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 사업장 종별·자가측정 예산 계산기
방지시설 전 발생량으로 사업장·배출구 종별을 나누어 검산하고,
기존·증설 후 측정항목별 주기와 실제 견적으로 연간 계약예산을 준비하세요.
대기배출시설 증설 전에 종별과 측정예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규모 공장, 도장시설, 제조설비를 운영하다 보면 설비 한 대를 늘리는 일이 임대차와 전력비뿐 아니라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업장 종별을 실제 작업시간이나 방지시설 후단의 낮은 배출량으로 판단하면 변경절차, 측정대행계약, 환경기술인 예산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전체 종별을 모든 배출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필요 이상으로 측정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시설별 시간당 발생량을 사업장 전체와 배출구별로 각각 합산하고, 기존안 A와 증설 후 전체안 B를 비교합니다.
배출구마다 적용하는 측정항목과 주기를 구분한 다음 실제 견적으로 연간 계약 준비금과 월준비금을 계산합니다.
입력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보류 상태로 남겨 다음에 확인할 자료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발생량·배출량·계약예산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분류에 쓰는 발생량
시행령 별표 1의3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물질의 연간 발생량을 더하되, 확인된 예비용 시설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예산에 쓰는 측정항목
측정대상은 세 물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비산먼지를 제외한 항목과 해당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량 입력에 없는 염화수소 등도 적용대상이면 별도 견적 행에 넣습니다.
발생량 분류 결과로 배출부과금이나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굴뚝 측정값, 허가증과 변경내역, 배출계수와 최대 연료량의 근거가 서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시설 원장과 배출구 연결을 만드는 방법
- 시설마다 이름을 붙이고 먼지·SOx·NOx의 확인된 시간당 발생량을 kg/h로 적습니다.
없는 물질도 근거를 확인한 뒤 0을 입력하며, 공란을 0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배출구 O1~O5를 먼저 확인하고 각 시설이 어느 배출구로 연결되는지 선택합니다.
같은 배출구로 연결된 여러 시설은 그 배출구의 발생량으로 합산됩니다. - 예비용 시설 체크에는 예비 구분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확인 표시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시설을 단순 체크로 제외해 종별을 낮추지 않습니다. - 자료에는 산정일, 허가·설치명세서, 확인 배출계수와 최대 연료량, 인정 문서 등 추적 가능한 정보를 남깁니다.
이 도구는 전 공정의 계수를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고 별표 10에 따라 확인된 kg/h를 받습니다.
한 안에 최대 10개 시설과 5개 배출구, 배출구당 8개 측정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시설의 여러 배출구 분기, 공정 간 재순환이나 복잡한 혼합배관은 단순히 중복 행으로 더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분배기준을 확인하세요.
예비시설의 발생량 제외는 자가측정 면제와 별개입니다.
비예비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배출구의 비용도 자동 0원으로 만들지 않으며, 필요 없는 빈 배출구는 삭제하고 예비시설 전용 배출구는 확인된 기타특례 주기로 예산을 입력하세요.
법정 24시간×365일과 인정 간헐가동을 구분합니다
시설 연발생량(t/year) = (먼지 + SOx + NOx)kg/h × 시간/일 × 일수/년 ÷ 1,000
일반 법정 기준은 24 × 365 = 8,760시간입니다.
자체 근무표나 희망 가동시간으로 바꾸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4조 단서는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관청이 인정하는 시설에 적용합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예정시간·예정일수를 사용합니다.
기존·신규 선택과 인정 근거를 함께 적고, 인정이 미확인이면 일반 기준 적용 여부부터 관할 환경부서에 확인하세요.
발생량과 시간은 소수 6자리까지, 연간일수는 0~365 정수로 입력합니다.
내부에서는 고정소수 정수 연산으로 합과 경계를 비교하여 화면 표시의 반올림 때문에 종별이 바뀌지 않게 합니다.
경계 직전 값은 표시 숫자뿐 아니라 원장과 분류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종별과 배출구 측정 분류의 경계
사업장 전체와 각 배출구는 같은 80·20·10·2t/year 경계를 사용하지만 합산 범위가 다릅니다.
