법한 계속경작 기간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의 2배가 전체 연면적의 2배인가요?
아닙니다.
이 경로는 건물 바닥면적을 사용합니다.
점유면적과 희망 매수면적도 함께 확인하며 분할 가능한 면적과 실제 매각범위는 기관이 검토합니다.
대장가격이 정확히 3천만원이면 감정이 두 곳인가요?
민간 매수 일반사례에서 대장가격 3천만원 이상은 두 곳입니다.
다만 일반 분납의 3년·5년 경계는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보므로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농지 분납을 5년으로 줄여도 80%인가요?
고시 비율은 선택한 기간이 아니라 제55조제3항 등 법적 근거에 연결됩니다.
해당 근거의 요건과 실제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짧은 기간 선택만으로 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선납원금과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다시 더하나요?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선납원금은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수료나 보증금 등 성격이 다르면 계약서를 확인해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교차가 없으면 계속 대부하는 편이 낫나요?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수는 토지가치를 남기고 대부는 사용권 비용을 지출하므로 잔존가치와 미납원금을 반영한 경제순비용, 실제 현금 여력을 함께 보세요.
감정평가 후 신청을 철회하면 비용을 무조건 내나요?
제42조제1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철회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실제 사유와 부담 여부·청구액은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의 위험액은 자동 부과액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후 행동
기준연도 2026, 공식 확인일 2026-10-21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고시 전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유재산법 ID001598·MST283349는 2026-02-19 공포, 시행령 ID002907·MST288713는 2026-08-18 공포이며 두 현행본은 2026-08-20 시행입니다.
이자율 고시는 행정규칙 ID2040544·일련번호2100000272980, 재정경제부고시 2026-35호로 2026-01-02 시행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48·50·51조: 매각 제한, 분납과 소유권 이전 원칙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40·42·51·54·55조: 대부, 수의계약, 평가와 납부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 분기 COFIX와 80%·50% 근거
- 캠코 국유재산 매각 안내: 실제 관리재산·신청·상담 경로 확인
예산표를 들고 감정 의뢰 전에 상담하세요
매각 가능 여부, 면적, 실제 예정가격과 분납 조건을 기관에 확인한 다음 입력을 갱신하세요.
금리 고시와 분기별 COFIX, 감정 유효기간, 세금과 실제 대부 종료일도 함께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지와 체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원장에서 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내 자료로 국유지 매수·대부 예산 다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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