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용도·기간 안분 계산기

서울 시설용도와 소유·미사용 기간별 부담금을 검토하고,
승인된 감면과 신청 전 가정액을 고지서와 대조하세요.

서울 · 2026 부과분 · 일수 기준 검토

부과기간 2025-08-01~2026-07-31. 면적이 일정한 기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축·멸실·증축, 공공시설 및 특별면제는 관할청 산출내역으로 확인하세요.

1. 건물과 소유기간

2. 면적별 용도와 미사용 기간

서로 겹치지 않는 공간별로 공용 배분면적을 포함해 입력하세요. 공간 전체가 비어 있던 기간만 입력하고, 일부 공실은 별도 면적 행으로 나누세요. 목록에 없는 용도·조정계수는 관할청 산출표로 확인하세요.

공간 1

3. 교통량 감축 경감

개별 프로그램 경감률을 더하지 마세요. 미사용 감면을 먼저 뺀 잔액에 적용합니다. 미승인률은 모든 신청 인정 가정액에만 반영됩니다.

서울 소재·2026 부과분·면적이 일정한 기존 민간시설의 분류와 면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상가 관리비와 함께 안내되더라도 관리업체가 정한 청소비나 경비비와는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확인한 뒤 소유기간과 인정된 감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의 같은 크기 공간이라도 실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소재 기존 민간시설의 2026년 부과분을 일수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건물 전체의 면적이 부과기간 내내 일정하고, 소유면적과 공용부분 배분, 실제용도와 면제범위를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 해 중 시설 자체의 부과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신축·멸실·증축 사례는 월할 계산과 잔여일 처리가 필요하므로 관할 구청의 산출내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결과는 승인된 감면을 반영한 소유기간 검토액입니다.
소유기간 안분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상태를 함께 표시합니다.
추가 감면 검토 차이와 고지차액은 문의할 항목을 찾는 숫자이며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대상 면적과 계산에 넣는 면적은 구분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

대상 규모와 서울 누진 단가를 정하는 분모입니다.
주거용·주차장 등 면제 부분을 포함한 각 층 바닥면적 합계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이 기준이며,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3,000㎡ 기준을 확인합니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대지 여러 동은 동일 시설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한 호실의 면적만 보고 건물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유 총면적과 공간별 면적

공동·분할 소유는 소유지분의 면적 160㎡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 호실과 공용부분의 합산 범위를 확인하고 소유 총면적을 입력하세요.
아래 공간별 행은 실제 계산할 부분이며 합계가 소유 총면적을 넘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행에 없는 면적은 자동으로 채우지 않으므로 면제 부분만 제외했는지, 과세 공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조례 제3조의 공동주택 복리시설이나 주거복합건물 일부 면제는 도로 폭·면적과 심의 요건이 연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름이나 면적만으로 이러한 특별면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면제 공간을 입력할 때는 관할청에서 확인한 면제 옵션을 선택하며, 일부만 면제되면 별도의 면적 행으로 나눕니다.

서울 단위부담금은 구간별 누진입니다

서울 조례 별표3은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과 누진 산식을 함께 정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을 G라고 할 때 아래 금액은 교통유발계수를 곱하기 전의 총기초액입니다.
전체 면적에 가장 높은 구간의 단가를 일괄 곱하지 않습니다.

2026 서울 시설물 전체면적별 계수 적용 전 기초액
전체 면적 G계수 적용 전 기초액 B(G)
3,000㎡ 미만G × 350원
3,000㎡ 이상~30,000㎡ 이하2,100,000원 + (G − 3,000) × 1,400원
30,000㎡ 초과39,900,000원 + (G − 30,000) × 2,000원
3,000㎡ ‘미만’의 시설만 700원의 50%인 350원을 적용합니다.
정확히 3,000㎡면 총기초액은 2,100,000원입니다.
소유한 한 호실이 3,000㎡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물의 단가를 350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용도가 여러 개이거나 일부만 소유할 때는 B(G)를 전체 면적 G로 나눈 평균단가에 해당 공간의 면적과 계수를 곱하는 비례배분 모형을 사용합니다.
공용면적이 어떤 용도에 배분되는지까지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구청 산출표의 면적과 먼저 맞추세요.
면제부분은 규모를 정하는 전체 면적에는 남기고, 부과액을 계산하는 공간에서는 제외하거나 확인면제 계수로 처리합니다.

