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혼합재고 지정수량 배수·허가량 검산 계산기
제4류 위험물의 재고·입출고를 장소별로 합산해 지정수량 1배와 기존 허가배수를 비교하세요.
kg·L 환산, 입출고 중 최대배수와 미확인 자료를 확인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2026-11-05 · 법5⑤·6①②③ / 시행령별표1
위험물 지정수량 배수, 품목별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
소형공장이나 도장 작업장에서 용제 한 통과 연료 몇 통은 각각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각 물질의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더해 판단합니다.
재고표의 리터 수만 합하거나 품명별로 지정수량 미만인지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같은 장소의 전체 배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위험물 혼합재고 계산기는 확인된 일반 제4류 위험물의 현재 최대 동시재고와 예정입고·예정출고를 대조합니다.
국가 지정수량의 한 배 문턱과 기존 허가서에 적힌 배수를 각각 비교해 발주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혼합재고는 여러 품목을 함께 보유한 재고표를 뜻하며 실제로 물질을 혼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 범위와 먼저 확인할 전제
이 도구로 검산하는 것
최대 다섯 장소, 전체 스무 재고행을 입력해 품목별 리터 환산량과 장소별 지정수량 배수를 확인합니다.
현재·최종·입출고 중 피크를 구별하고 허가배수까지의 차이와 품목 단위 등가차를 표시합니다.
확인된 장소 하나의 결과와 미확인 장소의 보류 상태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
제일류부터 제육류까지 모든 물질을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상품명이나 CAS 번호만으로 법정 품명·수용성·혼합물 성상·포장 예외를 판정하지 않으며, 저장 가능성·혼재 가능성·환기·안전거리·소방시설 적합성도 계산 범위 밖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삭제해서 통과시키지 말고 미확인행으로 남겨 전체 검토를 보류하세요.
같은 사업장이라도 법적으로 별도 장소인지, 방이나 창고 이름만 다르고 같은 장소로 합산해야 하는지는 현장 사실과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턱을 낮추려고 장소명을 임의로 나눠 입력하면 결과가 실제 합산범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의 배수를 더한 숫자를 하나의 법정배수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제4류 위험물 및 지정수량 표
시행령 제3조는 별표1의 지정수량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한 값이며 모두 리터 단위입니다.
수용성과 비수용성의 선택이 달라지면 분모가 바뀌므로 제품명만 보고 추정하지 마세요.
| 법정 품명·수용성 | 지정수량(L) |
|---|---|
| 특수인화물 | 50 |
|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200 |
| 제1석유류 · 수용성 | 400 |
| 알코올류 | 400 |
|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 |
| 제2석유류 · 수용성 | 2,000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 |
| 제3석유류 · 수용성 | 4,000 |
| 제4석유류 | 6,000 |
| 동식물유류 | 10,000 |
별표 자체의 개정일은 2024년 4월 30일로, 시행령 전체의 시행일과 구별합니다.
별표 비고의 복수성상 물품, 제품·포장 예외와 시험판정 규정 때문에 SDS의 일부 문구만으로 모든 혼합물의 분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법정 품명과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확인자료를 메모에 남기세요.
입력값의 의미와 빈 값 처리
현재재고·입고·출고
현재재고는 같은 검토 시점에 실제로 동시에 존재하는 최대재고를 입력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품목별 최고값을 모으면 실제와 다른 가상 재고표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을 맞추세요.
입고·출고는 이번에 비교할 한 번의 입출고 묶음이며 월간 총거래량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일정이 여러 번 교차하면 시점을 나눠 재검산해야 합니다.
수량 단위와 확인밀도
한 재고행의 현재·입고·출고에는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무게 단위로 납품받았다면 킬로그램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의 확인밀도를 킬로그램 매 리터로 입력합니다.
임의의 물 밀도나 다른 제품의 밀도를 대신 넣지 마세요.
리터 입력에는 밀도가 필요 없으며 서로 다른 품목의 질량·부피를 무의미하게 합산하지 않습니다.
미확인과 실제 영
빈 수량은 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로 물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고나 출고가 없다면 영을 직접 입력하세요.
미분류 물질이 한 행이라도 있으면 그 행을 영 배수로 간주하지 않고 해당 장소의 합계를 보류합니다.
허가서만 미확인이면 확인된 국가 기준 비교는 유지하고 허가 비교를 별도로 보류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식과 경계
리터 환산량 V = 질량 m ÷ 확인밀도 ρ
품목별 배수 r = V ÷ 지정수량 D
같은 장소의 배수 R = Σ(V ÷ D)
현재 R0 = Σ(현재량 ÷ D)
최종 Rf = Σ((현재량 + 입고 − 출고) ÷ D)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5항은 같은 장소의 배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정확히 한 배는 미만 구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석유류 비수용성 이백 리터는 한 배이고 같은 품명의 백구십구 점 구구구구구구 리터는 한 배 미만입니다.
