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재해보상 평균임금·순수령 계산기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과 요양기간으로 상병·장해 보상 후보를 확인하세요.
동종 기지급·상당급여를 대조하고, 아직 받지 못한 참고잔액과 청구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식 확인일: 2026-10-13. 선원법 제96조 · 2026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재해보상, 임금 기준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바다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직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는 선원과 가족은 매달 들어오는 보상금이 어떤 임금에서 계산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계산 결과만 보고 선원법 보상금을 판단하면 적용 법률, 첫 요양기간의 보상률, 임금 산정 기준과 이미 받은 돈의 대응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원법 적용과 직무상 재해를 확인한 사례에서 선박소유자의 상병보상과 치유 후 장해보상 후보를 정리합니다.
결과가 도와주는 다음 행동
월별 후보와 선주·보험자의 지급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기간 또는 어느 항목이 덜 지급됐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대장, 승선기록, 요양 진단서와 공식 장해등급 자료를 준비한 뒤 TXT 대조표를 저장해 보상 청구 자료로 사용합니다.
입력상 확인을 마쳤다는 표시는 법률 적용이나 최종 지급액의 확정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선원법 제3조에는 적용 선박과 예외가 있으므로 배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무 외 질병, 일반 산재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계약별 지급, 유족보상과 민사손해배상은 먼저 별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화면의 자동 평균 산정은 특례 없는 일반 선원의 확인된 임금기간을 위한 기능입니다.
일반 선원 최저 하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00호의 일반 선원 최저임금은 월 2,694,560원이며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선원법 제96조제3항은 계산한 상병보상액이 적용 선원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이를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70%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해당 선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하한을 함께 비교하세요.
어선·일용·외국인 특례
고시의 어선원 재해보상 월 고정급 최저액은 3,184,540원, 승선평균임금 월액은 5,572,940원입니다.
이 값들은 서로 용도가 다르며 일반액이나 일급으로 임의 치환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 비근로 실습과 외국인 단체협약의 특례, 일용선원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확인된 일 평균임금과 해당 월 최저 보상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승선평균임금의 기간·임금·제외일수
선원법 제2조제12호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승선기간의 지급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되 승선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최근 3개월을 사용합니다.
사유발생일 당일은 이 이전 기간에 넣지 않으며, 아직 승선한 지 세 달이 되지 않았다면 실제 짧은 기간을 사용합니다.
사유일, 최초 승선일과 임금대장의 대상 기간이 다르면 총액부터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간
시작은 승선일과 사유발생일에서 세 달을 뺀 날짜 중 늦은 날, 끝은 사유발생일 전날입니다.
양끝을 포함해 달력일수를 계산합니다.
최근 세 달은 항상 구십 일이 아니므로 이 도구가 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임금총액을 입력하세요.
제외 임금도 함께 대조
시행령 제3조의3은 제54조의 부상·질병 미종사기간과 선원이 되기 위한 실습기간 등의 일수와 그 기간 지급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제외일수만 빼거나 그 임금을 총액에 그대로 남겨 두면 평균이 왜곡됩니다.
임시 지급 임금의 산입, 일용선원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별도 기준도 확인 대상입니다.
산출 일평균이 확인된 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일 통상임금은 다른 단위이므로 월급을 자동으로 삼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일 통상임금 환산 자료와 급여 항목의 산입 근거를 함께 준비하고, 시행령 제3조의4의 임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된 확인값을 사용하세요.
첫 4개월 경계와 월 중간 요양기간
제96조제1항의 직무상 재해 상병보상은 첫 4개월의 통상임금 전액과 그 이후 치유될 때까지의 통상임금 70%를 구분합니다.
달력상의 네 달을 120일로 바꾸지 않고 요양 시작일에 네 달을 더한 날짜를 경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6-04-01 시작이면 2026-08-01부터 이후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화면의 월중 일할 가정
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나눈 구간의 완전 일수와 실제 포함 보상일수를 비교합니다.
