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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공실분담 계산기

전용면적·계량값·균등 기준으로 관리비를 호실별 배분하고,
공실 몫과 소유자·임차인 부담, VAT와 비교 산출표를 한 번에 검산하세요.

2026년 관리비 내역 제공 기준

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8조를 2026-08-17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는 계약·규약에 입력한 배분안을 검산하며 법적 부담, 공실 전가,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1. 호실·점유·계량 입력

전용면적은 면적배분, 계량값은 전기·수도 등 사용량 배분에 씁니다.

호실 1
단위
점유상태
호실 2
단위
점유상태
호실 3
단위
점유상태

2. 관리비 항목별 배분 조건

금액·배분·공실처리·당사자 비율·VAT를 실제 고지서와 계약서대로 입력하세요.

%

VAT 적용을 켠 항목에만 사용합니다. 과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1
%

임차인 80%

관리비 2
%

임차인 100%

관리비 3
%

임차인 90%

관리비 4
%

임차인 0%

월 관리비 총액

2,442,000원

소유자 총부담

891,000원

임차인 총부담

1,551,000원

공급가액 2,220,000원 + VAT 222,000원

배분 요약

점유율(면적)

80%

80 / 100㎡

㎡당 관리비

24,420원

공실 기준 몫

440,000원

전체 호실 기준 산출

점유 호실 재배분

110,000원

확인할 사항

  • 점유 호실 재배분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규약에 명시된 근거 없이 공실분을 임차인에게 자동 전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호실별 고지·분담 산출표

차이는 선택한 혼합 배분 총액에서 비교방식 총액을 뺀 값입니다.

호실별 관리비와 소유자·임차인 분담 및 배분방식 비교
호실상태선택 총액소유자임차인면적 대비 차이균등 대비 차이계량 대비 차이
101호점유1,287,000원346,500원940,500원+24,750원+417,996원−223,893원
102호점유825,000원214,500원610,500원+67,650원−43,998원−24,876원
201호공실330,000원330,000원0원−92,400원−373,998원+248,769원

항목별 검산표

공실 기준 몫은 모든 호실을 포함한 동일 배분식에서 공실 호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 항목별 공급가액 VAT 총액 공실분 소유자 및 임차인 부담
항목배분·공실공급가액VAT총액공실 기준 몫소유자임차인
일반관리비전용면적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220,000원396,000원704,000원
전기료개별 계량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520,000원52,000원572,000원22,000원22,000원550,000원
청소비호실 균등 배분
점유 호실에 재배분
300,000원30,000원330,000원110,000원33,000원297,000원
수선유지비전용면적 배분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400,000원40,000원440,000원88,000원440,000원0원

상가 관리비 배분은 총액보다 기준표가 먼저입니다

상가건물 관리비는 한 장의 고지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청소비, 수선유지비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의 묶음입니다.
각 비용은 전용면적, 개별 계량값, 호실 균등 가운데 어떤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같은 건물에서도 호실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실 몫을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점유 호실에 다시 나누는지, 점유 호실 금액 중 소유자와 임차인의 비율은 얼마인지까지 구분해야 합계가 맞는 산출표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산으로 확정한 월 관리비를 최대 20개 호실에 배분하는 협의·검산 도구입니다.
항목별 공급가액과 VAT, 배분방식, 공실 처리, 당사자 부담률을 입력하면 호실별 고지 기준액과 소유자·임차인 부담을 원 단위까지 맞춰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시장 평균이나 법정 요율이 아니며, 결과 역시 특정 계약의 법적 부담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호실별 검산

공급가액과 VAT를 따로 배분하고 건물 총액과 호실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공실 영향 분리

공실 기준 몫과 소유자 부담액, 점유 호실로 이동한 금액을 서로 다른 지표로 표시

협의표 준비

선택한 혼합 기준을 전부 면적·균등·계량으로 바꾼 비교값을 호실별로 제시

2026년 관리비 내역 제공 제도와 적용 경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관리비의 내역 요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당사자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일과 갱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표준계약서에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을 수 있도록 하므로 실제 계약서의 비용 범위와 특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14개 표시 항목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를 구분합니다.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를 더해 모두 14개 항목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는 표시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항목 프리셋은 이 분류를 빠짐없이 대조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의 적정성이나 항목 분류의 적법성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내역 제공 규정은 법정 배분공식이 아닙니다

