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농가피해율·정책자금 상환지원 계산기
필지별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전체 재배면적에 가중해 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산하세요.
30·50% 상환연기·이자감면 구간, 피해신고 기한과 정책자금 상환표·현금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은 피해 필지만이 아니라 재해 당시 경작한 전체 재배면적(임차 포함)을 분모로 한 Σ(피해면적×피해율)입니다. 50% 이상이면 2년,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동안 대상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융자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내야 합니다. 최종 피해율은 공무원 정밀조사로, 대상 융자는 농협 확인으로 확정되며 이 결과는 승인이나 지원금 산정이 아닙니다.
1. 재난 종료일·신고기한과 기본 확인
재난 종료일은 기상특보가 해제되었거나 같은 특보의 여파로 피해가 이어진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장기간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시군구가 신고기간을 연장 공고했다면 해당 날짜를 넣으세요.
2. 필지·작물별 피해표
한 필지에 작물이 둘 이상이면 작물마다 행을 나누세요. 피해율은 읍면동 피해조사대장의 확인값을 쓰고, 아직 조사 전이면 본인 추정으로 표시하세요. 과수 유목(어린 나무)은 유실·매몰이 아니면 피해면적에서 빠집니다.
3. 가축·시설 피해 (선택)과 판정 기준
가축·누에는 폐사두수÷총 사육두수, 축사·비닐하우스는 시설별 피해면적÷총면적으로 따로 계산하며 농작물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지원구간을 판정할지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4. 농업정책자금 잔액표와 현금 계획
대출 약정서나 농협 융자내역의 잔액·연간 원금·약정금리를 넣으세요. 고시 별표 54개 자금이면서 농협이 대상으로 확인한 자금만 상환표를 옮깁니다. 지원 원금은 농협이 알려 준 융자 한도 안의 금액이며, 모르면 비워 두면 잔액 전부로 가정합니다.
검토 결과
피해율 계산에 필요한 입력이 부족합니다
판정 피해율 · 농작물 (필지별 피해면적×피해율)
미확인
입력이 채워지면 구간이 표시됩니다.
피해신고 기한
재난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시행규칙 제6조는 “지체 없이” 신고를 요구하므로 피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항목별 피해율 (합산하지 않음)
| 항목 | 피해율 | 구간 |
|---|---|---|
| ★ 농작물 (필지별 피해면적×피해율) | — | 입력 없음 |
| 가축·누에 (폐사두수÷총 사육두수) | — | 입력 없음 |
|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면적÷총면적) | — | 입력 없음 |
필지별 환산면적과 복구비 검토구간
| 필지·작물 | 복구비 검토 | 재배㎡ | 피해㎡ | 피해율 | 환산㎡ |
|---|---|---|---|---|---|
| 필지 1 | 입력 확인 필요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정책자금 상환표 이동 (구간 밖 · 이동 없음)
| 자금 | 판정 | 지원 대상 원금 | 연기 원금 | 감면 대상 이자 | 1년차 전→후 | 2년차 전→후 | 3년차 전→후 |
|---|---|---|---|---|---|---|---|
| 농축산경영자금 | 잔액·원금·금리 입력 필요 | 미확인 | 0 | 0 | — | — | — |
연차별 상환액과 현금 여유 (가용·지출 3년 동일 가정)
잔액·연간 원금·금리가 빠진 자금은 상환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금 여유는 모든 자금을 채운 뒤에 표시합니다.
| 연차 | 상환액 지원 전 | 상환액 지원 후 | 현금 여유 지원 전 | 현금 여유 지원 후 |
|---|---|---|---|---|
| 1년차 | 0 | 0 | — | — |
| 2년차 | 0 | 0 | — | — |
| 3년차 | 0 | 0 | — | — |
합계: 연기 원금 0 원 · 감면 대상 이자 0 원
연기된 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연기 기간이 끝난 해부터 다시 갚습니다. 지원 후 상환액이 커지는 연차가 있다면 그해 현금부족을 미리 준비하세요.
