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vs 기금출연 비용 계산기
용도별 면적과 공제실을 정리해 법정 설치액·70% 기금출연액을 확인하고,
실제 견적과 유지비를 더해 초기현금·보유기간 비용을 비교하세요.
실제 도급금액과 구별하세요. 국가·지자체는 출연 대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사업과 적용 기준
현재 2026년 고시만 지원합니다. 최종 설계 기준일 자체가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는 아닙니다. 심의신청·약정 연도는 관할청에 각각 확인하세요.
2. 용도별 면적과 법정 공제 (㎡)
증축은 기존 건물 면적을 빼고 증축분만 입력합니다. 기숙사·공공건설임대 및 일부 근린생활·항만창고 등은 예외를 확인하세요. 혼합용도 공용면적과 공동주택 동별 합산은 관할 확인 범위로 배분하세요. 같은 면적을 두 번 공제하지 마세요.
3. 실제 견적과 보유기간 예산
모든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공란은 미확인, 명시적 0은 비용 없음입니다. 작품 심의 인정액은 총 설치견적과 별도로 입력하고, 이미 견적에 포함된 부대비는 다시 더하지 마세요.
4. 면적 산정과 대안 비교
추가 확인 · 금액 보류
- 신축·증축 구분을 확인하세요.
- 용도 예외·공용면적 배분·동별 합산·증축분과 최종 설계 면적을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 모든 행의 용도·총면적·6가지 공제면적을 입력하세요. 없는 공제는 0을 입력하세요.
- 최종 설계 면적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 자동 지원 지역은 서울·경기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 민간 또는 국가·지자체 건축주인지 확인하세요. 공기업을 국가·지자체로 자동 분류하지 마세요.
- 관할청에 이번 건의 조례·요율 적용을 확인하세요.
대상 순면적
— m²
공동주택
— m²
그 외 대상용도
— m²
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 추정액입니다. 할인은 매년 말 유지비 지출을 가정하며 예술가치·매각수익·세금·금융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견적 공란은 0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출연 중 어떤 예산을 준비할까요?
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미술작품은 준공 직전에 장식품 하나를 구매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공제 후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지역 요율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작비뿐 아니라 심의 준비, 기초공사, 운반과 안전관리, 이후 청소와 보수에 들어갈 현금도 살펴봐야 합니다.
민간 건축주는 법정 설치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설계와 자금조달을 확정하기 전 면적표를 정리하고, 두 이행경로의 초기현금과 보유기간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는 관할청에 확인할 산정표이며 개별 건물의 대상 판정이나 작품 심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상 용도와 1만㎡ 문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축과 증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대상용도 건축물의 공제 후 연면적이 10,000㎡ 이상인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물을 합친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지 검토합니다.
기존 건물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증축공사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면 예산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예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운수·병원·업무·숙박·위락·방송통신시설이 열거됩니다.
기숙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동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항만시설의 창고기능 시설 등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이름만 보고 자동으로 분류하지 말고 건축사나 관할 문화예술부서에 실제 해당 용도를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의 각 동 연면적 합계를 확인합니다.
복합용도 건물의 공용면적을 어느 용도로 배분하는지, 대상과 제외용도를 어떤 범위로 합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확인된 합산범위를 입력받는 방식이며, 확인 체크가 없으면 법정 금액을 보류합니다.
신축·증축 외 공사나 단순 용도변경은 별도 검토 상태로 남깁니다.
총 연면적에서 공제하는 여섯 가지 시설
행별 순면적 = 해당 용도 총 연면적 − 주차장 − 기계실 − 전기실 − 변전실 − 발전실 − 공조실
시행령의 연면적 정의는 위 여섯 시설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공조실은 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을 뜻하며, 단순히 공기조화 설비가 있는 일반 사무실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도면이나 설계 면적표에서 실제 용도와 면적을 분리한 뒤 입력하세요.
전체 공제면적이 그 행의 총면적보다 크면 입력 오류로 처리합니다.
- 같은 공용 주차장을 공동주택 행과 업무시설 행에서 각각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여러 용도 행으로 나누더라도 해당 부분의 총면적과 공제면적을 일관되게 배분합니다.
- 없는 공제실은 0을 입력하고, 확인하지 못한 면적은 공란으로 남겨 추가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최종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바뀌면 예전 심의서나 초기 견적의 면적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는 별도 행에 배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제외용도’를 선택해 법정 의무를 줄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관할청에 제외사유와 공용면적 처리방식을 확인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을 빠짐없이 정리한 산정표는 이후 설계변경을 대조할 때도 유용합니다.
2026년 표준건축비와 서울·경기 적용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의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는 2,392,0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연결하는 이 고시를 사용하며, 실제 도급금액이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은 그 표준건축비의 95%를 적용하므로 경기도 산정단가는 2,272,400원/㎡입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
| 표준건축비 지역비율 | 100% | 95% |
| 민간 공동주택 | 0.1% | 0.1% |
| 민간 비주거 대상용도 | 2만㎡까지 0.7%, 초과 0.5% | 0.5% |
| 국가·지자체 건축주 | 1% | 1% |
서울 공동주택은 공공미술 조례 제25조,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제2조를 대조했습니다.
