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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임대 허용 사유·농지은행 위탁 필요 판정 계산기

상속·이농·고령·일시 사유와 소유기간으로 필지별 임대 경로를 확인합니다.
직접임대와 농지은행 위탁 필요 면적, 계약기간과 농지대장 변경 참고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2026 한국 농지법 · 자료 확인일 2026-11-07

같은 개인 소유자의 최대 5필지를 계약 전에 비교합니다. 소유·사유 증빙을 확인한 범위의 판정이며, 수탁 승인과 모든 특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1. 동일 소유자 기준

2026-09-18~2026-12-16 현행 스냅샷. 이후 개정은 다시 확인하세요.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10,000㎡ 비경영자 한도와 농업인 자격을 구분합니다.

이번 목록 밖의 같은 소유자 상속농지도 포함합니다.

이농 원인의 소유 총량입니다. 상속 총량과 섞지 마세요.

2-1. 필지별 사유와 계약

모르면 공란으로 두세요. 0과 미확인은 다릅니다.

등기 등으로 확인한 날짜. 1996년 당시 소유는 경과조치 별도 확인.

제4호는 정확히 5년이 아니라 5년 초과입니다. 예: 5.01.

임차 목적과 기간

60일 변경신청 참고일의 기준입니다.

기간 만료 참고일을 계산합니다.

일반 3년·해당 시설 5년. 이모작은 8개월 이내입니다.

질병·징집·취학·공직·3개월 치료 부상·수용. 국외여행·임신 제외.

3. 필지별 판정과 다음 행동

현재 기준일의 허용 사유를 확인합니다. 취득 3년 도달일이나 장래 계약일에 법이 같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상속 초과면적: 미확인

소유자 이농 초과면적: 미확인

필지 1 · 확인 필요

농지법 제23조제1항 근거 호: —

직접 / 위탁 면적
미확인 / 미확인
취득 3주년 참고일
미확인
일반 최소 임대기간
미확인 / 적용 검토
최소기간 만료 참고일
미확인
의제·희망기간 반영 만료 참고일
미확인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참고일
미확인
선택한 방식의 근거 확인
추가 확인

확인할 사항

  • 필지 면적
  • 취득일
  • 취득 원인
  • 소유권·취득사유 증빙 확인

다음 행동: 미확인 자료와 판정표를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제시하세요.

참고 날짜는 휴일·초일 산입을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기한과 계약기간을 담당청과 확인하세요. 3/5년 기간 계산은 유상 임대차 기준이며 사용대차 기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반 임대·무상사용은 벌금 2천만원 이하,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처분의무가 인정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높은 농지가액의 25%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 납부액이 아닙니다.

농지를 빌려주기 전에 직접임대 허용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농사를 그만두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이웃 농가에 빌려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은 임대차와 무상 사용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허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농지 직접임대 허용 사유·농지은행 위탁 필요 판정 계산기는 같은 개인 소유자의 필지 최대 5개를 대상으로 취득원인, 소유기간, 나이, 해당 농지의 자기 농업경영 이용기간, 일시 사유를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직접임대 사유 충족, 농지은행 등 위탁 경로 필요, 입력한 범위에서 사유 미충족으로 나누며, 증빙이나 특례 확인이 남으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 담당 부서와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상속·일시 중단·고령자·위탁은 서로 다른 허용 경로입니다

상속과 이농: 제1호·제7호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23조제1항제1호와 제6조제2항제4호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이 포함되며, 모든 수증자의 유증을 같은 상속 사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농은 시행령 제4조의 8년 이상 농업경영과 이농 당시 소유 농지라는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과 해당 이농자의 10,000㎡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7호 위탁 경로와 함께 살핍니다.

일시적으로 경작을 멈춘 경우: 제3호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과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 등의 수용,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유 이름을 선택하는 것에 더해 실제로 일시적 농업경영 중단에 해당하는지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법인 청산은 개인 소유자용 화면의 판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만 60세 이상 소유자: 제4호

나이만 충족하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해당 농지에서 5년을 넘어야 하고,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라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정확히 5년인 경우와 5년을 초과한 경우를 구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쌓은 영농경력을 해당 농지 이용기간처럼 넣지 마세요.

