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연간예산 계산기

허가면적·공시지가·감면으로 도로점용료를 대조하고,
연간 부담과 납기 전 월별 준비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 허가 건의 연간 점용료와 자금 준비를 계산합니다. 국가관리 일반국도 중 별표3 제3호 진출입로, 또는 월할 기준을 확인한 지방조례만 지원합니다.

지방관리 일반국도는 지방조례를 선택하세요. 월할 방식이 다르면 고지총액으로 예산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와 적용 기준

2. 허가면적과 인접 토지가격

도로부지를 제외한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세요. 비중은 관할에서 확인한 접촉길이 등 같은 단위를 사용하며 합계로 자동 정규화합니다. 단일 필지는 비중 1입니다.

인접 필지 1

기간은 해당 회계연도의 확인된 온전한 개월수입니다. 날짜 차이를 365일로 나누지 않으며, 한 달 미만은 제외합니다.

3. 확인된 감면과 연간 조정

감면 자격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100%, 주거용 준주택 50%, 소상공인 10%는 해당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합건물·한시감면의 최종율은 관할에 확인하세요.

10% 상한은 12개월 연간분만 자동 계산합니다. 단기·변경허가·전년도 면제·복합감면은 확인 연액을 사용하세요. 확인 연액은 이미 감면·조정된 금액이며 재감면하지 않습니다.

4. 고지서와 준비자금

고지총액에는 실제 납부할 세금 등을 포함하세요. 준비개월은 납기 전 저축기간이며, 법정 분할납부 신청이나 이자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와 월별 준비액

연간 참고 점용료 · 최저기준 적용 전

산정 보류

해당 기간 점용료 · 세금 제외

산정 보류

월 준비액 · 저축 목표

산정 보류

가중평균지가 (원/㎡)
미확인
면적 × 지가 × 연요율
산정 보류
감면 후 연액
산정 보류
조정 후 연액 · 기간계산 기준
산정 보류
월할·절사 후 · 최저기준 적용 전
산정 보류
확인 기간 부가세
산정 보류
해당 기간 추정 합계
산정 보류
확인 고지총액
산정 보류
추정 합계 − 고지총액
산정 보류
예산 기준 · 추정 합계
산정 보류
추가 준비할 부족액
산정 보류

확인할 항목

  • 도로관리청·점용물 분류·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허가면적과 모든 인접 필지의 지가·접촉비중을 입력하세요.
  • 감면 없음 또는 관할에서 확인한 최종 감면율을 선택하세요.
  • 연간 조정 없음 또는 확인된 조정 후 연액을 입력하세요.
  • 해당 기간의 부가세 고지금액 또는 비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간 참고액은 입력 기준의 12개월 환산액입니다. 다음 연도 고지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허가면적·접촉비중·감면 증빙·전년도 고지서와 검토표를 도로관리청에 제시하세요.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매년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점포나 주택 앞의 도로를 차량 출입 통로로 사용하면 허가와 별개로 매년 점용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낸 비용만 기억하고 반복되는 고지액을 빠뜨리면 다음 해 운영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허가도면의 점용면적,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사용기간과 확인된 감면을 연결해 연간 참고액과 해당 기간의 납부 예산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2026년 제도이며 한 허가 건의 한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주차장·주유소 등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의 진입로·출입로로 분류된 국가관리 일반국도와, 월할 산정방식을 확인한 지방조례를 지원합니다.
도로를 새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통행권이 있는지, 진입로 공사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는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축허가 비용과 다른 점

건축허가 계산기에서 입력한 도로점용 견적은 여러 초기비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허가된 진출입로의 반복 고지와 다음 납기 전 준비자금이 중심입니다.
설계비·보도 정비비·경계석 공사비·복구비 예치금은 이 점용료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청과 적용 조례를 확인하세요

국가관리 일반국도

도로법 제66조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 기준이 적용되는 도로인지 확인합니다.
그중 별표3 제3호 진출입로의 연요율은 토지가격의 2%입니다.
농지 진입로, 임시 공사용 통로, 다른 점용물 분류나 일반경쟁으로 정해진 점용료에는 이 기본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관리 도로와 일반국도

같은 일반국도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이면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이름만으로 요율을 자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례의 연요율·월할 방식·절사단위·최저부과 기준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이 계산기의 월할 방식과 다른 조례는 확인된 고지총액으로 예산만 정리합니다.