서울 비주거의 구간은 대상 비주거 면적을 먼저 합친 뒤 한 번 적용하며 용도 행을 추가할 때마다 2만㎡ 한도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같은 비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자체는 1%를 적용하고 기금출연 대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구분에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준건축비 적용연도와 설계변경 기준일
면적표의 최종 설계 기준일과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는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설치 대안은 최초 심의신청에 적용되는 연도, 출연 대안은 출연약정에 적용되는 당해연도 표준건축비를 각각 확인하세요.
두 대안의 절차가 서로 다른 해에 진행된다면 같은 단가를 곱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구는 두 적용연도가 모두 2026인 경우를 지원하며, 공공 건축주는 설치 적용연도만 확인합니다.
다른 연도를 입력하면 2026년 단가를 조용히 재사용하지 않고 금액을 보류합니다.
최종 설계변경 후 대상 면적이 증가했거나 기금 약정시점이 바뀌었다면 이전 산정표를 관할청에 다시 대조하세요.
이 계산기는 과거 납부액의 환급, 경과조치 또는 개별 건의 추가출연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평가를 거친 작품이 있는 설계변경 건은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의 차액출연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액과 70% 기금출연액의 계산식
기본 산식
법정 설치액 = 용도별 순면적 × 2026 표준건축비 × 지역비율 × 해당 설치율을 합한 금액입니다.
서울 민간 비주거는 20,000㎡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합니다.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를 합친 복합건물도 용도별 요율을 섞지 않고 금액을 따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기금은 견적의 70%가 아닙니다
민간 기금출연액 = 법정 설치액 × 0.7입니다.
법정 차액 = 법정 설치액 − 기금출연액이며 같은 산정기준에서는 법정 설치액의 30%에 해당합니다.
작가나 제작업체의 실제 견적을 낮춰 받았다고 기금출연액이 그 견적에 연동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이 법정 차액은 부대비와 장기 유지비를 반영한 실제 경제적 절감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면적표부터 비교표 저장까지 사용 순서
- 신축인지 증축인지, 민간인지 국가·지자체인지와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미확인 값은 그대로 남겨도 확인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 설계 면적표와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를 확인합니다. 지역 조례가 이번 건에 적용되는지 관할 문화예술부서에 문의합니다.
- 용도별 총면적과 여섯 공제실을 입력합니다. 복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비주거를 분리하고 공용면적 배분을 확인합니다.
- 총 설치견적, 그중 심의 인정 작품금액, 견적 외 부대비와 연간 유지비를 입력합니다. 설치비와 인정액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연 추가행정비, 보유기간과 할인율을 입력한 뒤 부가세와 비용범위를 맞춥니다. 확인하지 못한 비용은 공란으로 둡니다.
- 의무액·인정액 부족·초기현금·현재가치를 대조하고 TXT 산정표를 저장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 면적표와 견적 근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계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용 값과 가정된 확인 체크를 불러옵니다.
예시의 체크가 실제 관할청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본인 건의 자료로 바꾸면서 확인 상태도 다시 점검하세요.
초기화하면 면적과 견적 공란, 확인 해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식과 직접 대조한 면적별 예시
서울 업무시설 12,000㎡
주차장 2,000㎡를 제외하고 다른 공제실이 없다면 대상은 10,000㎡입니다.
10,000 × 2,392,000 × 0.007 = 설치 167,440,000원입니다.
기금출연액은 117,208,000원, 법정 차액은 50,232,000원입니다.
같은 면적의 경기 업무시설은 지역비율 95%와 설치율 0.5%로 설치 113,620,000원, 출연 79,534,000원입니다.
서울 비주거 25,000㎡
20,000㎡에는 0.7%, 나머지 5,000㎡에는 0.5%를 적용합니다.
설치액은 394,680,000원, 출연액은 276,276,000원입니다.
전 면적에 0.7%를 곱하거나 면적 행을 나눠 2만㎡ 구간을 중복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공동주택 10,000㎡가 더 있으면 공동주택 설치액 23,920,000원을 더해 총 설치액은 418,600,000원입니다.
위 예시는 용도 예외와 면적 합산범위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순면적 9,999.99㎡와 10,000㎡는 문턱의 서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표시 반올림으로 9,999.99㎡를 1만㎡라고 읽지 말고 원래 면적표의 수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정 금액의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으며 화면의 원 단위 반올림은 관할청의 고지 단수처리 규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견적과 심의 인정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법정 설치액을 넘는 총견적이 있어도 그 전부가 작품금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경, 구조물, 운반과 기초공사, 심의자료 작성, 부가세 등 포함범위를 계약서와 심의자료에서 분리하세요.
이 계산기는 심의 인정액을 따로 입력받고 법정 설치액과의 부족액을 보여 줍니다.