정확히 경계에 도달하면 상위 규모의 종별로 바뀝니다.
다음 경계까지의 차이는 도달량이며 그만큼을 더해도 현 종별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종별 | 하한 t/year | 상한 t/year |
|---|---|---|
| 1종 | 80 이상 | 상한 없음 |
| 2종 | 20 이상 | 80 미만 |
| 3종 | 10 이상 | 20 미만 |
| 4종 | 2 이상 | 10 미만 |
| 5종 | 0 이상 | 2 미만 |
증설 후 전체안 B에는 기존에 남는 설비와 새 설비를 모두 넣으세요.
증가분만 입력하면 A와 비교할 전체량이 서로 달라져 종별 변화와 비용 차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A를 B로 복사한 뒤 변경 시설과 측정항목·견적만 수정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기본 주기와 연간 예산 환산
별표 11은 TMS 자동전송 여부와 전·후단 측정 방식에 따라 기본 주기를 달리 둡니다.
아래 수치는 1~5종 배출구 순서의 연간 예산 환산횟수이며, 항목별 특례 적용 전의 값입니다.
| 측정 경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비TMS 사업장 | 53 | 24 | 6 | 2 | 2 |
| TMS 사업장 · 미자동측정 후단 | 27 | 12 | 6 | 2 | 2 |
| TMS 사업장 · 미자동측정 전후단 | 12 | 6 | 4 | 2 | 2 |
비TMS는 매주 1회·매월 2회·2개월마다 1회·반기 1회·반기 1회 이상입니다.
TMS 사업장 후단은 2주마다 1회·매월 1회·2개월마다 1회·반기 1회·반기 1회 이상이고, 전후단은 매월 1회·2개월마다 1회·분기 1회·반기 1회·반기 1회 이상입니다.
주 단위 53회와 27회는 ceil(365/7), ceil(365/14)의 예산가정이므로 실제 계약 일정은 법정 주기마다 배치해야 합니다.
특정유해물질·PAH·면제·TMS는 항목별로 적용하세요
해당 항목의 별도 주기
비TMS 3~5종 배출구의 기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월 2회, 연예산 24회를 적용하는 경로를 둡니다.
PAH는 비고 1의2의 반기 1회 이상, 확인된 방지시설설치면제는 비고 2의 연 1회 이상을 구분합니다.
TMS는 해당 항목만
비고 4에 따른 정상 자동측정 항목은 수동측정 0회로 계산합니다.
다른 항목까지 함께 0회로 바꾸지 않으며, 자동측정기기 고장이나 정상전송 미확인 때는 이 경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황함유분석표 갈음,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 저농도 완화, 자발적 협약, 대행업체 요건, 신규시설 최초주기, 저녹스버너 인정, 공무원 검사 갈음, 섬·재난 시 생략 등은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이런 조합은 관할 확인 후 기타특례에 확인된 연간 수동횟수·주기·대상기간·조항을 입력합니다.
TMS와 특정유해물질 규정의 결합도 자동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확인된 특례 경로로 받습니다.
특례 근거가 불명확하면 미확인으로 두어 견적의 확정 합계를 보류하세요.
측정대행 비용과 추가 연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항목 연비용 = 예산횟수 × 해당항목 1회 실제 견적
전체 연예산 = 모든 항목 연비용 합계 + 추가 연비용
월준비금 = 전체 연예산 ÷ 12
전국 공통 측정수수료나 시장 평균단가를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견적은 원 단위 정수로, 부가세·출장·시료채취·분석·전후단 포함범위를 맞춘 실제 지출예정액을 사용하세요.
한 번 방문할 때 여러 항목을 함께 측정한다면 출장비를 각 행마다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배분하거나 추가 연비용에 한 번만 넣습니다.
환경기술인 인건비, TMS 운영·교정 등은 확인된 추가 연비용으로 따로 더합니다.
이 입력은 법정 자격이나 최소 배치인원을 판정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미확인 견적은 확인 소계에서 빠지지만 전체액은 보류되므로, 소계만 보고 계약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금액 상한은 항목당 10억원이며, 월준비금은 결제 일정이 아닌 단순 적립 참고액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저장
- 허가증·설치명세서와 현장 도면으로 사업장 범위와 시설·배출구 연결을 확인합니다.