3년 소유 후 체험 임대·위탁: 제5호·제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자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의 3년 이상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호의 주말·체험영농자 등에 대한 임대와 제6호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임대는 상대방과 절차가 다릅니다.
3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농가에 직접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역시 제6조제1항 소유 농지와 자동으로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지 자료와 소유자 전체 면적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 기준일·나이·소유자 상태: 판정하려는 현재 시점의 만 나이와 농업인 여부, 농업경영 중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화면의 법령 적용 범위는 2026-09-18부터 2026-12-16까지이며 이후 시행 법령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원인과 취득일: 등기 자료와 상속·이농 관련 서류로 구분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날과 실제 취득을 인정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3년 소유 판단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필지별 경작기간과 위치: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및 거주 시·군이나 연접 시·군 여부를 입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입증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이농 총면적: 화면에 넣은 필지뿐 아니라 같은 소유자의 다른 관련 농지도 합친 총량입니다.
    상속과 이농의 관련 총량을 구별하고, 필지마다 같은 초과면적을 반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 계약과 재배 형태: 체결일, 시작일, 희망 종료일, 임차인의 다년생식물 재배나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살피므로 임대 시작일과 다른 칸에 적습니다.

상속·이농 한도를 초과하면 이 필지에 직접 보유 한도 중 얼마를 배정할지 확인한 면적을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임의로 앞 필지부터 10,000㎡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배치 밖의 다른 농지에 이미 배정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농업경영을 하는 상속인은 제7조제1항의 비경영 상속인과 구별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숫자나 아니오를 채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확인할 항목을 보세요.

결과의 근거 호와 직접·위탁 면적을 함께 읽으세요

직접임대 사유 충족

입력하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직접임대를 검토할 수 있는 제23조제1항의 근거 호를 표시합니다.
한 사유가 충족된다면 다른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뒤집지 않습니다.
표시된 사유의 증빙, 계약 내용, 해당 필지 범위를 담당 부서와 대조한 후 계약을 준비하세요.

위탁 경로 필요

일반 취득 농지의 3년 소유 후 제6호 위탁 경로나 상속·이농 상한 초과 부분의 제7호 경로를 구별해 표시합니다.
제7호에 해당하는 초과 부분에 제6호의 3년 소유 요건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위탁 가능 경로가 있다는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제 수탁 승인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개별 토지와 사업조건을 상담하세요.

입력 범위에서 사유 미충족

현재 입력으로 확인되는 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특별법과 경과조치를 포함한 임대 금지 확정 판단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3년 소유 도달 참고일, 다른 허용 사유의 사실관계, 자경 유지와 매도 대안을 담당 부서와 검토합니다.

확인 필요

핵심 증빙이나 소유자 상태가 미확인이거나 법인·특수취득·경과조치처럼 화면의 범위를 벗어나면 판정을 보류합니다.
1996-01-01 당시부터 같은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경과조치는 취득일 하나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먼저이며 미확인 결과가 곧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필지 안에서도 일부 면적은 직접임대 사유가 있고 나머지는 위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지 상태 한 줄만 읽지 말고 직접 면적과 위탁 필요 면적을 확인하세요.
상속·이농 초과면적 요약은 소유자 총량에 대한 보조 결과이므로 각 필지 결과에 다시 더해 전체 면적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최소 3년·5년 계약과 이모작·단기 예외를 구별합니다

일반 임대차 최소 3년 / 다년생식물 재배지·임차인 설치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농지 최소 5년

농지법 제24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법정 최소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며,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간 계산은 유상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무상 사용대차의 기간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징집·취학·선거 공직취임·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수용 등은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단기 계약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임대 허용 사유와 단기 계약 예외의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과 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은 일시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3년·5년보다 짧게 계약할 수 있는 예외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8호 이모작은 일반 최소기간에서 제외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 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고시상 이모작을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의 임대는 8개월 이내여야 하며 일반 3년·5년 최소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이모작이라고 적은 것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계 자경, 후작물, 실제 기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 전 확인부터 농지대장 변경까지의 사용 순서

