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량 물수지·사업장 종별 검산 계산기
최대배출일의 용수·공제·처리유입을 분리해 폐수량과 1~5종을 검산하고,
증설 후 전체량·종별 변화·처리용량 차이를 관할 확인용 원장으로 준비하세요.
폐수배출량과 사업장 종별을 함께 검산하는 이유
작은 제조업체나 세척사업장을 운영하다 공장을 이전하거나 설비를 늘리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물의 양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요금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구매한 물을 전부 폐수로 계산하면 처리설비와 관리인력 예산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량 물수지·사업장 종별 검산 계산기는 신규로 들어오는 물, 인정할 수 있는 공제, 공정 자체 발생량과 처리유입량을 원장으로 나누어 기존안과 증설안을 비교합니다.
이 결과로 준비할 결정
- 같은 최대배출일 기준의 폐수배출량과 사업장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참고 구분을 확인합니다.
- 증설 후 전체량으로 종별이 바뀌는지, 다음 큰 배출구간 경계까지 얼마나 남는지 확인합니다.
- 수량표를 저장해 관할 환경부서와 설치·변경절차를 확인하고 처리설비·위탁 견적을 다시 요청합니다.
평균일 대신 연중 최대배출일을 고르세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1은 일 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사업장 규모별 구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날과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은 저장·세척·공정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용수일의 공제수량과 다른 날짜의 배출수를 섞어 유리한 결과를 만들지 말고, 일별 운영기록을 검토하여 같은 날짜의 자료를 모으세요.
운영 중인 시설과 증설 비교
기존안은 연중 최대배출일 원장, 증설안은 증설 후 최대일의 전체 계획량을 사용합니다.
A를 B로 복사한 뒤 변동항목을 수정할 수 있지만, B에 증가분만 입력하면 사업장 전체량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별표 13 비고 3에 따라 사업계획의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직 없는 운영실적을 만들어 넣는 대신 계획서의 설비가동·용수·세척 조건과 산출근거를 메모하세요.
신규 용수 W와 내부 재이용 R의 경계
신규 용수 W는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기타 신규용수를 더한 값입니다.
하천수·해수나 다른 급수원이 있으면 기타 항목에 포함하고 해당 급수량의 근거를 보관합니다.
모든 항목은 같은 하루의 ㎥/일이며 1㎥는 1,000리터입니다.
리터나 시간당 유량을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해당 날짜 전체의 일단위 양으로 변환하세요.
재이용수는 별도 참고 원장
생산공정에 쓰이는 재이용수 또는 방지시설 최종방류 전 일정 관로로 생산공정에 돌아오는 물은 내부순환과 신규 공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내부 재이용 R을 W에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R을 다시 Q에서 빼면 같은 물을 두 번 제외하므로 계산값이 부당하게 줄어듭니다.
계량기에 내부순환이 함께 잡혔다면 신규용수 기록과 분리한 뒤 사용하고, 원장과 관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보류하세요.
생활·냉각수는 총량과 처리유입량을 나눕니다
생활용수 총량 L과 간접냉각수 총량 C는 모두 W 안에 들어 있는 사용처 배정입니다.
그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각각 Lt와 Ct로 따로 기록합니다.
처리유입량은 원래 총량보다 클 수 없으며 이 물을 다른 미배출 공제에도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공제는 실제 미유입분만
생활 공제 = L − Lt
냉각 공제 = C − Ct
예를 들어 생활용수 20 중 5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면 공제는 15입니다.
간접냉각수 30 중 10이 유입되면 공제는 20입니다.
생활수와 냉각수를 모두 공제한 뒤 실제 처리유입을 누락하는 실수를 피하도록 두 값을 함께 입력합니다.
나머지 공제 D0와 처리유입 I·E 구분
보일러·제품·증발·기타
D0에는 방지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보일러용수, 제품함유수량, 공정 중 증발량, 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양을 기록합니다.
보일러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블로다운까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품 수분과 증발량의 산출근거가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방지시설 처리유입
희석수·생활용수·간접냉각수·사업장 청소용 물·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면 포함합니다.
W에 이미 든 희석·청소·침출수 등의 별도 배정은 I로 기록하고 가산하지 않습니다.
기존 W와 공정발생 G 어디에도 들지 않은 추가 유입만 E에 적습니다.
공정 중 발생량 G는 원료나 반응 등 공정 자체에서 생긴 물로, 이미 신규 용수로 계상한 세척수 등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유입원마다 한 번만 기록한다는 원칙이 수치 자체보다 우선합니다.