월말 시작은 해당 월에 원래 날짜가 없을 때만 말일로 맞추며 다음 구간은 다시 원래 시작일에서 구합니다.
2026-01-31 시작의 다음 경계는 2026-02-28, 그다음은 2026-03-31이므로 날짜가 계속 스물여덟째 날로 밀리지 않습니다.
부분 구간의 후보는 월 기준액에 포함일수/완전구간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이 일할식은 정산을 대조하기 위한 명시적 가정이며 실제 계약이나 지급기관의 계산이 다르면 해당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상대상일은 포함하며, 미치유 기간을 종료일에 입력했다면 장해보상의 치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 번의 계산은 2026년 안의 연속 요양과 동일 임금에 한정하고 다른 연도나 중간 임금변동을 현재액으로 섞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순수령의 정확한 의미
평균·상병·장해 후보
산출 일평균 = (지급 임금총액 − 제외임금) ÷ (기간 총일수 − 제외일수)
적용 일평균 = MAX(산출 일평균, 확인된 일 통상임금)
월 상병 기준액 = MAX(월 통상임금 × 100% 또는 70%, 적용 월 최저액)
부분 구간 후보 = 월 상병 기준액 × 포함일수 ÷ 완전구간일수
장해 후보 = 적용 일 승선평균임금 × 공식 등급의 일시금 일수
각 보상항목별 차감
미지급 참고액 = MAX(0, 보상 후보 − 동종 기지급 − 확인된 상당급여)
기지급 초과대조액 = MAX(0, 동종 기지급 + 확인된 상당급여 − 보상 후보)
선원법 제103조의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상당급여를 상병과 장해 각각에 대응시킵니다.
같은 돈을 두 입력칸에서 반복 차감하거나 상병 초과액을 장해 부족액에 자동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순수령은 이 도구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동종 보상 참고액을 뜻하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예측한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계산 중간의 평균과 일할 금액을 원 단위로 먼저 자르지 않고 각 표시액을 원시 계산에서 독립 반올림합니다.
법정 끝수처리라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실제 월별 지급서의 원 처리 방식과 화면의 참고 표시 차이를 확인하세요.
장해등급 1~14급의 적용 일수
선원법 제97조의 장해보상은 직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를 다룹니다.
공식 판정서의 등급을 입력하며 이 계산기는 증상, 진단명이나 개인적인 노동능력 평가로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사용하고, 일반 산재보험의 연금 선택 기능을 선원법 결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 공식 장해등급 | 일시금 적용 일수 |
|---|---|
| 1급 | 1,474일 |
| 2급 | 1,309일 |
| 3급 | 1,155일 |
| 4급 | 1,012일 |
| 5급 | 869일 |
| 6급 | 737일 |
| 7급 | 616일 |
| 8급 | 495일 |
| 9급 | 385일 |
| 10급 | 297일 |
| 11급 | 220일 |
| 12급 | 154일 |
| 13급 | 99일 |
| 14급 | 55일 |
등급 미판정은 보상액 영 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장해를 포함해 계산하려면 치유와 공식등급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정보가 없으면 장해 후보 또는 장해 잔액과 전체 합산을 보류합니다.
이때 요건을 확인한 상병보상은 따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입력하는 순서
- 선원근로계약과 선박·재해 자료로 선원법 적용과 직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선·일용·외국인 특례가 있는 경우 일반 임금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 월 통상임금과 확인된 일 통상임금을 각각 입력합니다.
사유발생일과 승선일을 넣은 뒤 화면의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지급 임금총액을 급여대장에서 합산합니다. - 법정 제외기간과 제외임금을 확인하여 양쪽에 반영합니다.
특수 산정 또는 임금조정이 필요한 일평균은 지급기관이 확인한 값을 직접 입력하고 임의의 생산수당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양 시작일과 마지막 보상대상일, 적용 월 최저액을 입력합니다.
