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 vs 자체선임 비용 계산기

2026년 전기안전관리법상 대행 용량을 1차 확인하고 실제 대행 견적과 자체선임 완전인건비를 비교합니다.
연간·현재가치 TCO, 점검당 비용과 손익분기 월 대행료를 확인하세요.

⚖️

법률과 비용 분리

대행 적법성은 별도 확인

📊

3년 TCO

명목·현재가치·월등가

🎯

협상 기준

점검당 비용·손익분기

입력된 금액은 작동 예시이며 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실제 견적·완전인건비를 같은 VAT와 업무범위 기준으로 바꾸세요.

1. 법률 사전확인과 설비

시행규칙 제26조 용량은 1차 화면일 뿐입니다. 선임의무와 등록·관할·업체 전체 담당용량·별표 9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표시·확인용이며 제26조 용량 산식에는 직접 쓰지 않습니다.

kW

법문은 한계값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개소

업체가 맡은 다른 고객 설비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년

별표 9와 실제 계약에서 확인한 횟수를 입력하세요.

저압 제조업 설비 등 제25조 제외 여부를 포함해 확인합니다.

대행자·전력기술인단체의 서면 확인 뒤 변경하세요.

2. 분석기간과 대행 비용

월정액의 포함범위와 출장·추가점검·내부관리비를 분리하고 같은 세금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사용자 자금비용이며 법정값이 아닙니다.

%
원/월
원/회
원/년
원/년

3. 자체선임 완전원가

세전 연봉 대신 사용자부담·퇴직·복리후생을 포함한 완전인건비와 교육·장비·결원대체를 입력하세요.

별표 8과 사업장별 선임 원칙을 별도로 확인한 값입니다.

원/명
%
원/년
원/년
원/년
원/년

현재 행동 상태

법률 확인 후 결정

비용만 보면 대행 비용이 낮음이지만 적법성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가치 절감액

162,694,175원

두 대안 평균 대비 차이

133.63%

시행규칙 제26조 용량 1차 화면

선택한 설비는 개별·선택합계·원격조건 화면 안입니다. 업체 전체 담당용량과 별표 9 조건은 아직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당

500 / < 1,000 kW

선택 사업장 합계

500 / < 4,500 kW

원격조건

이 구간 필수 아님

대행 비용

첫해 월 반복비1,141,667원
첫해 연 반복비13,700,000원
명목 TCO42,845,330원
현재가치 TCO40,402,913원
월등가 비용1,174,245원

자체선임 비용

첫해 월 반복비5,725,000원
첫해 연 반복비68,700,000원
명목 TCO215,344,830원
현재가치 TCO203,097,087원
월등가 비용5,902,687원

대행 점검당 환산비

1,141,667원

월정액의 비점검 업무도 포함한 환산값이며 방문단가가 아닙니다.

PV 동률 월 대행료·사업장

5,654,861원

다른 모든 입력이 고정된 협상선이며 적정 법정요금이 아닙니다.

연도별 대행과 자체선임 명목·현재가치 비용
연도대행 명목비자체 명목비대행 PV자체 PV
113,700,000원68,700,000원13,300,971원66,699,029원
214,111,000원70,761,000원13,300,971원66,699,029원
314,534,330원72,883,830원13,300,971원66,699,029원

확인해야 할 경고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대행자의 등록·관할·전체 담당용량·별표 9 개소수와 점검횟수를 포함한 적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임·신고·기록 일정