실제 시설용도와 변경일 입력 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르면 실제용도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서울 별표2에서 공공·일반 업무시설은 1.80,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은 1.68, 일반음식점은 2.56입니다.
병원 등은 1.34, 학원 등은 1.42, 해당 일반숙박시설은 1.16,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은 1.44를 사용합니다.
종합병원과 병원, 대규모점포와 근린소매점, 호텔 등급별 분류를 혼동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간 하나에는 연중 같은 면적과 한 번의 용도변경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일 전날까지는 처음 용도, 변경일 당일부터는 새 용도입니다.
용도변경일을 비워 두면 처음 용도가 전체 부과기간에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시설, 두 번 이상 용도가 바뀐 공간 또는 공공사업으로 계수가 따로 조정된 시설은 가까워 보이는 업종을 대신 고르지 말고 담당자 산출자료로 확인하세요.

소유기간과 미사용 기간은 서로 다른 조정입니다

소유기간: 일할신청 여부 확인

2026 부과기간은 2025-08-01부터 2026-07-31까지 365일입니다.
소유 시작일과 종료일은 양 끝을 포함하며 해당 부과기간과 겹치는 날만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일의 귀속은 등기와 관할청 기준으로 확인해 입력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날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대조하세요.
시행령 제23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득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의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입력한 보유일수가 짧다고 고지가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속기간과 사실 확인

법 제38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미사용 기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같은 공간의 중복·연속 기간을 합친 뒤 30일 문턱을 검사합니다.
서로 떨어진 15일 두 번을 한 번의 30일 공실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도나 소유 경계를 넘는 공실은 원래 연속기간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금액은 해당 소유·부과기간에 겹치는 부분만 차감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일수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물건 보관 등 실제 사용이 있었는지, 공사 중 공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공용부분을 어느 범위로 감면하는지는 관할청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간 일부만 비어 있었다면 그 면적을 따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승인 체크는 서류를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면적과 기간을 관할청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감면 승인 전후를 나란히 비교하세요

승인 반영 검토액은 소유기간액에서 승인된 미사용 부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승인된 교통량감축 최종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미승인 미사용 기간과 미승인 경감률은 모든 신청이 인정된다는 가정 결과에만 들어갑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증빙 준비와 신청 요건을 우선 확인할 항목이라는 의미이지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프로그램은 최종 통보율 하나로 입력

서울 조례 제6조는 둘 이상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률을 별도 산식으로 처리하고 이행기간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차수요관리와 승용차부제의 표시 경감률을 단순히 더하지 마세요.
구청이 통보한 최종 경감률에는 중복과 참여·기간 조건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소유 50% 경감, 재난 경감, 과밀부담금 관련 특례는 이 민간시설 도구의 교통량감축률에 섞어 넣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5,000㎡ 건물의 업무공간 500㎡

  1. 전체 면적 5,000㎡의 총기초액은 2,100,000 + 2,000 × 1,400 = 4,900,000원입니다.
    평균단가는 4,900,000 ÷ 5,000 = 980원/㎡입니다.
  2. 업무공간 500㎡를 연중 소유하고 사용한다면 980 × 500 × 1.80 = 882,000원입니다.
  3. 6월 1~30일의 30일 미사용이 확인되면 일수 모형은 882,000 × 335 ÷ 365 = 809,506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중에는 원 미만을 유지하고 화면에서 버립니다.
  4. 잔액에 최종 승인 교통량감축률 20%를 적용하면 647,605원입니다.
    이 값은 가상 입력을 이용한 검산 예시이며 특정 건물의 고지 사례가 아닙니다.

더 작은 건물의 예로 전체 2,000㎡, 소유 업무공간 200㎡, 연중소유라면 350 × 200 × 1.80 = 126,000원입니다.
화면의 가상 검산 예시는 첫 번째 사례를 불러옵니다.
실제 검토를 시작할 때는 예시의 확인 체크를 자신의 자료와 다시 대조하세요.

