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소농 자격 계산기
필지별 면적으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소농 130만원 자격과 농외소득 요건을 점검하고 읍면동 확인표를 저장합니다.
올해 신청분은 농외소득 4,700만원 미만으로 검토합니다. 고시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2026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농의 2,000만원·4,500만원 요건은 별도입니다.
2026년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비대면 3/1~5/31, 방문 3/3~5/29). 신청내역 점검에 활용하고 다음 연도는 새 공고를 확인하세요. 결과는 준수사항 감액 전이며 최종 자격·실측·지급액은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1. 본인 기본자격
모르는 숫자는 비워 두고, 해당 없음을 확인한 항목만 0으로 입력하세요. 아래의 “확인함”은 등록자료와 증빙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2. 본인의 필지별 면적
1ha = 10,000㎡입니다. 같은 필지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적격이 아닌 부분만 제외면적에 넣습니다. 논·밭과 진흥지역 분류는 지급자료 기준을 사용합니다.
3. 농가 소농직불금 검토
농가 합계·최대·최솟값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농외소득 합계와 소유농지는 비농업인 구성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미혼 미성년 자녀·세대분리 예외를 확인하세요. 축산·시설은 매출이 아닌 소득입니다.
여러 지급대상자의 면적직불금은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합니다. 법령은 축산·시설소득을 개인별로 규정하지만 안내에는 소득합 표현도 있으므로, 다수 대상자에게 해당 소득이 있으면 읍면동에 적용단위를 확인해야 소농 결과가 열립니다.
검토 결과
추가 확인 필요
본인 조건부 면적직불금
확인 후 산정
면적만의 참고액: 확인 후 산정
농가 소농직불금 대안
확인 후 산정
농가당 1회 지급 · 면적직불과 합산하지 않음
- 대상면적
- 미확인 ha
- 상한 적용 산정면적
- 미확인 ha
- 상한 초과면적
- 미확인 ha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 논 → 비진흥 밭 순으로 누적 2ha·6ha 구간을 적용합니다. 아래 필지별 배분은 입력 순서에 따른 설명용이며, 같은 유형 내 순서를 바꿔도 전체 예상액은 같습니다.
| 필지·유형 | 누적 구간 | 산정 ha | 원/ha | 산출 원 |
|---|
적격면적과 일반상한 확인 후 산출표가 표시됩니다.
- 1: 미확인
공통요건 확인표
- 일반 상한 적용 대상인가요? (공동경영체·2019년 초과상한·승계 특례 제외)미확인
- 기존·신규·정책대상자 자격, 경영체 등록, 실경작과 적법한 권원을 확인했나요?미확인
- 농촌거주 또는 해당 농업 주업요건을 확인했나요?미확인
- 등록제한·이양약정·중복수급 등 지급 배제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나요?미확인
- 필지 적격·제외 확인 및 지급대상면적 존재미확인
- 휴경을 제외한 실제 경작면적 0.1ha 이상미확인
- 2026 신청분 농외소득 4,700만원 미만 (11월13일 시행·올해 신청분 적용)미확인
소농 추가요건 확인표
- 소농은 개인 농가만 가능 (법인 제외)충족
- 본인 기본직불 공통요건미확인
- 농가 구성원 범위와 모든 지급대상자의 기본자격·신청동의를 확인했나요?미확인
- 다른 지급대상자 유무 확인미확인
- 농가 전체 소유농지 1.55ha 미만미확인
- 모든 대상자 직전 연속 영농 각 3년 이상미확인
- 모든 대상자 직전 연속 농촌거주 각 3년 이상미확인
- 대상자별 농외소득 각 2,000만원 미만미확인
- 비농업인 포함 농가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미확인
- 대상자별 축산소득 각 5,600만원 미만미확인
- 대상자별 시설재배소득 각 3,800만원 미만미확인
- 다수 대상자 축산·시설소득 적용단위 기관 확인 (법령·안내 표현 차이)미확인
- 농가 면적·소득에 본인 포함 및 단독대상자 값 일치미확인
- 대상면적 0.1~0.5ha 또는 1.55ha 이하·농가면적액 130만원 미만 예외미확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과 소농 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경영체 등록과 적법한 경작 권원이 있는지, 농가 구성과 소득 기준에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의 필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면적직불금 규모를 계산하고, 농가 단위로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 요건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부모님, 신청서를 대신 정리하는 가족, 여러 지역에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전체 면적만으로 예상액을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분, 농가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소득, 지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소유농지까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숫자와 확인사항을 나누어 기록하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정할 다음 행동
먼저 필지별 산정표와 미확인 요건을 저장한 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등록자료와 다른 부분을 문의하세요.