  •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설비·사업장별 선임기준을 확인합니다.
  • 선임·해임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시행규칙 서류는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 해임 후에는 30일 이내 후임을 선임하고 공백기간 직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 안전교육·확인점검·안전관리규정·응급조치 기록은 4년간 보존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08-12, 시행규칙 MST 287605·2026-07-01 시행본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자체선임, 월요금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방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대행업체의 월정액과 자격자 연봉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는 출장비, 추가점검비, 발주자 관리시간, 계약전환과 신고비, 자체선임자의 사용자부담·퇴직·복리후생, 교육, 측정장비, 휴가·질병·공석 때의 직무대행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항목을 같은 기간과 현재가치 기준으로 정렬해 대행과 자체선임의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비용보다 앞에 놓아야 할 것은 적법성입니다.
2026년 전기안전관리법은 일반적인 업무 위탁과 소규모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을 구분하고, 시행규칙은 설비 종류·용량·대행자 유형에 따라 대행 가능한 규모를 정합니다.
화면의 용량 결과는 이 중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일부만 보여 주며 선임의무, 자격, 등록, 관할, 업체가 이미 담당하는 전체 설비용량, 개소수와 최소점검횟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읽는 핵심 원칙

`within`은 시행규칙 제26조 용량의 1차 범위 안이라는 뜻일 뿐 대행 가능 확인서가 아닙니다.
`비용상 낮음`은 입력한 현금흐름의 수학적 결과일 뿐 안전성, 서비스 품질, 인력 안정성이나 계약 적합성의 종합 추천이 아닙니다.

법 제22조의 위탁과 대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업체 등에 위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위탁받은 자가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구조이며 단순히 외부 직원이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대행과 같지 않습니다.

소규모 설비의 대행

법 제22조제3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해 안전공사, 등록 대행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개인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계산기의 법정 용량 화면은 이 대행 구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선임은 법 제22조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적격자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는 원칙적으로 선임자가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고 다른 사업장 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며, 같은 산업단지·펌프·터널·충전소 등 열거된 예외만 별도로 둡니다.
복수 사업장이라고 해서 인원 한 명을 자동으로 가정하지 말고 전력기술인단체에 필요한 관리자와 보조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행 가능 용량 1차 기준

2026-08-12 확인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MST 287605의 제26조는 다음 용량을 모두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000킬로와트 미만 구간에서 정확히 1,000킬로와트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유형별 개별 설비용량 1차 기준
설비 종류등록 대행사업자·안전공사개인대행자추가 조건
전기수용설비1,000kW 미만500kW 미만제25조 선임 제외 여부 별도 확인
태양광발전설비1,000kW 미만250kW 미만원격감시 시 각각 3,000kW·750kW 미만
전기사업용 연료전지500kW 미만250kW 미만원격감시·제어 필수
그 밖의 발전설비300kW 미만150kW 미만전기사업용 신재생은 원격조건 확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500kW 미만300kW 미만기타 발전설비의 별도 괄호 한도

합계용량은 선택 사업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설비를 대행할 때 등록 대행사업자·안전공사는 담당설비 합계 4,500킬로와트 미만, 개인대행자는 1,55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사업장 합계를 보여 주지만 대행자가 다른 고객에게 이미 배정한 용량은 알 수 없습니다.
최종 계약 전 업체의 기술인력별 담당현황과 남은 용량, 등록 관할, 별표 9의 개소수·점검횟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값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

대행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

  • 월정액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설비 범위
  • 정기 방문, 원격감시, 비상출동과 야간·휴일 대응
  • 정전·공사 입회, 정밀·추가점검, 시험장비 사용의 별도비
  • 출장비, 교통비, 기록·보고와 선임신고 지원
  • VAT 포함·별도와 계약 갱신·해지·인수인계 조건

자체선임 원가에서 확인할 항목

  • 급여·상여·사용자부담·퇴직·복리후생을 합친 완전인건비
  • 별표 8에 따른 관리자·보조원 수와 자격·경력
  • 법정·직무교육의 수강료, 이동비와 유급시간
  • 별표 10 관련 측정장비의 구입·교정·수리·소모품
  • 여행·질병·휴가·퇴사 공백의 직무대행과 채용비

대행료가 VAT 포함 견적이면 자체선임 비용도 실제 현금유출 기준으로 맞추고, 매입세액 공제를 경제비용에서 제외하려면 대행 견적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택하든 두 대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산 메모에 남겨야 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정기검사 수수료나 설비 수선비는 양쪽에 모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해 순위를 왜곡하지 마세요.