L+C+D0+I가 W를 초과하면 배정 중복이나 단위 혼동을 의심하고 결과를 보류합니다.
폐수배출량 산식과 계산 순서
같은 물을 두 번 빼거나 더하지 않는 식
D = L − Lt + C − Ct + D0
Q = W − D + G + E
별표 13의 용수사용량에서 법정 공제수량을 빼고 공정 중 발생량을 더하는 구조에 처리유입 포함 조건을 반영한 원장 표현입니다.
Lt·Ct·I는 W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Q에 재가산하지 않습니다.
R은 참고량이며 W에서 재차 차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음수 물수지를 영으로 잘라 처리하지 않고 자료를 바로잡도록 보류합니다.
입력은 영부터 1,000,000까지, 소수 여섯 자리까지 지원합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기술적 입력한도이며 법령의 허용 배출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 중에는 백만분의 일 ㎥ 정수단위를 사용하고 종별 판단 전에 표시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정밀한 숫자도 근거 없는 추정값이면 법정 인정량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제1종~제5종 배출량 경계
| 종류 | 하한 ㎥/일 | 상한 ㎥/일 |
|---|---|---|
| 제1종 | 2,000 이상 | 상한 없음 |
| 제2종 | 700 이상 | 2,000 미만 |
| 제3종 | 200 이상 | 700 미만 |
| 제4종 | 50 이상 | 200 미만 |
| 제5종 | 1~4종 외 배출시설 | 50 미만 참고 |
50·200·700·2,000에 정확히 도달하는 날은 각각 제4·3·2·1종에 포함됩니다.
다음 경계 도달까지 차이는 초과해도 되는 허용여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Q가 65이면 200까지 차이는 135이지만, 135가 늘어 200이 되면 제3종에 도달합니다.
제1종에는 다음 큰 배출구간 경계가 없습니다.
기존안과 증설안 가상 예시
예시 불러오기는 사용법을 설명하는 가상 수량이며 평균 사업장이나 권장 설계값이 아닙니다.
공통으로 L20·Lt5·C30·Ct10, 보일러15·제품10·증발5·기타0, I10·G8·E2·R40을 넣습니다.
공제 D는 15+20+15+10+5=65이고, R40은 두 번 빼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존 A | 증설 후 B |
|---|---|---|
| 신규용수 W | 120 | 260 |
| 공제 D | 65 | 65 |
| 폐수량 Q | 65 | 205 |
| 사업장 참고 종별 | 4종 | 3종 |
| 다음 경계까지 차이 | 135 | 495 |
| 입력 처리용량 K | 80 | 180 |
| 단순 용량 여유 K−Q | 15 | −25 |
| 단순 부족량 | 0 | 25 |
A는 120−65+8+2=65, B는 260−65+8+2=205이며 배출량 차이 B−A는 140㎥/일입니다.
제4종에서 제3종으로 바뀌는 계획이고 B의 입력 용량 대비 단순 부족은 25입니다.
증설 후 전체량과 처리유입 경로를 관할 환경부서에 제시하고 처리설비 용량·공정의 검토를 요청할 상황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확인자료
- 일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운영 중인 최대배출일 또는 최초 설치계획 기준을 고릅니다.
- 계량기와 공정별 원장에서 같은 하루의 신규용수·용도별 공제·유입을 분리합니다.
- 없는 항목은 확인 후 0을 입력합니다.
빈칸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 영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 생활·냉각 총량과 처리유입, W 내 별도 유입 I, W·G 밖 추가 유입 E의 중복을 점검합니다.
- 내부 재이용 R이 있으면 최종방류 전 생산공정 관로와 신규용수 원장의 중복 제외를 확인합니다.
- 증설 후 전체안과 같은 비교범위의 처리용량을 입력하고 결과·보류 사유를 검토합니다.
- TXT를 저장하여 기준일·공제증빙·배관도·증설계획과 함께 관할기관과 처리업체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숫자 입력에는 콤마와 소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편집 중 빈칸이나 소수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정하면 이전 결과가 사라지므로 다시 검산한 결과를 저장하세요.
전체 원장은 브라우저에서 TXT로 저장하며 저장 동작이 외부기관에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설·이전·위탁 견적에서 결과를 쓰는 법
세척 공정 추가와 배출일 변경
새 세척라인이 생기면 사용용수뿐 아니라 세척수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날짜도 달라집니다.