확인표
- 세대가 가계 유지를 위해 직접 재배·사육하는 농가(또는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인가요?미확인
- 이 재해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정해졌나요?미확인
- 하천점용 경작·대피명령 불응·고의 방치 등 지원 제외 사유가 없나요?미확인
- 피해 필지의 피해율이 모두 공무원·합동조사로 확인됨미확인
- 재난 종료일을 입력해 신고 마감을 확인미확인
- 농협 확인·지원 원금·입력이 필요한 자금 1건미확인
준비할 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기준령 별지 제1호서식)와 피해 사진
- 필지별 재배면적·임차계약서·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읍면동 피해조사대장의 필지·작물별 피해율
- 농협(품목조합) 융자내역 확인서와 상환 예정표
- 보험 가입 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결과 (같은 종류 보험금은 지원금에서 차감)
농업재해 지원은 필지가 아니라 농가단위 피해율로 정해집니다
태풍·집중호우·우박·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농가는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 여부와 기간을 가르는 기준은 가장 크게 망가진 필지의 피해율이 아니라 농가가 재해 당시 경작하던 전체 재배면적에 대한 농가단위 피해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필지·작물별 피해면적과 확인 피해율을 전체 재배면적에 가중해 농가단위 피해율을 구하고, 30%·50% 지원구간과 피해신고 기한, 정책자금 상환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피해를 입은 필지만 모아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피해 없는 논밭과 임차농지를 분모에서 빼면 피해율이 실제보다 높게 보여 2년 상환연기를 기대했다가 1년 구간으로 확정되거나, 반대로 30% 문턱 근처에서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해율 계산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정할 다음 행동
필지별 피해표와 정책자금 잔액표를 CSV로 저장한 뒤 읍면동 피해신고 때 제출할 자료와 대조하세요.
그다음 지역농협(품목조합 포함)에 보유 대출이 대상 자금인지, 융자 한도 안에서 얼마까지 상환연기·이자감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결정입니다.
결과는 행정기관의 피해율 확정이나 대출 지원 승인이 아니며, 재난지원금·복구비 금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율 계산식 (예규 제74호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74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10조 제2항은 농가단위 피해율을 경영안정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위해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농작물은 필지별·작물별로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조사한 뒤, 피해 당시 경작하던 농작물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해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의 비율을 구합니다.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
농가단위 피해율 = Σ(필지·작물별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 당시 전체 재배면적(임차 포함)
분자는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으로 환산한 값이고, 분모에는 피해가 없던 필지와 임차해서 짓던 농지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농작물을 이미 일부 수확했다면 필지별·작물별로 수확 정도를 감안해 피해율을 산출합니다.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서 제외
과수의 유목(어린 나무)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면적에 넣습니다.
계산기에서 유목 체크를 하면 분자에서는 빠지고 재배면적 분모에는 남습니다.
가축·시설은 따로 계산
가축·누에는 폐사두수 ÷ 총 사육두수,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은 시설별 피해면적 ÷ 총면적으로 따로 구합니다.
예규는 항목 간 합산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농작물·가축·시설을 더하지 않고, 판정에 쓸 항목을 고르게 합니다.
피해율 산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피해율을 적용하며, 침수·관수 일수와 생육단계별 기준은 예규 별표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있습니다.
현장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산기는 피해율을 자동으로 진단하지 않고 공무원·합동조사로 확인된 값을 입력받습니다.
피해율별 지원구간 한눈에 보기
농가단위 피해율 하나로 여러 지원이 동시에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행 고시·예규·기준령에서 확인한 문턱이며, 금액이 정해지는 지원은 별도 고시와 복구계획에서 확정됩니다.
| 기준 | 피해율 | 검토되는 지원 | 근거 |
|---|---|---|---|
| 농가단위 | 30% 이상 50% 미만 | 농업정책자금 1년간 상환연기·이자감면 | 고시 제2022-120호 제3조, 예규 제10조 |
| 농가단위 | 50% 이상 | 농업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이자감면 | 고시 제2022-120호 제3조, 예규 제10조 |
| 농가단위 | 50% 이상 | 경영안정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 기준령 별표1 비고1·2 |
| 필지·작물별 | 70% 이상 | 대파대(다시 심는 비용) 검토 | 예규 제8조의2 제1호 |
| 필지·작물별 | 20% 이상 70% 미만 | 농약대 검토 | 예규 제8조의2 제2호 |
경계 1%p 이내는 반드시 재확인
29.6%나 49.8%처럼 문턱에 걸린 농가는 재조사나 반올림 처리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30%·50% 경계에서 1%p 이내면 경고를 띄우고, 다음 문턱까지 부족한 환산면적을 ㎡로 보여 줍니다.
