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기간 예산 계산기
2026년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점검하세요.
기본 3개월·연장 승인 가정의 생활비 부족액을 비교하고 129 상담용 예산표를 저장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긴급복지 · 신청 전 점검과 생활비 계획
위기사유·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모든 지원액은 승인 가정으로 비교합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며 연장은 심의를 거쳐 총 6개월 이내입니다.
산정액을 모른다고 긴급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미확인 금액·날짜를 입력하세요
- 빈칸은 0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산정액은 주민센터에 확인하되 긴급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입력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9.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점검과 생활비 계획을 함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중한 질병으로 생활비가 끊기면 지원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식비와 월세, 공과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기간 예산 계산기는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문턱을 살펴보고,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달에 얼마가 부족한지 정리하는 상담 준비 도구입니다.
막연히 지원금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현금과 다음 달 지출을 함께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직한 중장년 가구, 치료 때문에 일을 쉬는 가구, 부모님의 신청을 돕는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법정 위기상황, 가구 범위, 다른 지원과의 관계는 담당기관이 확인합니다.
결과표는 승인서나 탈락 통지가 아니며,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어도 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긴급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긴급복지의 일반 생계지원만 다루고 지자체 추가지원과 재난별 특별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위기사유와 발생일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이나 가구원의 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휴업·폐업 등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등을 규정합니다.
조례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유도 있으므로 화면 목록에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기타 사유를 선택하고 담당자에게 설명하세요.
- 위기사유는 단순한 사건 이름뿐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 인원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말고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범위 및 별도 처리 대상을 확인합니다.
- 발생일과 상담 기준일로 경과일을 표시하지만 모든 사유에 같은 신청기한을 적용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자동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 종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사유와 종료일을 준비합니다.
재지원 여부와 간격은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이 도구의 기준일 입력은 202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생일이 미래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날짜라면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기 발생일을 잘 모르더라도 기록을 먼저 찾아보되, 정확한 날짜를 찾느라 긴급한 도움 요청을 늦추지 마세요.
2. 소득·재산·금융재산은 각각 심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합계와 금융재산이 각각 고시 기준 이하일 것을 정합니다.
한 항목이 작다고 다른 항목의 초과분과 상쇄하지 않습니다.
월 조사소득은 급여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기준으로 산정한 가구 소득을 입력하세요.
| 가구 | 월 소득 이하 | 금융재산 이하 | 월 생계지원 |
|---|---|---|---|
| 1인 | 1,923,179 | 8,564,000 | 783,000 |
| 2인 | 3,149,469 | 10,199,000 | 1,286,600 |
| 3인 | 4,019,277 | 11,359,000 | 1,644,000 |
| 4인 | 4,871,054 | 12,494,000 | 1,994,600 |
| 5인 | 5,667,539 | 13,556,000 | 2,324,400 |
| 6인 | 6,416,964 | 14,555,000 | 2,636,700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에 75%를 곱한 뒤 원 단위 반올림한 공표값을 사용합니다.
기준과 정확히 같으면 숫자상 이하로 표시하지만 세부요건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산합계 조사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별도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제외되므로 두 입력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재산기준과 공제 중복을 피하는 방법
대도시·특례시
공제 후 재산기준
241,000,000원
주거공제 상한 참고
69,000,000원
중소도시·세종
공제 후 재산기준
152,000,000원
주거공제 상한 참고
42,000,000원
농어촌
공제 후 재산기준
130,000,000원
주거공제 상한 참고
35,000,000원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및 특례시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합니다.
지역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쉬우므로 특례시나 경계 지역은 담당자에게 적용 구분을 확인하세요.
주거공제는 실거주 주택 한 호에 한해 인정 범위에서 적용하며 모든 가구가 상한 전액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에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의 시세, 계약보증금, 자동차, 보험과 청약, 금융재산의 평가방법 및 부채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 합계라면 ‘산정액 확인’ 체크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담당기관이 공제 후 재산을 150,000,000원으로 안내했다면 중소도시 기준 152,000,000원과 직접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주거공제 42,000,000원을 다시 빼면 재산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재산합계 안에 금융재산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별도 금융기준 점검칸에는 해당 금액을 입력하되 합계에 재차 더하지 않습니다.