통합허가 등 별도 법체계는 일반 경로의 확인 체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 각 시설의 세 물질 kg/h, 예비 구분과 시간기준을 입력하고 자료 메모를 남깁니다.
일반 기준이 아닌 시간은 관청인정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배출구별 TMS 경로를 고르고 모든 적용 측정항목의 규정·주기·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복잡한 특례는 확인된 횟수와 대상기간을 기록합니다. - A를 B로 복사해 증설 후 전체 시설과 변경 항목을 정리한 뒤 검산합니다.
사업장 종별 변화와 개별 배출구의 변화가 같은지 따로 읽습니다. - 보류 목록을 해결하고 TXT 원장을 저장합니다.
관할 환경부서에 종별변경·시간인정·특례를 확인한 뒤 대행업체에 같은 범위의 견적과 실제 측정일정을 요청합니다.
가상 예시: 사업장 종별은 바뀌어도 배출구 종별은 유지
기존안 A
O1의 0.5+0.2+0.3=1kg/h는 8.76t/year입니다.
O2의 0.1kg/h는 0.876t/year이므로 사업장 합계는 9.636t/year, 4종입니다.
다음 10t 경계까지 차이는 0.364t입니다.
O1 일반항목 2×100,000원과 O2 일반항목 2×80,000원을 합하면 연 360,000원, 월 30,000원입니다.
추가 연비용은 확인된 0원 가정입니다.
증설 후 전체안 B
O1이 1.1kg/h가 되면 9.636t/year, O2는 0.876t/year입니다.
합계 10.512t/year로 사업장은 3종이 되고 다음 20t 경계까지는 9.488t입니다.
O1은 4종, O2는 5종 배출구로 유지됩니다.
O1에 기준 이상 특정유해물질 항목이 추가돼 24×150,000원=3,600,000원이 더해지면 연 3,960,000원, 월 330,000원입니다.
비용 차이는 연 3,600,000원입니다.
연발생량 차이는 0.876t/year이며, 이 예시에서 비용이 늘어난 직접 원인은 새로운 측정항목입니다.
사업장이 3종이 됐다는 이유로 모든 배출구를 3종 주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시의 명칭·발생량·견적은 계산 검산을 위한 가상값이고 실제 사업장이나 공정의 배출계수·가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증설·임대차·측정계약에서 활용하는 방법
설비 발주 전
새 시설의 kg/h 근거와 배출구 연결을 기존 원장에 더해 문턱을 확인합니다.
변경절차와 환경기술인 비용은 별도 확인하며, 일정이나 예산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자료 메모에 남깁니다.
공장 임대차 전
기존 허가내용과 실제 설비·배관이 같은지 대조하고 건물주가 알려 준 종별만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입지나 설치허가 가능성은 계산 결과와 별도로 관할기관에 확인한 뒤 계약 조건에 반영하세요.
대행계약 갱신 전
견적서의 측정항목, 각 항목의 주기, 전후단과 출장 포함범위를 맞춰 비교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빠졌거나 기존 완화 근거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단순 단가 비교보다 계약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보고 일정·기록과 계산 한계
시행규칙 제52조의 반기 보고기한은 상반기 7월 31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제36조에 따른 적법한 전산기록·보존의 경우 별도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을 확인하세요.
여과지와 시료채취기록지는 측정일부터 6개월 보존 규정이며, 모든 환경기록의 보존기간을 6개월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연간 예산횟수는 실제 측정 완료 확인이나 기한 준수 증명이 아닙니다.
특히 신규시설 최초 측정은 별표 11 비고 11의 다음 주기 적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가동일이 있는 첫해를 단순히 월수로 비례 감액하지 않습니다.
종별변경 신고의 기산사실과 절차, 기록 방식, 휴일의 실제 접수 처리는 관할 환경부서와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일반 대기배출시설의 원장·견적 비교용입니다.
