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별 검산
공급가액과 VAT를 따로 배분하고 건물 총액과 호실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전용면적·계량값·균등 기준으로 관리비를 호실별 배분하고,
공실 몫과 소유자·임차인 부담, VAT와 비교 산출표를 한 번에 검산하세요.
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8조를 2026-08-17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는 계약·규약에 입력한 배분안을 검산하며 법적 부담, 공실 전가,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면적배분, 계량값은 전기·수도 등 사용량 배분에 씁니다.
금액·배분·공실처리·당사자 비율·VAT를 실제 고지서와 계약서대로 입력하세요.
VAT 적용을 켠 항목에만 사용합니다. 과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 관리비 총액
2,442,000원
소유자 총부담
891,000원
임차인 총부담
1,551,000원
공급가액 2,220,000원 + VAT 222,000원
점유율(면적)
80%
80 / 100㎡
㎡당 관리비
24,420원
공실 기준 몫
440,000원
전체 호실 기준 산출
점유 호실 재배분
110,000원
차이는 선택한 혼합 배분 총액에서 비교방식 총액을 뺀 값입니다.
| 호실 | 상태 | 선택 총액 | 소유자 | 임차인 | 면적 대비 차이 | 균등 대비 차이 | 계량 대비 차이 |
|---|---|---|---|---|---|---|---|
| 101호 | 점유 | 1,287,000원 | 346,500원 | 940,500원 | +24,750원 | +417,996원 | −223,893원 |
| 102호 | 점유 | 825,000원 | 214,500원 | 610,500원 | +67,650원 | −43,998원 | −24,876원 |
| 201호 | 공실 | 330,000원 | 330,000원 | 0원 | −92,400원 | −373,998원 | +248,769원 |
공실 기준 몫은 모든 호실을 포함한 동일 배분식에서 공실 호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항목 | 배분·공실 | 공급가액 | VAT | 총액 | 공실 기준 몫 | 소유자 | 임차인 |
|---|---|---|---|---|---|---|---|
| 일반관리비 | 전용면적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220,000원 | 396,000원 | 704,000원 |
| 전기료 | 개별 계량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 520,000원 | 52,000원 | 572,000원 | 22,000원 | 22,000원 | 550,000원 |
| 청소비 | 호실 균등 배분 점유 호실에 재배분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110,000원 | 33,000원 | 297,000원 |
| 수선유지비 | 전용면적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 400,000원 | 40,000원 | 440,000원 | 88,000원 | 440,000원 | 0원 |
상가건물 관리비는 한 장의 고지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청소비, 수선유지비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의 묶음입니다.
각 비용은 전용면적, 개별 계량값, 호실 균등 가운데 어떤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같은 건물에서도 호실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실 몫을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점유 호실에 다시 나누는지, 점유 호실 금액 중 소유자와 임차인의 비율은 얼마인지까지 구분해야 합계가 맞는 산출표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산으로 확정한 월 관리비를 최대 20개 호실에 배분하는 협의·검산 도구입니다.
항목별 공급가액과 VAT, 배분방식, 공실 처리, 당사자 부담률을 입력하면 호실별 고지 기준액과 소유자·임차인 부담을 원 단위까지 맞춰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시장 평균이나 법정 요율이 아니며, 결과 역시 특정 계약의 법적 부담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VAT를 따로 배분하고 건물 총액과 호실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공실 기준 몫과 소유자 부담액, 점유 호실로 이동한 금액을 서로 다른 지표로 표시
선택한 혼합 기준을 전부 면적·균등·계량으로 바꾼 비교값을 호실별로 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당사자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갱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표준계약서에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을 수 있도록 하므로 실제 계약서의 비용 범위와 특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를 구분합니다.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를 더해 모두 14개 항목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는 표시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항목 프리셋은 이 분류를 빠짐없이 대조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의 적정성이나 항목 분류의 적법성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14개 항목은 무엇을 나눠 보여줄지 정하지만 각 호실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 명 소유인 경우와 여러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법률관계가 다르고, 임대차계약·관리규약·관리단 결의·관리계약의 내용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계량, 균등 및 공실 재배분은 사용자가 확인한 문서의 산식을 재현하는 선택지이지 자동으로 추천되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항목별 계량기를 여러 열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 계량열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검침 비율을 가진 전기료와 수도료를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면 항목을 나눠 별도로 실행하거나 각 항목에 맞춘 동일 비율의 환산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섞어 입력하면 분모가 달라지므로 모든 호실에 동일한 면적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배분은 각 호실 전용면적을 전체 대상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계량 배분은 호실 계량값을 대상 계량값 합계로 나누며 합계가 0이면 계산하지 않고 입력 오류를 알립니다.
호실 균등 배분은 대상 호실마다 가중치 1을 주므로 면적이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배정합니다.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VAT를 따로 원 단위로 나눈 뒤 다시 합칩니다.