대파대·농약대는 원인 요건도 봅니다
대파대는 유실·매몰·침수·가뭄·한파·폭염으로 재정식이 필요할 때, 농약대는 침수·관수, 풍수해로 인한 쓰러짐·낙과, 가뭄·한파·폭염으로 농약 살포가 필요할 때 지원합니다.
기준령 별표1상 대파대는 지원 50%·융자 30%·자부담 20%, 농약대는 지원 100%입니다.
피해신고 기한: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준령) 제9조 제2항과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지원융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피해지 또는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을 준용하므로 종료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7월 20일에 끝났다면 마감은 7월 30일입니다.
- 재난 종료일은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이나 같은 특보의 여파로 피해가 이어진 기간이 끝난 날입니다(예규 제2조 제5호).
-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준령 제9조 제6항).
- 재난의 규모나 교통·통신 사정으로 시군구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공고가 있으면 그 날짜를 입력하세요(기준령 제9조 제7항).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는 피해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므로 피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감일이 주말이면 민법상 다음 평일까지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계산기는 원래 날짜를 마감으로 보고 다음 평일은 참고로만 표시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준령 제8조 제3항 제3호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읍면동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자체 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국가지원 대상 재해 기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서리·우박·대설은 30ha, 유해야생동물은 10ha)이거나 시설·농경지·가축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면 국가가 지원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재해는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공사 중 시설, 하천 점용허가지 경작(폭설·지진·가뭄·강풍 등 예외 있음), 대피명령 불응이나 고의·중대한 과실,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서 빠집니다(기준령 제6조, 예규 제4조).
피해조사를 거부하거나 사후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한 경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제9호 다목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영농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고시 제2022-120호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별표에는 54개 자금이 있으며, 사업명이 바뀌었거나 사업이 폐지되었더라도 목적이 같거나 아직 상환 중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경영·운영 자금
재해대책비(융자),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입니다.
창업·후계·주택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등입니다.
시설·농지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온실신축,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농지매매 등입니다.
농협 확인과 융자 한도
예규 제10조 제2항 제2호 라목은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 농가의 융자내역을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합니다.
고시 제3조는 지원을 융자 한도액 이내로 한다고 정하므로, 계산기에는 농협이 알려 준 지원 원금을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목록에 없거나 농협 확인이 끝나지 않은 자금은 상환표에서 옮기지 않고, 확인되면 추가로 이동할 수 있는 금액만 따로 보여 줍니다.
고시와 예규는 이자를 얼마나 감면하는지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자 감면 비율을 가정값(기본 100%)으로 입력받아 ‘감면 대상 이자 참고액’으로만 표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영농자금 우선 융자와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이 더해질 수 있으니 별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네 필지 농가의 피해율 36%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계산기의 ‘가상 예시 불러오기’와 같은 값입니다.
피해율은 모두 읍면동 피해조사대장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했고, 피해 없는 나머지 재배면적은 임차농지를 포함해 6,000㎡입니다.
| 필지·작물 | 재배㎡ | 피해㎡ | 피해율 | 환산㎡ | 복구비 검토 |
|---|---|---|---|---|---|
| A 논 벼 | 6,000 | 6,000 | 80% | 4,800 | 대파대 검토 |
| B 고추 | 3,000 | 2,000 | 60% | 1,200 | 농약대 검토 |
| C 사과 | 4,000 | 4,000 | 30% | 1,200 | 농약대 검토 |
| D 사과 유목 | 1,000 | 1,000 | 50% | 0 | 유목 제외 |
| 피해 없는 나머지 | 6,000 | 0 | — | 0 | — |
환산면적 7,200㎡ ÷ 전체 20,000㎡ = 36.00%
4,800 + 1,200 + 1,200 = 7,200㎡가 수확할 수 없게 된 환산면적이고, 분모는 네 필지 14,000㎡에 나머지 6,000㎡를 더한 20,000㎡입니다.
농가단위 피해율은 36.00%라서 농업정책자금 1년 상환연기·이자감면 검토구간입니다.
30% 문턱보다 환산면적 1,200㎡(6.00%p) 위에 있고, 50%까지는 2,800㎡(14.00%p)가 부족합니다.