귀농 초기 투자비, 농지연금, 임업직불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해당 계산기로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이 화면의 결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감액 전 조건부 예상액이며 행정기관의 지급 결정이나 신청 접수증은 아닙니다.
2026년 농외소득 개정과 신청기간
4,700만원 기준은 올해 신청분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89호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발령일은 2026년 8월 26일,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신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신청분 예상액에 47,000,000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며, 확인일인 9월 14일에 이미 시행 중인 고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농외소득은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인 2025년 종합소득에서 고시상 농업·임업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의 월 실수령액이나 통장 입금 합계와 같지 않으므로 소득자료와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제도 안내에 남아 있는 3,700만원을 올해 면적직불금 예상액의 기준으로 그대로 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농업법인에는 개인 농외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적직불금의 농외소득 기준이 바뀌었다고 소농 요건이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농은 지급대상자 개인별 2,000만원 미만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농가 전체 4,500만원 미만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경계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올해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지침상 비대면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계산은 이미 신청한 내역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세요.
다음 연도에 처음 신청하려면 새 공고의 기간과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추가접수나 소급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면적직불금의 세 가지 유형과 역진단가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합니다.
단가는 누적면적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 초과의 세 구간으로 낮아집니다.
아래 금액은 1ha당 원 단위이며, 면적은 소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유형 | 2ha 이하 | 2~6ha | 6ha 초과 |
|---|---|---|---|
| 진흥지역 논·밭 | 2,150,000 | 2,070,000 | 1,980,000 |
| 비진흥지역 논 | 1,870,000 | 1,790,000 | 1,700,000 |
| 비진흥지역 밭 | 1,500,000 | 1,430,000 | 1,360,000 |
필지가 바뀌어도 누적면적은 이어집니다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 논 → 비진흥 밭 순서로 면적을 쌓고, 각 구간에 들어간 면적에 그 유형의 단가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진흥지역에서 이미 3ha를 경작했다면 뒤에 오는 비진흥 논은 첫 구간이 아니라 누적 3ha 이후 구간에서 계산합니다.
필지별로 첫 2ha 단가를 반복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입력 면적과 기본자격의 의미
전체·제외·실제경작 면적
필지 전체면적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부분을 뺀 면적이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1ha는 10,000㎡이므로 5,000㎡는 0.5ha로 입력합니다.
별도 실제 경작면적은 휴경을 제외하고 농업에 이용하는 총면적이며 0.1ha 이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지급대상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은 법적 목적이 달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농지 적격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모든 토지가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전 논·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이력, 현재 이용, 전용·처분·불법점유 등의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필지는 ‘아니요’를 선택하면 계산에서 제외되고, 모르는 필지는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임차농지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실제 경작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기존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 진입자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뜻합니다.
도시 거주자는 해당하는 농업 주업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주소의 관계 및 판매금액 자료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등록제한, 농지이양 약정, 다른 직불과의 중복 등 개별 배제사유는 이 화면에서 임의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확인함’ 대신 ‘미확인’을 유지하세요.
소농직불금 자격은 농가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농직불금 130만원은 농가 구성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농가의 지급대상자 한 명이 대표로 받는 연간 금액이며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뿐 아니라 별도 세대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등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별도 지급대상자로 입력하지 마세요.
- 모든 지급대상자의 대상농지 합은 원칙적으로 0.5ha 이하입니다.