시행령의 14개 항목은 무엇을 나눠 보여줄지 정하지만 각 호실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 명 소유인 경우와 여러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법률관계가 다르고, 임대차계약·관리규약·관리단 결의·관리계약의 내용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계량, 균등 및 공실 재배분은 사용자가 확인한 문서의 산식을 재현하는 선택지이지 자동으로 추천되는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호실과 점유 자료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호실명
  •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호실별 전용면적
  • 해당 고지기간의 실제 점유·공실 상태
  • 전기·수도·가스 등의 같은 기준 계량값
  • 중도 입주·퇴거가 있다면 별도로 계산한 기간 안분값

비용과 계약 자료

  • 관리비 고지서와 항목별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영수증과 항목별 과세 여부
  • 임대차계약의 수선비·관리비 부담 특약
  • 관리규약·관리단 결의와 공실 처리 조항
  • 위탁관리 계약서와 계량기 검침 기록

계산기는 항목별 계량기를 여러 열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 계량열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검침 비율을 가진 전기료와 수도료를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면 항목을 나눠 별도로 실행하거나 각 항목에 맞춘 동일 비율의 환산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섞어 입력하면 분모가 달라지므로 모든 호실에 동일한 면적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배분식과 원 단위 보존

전용면적·개별 계량·호실 균등

전용면적 배분은 각 호실 전용면적을 전체 대상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을 사용합니다.
개별 계량 배분은 호실 계량값을 대상 계량값 합계로 나누며 합계가 0이면 계산하지 않고 입력 오류를 알립니다.
호실 균등 배분은 대상 호실마다 가중치 1을 주므로 면적이나 사용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배정합니다.

호실 몫 = 항목 금액 × 호실 가중치 ÷ 대상 호실 가중치 합계
항목 VAT = 반올림한 공급가액 × 확인 세율 ÷ 100
건물 ㎡당 관리비 = 건물 총액 ÷ 전체 전용면적

공급가액과 VAT를 각각 배분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VAT를 따로 원 단위로 나눈 뒤 다시 합칩니다.
나눗셈에서 생기는 1원 차이는 가장 큰 나머지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가 같으면 먼저 입력한 호실부터 1원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1원과 VAT 10원을 두 호실에 균등 배분하면 첫 호실은 56원, 둘째 호실은 55원이 되어 총액 111원을 정확히 보존합니다.

VAT 10%는 과세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은 10%이지만 관리비 명칭만으로 해당 항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비변상 여부, 임대용역과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과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한 항목에만 VAT 적용을 켜고 실제 증빙의 세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실 몫을 읽는 두 가지 시나리오

공실 호실 소유자 부담

모든 호실을 배분 분모에 포함하고 공실 호실에 계산된 금액을 해당 소유자 부담으로 둡니다.
점유 호실은 입력한 소유자 부담률과 나머지 임차인 부담률로 다시 나눕니다.
공실로 인한 직접 부담을 소유자 비용으로 따로 보고 싶을 때 계약·규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점유 호실에 재배분

공실 호실을 배분 분모에서 빼고 항목 전액을 점유 호실에 나눕니다.
동시에 모든 호실을 포함했을 때 공실에 돌아갔을 기준 몫을 별도로 계산해 얼마가 이동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상 재배분 조항을 수치화하는 기능일 뿐 공실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모든 호실이 공실인데 재배분을 선택하면 받을 점유 호실이 없으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실 소유자 부담으로 바꾸거나 점유상태와 고지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실 기준 몫이 전체 관리비의 20% 이상이면 결과에 경고가 표시되므로 공실률 변화가 점유 임차인 고지액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협의하기 좋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고지기간과 VAT 자료를 통일합니다
    모든 금액을 같은 월 또는 같은 정산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맞추고 증빙에서 확인한 세율을 입력합니다.
  2. 호실명·면적·점유·계량값을 입력합니다
    최대 20개 호실을 추가하고 해당 기간의 공실 여부와 같은 단위의 검침값을 기록합니다.
  3. 관리비 항목을 실제 고지서와 맞춥니다
    시행령 분류에서 항목을 골라 실제 이름과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확인 항목을 사용합니다.
  4. 항목별 배분과 공실 기준을 선택합니다
    계약서·관리규약·결의에 적힌 면적·계량·균등 기준과 공실 귀속을 그대로 옮깁니다.
  5. 점유 호실의 소유자 부담률을 입력합니다
    수선유지비처럼 소유자 100%인 항목과 사용료처럼 임차인 100%인 항목을 일률적으로 섞지 말고 각각 설정합니다.
  6. 요약과 두 검산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호실 합계, 당사자 합계, 공급가액과 VAT 합계가 모두 건물 총액과 일치하는지 보고 비교방식 차이를 협의자료로 사용합니다.