경계 판정은 입력한 소수 여섯 자리까지의 값을 유리수로 계산하며 화면에서 반올림한 숫자로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밀도가 0.8kg/L인 제품 160kg는 200L로 환산됩니다.
그 제품이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확인되었다면 지정수량 200L로 나누어 정확히 1배입니다.
밀도나 품명이 미확인이라면 이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결과를 보류합니다.
발주 전 단계별 사용법
- 허가서와 현장 배치도를 보고 같은 장소의 합산범위를 정합니다.
누락된 보관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 품목별 SDS와 분류 확인자료를 준비해 법정 품명·수용성과 혼합물·포장 예외를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행은 그대로 보류하세요. - 현재 최대 동시재고와 예정입고·예정출고를 같은 단위로 입력합니다.
킬로그램 입력이면 확인밀도와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 입고가 먼저인지 출고가 먼저인지 실제 일정을 확인합니다.
미확인이면 보수적 상한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가서에서 확인한 배수를 넣고 검산합니다.
현재·최종·피크의 차이, 한 배 이상 여부, 허가배수 초과와 보류 사유를 함께 읽으세요. - 재고표와 확인표를 저장해 안전관리자·소방관서와 검토한 뒤 발주·일정을 정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기존 결과가 사라지므로 다시 검산하세요.
가상 예제: 최종은 미만인데 입고 중 초과
같은 장소에 제1석유류 비수용성 80L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 400L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품목 60L가 입고된 뒤 둘째 품목 200L가 출고되며 확인한 허가배수는 1배입니다.
각 품목은 개별 지정수량 미만이지만 함께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점 | 제1석유류 배수 | 제2석유류 배수 | 장소 합계 |
|---|---|---|---|
| 현재 | 80/200 = 0.4 | 400/1,000 = 0.4 | 0.8 |
| 입고 직후 · 피크 | 140/200 = 0.7 | 400/1,000 = 0.4 | 1.1 |
| 출고 후 · 최종 | 140/200 = 0.7 | 200/1,000 = 0.2 | 0.9 |
최종 배수만 보면 한 배 미만이지만 입고 직후에는 한 점 일 배입니다.
허가 한 배와 비교하면 피크가 0.1배 초과하며 국가 지정수량 한 배 문턱에도 도달했습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출고가 먼저 완료되는 일정으로 확인되면 피크는 현재와 최종 중 큰 값인 0.9배가 됩니다.
일정을 바꿨다는 입력만으로 실제 저장·취급 적합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고 순서에 따른 최대배수 읽기
입고 우선
현재재고에 입고량을 더한 시점을 피크로 봅니다.
나중에 나갈 예정인 물량을 미리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고량이 현재와 입고의 합을 넘으면 음수 잔고가 생기므로 계산을 보류합니다.
출고 우선
각 품목의 출고량이 현재재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후 현재 장소 합계와 최종 장소 합계 중 큰 값을 피크로 선택합니다.
품목마다 다른 시점의 최대치를 골라 더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같은 시간의 재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서 미확인
현재와 입고를 더한 보수적 상한을 표시합니다.
확정 피크나 기준 통과로 읽지 않도록 국가·허가 비교와 등가차는 보류합니다.
출고 증빙과 입고 예정 시간을 확인한 다음 순서를 선택해 다시 계산하세요.
허가배수 비교와 변경 절차의 구분
국가 지정수량 한 배와 기존 허가배수는 서로 다른 비교 기준입니다.
허가배수와 정확히 같은 값은 초과가 아니지만 남은 배수도 없습니다.
총배수 이내여도 허가서에 정한 개별 품명·수량, 위치·구조·설비 및 기술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서가 없다는 선택은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중 법령이 정한 사항의 변경은 제6조제1항의 변경허가 경로를 확인합니다.
그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모든 재고 변동을 시설 변경허가로 표시하지 않으며 제출 범위와 실제 접수는 관할에 확인하세요.
제6조제3항에는 주택 난방시설과 농예·축산·수산용 난방·건조시설 등에 관한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용도·시설과 적용요건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예외 해당 여부를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창고 재고까지 예외로 간주하지 마세요.
품목별 등가차는 주문가능량이 아닙니다
결과의 차이는 기준배수에서 피크배수를 뺀 값입니다.
양수는 기준 도달 전 차이, 음수는 초과를 뜻합니다.
여기에 해당 품목의 지정수량을 곱하면 다른 품목을 고정했을 때 그 품목으로 환산한 리터 등가차가 됩니다.