경영안정 지원과 고교 학자금 면제의 50%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피해 필지만 나누면 51.43%로 착각합니다
같은 7,200㎡를 피해 필지 면적 14,000㎡로만 나누면 51.43%가 나와 2년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규는 피해 당시 전체 재배면적을 분모로 쓰므로 실제 판정은 36.00%이고, 이 차이를 모르고 2년 상환연기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면 2년차에 원금 상환이 몰립니다.
정책자금 상환표와 현금흐름 예시
같은 농가가 정책자금 세 건을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금리와 잔액은 설명용 가상 값이며 실제 약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비율은 100%로 가정했습니다.
| 자금 | 잔액 | 연 원금·금리 | 판정 | 연기 원금 | 감면 이자 |
|---|---|---|---|---|---|
| 농축산경영자금 | 20,000,000 | 20,000,000 · 1.5% | 농협 확인 · 이동 | 20,000,000 | 300,000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원금 100,000,000) | 150,000,000 | 15,000,000 · 1.5% | 농협 확인 · 대상 3분의 2 | 10,000,000 | 1,500,000 |
| 지자체 이차보전 대출 (목록 외) | 10,000,000 | 5,000,000 · 4.0% | 미확인 · 이동 안 함 | 0 | 0 |
| 연차 | 상환액 지원 전 | 상환액 지원 후 | 현금 여유 전 | 현금 여유 후 |
|---|---|---|---|---|
| 1년차 | 42,950,000 | 11,150,000 | -30,950,000 | 850,000 |
| 2년차 | 22,225,000 | 42,675,000 | -10,225,000 | -30,675,000 |
| 3년차 | 16,800,000 | 16,950,000 | -4,800,000 | -4,950,000 |
1년차 31,800,000원 감소
상환연기로 원금 30,000,000원이 뒤로 밀리고 감면 대상 이자 1,800,000원이 빠져 1년차 상환액이 42,950,000원에서 11,1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금·판매대금 40,000,000원에서 생활비·재파종비 28,000,000원을 뺀 12,000,000원으로 1년차를 버틸 수 있게 됩니다.
2년차 원금 재개 절벽
연기된 원금은 탕감이 아니라 다음 해부터 다시 갚습니다.
그래서 2년차 상환액은 22,225,000원이 아니라 42,675,000원으로 늘고 현금 여유가 -30,675,000원이 됩니다.
1년 구간이라면 2년차 자금계획과 추가 융자·상환조건 변경 상담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은 연초 잔액에 연 금리를 곱한 단순 이자와 연간 원금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대출은 일할·월할 이자와 상환일이 다르므로 농협 상환예정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사용법
- 재난 종료일을 넣어 피해신고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시군구 연장 공고가 있으면 해당 날짜도 입력합니다. - 농가 요건, 지원대상 재해 결정, 지원 제외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르면 미확인으로 두세요. - 필지·작물마다 재배면적, 피해면적, 피해율을 입력하고 조사대장 확인값인지 본인 추정인지 표시합니다.
- 피해가 없던 필지와 임차농지의 재배면적을 ‘나머지 재배면적’에 넣어 분모를 완성합니다.
- 가축·시설 피해가 있으면 두수와 면적을 넣고 판정 기준 항목을 고릅니다.
- 보유한 정책자금의 자금명, 잔액, 연간 원금, 금리, 농협 확인 여부를 입력하고 가용현금과 필수지출을 넣습니다.
- 판정 피해율과 구간, 오인 피해율 비교, 상환표 이동과 3개년 현금흐름을 읽고 CSV를 저장합니다.
조건부 해당은 모든 확인 항목이 충족될 때만 표시되며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추가 확인 필요’로 남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값을 0으로 바꾸지 않으므로 빈칸은 미확인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호우·태풍 직후 신고 준비
피해 범위가 넓어 어느 필지부터 신고할지 막막할 때 필지별 피해표를 먼저 정리하세요.
마감일과 남은 일수가 함께 보이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게 됩니다.
임차농지가 많은 농가
임차농지도 분모와 피해면적에 모두 들어갑니다.
소유 농지만 넣으면 피해율이 달라지므로 임차계약서와 경영체 등록 필지를 대조하세요.
30%·50% 문턱에 걸린 농가
다음 문턱까지 부족한 환산면적이 작다면 누락된 피해 필지나 수확 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대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단, 피해를 부풀리면 지원 제외와 환수 사유가 됩니다.