평상시 생산량을 기준으로 늘린 용수만 입력하지 말고 집중 세척일의 유입과 공제를 다시 모으세요.
기존안보다 작은 Q가 나와도 저장·이송과 날짜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공장 이전과 위탁처리 견적
이전 공장의 배관이 달라지면 생활수나 냉각수가 새 방지시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같아도 공제와 처리유입 구성이 달라져 종별과 처리량 검토가 바뀝니다.
위탁 견적에서도 원장 기준과 반출량·유입량·처리량의 범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류와 처리용량 차이의 해석 한계
확인하지 못한 값은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시설범위·최대일 기준·원장근거·필수수량·재이용 관로가 미확인이면 폐수량과 종별을 보류합니다.
처리유입이 총량보다 크거나 W 안에서 배정량이 겹쳐도 보류합니다.
선택 항목인 처리용량 K만 모르면 유효한 Q와 종별은 유지하고 용량 차이만 미확인으로 둡니다.
단순 여유는 K−Q, 단순 부족량은 max(0, Q−K)입니다.
순간부하·농도·운전시간·체류시간·계열분리와 안전여유를 반영한 처리시설 설계가 아닙니다.
자가측정·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무방류·통합허가·관리인 자격·전국 입지 적합성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수량과 구분을 법정 신고서에 옮기기 전 해당 시설의 적용조건과 관할기관의 요구자료를 다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 사용량이 곧 폐수배출량인가요?
상수도 외에 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해수 등 사용하는 모든 신규용수를 모아야 합니다.
그중 생활·간접냉각·보일러·제품함유·공정증발·기타 미배출 인정량을 구분하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물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고지서 한 장만으로 모든 유입과 공제의 근거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사용량을 조업일수로 나누면 되나요?
월평균은 최대배출일의 양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별표 13은 일 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작업량이 늘어난 날뿐 아니라 세척·청소·냉각수 배출이 겹친 날까지 검토해 같은 날짜의 용수와 공제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생활용수와 간접냉각수는 항상 빼나요?
해당 용수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합니다.
총량과 처리유입량을 따로 기록하면 처리유입분을 공제에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빠진다는 추정만으로 공제하지 말고 배관도·계량자료와 인정근거를 확인하세요.
재이용수가 많으면 그만큼 다시 빼나요?
이 도구는 내부 관로 재이용수를 신규 공급 W에 처음부터 넣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참고량 R을 입력해도 Q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생산공정 또는 최종방류 전 관로 재이용 여부와 기록상 중복 제외를 확인하지 못하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50㎥와 200㎥에 정확히 도달하면 몇 종인가요?
50㎥/일은 제4종, 200㎥/일은 제3종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700㎥/일은 제2종, 2,000㎥/일은 제1종입니다.
표시값을 정수로 반올림해서 판단하지 않으며 경계 도달까지 차이만큼 증가하면 다음 종별로 이동합니다.
계산값이 0이면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0이라는 계산결과만으로 배출시설 비대상이나 폐수무방류 시설 승인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도구의 제5종 참고 구분은 일반 폐수배출시설 해당을 먼저 확인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특정유해물질과 입지·시설유형, 실제 설치·변경절차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처리용량이 배출량보다 크면 증설이 필요 없나요?
입력한 일단위 용량과 폐수량의 차이를 보여줄 뿐입니다.
순간 최대유량, 오염물질 농도, 처리시간, 공정별 유입경로, 계열분리와 적정 설계여유가 맞는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수인 여유값을 설계 적합이나 인허가 승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류 상태의 결과도 저장할 수 있나요?
TXT에는 입력수량과 확인 여부, 보류 이유와 법령 출처가 함께 남습니다.
미확인은 영이나 제5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관할부서·처리업체에 원장을 보여주며 어떤 계량자료나 공제증빙을 보완할지 확인한 뒤 다시 검산하세요.
공식 근거·기준일과 다음 행동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11-04 확인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MST284747의 시행일은 2026-03-24입니다.
별표 13 본문과 비고 1~3의 최대배출일·산식·재이용 제외·처리유입 포함·최초 설치계획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별표 제목의 ‘제44조제2항 관련’ 표기와 현재 제44조의 배출부과금 산정 본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별표 13 자체를 인용합니다.
법령 개정과 공정·배관 변경 때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최대배출일 원장과 증설 후 전체계획을 준비해 관할 환경부서에 종별·설치 또는 변경절차를 문의하고, 같은 처리범위로 설비·위탁 견적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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