- 모든 농가 구성원의 소유농지 합은 1.55ha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모든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 직전 연속 영농과 농촌거주를 각각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별 농외소득은 각각 2,000만원 미만이고, 비농업인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 농외소득 합은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시행령 별표의 지급대상자별 축산업소득은 각각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소득은 각각 3,800만원 미만입니다.
최소 영농기간에는 가장 짧게 영농한 지급대상자의 연수를, 최대 소득에는 가장 큰 소득을 가진 지급대상자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체 구성원의 합계에는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면적은 본인 경작면적이나 임차면적과 다르므로 공동소유 지분과 지급대상이 아닌 소유농지까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영농을 쉬거나 농촌 밖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단순히 최초 시작일부터 지난 연수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축산·시설소득에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시행령 별표1의2는 각 지급대상자의 소득으로 규정하지만 농식품부 안내와 2026 지침에는 소득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의 개인별 기준을 검사하고, 여러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소득이 있으면 기관의 적용단위 확인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실제 소득자료를 읍면동에 제시하고 확인하기 전까지 소농 예상액을 확정 표시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대신 넣거나 유리한 표현만 골라 적용하지 마세요.
0.5ha 초과 예외와 동일 농가 비교
대상면적이 0.5ha를 넘는다고 언제나 소농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면적이 1.55ha 이하이면서 농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액 합계가 130만원보다 적으면 선택 신청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유농지 합은 이 경우에도 1.55ha 미만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직불 합계가 정확히 130만원이면 ‘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예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본인 한 명
농가 대상면적이 본인 필지의 적격면적과 같고 다른 대상자가 없으면 본인의 면적 계산액을 농가 비교액으로 사용합니다.
진흥지역 0.5ha의 면적액은 1,075,000원입니다.
모든 소농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농 1,300,000원과의 차이는 225,000원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
각 사람의 면적직불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 합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면적을 한 사람의 필지처럼 묶으면 누적 구간이 달라져 비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관에서 확인한 농가 전체 면적직불 합계를 입력받으며, 확인되지 않은 합계의 차액이나 역전구간 자격은 보류합니다.
비진흥지역 밭 0.8ha의 면적액은 1,200,000원입니다.
다른 소농 요건도 충족한다면 130만원 대안 검토가 가능하지만, 같은 0.8ha라도 농지 유형이 바뀌면 면적직불금과 예외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면의 본인 면적직불금과 농가 소농직불금을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되므로 두 금액은 대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예시로 누적 구간 검산하기
진흥지역 논 3ha
첫 2ha × 2,150,000원 + 다음 1ha × 2,070,000원 = 6,370,000원입니다.
3ha 전체에 첫 구간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진흥지역 논 3ha와 비진흥 논 1ha
진흥지역분 6,370,000원 + 비진흥 논 1ha × 1,790,000원 = 8,160,000원입니다.
비진흥 논도 누적 2ha를 이미 넘었으므로 두 번째 구간 단가를 사용합니다.
비진흥 논 1ha와 비진흥 밭 3ha
논 1ha × 1,870,000원 + 밭 1ha × 1,500,000원 + 밭 2ha × 1,430,000원 = 6,230,000원입니다.
밭은 남은 첫 구간 1ha와 두 번째 구간 2ha로 나뉩니다.
위 예시는 농식품부 제도안내의 산식을 순수 계산함수 테스트와 대조한 값입니다.
본인의 자격요건, 실제 지급대상 면적과 감액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료를 바꿔 입력한 뒤 확인표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필지별 표시금액과 합계는 원 단위 반올림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실제 지급명세의 절사 규칙은 담당기관이 정산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는 순서
- 2026년 신청 내역인지 확인하고 개인 농업인 또는 일반 농업법인을 선택합니다.
- 기본자격 확인표를 등록자료와 비교하고 실제 경작면적 및 전년도 소득을 입력합니다.
- 필지별 적격면적과 유형을 입력합니다.
전체면적과 제외면적을 구분하고 같은 땅을 반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 소농을 검토하려면 농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면적·소유·기간·소득을 본인 포함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본인 조건부 면적액, 농가 소농 대안, 미확인·미충족 행을 차례로 읽습니다.