기본 예제로 보는 계산 결과

기본 예제는 101호 50㎡와 102호 30㎡가 점유 중이고 201호 20㎡가 공실인 가상 건물입니다.
일반관리비 100만원, 전기료 52만원, 청소비 30만원, 수선유지비 40만원에 모두 VAT 10%를 적용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수선유지비는 면적, 전기료는 계량, 청소비는 균등 기준이며 청소비의 공실 몫만 점유 호실에 재배분합니다.
그 결과 공급가액 222만원, VAT 22만2천원, 월 총액 244만2천원이 원 단위 오차 없이 배분됩니다.

기본 예제의 호실별 관리비와 소유자 및 임차인 부담
호실상태고지 기준 총액소유자 부담임차인 부담
101호점유1,287,000원346,500원940,500원
102호점유825,000원214,500원610,500원
201호공실330,000원330,000원0원
합계점유율 80%2,442,000원891,000원1,551,000원

전체 전용면적은 100㎡이므로 ㎡당 관리비는 24,420원입니다.
모든 호실을 포함해 계산한 공실 기준 몫은 440,000원이고, 이 가운데 청소비 110,000원이 점유 호실로 재배분되어 실제 공실 호실 고지 기준액은 330,000원입니다.
이 값은 산식 확인용 가상 데이터이며 지역 시세나 적정 관리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과 임대차 부담을 구분해서 보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을 공용부분 지분의 기본 기준으로 두고,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로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28조는 관리·사용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2조는 사용과 관련된 규약·결의의 의무가 점유자에게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둡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한 명이 전체를 소유한 상가의 임차인 고지식이나 모든 공실 전가 방식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제626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문제를 다룹니다.
수선유지비라는 이름만 보고 소유자 또는 임차인 부담을 자동 결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 성격, 특약, 발생 원인과 실제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중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산 결과보다 계약서 원문과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활용 시나리오

임대차 갱신 협의

기존 고지서를 항목별로 다시 입력하고 공실 처리와 소유자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할 문구로 정리합니다

공실 증가 전후 비교

공실 토글만 바꾸어 소유자 부담과 점유 호실 재배분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합니다

관리업체 고지서 검산

항목별 공급가액·VAT와 호실 합계가 원장 총액에 맞는지 보고 14개 법정 표시 항목도 대조합니다

관리단 배분안 설명

현재 혼합방식과 전부 면적·균등·계량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제시해 기준 선택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실 관리비는 언제나 소유자가 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부담, 임대차계약, 관리규약과 비용 성격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산기에서는 소유자 부담과 점유 호실 재배분을 사용자가 선택합니다

면적배분이 법에서 정한 유일한 방식인가요?

아니며 집합건물법의 지분비율 원칙은 공용부분과 구분소유 관계의 출발점이지만 개별 사용료나 임대차 당사자 고지액까지 하나의 산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내역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령상 항목별 금액은 생략할 수 있지만 포함된 관리비 항목은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계약 체결·갱신 적용일과 당사자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한 번에 계량 배분할 수 있나요?

두 항목의 호실별 사용비율이 같을 때만 공통 계량열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비율이 다르면 전기와 수도를 각각 별도 실행해 검침값을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한 호실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날짜 안분을 자동 처리하지 않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일할 기준으로 면적·계량값 또는 배분 대상액을 먼저 안분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결과표를 분쟁 증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입력값을 정리한 협의·검산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법적 판단서나 원장 증빙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규약, 결의서, 세금계산서와 검침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팁과 주의사항

  • 고정 관리비와 실제 사용료를 한 항목으로 합치지 말고 배분기준별로 분리하기
  • 공실 기준 몫과 실제 공실 호실 고지액을 같은 값으로 오해하지 않기
  • 소유자 부담률은 점유 호실 금액에 적용되고 공실 호실 금액은 소유자 100%로 처리됨을 확인하기
  • 계량기 교체·검침 누락·공용계량분이 있다면 보정 근거를 산출표와 함께 기록하기
  • 관리비 총액에 임대료, 보증금 이자, 연체료 또는 체납액을 섞지 않기
  • 계약이나 규약이 바뀌면 이전 기간과 새 기간을 분리해 각각 계산하기

공식 출처와 다음 행동

법령은 2026년 8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ID 009276·MST 279651, 같은 법 시행령 ID 009361·MST 287139, 집합건물법 ID 001262·MST 249285, 민법 ID 001706·MST 284415, 부가가치세법 ID 001571·MST 276117을 기준으로 안내 경계를 작성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호실별 산출표와 항목별 검산표를 실제 고지서 원장에 대조하고, 서로 다른 배분방식에서 금액이 크게 변하는 항목부터 계약·규약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배분기준을 숫자로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호실·관리비·공실 조건을 입력하고 총액이 맞는 산출표로 다음 고지와 갱신 협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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