4. 금융재산 생활준비금과 큰 가구의 계산
생계지원 금융재산 기준은 생활준비금에 6,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생활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64,000원이므로 금융재산 한도는 8,564,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
한도에 이미 더해 놓은 준비금을 잔액에서도 차감하면 같은 공제를 두 번 반영하게 됩니다.
7인 이상 금융재산은 고시 표의 지시에 따라 6인 14,555,000원에서 한 명마다 960,000원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7인은 15,515,000원이며 매 가구의 중위소득을 새로 절사해서 이 증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 정액은 6인 2,636,700원에 한 명마다 301,000원을 더하므로 7인은 월 2,937,700원입니다.
소득기준은 7인 중위소득 9,515,150원까지 공식표를 쓰고, 8인부터는 한 명마다 959,198원을 중위소득에 더한 뒤 75%를 적용합니다.
이 화면은 1~10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에 적용하는 금융재산 한도 추가 2,000,000원은 생계지원에 합산하지 않으며 주거지원금도 예산에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기본 3개월과 연장 승인을 구분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생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기간을 합쳐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화면의 연장 개월 수는 비교를 위한 가정이며, 선택만으로 연장 신청이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액은 가구별 정액
월 지원단가에서 조사소득을 빼는 보충급여 산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안에서 달라져도 가구원 수가 같으면 이 도구의 월 정액은 같습니다.
중복지원과 종전 이력
법 제3조의 동일내용 타법 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과의 관계, 종전 긴급지원의 종료일과 사유는 담당기관이 검토합니다.
기본기간 안내가 모든 상황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조사, 위기 해소, 다른 급여로의 연계 등 실제 결정에 따라 지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지원 가정도 함께 비교하세요.
과거에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구 탈락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남깁니다.
6. 단계별 사용법과 월별 부족자금 산식
- 가구원과 지역, 위기사유와 날짜, 다른 지원 및 종전 이력을 입력합니다.
- 조사소득, 공제 후 재산합계, 생활준비금 차감 전 금융재산을 각각 확인합니다.
- 실제 생활비 유입액과 필수지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의 지원금은 유입액에서 제외합니다. - 입금 대기, 연장 개월 수, 같은 비교기간을 정한 뒤 미지원·기본·연장 승인 가정을 비교합니다.
- 월별표에서 첫 부족월과 최대 부족액을 확인하고 상담·예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월 순현금 = 실제유입 + 해당 월 지원가정 − 필수지출
누적잔액 = 시작현금 + 그 달까지의 순현금 합계
최대 부족자금 = max(0, −기간 중 최저 누적잔액)
종료 부족자금 = max(0, −마지막 달 누적잔액)
잔액이 음수가 된 뒤에도 계산을 이어가므로 부족액이 사라지거나 매달 새 현금이 생긴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첫 달 부족을 다음 달 흑자로 메우는 경우에도 그 첫 달에 필요했던 자금은 최대 부족액에 남습니다.
월중 입금과 납부의 선후까지 반영한 일별 현금흐름은 아니므로 실제 납부일이 빠르면 더 일찍 자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1인 가구 예시: 한 달 기다린다면
위기사유와 숫자 조건을 확인한 가상의 1인 가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사소득은 0원, 공제 후 재산합계는 0원, 별도 금융재산과 사용 가능한 현금은 각각 500,000원입니다.
예산상 실제 월 유입은 200,000원, 필수지출은 1,200,000원, 입금 대기는 1개월, 비교기간은 6개월로 놓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인정한 재산합계와 즉시 사용 현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 예시의 숫자가 서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원
6개월 안 수령 가정
0원
최대 부족자금
5,500,000원
기본 3개월 승인
6개월 안 수령 가정
2,349,000원
최대 부족자금
3,151,000원
총 6개월 승인
6개월 안 수령 가정
3,915,000원
최대 부족자금
1,585,000원
월 지원단가는 783,000원입니다.