- CSV를 저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행을 읍면동 문의 목록으로 사용합니다.
‘면적만의 참고액’은 면적과 일반상한이 확인되었을 때의 산술값입니다.
기본자격이 미확인이거나 소득요건이 실패해도 참고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지급예정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건부 면적액은 공통요건이 모두 충족된 입력에서만 열리며, 소농의 추가요건이 실패해도 면적직불금 검토는 유지됩니다.
빈 입력을 자동으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인 0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생활 활용과 주의할 한계
여러 지역의 필지를 정리할 때
토지대장과 등록신청서의 면적이 다르면 제외된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지 표시명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이름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적을 늘려 계산하기 전에 실제 경작과 적격농지 여부가 변했는지 살펴보세요.
가족의 신청을 돕는 경우
배우자가 주소를 따로 두었다고 바로 농가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소득합계와 소유면적에는 비농업인 가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속 영농·거주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담당기관의 확인내용을 반영한 새 CSV를 저장하면 이전 가정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지급상한은 개인 30ha, 일반 농업법인 50ha이며 총 적격면적에서 법정 유형 순서로 배분합니다.
공동농업경영체 400ha, 2019년 정당한 초과수령면적에 대한 상한 특례, 승계와 특수사정은 이 계산기의 일반식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일반요건 항목에서 ‘아니요’를 선택하고 별도 검토하세요.
환경·교육·영농기록 등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이나 부정수급 처분, 전략작물·친환경·지방자치단체 직불금은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가 작으면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나요?
면적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농가 소유면적, 전원 영농·농촌거주기간, 개인과 농가 소득 등 추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1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농가라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한 번입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 포함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농요건에서 탈락하면 모든 결과가 0원인가요?
소농의 추가요건 실패와 기본직불 공통요건 실패는 다릅니다.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외소득이 정확히 4,700만원이면 통과하나요?
2026년 신청분 기준은 4,700만원 미만입니다.
같은 금액은 제외기준에 해당하며 소농의 개인별 2,000만원·농가 4,500만원 역시 미만 조건입니다.
필지를 나누면 첫 구간을 여러 번 적용하나요?
같은 신청자의 필지는 유형 순서대로 누적합니다.
같은 유형을 여러 줄로 나누거나 줄 순서를 바꾸어도 총 예상액이 늘지 않습니다.
면적직불과 소농 중 더 큰 금액으로 자동 변경되나요?
이 도구의 비교는 신청유형 변경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변경 제한 등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읍면동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SV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나요?
CSV는 입력과 산출근거를 정리한 상담용 자료입니다.
공적 신청서나 지급명세가 아니며 실제 접수와 필요한 증빙은 해당 연도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확인일
기준연도는 2026년, 확인일은 2026-09-14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법률 MST286907 제9~11조, 시행령 MST281093 제4~11조·별표1의2·별표2 및 별표 ID18390075를 조회했습니다.
법률 기본정보의 2026-08-28, 시행령의 2026-01-02와 소득 고시의 2026-11-13 시행일을 구분합니다.
면적단가 고시 ID2100000254418은 2025-02-13 시행이며, 소득 고시 ID2100000284454는 2026년 신청분 적용례를 확인했습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11조
- 시행령 제4~11조·별표1의2·별표2
- 면적단가 고시 제2025-3244호
- 농외소득 고시 제2026-89호·부칙
- 2026년 신청자 농외소득 상향 안내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 시행지침
- 농식품부 제도안내·산출예시
다음 연도에는 시행지침과 면적 단가, 농외소득 고시, 소농 기간·소유·소득 기준, 신청기간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는 조건이나 개별 예외는 최신 원문과 관할기관의 확인을 우선하세요.
필지별 확인표를 준비해 보세요
등록신청서와 농가 소득자료를 옆에 두고 확인 가능한 항목부터 입력하세요.
모르는 항목을 남겨 두면 다음에 확인할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면적 산출표와 소농 자격표를 함께 저장해 읍면동 상담에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