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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8년 수탁 비사업용 토지 제외·매도시점 양도세 계산기

즉시 매도·농지은행 수탁 후 매도·단순 보유 후 매도의 양도세와 현재가치를 비교합니다.
수탁 인정기간과 상속농지 예외를 구분하고, 2026년 규칙을 고정한 지가·임대수입 시나리오를 확인하세요.

한국 2026년 규칙 고정 비교 · 공식 원문 확인 2026-11-07

8년 수탁은 수탁기간의 재촌·자경 인정입니다. 전체 토지의 자동 사업용 확정이나 8년 자경감면이 아닙니다. 미래 양도 시 법령과 실제 인정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1. 농지와 취득·매도일

다른 도시농지의 상속 5년·편입특례는 별도 검토합니다.

한국 거주자이며 보유기간 중 농지 사용·용도지역이 유지된 한 필지입니다. 전 소유자 수탁기간 승계·미등기·공동지분·수용·용도변경은 별도 검토합니다.

장특공과 본인 보유기간의 기산일입니다.

검증 범위 2026-10-01~2026-12-31. 이 날 이후의 현금흐름만 비교합니다.

기준일 후 최대 30년. 실제 미래 세법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2. 수탁·인정기간과 미래 수입

현재 소유자의 한 구간만 입력합니다. 계약 서명일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래 매도일 이내. 8년 미만이면 그 수탁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실·여러 계약 구간·명의 승계가 있으면 통산과 실제 인정일을 별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8년은 세법 요건이며 법정 통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견적 가정. 수수료 전 금액입니다.

임대수탁 0~12%. 12%는 상한이며 기본 요율이 아닙니다. 확인 면제는 0%. 사용대 고정 수수료는 자동 계산하지 않으며 임대료 0원이 계약비용 0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미래안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금·관리비 등 직접 확인한 예산입니다.

−50~50%. 음수 입력 가능. 실제 시세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0~30%. 0%이면 현재가치와 명목 순현금이 같습니다.

추가: 과거 재촌·직접경작 인정기간 한 구간

미입력은 과거 자경 인정기간 없음 가정입니다. 상속·수탁과 겹치면 일수를 한 번만 셉니다.

선택. 취득일 이후의 확인 구간입니다.

선택. 즉시 매도 기준일 이내입니다.

3. 양도세와 확인된 감면

증빙된 세법상 취득가액. 현재 시세와 구분합니다.

취득세·등기비·자본적 지출 등 확인된 세법상 경비입니다. 양도차익에서만 차감하며 매도 현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1원~1조 원. 미래 가격 계산의 기준입니다.

매도 중개보수 등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법상 경비입니다. 양도차익과 매도 현금에서 각각 반영합니다.

있음/미확인은 합산 과세 검토로 전체 세액·순위를 보류합니다.

0~2,500,000원. 다른 양도가 있으면 공제만 조정해 끝낼 수 없습니다.

0~2,500,000원. 두 미래안에 같은 가정을 적용합니다.

선택: 전문가 확인 즉시 자경감면액

8년 수탁·피상속인 경작만으로 자동 감면하지 않습니다. 제69조 전체 요건을 확인한 국세 금액만 넣습니다. 미래 두 안은 비자경 유지 가정으로 감면 0원입니다.

산출세액·연간 잔여1억원·5년 잔여2억원 중 작은 한도까지 적용합니다.

연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한도 양쪽에서 차감합니다.

당해 사용액을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지금 팔지, 농지은행에 맡긴 뒤 팔지 비교하세요

농지은행 8년 수탁 비사업용 토지 제외·매도시점 양도세 계산기는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가진 소유자와 가족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지금 매도할 때, 농지은행 수탁 후 미래에 매도할 때, 같은 날까지 수탁 없이 보유하다 매도할 때의 양도 관련 세금과 현금흐름을 비교합니다.
상속농지양도세를 알아보다가 ‘8년이면 면세’, ‘상속 3년이 지나면 바로 중과’라는 설명만 믿고 매도를 서두르거나 늦추는 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안과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이 더 많이 남는 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받는 임대료뿐 아니라 매년 드는 보유비용, 지가하락 가능성, 현재 현금을 받는 대신 미래까지 기다리는 비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조건의 참고 비교표이며 세무신고서나 공사의 수탁 승인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안의 비교 기준을 같게 맞춥니다

즉시 매도

기준일에 현재 예상가격으로 판다고 가정합니다.
취득 이후 실제 인정기간과 확인된 즉시안 감면액을 반영하고, 매도 이후의 임대료나 보유비용은 더하지 않습니다.

수탁 후 매도

입력한 미래 매도일까지 공사 수탁을 활용합니다.
인정되는 수탁기간과 그동안의 임대료·수수료, 기준일 이후 보유비용을 양도세와 연결합니다.