계산식과 결과 지표

대행 첫해 연간비

월 대행료 × 12 × 사업장 수에 출장비 × 연간 점검횟수 × 사업장 수, 사업장별 추가점검비와 발주자 관리비를 더합니다.
점검당 환산비는 이 연간비를 전체 예정 점검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체선임 첫해 연간비

필요 인원 × 1인당 완전인건비에 교육비, 장비·교정비, 직무대행·대체인력비와 기타 자체비용을 더합니다.
연봉만 입력하면 사용자부담과 공백 위험이 빠져 자체선임 비용이 과소평가됩니다.

현재가치 TCO와 월등가

각 연도의 반복비에는 입력한 대안별 상승률을 적용하고, 연도 말 비용을 사용자 할인율로 기준시점에 할인합니다.
초기 계약·채용·신고·장비비는 기준시점 0의 비용으로 더합니다.
현재가치 TCO를 분석기간의 월 연금현가계수로 나눈 월등가비용은 서로 다른 초기비와 상승률을 하나의 비교 가능한 월 금액으로 바꾼 값이며 실제 월 청구액이 아닙니다.

손익분기 월 대행료는 다른 모든 입력을 고정했을 때 두 현재가치 TCO가 같아지는 사업장당 월정액입니다.
실제 견적이 이 값보다 낮으면 현재 가정에서는 대행 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이고 높으면 자체선임 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이지만, 이 숫자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 적정가격이나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전기수용설비·태양광·연료전지·기타발전·비상발전 중 실제 설비 종류와 대행자 유형을 고릅니다
  2. 사업장당 용량, 사업장 수, 원격감시와 전기사업용 신재생 여부를 입력해 개별·선택합계 용량 화면을 봅니다
  3. 전력기술인단체·관할기관·등록 대행자에게 선임의무와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상태를 변경합니다
  4. 별표 9와 계약서에서 확인한 점검횟수, 월 대행료, 출장·추가점검·발주자 관리비를 입력합니다
  5. 자체선임에 필요한 인원, 1인 완전인건비, 교육·장비·대체인력과 초기 채용·신고비를 입력합니다
  6. 같은 분석기간·VAT 기준인지 확인한 뒤 PV TCO, 월등가, 점검당 환산비와 손익분기 월 대행료를 해석합니다
  7. 비용 차이가 5% 미만이면 비상대응, 업무범위, 책임, 결원대체와 계약종료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3년 무할인 계산 예시

등록 대행사업자가 수용설비 400킬로와트인 사업장 두 곳을 관리하고, 사업장마다 연 12회 점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대행료는 사업장당 50만원, 출장비는 회당 5만원, 연 추가점검비는 사업장당 30만원, 발주자 관리비는 연 120만원, 초기비는 200만원입니다.
자체선임은 1명, 연 완전인건비 3,600만원, 교육 100만원, 장비 200만원, 대체인력 300만원, 초기비 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상승률과 할인율은 0%로 둡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자체선임 3년 무할인 예시 결과
지표대행자체선임
첫해 연 반복비15,000,000원42,000,000원
3년 명목·PV TCO47,000,000원131,000,000원
점검당 환산비625,000원해당 없음
PV 동률 월 대행료·사업장약 1,666,667원비교 기준

이 예시에서 선택한 사업장 합계는 800킬로와트이므로 등록 대행사업자의 개별 1,000킬로와트 미만과 선택합계 4,500킬로와트 미만 화면을 통과합니다.
그래도 대행업체가 이미 맡은 다른 설비, 등록 관할, 별표 9 개소수·점검횟수와 계약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비용 결과만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선임·신고·기록 일정 체크리스트

사용 전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설비·사업장별 관리자와 보조원 선임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임·해임

법 제23조는 지체 없는 신고를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34조는 해당일부터 30일 이내 서식과 자격·재직·경력 또는 대행계약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백 대응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후임을 선임하고 여행·질병·해임 공백에는 요건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합니다

기록 보존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안전교육, 확인·점검, 안전관리규정과 응급 안전조치 기록을 4년간 보존합니다