나눗셈에서 생기는 1원 차이는 가장 큰 나머지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가 같으면 먼저 입력한 호실부터 1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1원과 VAT 10원을 두 호실에 균등 배분하면 첫 호실은 56원, 둘째 호실은 55원이 되어 총액 111원을 정확히 보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은 10%이지만 관리비 명칭만으로 해당 항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비변상 여부, 임대용역과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과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한 항목에만 VAT 적용을 켜고 실제 증빙의 세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호실을 배분 분모에 포함하고 공실 호실에 계산된 금액을 해당 소유자 부담으로 둡니다.
점유 호실은 입력한 소유자 부담률과 나머지 임차인 부담률로 다시 나눕니다.
공실로 인한 직접 부담을 소유자 비용으로 따로 보고 싶을 때 계약·규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공실 호실을 배분 분모에서 빼고 항목 전액을 점유 호실에 나눕니다.
동시에 모든 호실을 포함했을 때 공실에 돌아갔을 기준 몫을 별도로 계산해 얼마가 이동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상 재배분 조항을 수치화하는 기능일 뿐 공실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모든 호실이 공실인데 재배분을 선택하면 받을 점유 호실이 없으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실 소유자 부담으로 바꾸거나 점유상태와 고지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실 기준 몫이 전체 관리비의 20% 이상이면 결과에 경고가 표시되므로 공실률 변화가 점유 임차인 고지액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협의하기 좋습니다.
기본 예제는 101호 50㎡와 102호 30㎡가 점유 중이고 201호 20㎡가 공실인 가상 건물입니다.
일반관리비 100만원, 전기료 52만원, 청소비 30만원, 수선유지비 40만원에 모두 VAT 10%를 적용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수선유지비는 면적, 전기료는 계량, 청소비는 균등 기준이며 청소비의 공실 몫만 점유 호실에 재배분합니다.
그 결과 공급가액 222만원, VAT 22만2천원, 월 총액 244만2천원이 원 단위 오차 없이 배분됩니다.
| 호실 | 상태 | 고지 기준 총액 | 소유자 부담 | 임차인 부담 |
|---|---|---|---|---|
| 101호 | 점유 | 1,287,000원 | 346,500원 | 940,500원 |
| 102호 | 점유 | 825,000원 | 214,500원 | 610,500원 |
| 201호 | 공실 | 330,000원 | 330,000원 | 0원 |
| 합계 | 점유율 80% | 2,442,000원 | 891,000원 | 1,551,000원 |
전체 전용면적은 100㎡이므로 ㎡당 관리비는 24,420원입니다.
모든 호실을 포함해 계산한 공실 기준 몫은 440,000원이고, 이 가운데 청소비 110,000원이 점유 호실로 재배분되어 실제 공실 호실 고지 기준액은 330,000원입니다.
이 값은 산식 확인용 가상 데이터이며 지역 시세나 적정 관리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을 공용부분 지분의 기본 기준으로 두고,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28조는 관리·사용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2조는 사용과 관련된 규약·결의의 의무가 점유자에게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둡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한 명이 전체를 소유한 상가의 임차인 고지식이나 모든 공실 전가 방식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제626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문제를 다룹니다.
수선유지비라는 이름만 보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 부담을 자동 결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 성격, 특약, 발생 원인과 실제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산 결과보다 계약서 원문과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고지서를 항목별로 다시 입력하고 공실 처리와 소유자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할 문구로 정리합니다
공실 토글만 바꾸어 소유자 부담과 점유 호실 재배분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합니다
항목별 공급가액·VAT와 호실 합계가 원장 총액에 맞는지 보고 14개 법정 표시 항목도 대조합니다
현재 혼합방식과 전부 면적·균등·계량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제시해 기준 선택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부담, 임대차계약, 관리규약과 비용 성격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산기에서는 소유자 부담과 점유 호실 재배분을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아니며 집합건물법의 지분비율 원칙은 공용부분과 구분소유 관계의 출발점이지만 개별 사용료나 임대차 당사자 고지액까지 하나의 산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상 항목별 금액은 생략할 수 있지만 포함된 관리비 항목은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계약 체결·갱신 적용일과 당사자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항목의 호실별 사용비율이 같을 때만 공통 계량열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비율이 다르면 전기와 수도를 각각 별도 실행해 검침값을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안분을 자동 처리하지 않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일할 기준으로 면적·계량값 또는 배분 대상액을 먼저 안분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값을 정리한 협의·검산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법적 판단서나 원장 증빙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규약, 결의서, 세금계산서와 검침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8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ID 009276·MST 279651, 같은 법 시행령 ID 009361·MST 287139, 집합건물법 ID 001262·MST 249285, 민법 ID 001706·MST 284415, 부가가치세법 ID 001571·MST 276117을 기준으로 안내 경계를 작성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호실별 산출표와 항목별 검산표를 실제 고지서 원장에 대조하고, 서로 다른 배분방식에서 금액이 크게 변하는 항목부터 계약·규약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실제 호실·관리비·공실 조건을 입력하고 총액이 맞는 산출표로 다음 고지와 갱신 협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