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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판정 계산기

내 농지·임야·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사업용인지 정확하게 판정해보세요.
지목별 사용요건 + 기간기준(시행령 168조의6)으로 자동 판정하고 +10%p 중과 추가세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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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판정
사업용/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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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요건
재촌·자경 판정
📏
기간기준
5년·3년·60%
💰
중과 추가세액
+10%p 차이

토지 정보 입력

전·답·과수원. 재촌(소재지·연접·30km 이내 거주)하며 직접 경작(자경)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재촌 (소재지·연접·30km 이내 거주)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자경 (직접 경작)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도시지역(주·상·공) 편입 후 3년 경과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경작해도 비사업용

사업용 의제 특례 해당

8년 자경 상속·상속 3년내 양도·공익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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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해보세요

지목과 사용 현황, 보유·사용 기간을 입력하고 판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6년 최신 세법(시행령 168조의6)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표 (기본세율 +10%p)

과세표준중과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1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2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3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4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4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5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52%3,594만원
10억원 초과55%6,594만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6~45%)에 10%p가 가산되어 16~55%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50%·1~2년 40% 단기세율과 비교과세(둘 중 큰 세액)됩니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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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판정이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그 지목에 맞는 용도(사업용)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에 살면서 시골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 투자 목적으로 방치한 나대지·잡종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토지를 팔면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가 더해진 16~5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내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지목별 사용요건(재촌·자경 등)을 충족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통과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두 단계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중과로 늘어나는 추가세액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시골에 농지·임야를 보유한 도시 거주 부재지주
  • • 농지를 팔기 전 중과(+10%p)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지주
  • • 상속·증여로 농지·임야를 받아 양도를 앞둔 상속인
  • • 나대지·잡종지를 처분하기 전 사업용 전환을 고민하는 토지주
  • • 중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가늠하려는 매도자
  • • 세무사 상담 전 사업용/비사업용 쟁점을 정리하려는 납세자

비사업용 토지 판정 2단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1단계. 지목별 사용요건

토지가 지목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봅니다.
농지는 재촌·자경, 임야는 재촌, 목장용지는 축산업 영위 등 지목마다 인정 요건이 다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사용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얼마나 오래’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추가로 따집니다.
보유기간별로 정해진 세 가지(또는 두 가지) 기준의 비사업용 기간을 모두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거꾸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즉 사업용 사용기간이 충분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중과를 피합니다.

지목별 사업용 인정 요건

농지 (전·답·과수원)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동시에 충족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재촌이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이란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임야

임야는 농지와 달리 자경 요건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재촌하기만 하면 지목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안림·채종림·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을 위한 임야는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봅니다.

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기타 토지

목장용지는 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별 기준면적 이내여야 사업용입니다.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3~5배, 그 외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만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대지·잡종지 같은 기타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이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방치한 종합합산과세 나대지는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기간기준 상세 (보유기간별)

기간기준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비사업용 기간이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 5년 이상 보유: 직전 5년 중 비사업용 2년 초과 + 직전 3년 중 비사업용 1년 초과 + 전체 보유기간의 40%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 3년 이상 5년 미만: 비사업용 기간이 (보유기간−3년) 초과 + 직전 3년 중 1년 초과 + 보유기간의 40%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 3년 미만: 비사업용 기간이 (보유기간−2년) 초과(보유 2년 미만이면 미적용) + 보유기간의 40%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쉽게 말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를 앞두고 직전 3년 중 2년만 직접 경작해도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사업용 의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의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직계존속·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 공익사업 수용(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 등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
  • • 건축 인허가 진행,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

사용 방법

1단계: 지목 선택

농지·임야·목장용지·주택부속토지·기타(나대지·잡종지) 중 해당하는 지목을 선택합니다.
지목에 따라 사용요건 입력 항목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사용 현황 입력

재촌·자경 여부, 도시지역 편입 여부 등 사업용 인정 요건을 토글로 입력합니다.
상속 특례 등 사업용 의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체크합니다.

3단계: 보유·사용 기간 입력

취득일과 양도일을 넣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전 기간·최근 연속·미사용·직접 입력 중 하나로 지정합니다.
최근 연속 모드를 쓰면 직전 5년·3년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사업용/비사업용 판정과 기간기준 항목별 통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중과로 늘어나는 추가세액까지 비교해 줍니다.

중과세율과 추가세액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6%부터 55%까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기본세율과 동일합니다.

단기보유 비교과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는 단기세율(1년 미만 50%, 1~2년 40%)과 비사업용 중과세율 중 더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 차익이 클수록 중과세율이, 차익이 작을수록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보유 3년 이상 연 2%·최대 30%)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어 중과의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중과를 피하는 절세 전략

  • 직전 3년 중 2년 자경: 5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양도 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사업용으로 전환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나대지의 사업적 사용: 건축 착공, 사업장 부설주차장,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이 되면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농지 3년 내 양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8년 자경 감면 병행: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연 1억·5년 2억 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 입증자료 확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 등 사업용 사용 증빙을 양도 전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사업용 토지 중과는 아직도 적용되나요?

A. 네,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 + 10%p가 적용되며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과 폐지안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대로 시행 중입니다.

Q. 부재지주 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인가요?

A.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만, 기간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최종 비사업용이 됩니다.
양도 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자경으로 전환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A. 받습니다.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표1(연 2%·최대 30%)이 적용됩니다.

Q.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다만 편입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쓸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에 기반한 참고용 자동 판정 도구입니다.
실제 사용 사실 입증, 부득이한 사유 적용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업소득금액·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소유·지분 양도, 농지연금 가입 농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과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내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지목과 사용 현황만 입력하면 사업용/비사업용 판정과 중과 추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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