  1. 소유자와 필지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개인 소유자의 필지 최대 5개를 넣고, 공동소유나 법인·특수취득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소유·경작 이력을 확인합니다. 취득원인과 취득일, 해당 농지 이용기간, 지역 관계와 일시 사유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상속·이농은 다른 관련 농지까지 합친 면적도 확인합니다.
  3. 희망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 방식, 임차 목적, 재배시설, 체결일과 시작·종료일을 나눕니다.
    단기 예외를 요청한다면 적용 사유와 확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4. 필지별 결과와 빠진 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호와 면적, 소유 3주년, 최소기간 및 참고 만료일을 확인하고 남은 요건은 관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5. 확인한 경로로 계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직접임대면 서면계약 원칙을 확인하고, 위탁 경로면 농지은행 수탁 상담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까지 챙기세요.

농지법 제49조의2의 변경신청 기간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화면의 체결일 + 60일은 휴일 보정 전 참고일이므로 실제 제출 마감과 접수 방법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시작일이 늦다는 이유로 체결 사실의 변경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숫자와 날짜로 보는 농지임대조건 예시

정확히 5년과 5년 초과

2020-11-07 취득 농지, 기준일 2026-11-07, 만 60세, 거주 또는 연접 시·군, 농업인이라는 조건을 가정합니다.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정확히 5년이면 제4호의 5년 초과 요건에 미달합니다.
이용기간이 5년을 넘고 증빙까지 확인되면 제4호 직접임대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5년인 경우에도 일반 자경목적 취득과 3년 소유가 확인되면 제6호 위탁 경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유 3주년의 전날과 당일

기준일 2026-11-07에 2023-11-08 취득 농지는 소유 3주년 참고일이 2026-11-08이므로 아직 제5호·제6호의 3년 요건에 미달합니다.
2023-11-07 취득 농지는 같은 기준일에 3주년입니다.
다만 확인된 취학 등 제3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자체에는 같은 3년 소유 요건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속 총량과 일부 위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관련 총면적이 12,000㎡이고 이번 필지가 5,000㎡라고 가정합니다.
이번 필지에 직접 보유 한도 중 3,000㎡를 배정한 사실과 다른 농지의 배정을 함께 확인했다면 직접 부분 3,000㎡와 위탁 필요 부분 2,000㎡로 나눕니다.
소유자 전체의 한도 초과면적도 2,000㎡이며 필지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시작일·만료일

체결일 2026-11-07의 60일 참고일은 2027-01-06입니다.
임대 시작일을 2026-12-01로 정하면 일반 3년 최소기간의 만료 참고일은 2029-11-30, 5년 대상 농지는 2031-11-30입니다.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라 해당일이 있으면 그 전날, 없으면 마지막 달의 말일로 계산하므로 2024-02-29 시작의 3년 참고 만료일은 2027-02-28입니다.
실제 계약의 초일 산입과 휴일·특약은 별도 확인합니다.

이모작 예시 2026-10-01부터 2027-05-31까지는 8개월 이내와 고시상 계절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계 자경과 후작물 재배·수확까지 확인되어야 제8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9월 시작이나 6월 종료, 증빙 미확인인 경우에는 같은 예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결과에 따라 직접계약·위탁상담·자경 유지·매도를 준비하세요

은퇴를 준비하는 소유자와 가족

자녀가 부모님의 서류를 대신 확인한다면 나이와 총 영농경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필지 이용기간과 거주 지역부터 대조합니다.
일시 사유인지 영구적 경영 중단인지도 확인하세요.
직접임대가 가능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계약기간·시설 설치와 농지대장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 농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가족별 소유자와 필지를 나누고 관련 농지의 전체 면적을 먼저 합칩니다.
한도 배정이 불명확하면 필지별 임대료 협의보다 보유·위탁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속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전제가 달라집니다.