소재지 메모에는 도로명만 적기보다 관할 국토관리사무소나 시·군·구 담당부서를 함께 남기면 다음 갱신에 편리합니다.
도로번호가 같아도 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허가서의 발급기관을 우선 확인합니다.
도로법 적용 밖의 농어촌도로, 사유지 사용료, 하천점용료는 이 계산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면적과 공시지가 입력을 이해하기

실제로 허가받은 점용면적

차량 출입구의 너비만 입력하지 말고 허가도면에 표시된 전체 점용면적을 제곱미터로 입력합니다.
건물 연면적, 내 소유 토지 전체 면적, 인접 대지의 면적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허가와 고지 반영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와 닿아 있는 비도로 토지

시행령 별표3 비고2의 토지가격은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도로부지는 제외하며, 실제 매매가격이나 건물가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접한 토지가 둘 이상이면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을 사용합니다.
필지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순평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촉비중은 같은 단위를 사용

관할에서 확인한 접촉길이 또는 비율을 같은 단위로 넣습니다.
한 행은 미터, 다른 행은 퍼센트로 혼용하면 잘못된 평균이 됩니다.
입력 비중은 합계로 나누어 정규화하므로 합계가 꼭 백일 필요는 없고, 단일 필지는 비중을 하나로 두면 됩니다.
비중은 토지 전체 면적비를 임의로 넣는 항목이 아니며, 접촉 구간의 산정방법이 불명확하면 도면과 함께 문의합니다.

점용료 산식과 기간·끝수 처리

계산 흐름

  1. 가중평균지가 = 각 필지의 지가 × 접촉비중 합계 ÷ 접촉비중 합계
  2. 기본 연액 = 허가면적 × 가중평균지가 × 연요율
  3. 감면 후 연액 = 기본 연액 × (1 − 확인된 최종 감면율)
  4. 연간 조정 적용 후 연액 × 해당 연도 부과개월수 ÷ 12
  5. 절사단위 미만을 버린 뒤 최저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확인된 기간 부가세를 더합니다.

별표3 비고3에 따라 연액을 산정하면서 기간이 일년 미만이면 매 한 달을 일년의 십이분의 일로 계산하며, 한 달 미만의 단수는 제외합니다.
일수를 무조건 365로 나누거나 남은 며칠을 한 달로 올리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개월수는 관할에서 확인한 해당 회계연도의 부과 개월수이며, 여러 해를 한 행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국가 기준은 비고5에 따라 산정금액의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부과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999원은 절사 후 9,900원으로서 미부과, 10,000원은 부과, 10,099원은 10,000원, 10,100원은 그대로입니다.
기간 산식에 넣기 전에 연간 참고액을 먼저 절사하지 않아 이중 절사 오차를 피합니다.

감면은 최종 확인율로 입력합니다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73조에는 주택 출입 통행로의 전액 면제, 주거용 준주택의 절반 감액, 소상공인 영업소 통행로의 십분의 일 감액 등이 있습니다.
화면의 감면율은 각각 100%, 50%, 10%에 대응하지만 건물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이 없다는 확인과 감면 여부를 아직 모른다는 상태를 분리합니다.

복합건물과 한시 감면 주의

주택과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있으면 주택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을 면제하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주거용 준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이면 해당 비율의 점용면적에 대해 절반을 감액합니다.
관할에서 확인한 결과를 최종 감면율로 환산하여 넣고, 전체 면적에 전액 면제를 임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한시 25% 감면 안내가 있더라도 대상과 정기분 여부, 기존 감면과의 관계는 해당 공고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10%와 한시율을 단순히 더해 35%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난 정책을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하거나,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를 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점용의 연간 10% 조정

시행령 제69조제3항은 계속하여 두 개 연도 이상 점용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른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폭을 10%로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 모드는 국가기준·동일조건 계속점용·열두 달 연간분·비교 가능한 양수 전년도 연액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감면을 먼저 반영한 연액과 전년도 납부연액의 1.1배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비교 기준이 다르면 확인 연액 사용

전년도 고지서에 부가세, 가산금, 분납이자 또는 다른 허가 건이 섞여 있으면 총액을 그대로 이전 연액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면적·용도가 바뀌었거나 전년도가 단기 점용·전액 면제였으면 비교 기준을 먼저 문의합니다.
지방도로, 단기분 또는 복합감면의 조정은 확인된 조정 후 연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 연액은 이미 감면과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다시 감면하지 않습니다.
지가나 감면 자료가 일부 미확인이더라도 관리청이 확인한 조정 후 연액과 기간 기준이 있으면 그 연액을 기간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값 대조하기

연간 예산과 월 준비액

허가면적 20㎡, 인접 두 필지의 지가 1,000,000원과 3,000,000원, 접촉비중이 각각 하나라면 평균지가는 2,000,000원입니다.
연요율 2%로 기본 연액은 800,000원, 확인 감면율 10%를 적용하면 720,000원입니다.
조정 없음·열두 달 점용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간 부가세가 72,000원이라면 합계는 792,000원입니다.
준비금 192,000원을 빼면 부족액 600,000원, 열두 달 동안 모을 월 준비액은 50,000원입니다.
세액은 설명을 위한 확인금액 가정이며 모든 점용료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간·비중·전년도 연액 변경