달력월 경계와 월중 정산 기준이 이번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장해를 선택했다면 치유·등급 판정서를 대조합니다. - 상병·장해 각각의 기지급과 같은 사유 상당급여를 입력합니다.
중복 차감 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한 뒤 후보, 미지급, 초과대조와 확인 대기 항목을 읽습니다. - 준비 체크리스트를 직접 표시하고 TXT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자료를 선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과 실제 지급서를 보관하는 단계는 사용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검산 예시: 6개월 요양과 공식 8급
아래는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가상 예시이며 개인별 보상 확약이 아닙니다.
일 통상임금 130,000원은 별도로 확인한 입력값이라고 가정합니다.
사유발생일 2026-04-01 이전의 2026-01-01~03-31은 90일이며 지급 임금총액 13,500,000원을 나누면 적용 일평균은 150,000원입니다.
상병보상 대조
월 통상임금 3,900,000원, 요양 2026-04-01~09-30.
첫 4개월: 3,900,000 × 4 = 15,600,000원.
이후 2개월: 2,730,000 × 2 = 5,460,000원.
후보 21,060,000원에서 기지급 5,000,000원과 확인된 상당급여 1,000,000원을 빼면 상병 미지급은 15,060,000원입니다.
장해보상 대조
치유 후 공식 8급은 495일입니다.
150,000 × 495 = 74,250,000원.
기지급 10,000,000원과 확인된 상당급여 2,000,000원을 빼면 장해 미지급은 62,250,000원입니다.
상병·장해 확인을 모두 갖춘 합산 미지급 참고액은 77,310,000원입니다.
70% 금액보다 최저액이 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면 70%는 2,100,000원입니다.
일반액을 적용하는 확인 사례에서는 이후 완전 한 달의 후보가 2,694,560원으로 보완됩니다.
최저액 확인을 하지 않은 특례대상에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대기·0원·초과대조를 구분하는 법
임금과 날짜가 유효하더라도 법 적용, 급여 증빙, 적용 최저액, 월중 정산 또는 동종 차감 대응이 미확인이면 아직 받을 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화면은 산식의 후보를 읽을 수 있게 하되 미지급 결과를 확인 대기로 둡니다.
적용 제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상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도와 직무상 여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자료를 다시 볼 우선순위
- 후보보다 지급액이 큰 경우 같은 입금의 중복 입력, 대상기간과 지급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낮으면 임금총액의 기간, 제외일수와 그 기간 임금, 일 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합니다.
- 월별 후보가 지급서와 다르면 첫 네 달 경계, 월중 일할 분모, 실제 최저액과 임금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지급 초과대조액은 소급 정산, 다른 대상 손해 또는 입력 중복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환수 확정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지급 참고액이 영 원이라는 결과만으로 향후 요양이나 별도 보상항목까지 모두 지급됐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선택한 항목과 입력기간에 한정해 지급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사항
장기 요양 중 생활비를 대조할 때
첫 네 달이 끝나는 시점과 이후 월 기준액을 확인하면 지급서에 보상률 변경이 반영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치유 전 장해일시금을 현재 생활비에 이미 들어온 돈처럼 합산하지 말고 상병 후보와 현재 기지급 내역을 우선 정리하세요.
요양 중 동일 직무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시행령 제3조의4의 조정 검토를 요청합니다.
같은 직무 통상임금 평균이 기준의 105% 이상 또는 95% 이하가 되는 경우와 변동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의 적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유 후 장해보상 청구를 준비할 때
공식 등급과 승선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함께 갖춰 일수와 기준 임금을 각각 대조하세요.
높은 등급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의 등급을 선택하면 실제 청구 자료와 다른 가정이 됩니다.
선주와 보험자가 지급한 장해 금액의 대상 손해가 같은지 확인해 중복 차감을 방지합니다.
가족이 급여자료를 대신 정리할 때
월급 총액,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의 항목을 펼쳐 놓고 대상 기간, 제외 사유와 일급 환산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자료 준비 체크는 본인이 표시하는 메모이며 온라인 보험금 접수나 법적 권리 보전을 자동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도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직무상 재해의 선박소유자 보상을 계산합니다.