상황별 활용 방법

대행계약 갱신 협상

기존 월정액을 그대로 넣고 갱신 견적의 출장·추가점검·원격감시·비상출동 포함범위를 분리합니다.
손익분기 월 대행료와 비교하면 어느 항목을 포함시켜야 자체선임 완전원가와 비슷해지는지 협상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격자 신규채용 검토

채용공고 연봉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부담할 완전인건비와 채용기간, 교육, 장비, 휴가·퇴사 공백을 입력합니다.
기존 직원 겸직은 시행규칙의 상시근무·다른 사업장 선임 제한과 자격·경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 통합 검토

같은 설비·용량 조건의 사업장만 한 번에 묶고 서로 다르면 별도 계산합니다.
선택합계가 법정 상한보다 낮아도 업체 전체 포트폴리오와 사업장별 선임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검토

원격감시·제어기능이 실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비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기사업용 신재생 여부와 설비 분류를 확인한 뒤 일반구간과 원격구간 중 맞는 경계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과 계산기의 한계

  • 저압 제조업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 휴지설비, 2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 등 시행규칙 제25조의 선임 제외 여부를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 별표 8의 세부 자격·경력·보조원 수, 상시근무와 복수 사업장 예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행자의 등록·기술인력·장비·관할·전체 담당용량과 별표 9의 개소수·점검횟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법 제22조제2항의 전문업체 위탁과 제3항의 소규모 대행 중 적합한 계약형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 제32조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이용해 법정 대행료를 자동 산출하지 않으며 시장 평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전기설비 안전성, 점검 적정성, 사고확률, 보험·손해배상, VAT 공제, 회계·세무·노무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비용 절감이 안전업무 축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 제24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 소유자·점유자의 의견 준수, 기록 작성·보존과 부적합 설비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더 싼 계약이라도 점검범위, 비상대응, 기록, 공사 검토와 조치요구 권한이 빠지면 동등한 대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량 화면이 `within`이면 바로 대행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별·선택합계 용량과 일부 원격조건만 통과한 것입니다.
선임의무, 업체 등록·관할, 전체 담당용량, 별표 9의 개소수·점검횟수와 실제 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수용설비 1,000kW는 등록 대행사업자가 맡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6조 문구는 1,000kW 미만입니다.
정확히 1,000kW는 그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비 분류와 다른 적법한 선임·위탁 경로를 전문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월 대행료를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2조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가리키지만 전국 공통 고정 월요금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 업체 산출내역과 견적을 입력하세요.

자체선임 비용에는 연봉만 넣으면 되나요?

급여·상여뿐 아니라 사용자부담, 퇴직, 복리후생, 교육, 장비·교정, 결원 직무대행, 채용·신고와 관리시스템 비용을 중복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용량을 단순히 곱해도 되나요?

화면은 같은 설비·용량 조건의 선택 사업장 합계를 보여 주기 위해 곱합니다.
실제 법정 합계에는 대행자가 담당하는 다른 설비가 포함될 수 있고 자체선임은 사업장별 원칙과 열거된 예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점검당 비용이 방문 견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검당 환산비는 월정액, 출장, 추가점검과 발주자 관리비 전체를 예정 점검횟수로 나눕니다.
원격감시·기록·비상대응 같은 비방문 업무도 포함되므로 계약상 방문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2026-08-12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전기안전관리법 ID 013718·MST 268805, 시행령 ID 014047·MST 282333, 시행규칙 ID 014058·MST 287605의 현행 상태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법 제22조·제23조·제24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를 검토했습니다.
별표 8은 일련번호 18243301, 별표 9는 일련번호 18243303의 2026-06-29 공포본을 확인 경계로 기록했습니다.

법령과 별표가 개정되거나 설비 분류가 달라지면 현재 화면의 용량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는 2028-04-01 시행 표시가 있으므로 향후 적용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견적과 완전원가로 다시 계산하세요

먼저 선임의무와 대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월정액의 포함범위와 자체선임의 숨은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와 경고를 견적 비교표에 첨부하면 비용과 법률 검토를 분리한 의사결정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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