단순 보유 후 매도

수탁안과 같은 미래 날짜·가격·양도비용으로 비교합니다.
추가 수탁의 기간 인정과 임대수입을 넣지 않고, 미래까지의 보유비용을 반영합니다.

수탁안과 단순보유안의 세액 차이는 같은 날짜에 수탁이 양도세 판정에 미치는 효과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시안과 미래안을 비교할 때는 날짜가 다르므로 명목 순수령액과 현재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발생한 임대료는 지금부터 기다릴 수입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8년 수탁은 인정기간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계약 예정기간과 실제 인정기간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27 해석에 따라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642 해석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중단이나 재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모두 초기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공사·세무사가 확인한 현재 소유자의 한 인정구간을 지원하며, 여러 구간·공실·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범위를 넘어 개별 검토로 안내합니다.

수탁 인정개시일은 상담 예약일이나 계약서 작성일을 무조건 사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수탁·임대 또는 사용대 이력에서 인정되는 기산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11-07을 확인된 시작일로 넣으면 2034-11-07은 8년 도달 참고일입니다.
해당 날짜의 잔금 지급만으로 요건 충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산정과 실제 종료·양도시기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농지는 수탁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8년 재촌·직접경작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8년 이상 재촌·직접경작, 취득원인과 농지의 도시지역 제외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경로가 확인되면 중과 회피만을 위해 새로 8년 수탁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경작기간과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를 ‘아니오’로 바꾸어 확정 판정을 받지 마세요.

상속 첫 3년과 그 이후의 기간 판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농지법상 해당 상속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규정합니다.
첫 3년의 인정기간을 나중 매도시점의 기간기준에 배치하므로, 3주년에 과거 인정기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3년 경계일은 점검 일정이며 무조건 마지막 비중과 매도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경감면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은 별도 요건으로, 두 제도의 3년 표현과 적용 목적을 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액 비교는 일반 개인의 등기된 한 필지 농지이며, 비도시지역 또는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등 지원 범위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도시농지에는 도시편입과 상속 관련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도시지역 여부를 모르면 확인 필요 상태로 남겨 둡니다.
상속농지를 보유·임대할 수 있는 농지법상 조건과 공사 수탁심사는 양도세 판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은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68조의6은 단순히 전체 보유기간의 절반을 사용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소유기간 구간에서 아래 비사업용 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판정은 확인된 지목·지역·특례 등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기간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약
소유기간함께 확인하는 비사업용 기간 조건전체 기간 비율
5년 이상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40% 초과
3년 이상 5년 미만전체에서 소유기간−3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40% 초과
2년 이상 3년 미만전체에서 소유기간−2년 초과40% 초과
2년 미만위의 소유기간−2년 조건은 적용하지 않음40% 초과

기간은 월수를 대략 더하는 방식 대신 일수로 확인합니다.
상속 첫 3년, 확인된 재촌·자경기간, 인정되는 수탁기간이 겹치면 합집합으로 묶어 같은 날을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윤년의 역년 계산과 365일 환산이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는 자동으로 유리하게 고르지 않고 개별 검토를 안내합니다.

입력값은 등기·계약·경작 증빙과 맞추세요

취득과 날짜

취득일에는 매입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넣고, 취득가액은 세법상 확인된 취득원가나 상속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현재 매도 기준일, 수탁 인정개시·종료일, 미래 매도일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상속재산의 단기세율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취득일도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단기세율의 기산일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비용

현재 양도가액에는 실제로 협의 가능한 전체 필지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격 또는 상속 평가액으로, 이미 지급한 취득 관련 인정경비·자본적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취득 관련 기지급 경비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만 매도시점 현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양도시 지급경비에는 이번 매도에 실제 지급할 세법상 인정 비용만 넣습니다.
이 비용은 양도차익과 매도 후 현금 모두에서 차감되므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한 금액이나 기지급 취득경비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수탁수수료와 매년 보유비도 이 두 경비 항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연 지가변동률은 확정 수익률이 아닌 사용자 가정이며 음수도 가능하므로 가격하락 상황을 함께 비교하세요.

임대료·수수료·확인 상태

연 임대료는 면적당 단가가 아닌 해당 농지의 연간 합계로 맞춥니다.
수수료는 공사가 확인한 면제 또는 계약요율을 사용하며, 시행령 별표 1의 12%는 상한이지 일률 적용요율이 아닙니다.
이 비율식 현금흐름은 유상 임대수탁을 기준으로 하며, 12% 상한도 임대수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9조의8·별표 1의 사용대 수탁에는 별도 정액 수수료 기준이 있어 이 화면에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상 사용대라고 계약 관련 비용까지 0원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비용을 확인한 뒤 비교하세요.
토지 범위, 소유관계, 임대이력, 같은 해 다른 양도 유무를 모르면 확인 필요로 둡니다.
미확인을 임의로 채워도 실제 자격이나 세법상 인정사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와 지방소득세의 계산 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 관련 기지급 인정경비 − 양도시 지급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의 양도차익 × 표 1 공제율
  3.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남은 기본공제
  4. 국세 산출세액 = 적용세율 계산액과 필요한 단기 비교과세액 중 큰 금액
  5. 국세 결정 참고액 = 산출세액 − 요건과 잔여한도가 확인된 즉시안 감면액
  6. 2026년 고정 시나리오 지방소득세 = 국세 감면 후 참고액의 10% 상당액