첫 네 달의 상병보상은 통상임금 전액, 이후는 통상임금의 칠십 퍼센트이며 적용 최저임금 하한을 함께 비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재보험 휴업급여율을 곱하는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므로 먼저 어떤 법과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선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낮은 산출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확인된 일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월액과 일액을 같은 단위로 대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일 통상임금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총임금이 낮아지는 이유가 제외기간인지 누락된 급여인지도 급여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첫 네 달은 정확히 백이십 일인가요?
달력상 네 달과 백이십 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요양 시작일에 네 달을 더한 날짜를 칠십 퍼센트 구간의 시작으로 제시합니다.
월말은 해당 월의 말일로 맞추고 매번 원래 시작일에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자가 사용하는 경계와 월중 정산 방식이 다르면 그 기준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요양이 월 중간에 끝나면 어떤 금액인가요?
화면은 요양 시작일 기준 월 구간의 실제 보상일수를 해당 완전 구간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한 후보를 보여 줍니다.
종료일은 마지막 보상대상일로 포함합니다.
이는 명시적인 참고 가정이며 법률이 모든 사례에 하나의 일할식을 정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산 기준 확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미지급 잔액은 확인 대기로 남습니다.
어선원과 외국인 선원도 일반액을 쓰나요?
어선의 임금체계, 일용선원과 외국인 최저임금 특례는 먼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대상은 확인된 일 승선평균임금과 적용 월 최저 보상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제한합니다.
어선원 고시 월액을 무조건 삼십 일로 나누거나 외국인 단체협약의 존재를 자동 가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과 단체협약의 지급 기준을 함께 준비하세요.
장해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합산할 수 있나요?
증상이나 노동능력 상실률만으로 공식 장해등급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을 선택했으나 등급이 미판정이면 장해 후보와 합산 잔액을 보류합니다.
공식 등급이 있어도 치유 후 장해가 남았다는 요건과 판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상병보상 잔액은 별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위자료를 전부 빼면 되나요?
선원법 제103조의 같은 사유에 대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인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금을 기지급 보상과 상당급여 양쪽에 넣으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요양비, 위자료, 민간보험과 민사배상은 명칭만으로 상병 또는 장해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각 지급서의 대상 손해와 법적 대응을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순수령이 영 원이거나 기지급 초과이면 무엇을 뜻하나요?
확인된 미지급액이 영 원이면 입력한 동종 지급액 등이 해당 후보를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확인 대기는 적용이나 증빙 등이 부족해 아직 잔액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지급 초과대조액은 자료의 중복, 대상 기간 또는 임금 기준을 다시 확인할 금액이며 곧바로 환수 의무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순수령은 세후 실수령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기준일과 청구 준비
2026-10-13 국가법령정보 OPEN API와 해양수산부 첨부 고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선원법 MST290771은 2026-10-02 시행, 시행령 MST284017은 2026-03-1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MST283459 별표 2는 2026-07-01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선원, 어선 임금체계, 최저임금 특례, 실제 급여 산입과 임금조정은 개별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원법 제2조제11·12호: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 선원법 제3조: 적용 범위
- 선원법 제94·96조: 직무상 요양과 상병보상
- 선원법 제97조: 치유 후 장해보상
- 선원법 제103조: 같은 사유 상당급여
- 시행령 제3조의3 · 제3조의4: 평균 산정과 임금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00호: 2026 선원 최저임금
급여대장과 기지급표를 펼쳐 놓고 대조하세요
위 계산기에 실제 임금과 요양기간을 입력해 월별 후보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대기 항목을 정리한 뒤 선원계약·진단서·공식등급·지급서를 묶어 선주 또는 보험자에게 보상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저장한 대조표에는 입력의 가정과 확인 상태가 함께 남으므로 자료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 최신 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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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산재) 보상금 계산기산재보험 보상금 자동계산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민사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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