사용 순서와 결과를 읽는 방법

  1. 고지서의 부과연도와 전체 시설 규모, 소유자 이름 및 소유지분 면적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공용면적과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업무·상점·음식점 등 서로 겹치지 않는 공간별 면적과 실제용도를 입력합니다.
    변경 이력이 있으면 새 용도 첫날을 입력합니다.
  3. 소유 시작·종료일, 미사용 기간과 확인 여부를 기록합니다.
    미사용 승인자료가 없다면 체크하지 않고 가정액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4. 교통량감축 결정통보서의 최종률을 입력하고, 같은 범위의 고지액을 넣어 차이를 확인합니다.
    고지액을 모르면 빈칸으로 두고, 실제 0원 고지인 경우에만 0을 넣습니다.
  5. TXT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면적·용도·기간·감면 중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숫자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각 입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고지액에서 검토액을 뺀 값이 양수면 고지액이 더 크고, 음수면 검토액이 더 큽니다.
추가 부담이나 환급을 단정하지 말고 서로 비교한 범위가 같은지 먼저 점검하세요.
소유 총면적보다 작은 일부 공간만 입력했다면 그 결과를 소유자 전체 고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수 후 첫 고지

취득일보다 앞선 기간이 함께 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기간 기준 검토액과 연간액을 나란히 보고 일할신청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비용 정산을 했더라도 행정상 납부의무와 신청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공실과 용도변경

장기 미사용 공간과 실제 영업공간을 분리해 입력하고 겹치는 신고기간의 중복 공제를 막습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점으로 바뀐 날짜가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합니다.
고지의 용도 분류를 단순히 낮은 계수로 바꾸는 방식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실이면 자동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30일 이상 미사용이라는 기간 요건과 실제 미사용 사실·면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면하지 않습니다.

3,000㎡인 건물에도 350원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서울 별표3의 50% 적용은 3,000㎡ 미만입니다.
정확히 3,000㎡의 계수 적용 전 기초액은 2,100,000원입니다.

소유한 점포가 100㎡면 항상 비부과인가요?

공동·분할소유의 소유지분 면적 기준은 160㎡이지만 같은 소유자의 다른 호실과 공용면적 합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점포의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기간이 겹치면 두 번 빼나요?

같은 공간의 겹치거나 이어지는 기간은 합쳐 한 번만 계산합니다.
서로 떨어진 짧은 공실은 일수를 더해서 연속30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수 후 소유일수만큼만 납부하면 되나요?

소유기간 일할계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미신청 취득자는 종전 소유기간의 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산 결과만 보고 고지액 일부를 임의로 납부하지 마세요.

고지서와 원 단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도구는 기존 시설의 일수 안분 검토모형이며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실제 월할·잔여일·소수점과 끝수 처리, 공용면적 배분 및 특별감면을 담당자 산출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지자체의 소유자 대상 부담금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전가와 사적 정산의 유효성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2027년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지원 범위는 검증된 서울 2026 부과분입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다음 연도 감축프로그램의 시행시기·적용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같은 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09-24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 MST 284063(시행 2026-07-01), 시행령 MST 289713과 시행규칙 MST 289881(시행 2026-09-15), 서울 조례 MST 2070367(시행 2025-10-01)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별표2의 계수와 별표3의 누진산식을 사용합니다.
2026-09-15 개정의 일부 경감항목은 2026-08-01 이후 시작되는 부과기간 또는 2027-08-01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2026 부과분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대조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현행 시행령 제23조의 소유기간 일할계산 신청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 미사용 신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정 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10월16~31일이지만 실제 만료일과 연장 여부는 해당 고지와 관할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오래된 안내의 일할신청 10일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 고지서와 공간별 산출내역,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 등기자료
  • 용도변경 자료, 임대차·휴폐업 자료, 날짜가 확인되는 현장사진
  • 전기·수도 사용기록과 관할청이 요청한 미사용 증빙
  • 교통량감축 경감 결정통보서와 이 계산기의 TXT 대조표

계산 결과를 저장한 뒤 담당 구청에 면적·용도·기간 중 차이가 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추가 자료가 확인되면 해당 입력만 수정해 승인 반영액과 신청 인정 가정액을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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