같은 연액을 여섯 달만 부과하면 점용료는 360,000원입니다.
기간 부가세를 별도로 36,000원으로 확인하면 합계는 396,000원이며, 열두 달 세액을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접촉비중을 하나 대 셋으로 바꾸면 평균지가는 2,500,000원이 됩니다.
원래 예시에서 전년도 비교 연액이 600,000원이고 자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연간 점용료는 66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실제 금액을 우선

원래 예시에서 최종 고지총액이 750,000원이라면 예산은 이 금액을 사용하고, 추정 합계와의 차이 42,000원을 따로 보여 줍니다.
이 차이는 오류나 환급 권리를 확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지가 기준연도, 적용면적, 감면 기간, 끝수 처리와 세금 항목을 대조할 출발점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해석

  1. 허가서·도면·현재와 전년도 고지서를 준비하고 관리청과 도로분류를 확인합니다.
  2. 점용면적과 접한 비도로 필지의 공시지가·접촉비중을 입력합니다.
  3. 해당 회계연도의 부과 개월수와 확정 감면율, 연간 조정 방식을 선택합니다.
  4. 부가세의 실제 기간 세액을 입력하거나 비부과를 확인하고, 고지총액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5. 이미 준비한 돈과 납기까지 저축할 개월을 입력하여 부족액과 월 목표액을 확인합니다.
  6. 확인표를 저장하고 미확인 항목을 관리청에 문의한 뒤 자료를 수정합니다.

연간 참고액은 현재 입력조건을 열두 달로 환산한 세금 제외 금액이며 최저부과 기준 적용 전입니다.
실제 해당 기간 점용료는 월할·절사·최저기준을 적용한 별도 결과입니다.
월 준비액은 부족액을 준비개월로 나누어 원 단위로 올린 값이므로, 모은 돈이 목표보다 약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충분하면 부족액과 월 준비액은 영이 되지만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주택 소유자가 점검할 상황

점포 운영비 예산

매년 고지되는 사용료를 월 운영비와 함께 준비할 때 활용합니다.
사업체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상 부담주체와 도로점용허가 명의는 별개로 확인하고, 임차인과 소유자가 같은 비용을 중복 준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혼합 이용

주거 비중이 있는 건물에서는 감면 적용면적의 계산서를 받아 최종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간판이나 사업장 이름만으로 주거용 준주택 또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 이후의 기간별 처리도 관할에 문의합니다.

정기 고지와 단기 허가, 허가 종료와 실제 원상회복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기간을 줄였다고 기존 허가가 변경되거나 점용료가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폐업 후에는 실제 점용 종료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고지 누락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를 모르면 매매가격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로부지를 제외한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적용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연액이나 고지총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예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접 필지가 둘이면 평균을 내면 되나요?

접한 부분의 비율이 같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단순평균과 결과가 같습니다.
각 접촉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을 사용하고 도로부지를 제외합니다.

모든 진출입로에 연 2%를 적용하나요?

국가관리 일반국도의 별표3 제3호 진출입로로 확인된 경우만 기본표를 제공합니다.
다른 점용물과 지방관리 일반국도는 해당 분류나 조례를 확인합니다.

주택 진입로는 무조건 0원인가요?

감면 요건과 대상 면적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주택과 다른 시설의 복합건물은 주택비율 해당 점용면적의 면제를 검토합니다.
계산기는 자동 자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월 준비액대로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월 준비액은 저축 목표입니다.
국가기준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연 4회 이내 분할 부과가 가능하지만 잔액 이자가 붙고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분납 승인과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미확인을 0원으로 넣어도 되나요?

미확인은 비부과와 다릅니다.
점용료가 산정되어도 부가세가 미확인이면 추정 합계를 보류합니다.
실제 고지총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총액으로 자금을 준비합니다.

다음 해 점용료도 이 결과와 같나요?

다음 해 지가, 점용면적, 감면정책과 조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간 참고액은 현재 조건의 환산액이며 미래 고지 예측이 아닙니다.

확인표에 개인정보를 넣어야 하나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관리청과 수치만으로 검토표를 만들 수 있으며 저장 버튼은 입력 자료를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로 내려받습니다.

법령 출처와 기준일

공식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2026-09-19에 현행 법령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도로법 ID001821·MST284465, 시행령 ID003400·MST288871의 현행본 시행일은 2026-09-18입니다.
별표3 ID18451753의 자체 개정 표시는 2021-01-05이며 현재 시행령에 연결된 별표를 사용했습니다.

전국 지방조례 요율은 자동 수록하지 않습니다.
정책 감면의 대상·기간·증빙, 부가세 고지액, 전년도 비교 연액은 실제 관할 자료를 우선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확인합니다.

허가도면과 고지서를 대조해 보세요

허가면적, 인접 필지의 지가와 접촉비중, 감면증빙, 전년도 연액을 모으면 문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표에는 미확인 항목도 함께 남겨 다음 상담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 계산으로 이동해 실제 자료를 입력하고, 납기 전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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