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 방식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냈다는 사실이 최종 부담주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또는 월별 고지액으로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리하세요.
이미 받은 금액과 서면 합의 상계액을 나눠 남은 반환 요청액을 계산합니다.
확인서 우선
관리주체 누적 납부액
월액 보조 추산
월액×개월+추가액
부담주체 구분
소유자 부담 원칙
퇴거 체크리스트
확인·요청·협의 순서
납부확인서가 있으면 총액 방식을 우선하고, 없을 때만 월액으로 추산하세요.
잔여 반환 요청액
480,000원
계산 기준: 월액 추산
세입자 총 납부액
480,000원
반환·합의 상계 반영액
0원
월평균 납부액
20,000원
현재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산입니다. 시행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외벽, 옥상 방수, 배관처럼 오래 쓰는 주요 공용시설을 계획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쌓는 돈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원칙적인 부담주체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동주택의 세입자가 소유자 대신 실제 납부했다면 퇴거 또는 임대차 정산 때 그 금액을 소유자에게 반환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전국 공통 요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단지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세대별 납부확인서이며, 월액과 납부 개월 수를 이용한 계산은 확인서를 받기 전의 보조 추산으로만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 방식 때문에 세입자가 먼저 냈다는 사실이 최종 부담주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 정의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합니다.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전후처럼 법적 지위가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8항의 표준 반환 구조를 자동 확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과 해당 임대주택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확인 내용 | 시행일 |
|---|---|---|
| 법 제2조제1항제6호 | 사용자 정의와 임대주택 임차인 제외 | 2026-07-01 |
| 법 제30조제1항 |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 | 2026-07-01 |
|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의 소유자 반환 | 2026-07-01 |
| 시행령 제31조제9항 | 관리주체의 납부확인서 발급 | 2026-07-01 |
환급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관리비 고지서의 모든 수선 관련 금액을 한꺼번에 더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공용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의 관리비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부담주체와 정산 근거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와 납부확인서에서 정확한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주요 성격 | 이 계산기에 입력 |
|---|---|---|
| 장기수선충당금 | 주요 공용시설의 장기 교체·보수 적립 | 예 |
| 수선유지비 | 일상적 수선·유지 관리 성격 | 아니요 |
| 일반관리비·사용료 | 관리 인력과 실제 사용에 따른 비용 | 아니요 |
|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주택 등에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적립금 | 별도 확인 |
세입자 총 납부액은 관리주체가 발급한 확인서의 누적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습니다.
월별 요율이 바뀌었거나 중간에 조정된 달이 있어도 확인서 총액에 반영되므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잔여 반환 요청액 = 확인서 총액 − 이미 반환액 − 서면 합의 상계액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고 월 고지액이 일정했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에 실제 납부한 관리비 월 수를 곱합니다.
별도 고지된 장기수선충당금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액에 더할 수 있지만, 부분월이나 요율 변경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총 납부액 = 월액 × 납부개월 + 별도 확인액
잔여 반환 요청액 = 총 납부액 − 이미 반환액 − 서면 합의 상계액
이미 반환한 금액과 합의 상계액의 합계가 총 납부액보다 크면 계산기는 반영액을 총 납부액까지만 제한하고 잔여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비나 미납관리비를 임대인이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는 금액은 환급 산술과 분리해 계약, 사진, 영수증,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잔여 반환 요청액은 720,000원에서 150,000원을 뺀 570,000원입니다.
월평균 납부액은 20,000원입니다.
추산 총액은 20,000원 × 24개월 + 50,000원으로 530,000원입니다.
최종 요청 전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의 실제 누적액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세대 주소와 납부기간을 알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마지막 관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인서 사본, 총 납부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요청액을 한 문서에 정리해 전달하고 입금 계좌와 희망 정산일을 남깁니다.
원상복구비나 미납관리비와 상계하려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따로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공제를 환급 계산에 미리 넣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납부 영수증, 관리사무소 확인서, 정산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세대 주소, 임차 거주기간, 요청인 이름을 밝히고 해당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31조제9항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유효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고 특약은 별도 법률 검토 대상으로 분리하세요.
임시 추산은 가능하지만 월액 변경, 조정 부과, 부분월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에는 관리주체의 납부확인서를 우선하세요.
이 계산기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다룹니다. 수선유지비는 별도의 관리비 성격일 수 있으므로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끝난 금액이라면 상계액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원금과 원상복구비를 분리해 증빙과 책임을 각각 확인하세요.
현재까지의 확인서 또는 고지 내역으로 중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리비가 확정된 뒤 최종 확인서로 다시 계산하세요.
한 개 월액으로 전체 기간을 곱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확인서 총액을 사용하세요. 확인서를 못 받았다면 기간별 금액을 합산한 뒤 추가 확인액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최종 검증이 필요합니다.
법 제29조의 장기수선계획 대상과 실제 고지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비슷한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산술 정리는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사용자 정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을 제외하므로 표준 반환 의무를 자동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임대사업자와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7월 28일 현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법과 시행령 모두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사용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령ID 012345·MST 284009, 시행령은 법령ID 012644·MST 287261입니다.
월액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가 나오면 총액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반환받은 금액과 합의된 상계액을 구분해 기록하면 임대인과의 정산 내역도 더 명확해집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산술 정리이며 개별 계약과 분쟁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