소득세법 제95조 표 1은 보유 3년 이상 6%에서 시작하여 매년 2%포인트씩, 15년 이상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 범위의 안별 잔여액이며 이미 사용한 공제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기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초과 45%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등기된 일반 토지는 보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의 단기세율과 법정 비교과세를 확인합니다.
양도손실로 계산되는 경우 이 도구의 해당 필지 과세표준을 0으로 보지만, 다른 양도와의 손익통산까지 완료한 결과는 아닙니다.
표시액은 원 단위 참고 계산으로 실제 신고의 절사·다른 공제·가산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전문가 확인액만 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재촌·직접경작 기간뿐 아니라 소득 요건, 양도 당시 농지 여부와 지역·편입 조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또는 경작하지 않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의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부모님이 8년 농사’, ‘농지은행 8년 수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세액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즉시 매도안에 입력한 감면액은 전체 요건과 감면대상 금액이 확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당해 과세기간 1억원 및 당해와 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의 남은 한도, 해당 산출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래 두 안은 새 자경을 하지 않는 비교 가정으로 감면을 넣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선행의제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즉시안 감면까지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2026-12-31까지 국세에서 최종 공제·감면된 금액의 10%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감면하는 특례입니다.
이 화면의 국세 감면 후 지방세 10% 계산은 해당 2026년 규칙을 고정한 것입니다.
실제 미래 매도에는 이 특례의 연장 여부와 그때의 세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순수입과 현재가치가 매도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가격과 현금

미래 예상가격은 현재가격에 입력한 연 지가변동률을 경과기간만큼 복리로 적용한 가정입니다.
양도 후 현금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지급경비와 양도 관련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과 이미 지급한 취득 관련 경비는 세금 계산에서만 공제하고 매도시점 현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은 양도차익이나 취득부터의 전체 투자수익률과 다른 지표입니다.

수입·비용의 시점

수탁기간 임대료에서 확인 수수료를 빼고, 기준일 이후의 보유비용을 별도로 차감합니다.
보유비는 임대가 없는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보유안에도 반영합니다.
임대 관련 세금과 실제 계약별 지급주기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순임대료라는 이름을 세후 확정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현재가치는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기준일의 가치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할인율을 0%로 놓으면 시간에 따른 할인은 사라지며, 양수로 높일수록 먼 미래의 매도금액과 임대수입 가치는 작아집니다.
경제적 경과연수와 부분연도는 실제 일수÷365.2425로 안분합니다.
기준일의 매년 대응일과 마지막 잔여기간 말에 수입·비용이 발생하는 모델이므로, 달력상 정확히 8년이어도 경제적 안분액은 연간 금액의 정확한 8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 지가변동률은 −50~50%, 할인율은 0~30%, 미래 비교기간은 최대 30년의 도구 범위이며 법정 상한이나 적정 투자율이 아닙니다.

손익분기 지가상승률은 다른 조건을 고정했을 때 수탁안의 현재가치가 즉시안과 같아지는 연 변동률입니다.
시장의 예상 상승률이나 최소 보장수익률이 아닙니다.
연 −50~50% 탐색 범위에서 해가 없거나 판정에 미확인이 있으면 숫자를 억지로 제시하지 않으며, 그 사유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등기부·상속자료·토지이용계획에서 취득원인, 취득일, 소유자와 지원 지역 범위를 확인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경작 이력이 있으면 선행의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공사에서 확인한 수탁·임대 인정개시일과 종료일을 넣고 8년 도달 참고일을 살펴봅니다.
    공실·여러 계약·소유자 승계가 있다면 단일 구간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3. 현재 매도가액·취득가액·기지급 취득경비·양도시 지급경비를 나누고 연 임대료·수수료·보유비를 증빙이나 실제 견적에 맞춥니다.
    예시 숫자는 시세나 공사 견적이 아닙니다.
  4. 상속 첫 3년과 재촌·자경·수탁 인정일수가 최근 3년·5년 창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합니다.
    감면은 요건과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넣습니다.
  5. 지가변동률을 낮추거나 음수로 바꾸고 할인율을 달리하여 최선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미래 날짜의 중과 차이와 즉시안 대비 현재가치를 구분해서 읽습니다.
  6. 입력과 결과 검토표를 저장하여 공사·중개사·세무사와 수탁 인정기간, 예상 잔금일, 실제 신고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래 실제 매도 직전에는 법령과 증빙을 갱신합니다.