위탁 경로를 확인했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순임대료 계산기에서 수수료와 공실·관리비를 반영해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 유지 또는 매도 대안을 논의하고,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행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명령서와 고지를 대조하세요.
이 화면의 허용 사유 확인과 세법상 자경·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반 노출과 시행예정 규정을 읽을 때의 주의사항

농지법 제61조제2호의 허용 사유 없는 임대·무상사용은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9조의2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제64조제2항제2호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각 상한을 모든 사례의 확정 납부액으로 표시하거나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절차를 거쳐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높은 농지가액의 25% 기본 산식과 매년 1회 부과 가능 규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임대 계약서를 쓴 즉시 자동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개별 부과절차에 관한 제10항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가중·감경이나 통지·이행기한 판단은 이 화면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탁 상담을 했다는 사실이 과거의 부정 취득이나 위반 상태를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제21798호의 상속·이농 관련 일부 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라 2028-06-17 시행으로 유예되고, 부칙 제3조에는 기존 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의 미이용 처분의무를 2026년에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2-17 이후의 개정과 1996-01-01 당시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역시 실제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이용증진사업·고시 사업·법인·특수취득·공동소유의 세부 사안은 관할 부서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를 3년 보유하면 누구에게나 직접임대할 수 있나요?

3년 소유는 제5호의 주말·체험영농 관련 임대와 제6호 위탁 경로의 요건입니다.
일반 농가에 직접임대하려면 상속·일시 사유·고령자 등 해당하는 다른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 60세이고 자경기간이 정확히 5년이면 되나요?

제4호는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정확히 5년은 미달이며 거주 또는 연접 시·군과 소유자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취득 후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상속 제1호와 상한 초과 부분의 제7호에 제6호의 3년 소유 요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농업경영 여부, 관련 총면적과 상속인 유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외여행이나 임신이면 1년만 임대해도 되나요?

일시적 임대 허용 사유와 단기 계약 예외는 별도 규정입니다.
국외여행·임신 사유만으로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단기 예외를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일반 3년·5년 기준과 계약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모작 계약에도 최소 3년이 필요한가요?

제23조제1항제8호는 일반 최소기간에서 제외되는 8개월 이내 경로입니다.
하계 자경 후 해당 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후작물 재배·수확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은 임대 시작일부터 60일인가요?

제49조의2는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결일과 시작일을 구별하고 화면의 휴일 보정 전 참고일을 관할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위탁 경로 필요 결과면 농지은행이 반드시 받아주나요?

법률상 경로와 실제 수탁 심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농지의 상태, 사업조건과 소유·경작 이력을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필요나 사유 미충족이면 이미 법을 위반한 건가요?

입력만으로 과거 위반과 제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는 자료나 범위의 한계이고 사유 미충족은 입력한 경로에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서류를 보완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2026년 공식 출처와 재확인할 시행일

법령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농지법과 시행령은 2026-09-18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09-22 시행본의 공식 원문과 시행일 통합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모작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7호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12-17 및 2028-06-17 시행예정 규정, 법률 제21798호 부칙의 기존 상속·이농 소유자 경과조치, 법률 제8352호 부칙 제4조의 기존 소유자 경과조치는 적용 시점과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증빙 인정, 농업인·경영 중단 상태, 수탁 실제 조건 및 계약의 효력은 관할 부서와 개별 확인합니다.

필지별 확인표를 준비해 계약 경로를 정하세요

등기·상속 자료, 농지대장, 해당 필지의 경작 이력, 거주지 자료, 일시 사유 증빙과 계약 초안을 모아 입력 내용을 대조하세요.
직접임대와 위탁 필요 면적이 나뉘면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결과 확인표를 저장해 소유자와 가족·관할 담당자가 같은 사실관계를 볼 수 있게 준비합니다.
허용 사유를 확인한 뒤 계약기간·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진행하고, 위탁이 필요하면 농지은행 상담으로 연결하세요.
남은 확인 항목을 해결한 뒤 순임대료와 세금·매도 대안을 비교하면 다음 결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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