전 공정 계수 산정, 통합허가, 입지·설치허가 확정, 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환경기술인 법정 자격과 비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바뀌면 기존 결과를 지우고 다시 계산하며, 불명확한 사실은 확인된 값으로 대체한 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실제 배출량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사업장 분류는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사용합니다.
굴뚝 후단 측정값이나 방지시설 제거효율을 적용한 실제 배출량으로 대신하면 종별을 과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발생량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산정방법과 확인자료를 준비하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그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일반 기준은 하루 24시간과 연간 365일입니다.
일정 시간·기간만 가동한다고 관청이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제44조 단서를 적용합니다.
기존시설은 전년도 일일평균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신규시설은 설치명세서의 예정시간·일수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3종으로 바뀌면 모든 굴뚝도 3종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 종별은 포함시설 전체 발생량의 합으로, 배출구 측정 분류는 그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 발생량의 합으로 각각 구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문턱을 넘어도 개별 배출구의 규모와 적용항목·특례가 그대로라면 해당 측정 주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TMS가 있으면 측정대행 비용은 모두 0원인가요?
정상적으로 자동측정하는 해당 항목에 한해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측정하지 않는 다른 항목과 고장기간, 별도 확인이 필요한 특정유해물질은 일괄 면제하지 않습니다.
TMS 유지관리비·교정비·환경기술인 비용은 추가 연비용에 따로 적으세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PAH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비TMS 사업장의 3~5종 배출구에서 별표 8의2 기준 이상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을 매월 2회 이상 측정하는 경로입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는 비고 1의2의 반기 1회 이상 규정을 별도로 선택합니다.
TMS·완화·다른 특례가 결합되면 관할 확인 후 기타특례 경로에 횟수·주기·근거를 남기세요.
주 1회가 왜 예산에서는 53회인가요?
365일을 7일로 나누어 올림한 ceil(365/7)=53을 예산 준비용으로 씁니다.
2주마다의 경우 ceil(365/14)=27입니다.
이는 법정 연간 횟수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연간 합계만 채우지 말고 실제 달력의 각 주·월·분기·반기에 맞춰 대행업체와 날짜를 정하세요.
견적이 없는 항목을 공란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견적이 미확인이면 전체 연예산은 보류되고 확인된 측정비 소계만 표시됩니다.
공란을 무료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된 0원과 미확인은 다르며, 정상 TMS 항목처럼 수동측정 횟수가 0인 경우에는 수동측정 견적이 없어도 그 부분 비용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나요?
시설·배출구·항목 원장을 TXT로 저장해 관할 환경부서의 종별변경·간헐가동 인정·특례 확인에 활용하세요.
이후 동일 항목과 동일 비용범위로 측정대행 견적을 받으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이 결과는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자격 또는 실제 측정 완료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버전
확인일 2026-11-04, 대한민국 2026년 기준입니다.
법률 MST284159·시행령 MST288869는 2026-09-18 시행, 시행규칙 MST291621은 2026-11-04 시행입니다.
별표 1의3 개정일은 2025-10-01, 별표 10은 2025-05-23, 별표 11은 2026-07-15입니다.
법령 OPEN API 검색·조문·현행 전체 XML의 별표를 직접 확인했으며 로드맵의 이전 법령 버전을 대체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39조: 사업장 분류와 자가측정
- 시행령 제13조·별표 1의3: 방지시설 전 80·20·10·2t 경계
- 시행규칙 제42~44조·제52조·별표 10/11 현행 본문
-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PDF
향후 법령·별표 8/8의2/10/11·배출계수 고시가 개정되면 적용항목, 발생량 근거와 특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은 계약할 때마다 갱신하고, 인정시간·TMS 전송과 고장 여부·측정대행업체 요건도 현재 자료로 재점검하세요.
원장을 저장하고 같은 범위로 견적을 요청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기존안과 증설 후 전체안을 작성하고 보류 항목부터 해결해 보세요.
TXT에 남은 시설별 발생량·연결·배출구 주기·항목 견적과 법령 버전을 함께 보내면 관할 확인과 대행업체 견적의 기준을 맞추기 쉽습니다.
측정 일정과 비용을 확정하기 전 실제 허가내용·인정조건·계약 포함범위를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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