킬로그램 입력행은 확인밀도를 다시 곱해 질량 등가차로 표시합니다.
피크1.1배·허가1배 예제에서 차이는 −0.1배입니다.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는 −20L,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는 −100L입니다.
각각 따로 선택한 대안이므로 두 등가량을 동시에 조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크0.9배에서 첫 품목20L를 더하면 정확히1배에 도달하므로 지정수량 미만을 유지하는 허용량이 아닙니다.
현재재고가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입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현재 시점의 초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산은 수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정보로 읽고 실제 어느 시점에 어느 물량을 조정할지는 안전관리자와 검토하세요.
실무 활용과 자주 생기는 착오
- 도장·정비 작업장: 용제와 연료를 별도 품명으로 입력하되 같은 장소의 합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상품명이 비슷해도 수용성·등급은 자료로 확인하세요. - 묶음발주: 할인 구매량을 늘리기 전에 피크배수를 비교합니다.
다음 날 출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입고량을 차감하지 마세요. - 창고 임차·이전: 새 장소의 범위·허가서·개별품명 제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전 장소의 허가배수를 새 장소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료 정리: 같은 제품을 여러 행에 입력할 수 있지만 같은 실물재고를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거메모와 검토 시점을 남겨 다음 담당자가 수량을 추적할 수 있게 하세요.
국가 기준 한 배 미만이라고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역별 소량위험물 배수와 신고기준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소재지의 조례와 소방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각 품목이 지정수량 미만이면 괜찮나요?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수량을 각각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더합니다.
개별 수량이 작아도 합계가 한 배 이상일 수 있어 장소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1배는 미만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5조제5항의 문턱은 한 배 이상입니다.
화면 반올림값과 경계 상태가 달라 보이면 반올림 전 값으로 판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킬로그램을 그대로 리터로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품의 확인밀도로 질량을 나누어 부피로 환산해야 합니다.
밀도자료가 없으면 임의로 같은 값으로 바꾸지 말고 보류하세요.
출고 예정량을 바로 빼면 되나요?
출고가 먼저 완료되는 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고가 먼저면 입고 직후 피크를 따로 봅니다.
순서 미확인은 상한만 표시하고 기준 비교를 보류합니다.
미확인 물질은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전체 재고 검산에서는 빼면 안 됩니다.
미확인행을 남겨 해당 장소 합계를 보류하고 법정 품명·수용성·혼합물 성상부터 확인하세요.
허가배수 이내면 새 품명을 보관해도 되나요?
총배수 비교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서의 품명·개별수량과 시설기준, 품명 변경신고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배 미만이면 조례 신고도 없나요?
국가 한 배 기준과 지역 조례 의무는 다릅니다.
이 도구는 지역별 소량위험물 신고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해당 시·도 조례와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 난방이나 건조시설도 똑같이 허가 대상인가요?
법 제6조제3항에 특정 난방·건조시설 예외가 있으나 용도·시설·수량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 재고의 수치만 검산하며 특례나 허가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공식자료 확인일은 2026-11-0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위험물안전관리법 MST259933의 제4조·제5조·제6조와 시행령 MST287381의 별표1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률 시행일2025-08-07, 시행령 시행일2026-07-01, 별표 개정일2024-04-30을 구별해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MST287841의 현행판도 확인했으며 계산값은 시행령 별표를 따릅니다.
공식 안내와 법령의 분류 설명이 다르면 현행 법령 원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후속 개정과 실제 제품 분류·밀도·허가조건·조례는 사용 시점에 다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재고표를 근거자료와 함께 저장하세요
위 계산기에 확인한 품목과 입출고계획을 넣고 현재·최종·피크배수를 비교해 보세요.
저장한 확인표에는 입력값·보류 사유·허가배수 비교·등가차와 공식 출처가 함께 담깁니다.
이 자료를 위험물안전관리자와 관할 소방관서에 제시해 같은 장소 범위와 허가·신고 경로를 확인한 뒤 발주계획을 확정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생산중단 손실 계산기10개 공종과 전면·분할·휴일공사의 공헌이익 손실·외주비·피크자금 비교
- 소방안전관리 대행 vs 자체선임 비용 계산기2026년 대행 대상·업무범위 확인과 대행·자체선임 현재가치 TCO 비교
-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한·조치 완료일 계산기점검월·제출·보고·보수 완료기한과 확인 견적 준비액
- 폐수배출량 물수지·사업장 종별 검산 계산기최대일 용수·공제·처리유입으로 폐수량·1~5종·증설 후 전체량과 용량 차이 검산
- 대기배출 사업장 종별·자가측정 예산 계산기시설별 방지시설 전 발생량·사업장/배출구 종별·증설 후 측정항목별 주기와 연예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