별도 부대비를 자동으로 인정 작품금액에 넣지 않으며, 부족액을 견적에 더해 설치비를 임의 보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정액이 법정 설치액에 미달하면 실제 비용표를 볼 수 있어도 최종 대안 선택은 보류합니다.
작품 규모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인정범위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부족액 표시 자체가 추가 납부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총견적보다 인정액을 크게 입력하면 입력 오류로 처리합니다.
보유기간 유지비를 현재가치로 비교하기
설치 초기현금 = 총 설치견적 + 견적 외 부대비입니다.
출연 초기현금 = 법정 출연액 + 출연 추가행정비입니다.
설치 명목 총비용 = 설치 초기현금 + 연간 유지비 × 보유년수입니다.
설치 현재가치 = 설치 초기현금 + 매년 말 유지비를 할인한 금액의 합계이며, 유지비 현재가치의 식은 Σ 연유지비 ÷ (1 + 할인율/100)^t, t=1~보유년수입니다.
출연은 비교 시작시점에 납부한다고 가정하므로 현재가치가 출연 초기현금과 같습니다.
서울 업무시설 예시에서 설치견적 180,000,000원, 인정액 170,000,000원, 부대비 5,000,000원, 연 유지비 2,000,000원, 출연 추가비 1,000,000원을 가정해 보세요.
10년·할인율 3%이면 설치 초기 185,000,000원, 출연 초기 118,208,000원입니다.
설치 현재가치는 약 202,060,406원이며 설치에서 출연을 뺀 현재가치 차이는 약 83,852,406원입니다.
양수는 출연 비용이 낮다는 뜻이고, 음수는 입력상 설치 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작품의 가치나 세무효과를 포함한 투자수익이 아닙니다.
할인율 0%이면 유지비 현재가치는 명목 유지비 합계와 같습니다.
보유기간 0년이면 유지비를 더하지 않고 초기비만 비교합니다.
유지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맞지 않거나 대규모 보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을 별도 검토하세요.
작품을 매각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면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과 신청 전 확인할 행동
설계 확정·자금조달 단계
면적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초기 추정액과 최종 설계 기준 금액을 비교해 자금계획을 조정하세요.
제작업체 두 곳의 견적을 비교할 때에도 같은 면적·법정액과 동일한 부가세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견적이 미정인 항목을 0원으로 채우면 실제 현금 부족을 숨길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목록으로 남깁니다.
신청·준공 준비 단계
기금출연은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연계획서를 각각 제출하고 사용승인 신청 전에 완료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울 설치계획과 경기 심의·출연계획은 해당 조례의 착공신고 후 180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설계변경이나 개별 통지로 필요한 서류·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가 신청기한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을 설치하는 선택은 장기간의 보존·관리 책임과 연결됩니다.
연간 점검·청소·안전·보험·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와 관리계획에 적고 향후 건물 소유권 변경 시 인계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이전·철거·훼손에 대한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설치 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비용 비교가 끝나면 관할 문화예술부서에 산정표를 제시하고 출연계획 또는 작품 심의·제작 견적의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 도급금액을 넣어 계산해도 되나요?
법정 산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와 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공사비는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출연액은 실제 설치견적의 7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2와 조례로 산정한 법정 설치액의 70%입니다.
실제 견적은 초기현금과 보유비용 비교에 사용합니다.
증축 후 전체가 1만㎡이면 대상인가요?
증축의 문턱은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만㎡입니다.
기존분을 넣지 말고 공제와 합산범위를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국가나 지자체도 기금출연을 고를 수 있나요?
법 제9조제2항의 선택적 기금출연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대상 공공 건축주는 설치율1%를 적용하며 출연대안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숙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도 공동주택인가요?
이 제도의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분류와 구별하고 허가자료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세요.
설치 견적이 법정액보다 낮으면 차액만 더하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정 작품금액 부족을 표시하고 심의·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산표가 승인이나 대체납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2027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현재 자동율은 서울·경기이며 표준건축비는2026년만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적용연도는 금액을 보류하고 새 고시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공란과 0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란은 미확인으로 해당 비용 결과를 보류합니다.
명시적0원만 비용 없음으로 취급합니다.
비용범위와 인정액 확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비교문구를 제공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업데이트
확인일 2026-11-04, 법 기준연도 2026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MST279667은 2025-11-11 시행, 시행령 MST284741은 2026-03-24 시행, 별표2는 2022-07-19 개정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서울 조례 MST2009863은 2025-01-03 시행, 경기 조례 MST1838999는 2023-07-18 시행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 게시일은 2026-01-13입니다.
고시·상위법·조례가 바뀌거나 심의 인정범위와 적용연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근거와 두 대안의 예산을 함께 저장하세요
상단 계산기에 최종 설계 면적과 실제 견적을 입력하고 TXT 산정표를 보관하세요.
확인목록을 관할 문화예술부서와 건축사에게 전달하면 어떤 면적과 요율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허가 자금은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에서 이어 확인하고 중복 비용을 더하지 않도록 항목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