총 6개월을 승인받는 가정의 전체 정액 합계는 4,698,000원이지만 첫 달을 기다리면 비교기간 안에는 다섯 번만 들어와 3,915,000원이 됩니다.
세 가정 모두 첫 달 잔액은 −500,000원으로 첫 부족월이 같습니다.
승인기간 전체 지원금을 지금 가진 현금으로 넣으면 이 초기 공백을 놓치므로 반드시 지급 대기를 함께 검토하세요.
8. 결과를 상담과 생활비 조정에 활용하기
실직 직후에는 실업급여나 마지막 급여의 실제 유입시점과 월세 납부일을 따로 정리해 보세요.
폐업 가구는 사업 정산금과 개인 생활비를 구분하고 아직 받을 수 없는 보증금을 시작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쉬는 가구는 일회성 병원비가 반복되는 월 지출인지 확인해야 비교기간 전체에 같은 비용을 잘못 반복하지 않습니다.
월별 유입과 지출은 이 도구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복직이나 연금 개시로 수입이 달라지거나 큰 병원비가 한 번만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 전후의 예산을 별도로 계산하고 실제 일정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지원금 외의 다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실제유입을 늘리지 말고 확인된 금액과 아직 신청 중인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장되는 텍스트에는 입력, 기준, 확인필요 상태, 시나리오별 월별표와 공식 출처가 포함됩니다.
상담에서는 숫자만 보여주기보다 소득이 끊긴 이유, 언제부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지, 어떤 지원을 이미 받는지 함께 설명하세요.
계산기 입력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지만 내려받은 파일에는 개인 재정정보가 담기므로 공유 범위는 직접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이하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기상황과 생계곤란, 가구 범위, 소득·재산 조사, 중복지원 등을 담당기관이 확인합니다.
결과는 신청 상담을 위한 참고이며 최종 수급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와 한시적인 지원기간을 다룹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을 빼는 월 보충급여 계산과 다른 제도이므로 두 지원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에 금융재산을 더해야 하나요?
공제 후 조사용 재산합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칸은 별도 한도 점검용이고 생활준비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예금이 적어도 집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주택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정 평가액과 실거주 주거공제, 다른 재산 및 인정 부채를 반영한 조사용 재산합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지원금을 한 번에 받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 3개월과 심의를 통한 연장을 구분하고, 월별 수령을 가정합니다.
실제 지급일과 방식은 결정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을 조금 넘으면 상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력 분류나 공제 누락부터 확인하세요.
숫자 초과는 최종 탈락 통지가 아니며 다른 제도나 지역의 지원을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늦어지면 지난달 지출도 소급되나요?
이 도구는 소급지급이나 일할계산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기는 선택한 기간 동안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예산 가정이며 실제 처리기간 예측도 아닙니다.
내년에 걸친 예산도 정확한가요?
상대월 예산은 2026년 정액을 고정합니다.
이후 연도의 지원액과 기준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결과를 다음 연도 공식 수급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10.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긴급복지지원법 MST270789(시행 2025-10-23), 시행령 MST242023(시행 2022-05-03), 시행규칙 MST237465(시행 2022-01-01)의 현행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법 제2·3·10·13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8조를 적용하며 매년 지원액과 금융기준, 소득기준, 지역구분, 위기사유와 연장 절차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 위기·중복지원·기간·사후조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원본 · 일련번호 2100000269954, 2026-01-01 지급분 적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1호 원본 · 일련번호 2100000269956,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2026 가구별 기준
- 김포시 긴급복지 안내 · 2026 소득·금융·생계지원 표 교차확인
지금 필요한 도움부터 요청하세요
결과표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첫 부족월을 표시한 뒤 위기사유, 소득자료, 재산·부채 자료, 다른 지원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서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여부와 지급시점은 담당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생활비 계획은 미지원 가정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