정책자금이 여러 건인 농가
대상 자금과 비대상 자금이 섞여 있으면 기대한 만큼 상환액이 줄지 않습니다.
자금별 판정과 2년차 원금 재개액을 보고 농협 상담 순서를 정하세요.
주의할 점과 계산의 한계
- 최종 피해율은 읍면동 정밀조사와 시군구 확인(예규 제10조의2: 100필지 또는 10% 면적 확인)으로 확정되며 계산 결과는 행정 결정이 아닙니다.
-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는 재난지수·재난등급,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국고·지방비 부담률로 따로 정해지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같은 종류의 보험금·지원금을 다른 법령으로 받으면 그만큼 지원금에서 빠지지만, 실제 받은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이 법의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 가축·시설·농작물 피해율을 합산하지 않으며 어느 항목으로 판정하는지는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 감면 비율, 연간 원금, 금리는 사용자가 확인한 약정값을 넣어야 하며 시장 금리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국세 납입기한 연장, 건강보험료·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지원은 예규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연계되므로 피해신고 때 함께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심한 필지 하나만 100%인데 농가 피해율도 높게 나오나요?
농가단위 피해율은 전체 재배면적을 분모로 합니다.
피해 없는 논밭과 임차농지까지 분모에 들어가므로 한 필지가 100%라도 농가 전체로는 30%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임차해서 짓는 농지도 넣어야 하나요?
네.
예규는 피해 당시 경작하던 재배면적에 임차농지를 포함합니다.
임차농지의 피해도 피해면적으로 넣고 피해가 없었다면 나머지 재배면적에 더하세요.
피해율은 제가 추정해서 넣어도 되나요?
조사 전에는 추정치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은 공무원·합동조사로 확인된 피해율로 합니다.
계산기는 추정 피해율이 섞이면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30% 이상이면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아닙니다.
고시 별표의 54개 농업정책자금이어야 하고, 농협(품목조합 포함)의 융자내역 확인을 거쳐 융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목록 외 대출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연기된 원금은 언제 갚나요?
연기된 원금은 면제되지 않고 연기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상환합니다.
계산기는 원래 일정이 연기 연수만큼 뒤로 밀린다고 보고 원금 재개 연도의 상환액을 보여 줍니다.
신고 마감일을 지나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준령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SV를 읍면동에 내면 신고가 되나요?
CSV는 필지별 피해표와 정책자금 잔액표를 정리한 상담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기준령 별지 제1호서식)로 시군구나 읍면동에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확인일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예규·고시이며 확인일은 2026-10-25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MST273323(2026-08-15 시행), 시행규칙 MST288751(2026-08-15 시행), 기준령 MST279945(2025-11-28 시행), 재난안전법 시행령 MST288259 제70조를 조회했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율과 신고기한은 행정규칙 ID2100000270696 예규 제74호(2026-01-01 시행), 대상 자금과 지원기간은 행정규칙 ID2100000216643 고시 제2022-120호에서 확인했습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조②9호다목·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제7조 (지원대상 재해·신고·정밀조사)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예규 제74호 제7조·제8조의2·제10조
-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2022-120호 제3조·별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별표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특별재난지역 지원)
예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개정되거나 특별재난지역·개별 재난 특별지원이 발표되면 기준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최신 원문과 관할 시군구·농협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피해표와 잔액표부터 정리해 보세요
피해 사진과 필지 목록, 대출 약정서를 옆에 두고 확인 가능한 값부터 입력하세요.
신고 마감일과 농가단위 피해율, 2년차 원금 재개액까지 알면 신고와 농협 상담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CSV를 읍면동 피해신고와 지역농협 상담에 활용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벼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보험금 계산기증권·손해평가 확인값으로 벼 수확감소보험금, 자기부담과 기지급 정산을 대조
- 농업수입안정보험 기준수입·보상 계산기기준수입·확정 수확량·가격·미보상감수량과 증권금액으로 보상 문턱·기지급 정산 대조
-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소농 자격 계산기필지별 면적직불금·소농 130만원·농가 소득요건 확인
- 친환경농업직불 인증이력·지급횟수 계산기유기·무농약 필지별 지급차수·단가와 유기지속 전환 연도
-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기간 예산 계산기2026 소득·재산 점검과 3~6개월 승인 가정 생활비표
- 풍수해보험(정책성) 정부지원 계산기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정부지원 보험료·자부담·예상 보험금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