가상 검산: 같은 과세표준의 중과 차이

15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일반 농지의 양도차익이 100,000,000원이고 기본공제 2,500,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인 3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7,500,000원입니다.
감면·다른 양도·단기세율이 없는 동일 과세표준의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비교하는 검산이며, 특정 농지의 기간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67,500,000원 가상 양도세 비교
항목사업용 가정비사업용 가정
적용 누진세율24%34%
누진공제5,760,000원5,760,000원
국세10,440,000원17,190,000원
지방소득세1,044,000원1,719,000원
합계11,484,000원18,909,000원

이 조건의 합계 차이는 7,425,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의 10%인 국세 차이 6,750,000원에 지방세 차이 675,000원이 더해집니다.
실제 8년 후 매도에서는 가격·공제율·과세표준과 할인효과가 달라지므로 이 금액을 모든 농지의 절세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미래 수탁안이 세금을 덜 내더라도 가격하락이나 기다리는 비용으로 현재가치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과 지원 범위

  • 선행의제로 비사업용 제외가 확인되면 수탁의 세금 효과가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대 순수입·관리 부담과 즉시 현금 확보를 비교할 의미는 있습니다.
  • 수탁 종료 후 오래 기다렸다 팔면 최근 3년·5년 창의 인정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년을 한 번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매도가 사업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법인·미등기·수용·교환·공동지분·도시지역 별도 특례와 여러 인정구간은 자동 판정 범위 밖입니다.
    증여의 이월과세나 이전 소유자 보유기간 특례 등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해 다른 과세양도나 미확인 증빙이 있으면 세액·순위·손익분기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는 세금이 없거나 공사 수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농지법상 보유·임대 자격, 처분의무, 임대계약 최소기간과 농지대장 변경은 별도입니다.
    임대·사용대 수탁의 최소 5년과 비사업용 판정상 8년 요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미래 매도일의 결과는 2026년 세율·기간기준·공제·지방세 특례를 고정한 조건부 비교입니다.
장래 법률이나 지가를 예측한 확정 세액이 아니며, 장기 계획일수록 법령과 계약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에 8년 맡기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수탁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수탁기간을 재촌·자경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판단하고, 사업용으로 판정되어도 일반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년 계약서만 있으면 첫해부터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에 예정기간이 8년이라고 적힌 것만으로 실제 8년 수탁 요건을 채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서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기간과 소유기간 중 통산 가능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8년 도달 전 매도라면 이 수탁 특례로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실이나 계약 변경이 있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는 확인된 한 구간만 계산하므로, 여러 계약이나 공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기간을 공사와 세무사에게 확인하고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3주년이 지나면 그날부터 무조건 비사업용인가요?

아닙니다.
상속농지의 첫 3년 인정기간을 보유기간 전체와 최근 3년·5년 창에 배치한 뒤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과거 인정기간이 3주년에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경감면의 상속 후 3년 내 양도 요건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8년 경작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맞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8년 재촌·직접경작과 상속·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탁 없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도시지역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정이 자경감면까지 자동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8년이 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도 인정되나요?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101은 8년이 지나기 전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해당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수용에 관한 다른 특례는 별도 검토 대상이며, 이 계산기는 수용·협의매수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래 순수령액이 가장 큰 안을 바로 선택해도 되나요?

미래가격·임대료·비용·할인율과 2026년 법령을 고정한 비교 결과입니다.
실제 미래 세법과 거래가격, 수탁 승인, 임차인 연결, 농지 처분의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와 가격하락 시나리오도 함께 확인하고 잔금일 전에 다시 검토하세요.

같은 해 다른 토지도 팔았다면 왜 비교가 보류되나요?

다른 양도소득과의 합산, 기본공제 사용, 세율별 비교과세, 감면 종합한도가 단일 필지 계산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잔여액만 줄이는 것으로 모든 합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세양도가 있거나 미확인이면 완결 세액과 최선안·손익분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공식 법령 OPEN API와 국세청 해석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소득세법 MST280405는 2026-07-01 시행본, 시행령 MST290841은 2026-10-01 시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 MST286607은 2026-06-02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공사법 MST287807은 2026-07-07, 공사법 시행령 MST281573은 2026-01-02 시행본입니다.

비교표를 저장하고 실제 매도 일정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에서 유리한 안만 캡처하기보다 입력 날짜와 인정기간, 감면 확인액, 지가·할인 가정을 함께 저장하세요.
공사에는 인정기산일·임대이력·실제 수수료를, 세무사에게는 선행의제·상속기간·감면·합산양도를, 중개사에게는 현실적인 가격과 잔금일을 확인하면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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