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제외 재해보상 계산기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을 계산하세요.
요양·휴업·장해·사망 보상과 같은 항목의 기지급액을 대조하고 청구 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한국 근로기준법 직접보상을 검토합니다. 일반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적용경로를 확인하세요.

1. 사고 당시 적용경로

원칙적으로 가동 14일 연인원 ÷ 14와 초기 14일 미만 특례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인원 계산과 다릅니다.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정에서 일해도 위 가사사용인 예외로 단정하지 말고 사업종류의 별도확인을 선택해 기관에 확인하세요.

2. 시나리오와 이미 발생한 보상기간

휴업보상 = max(0, 평균임금 × 휴업일수 − 같은 기간 임금) × 60%. 일반 휴업수당 70%와 다릅니다.

4. 항목별 기지급·동일사유 공제

현재 시나리오 항목만 계산합니다. 다른 시나리오에서 입력한 공제는 숨은 차감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임금을 휴업 산식과 기지급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요양보상
휴업보상

분할표는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한 대상 잔액만 12회로 나눈 예산입니다. 요양·휴업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며 장례비는 이 1년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5. 시효 참고와 보험료 보조예산

시효는 사고일 일괄 +3년이 아닙니다. 선택한 청구권의 행사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초일·휴일·승인·중단·정지, 제88조제5항 심사·중재 효력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공단 업종판정·개별실적·감면·다른 부담금을 제외하며 수렵·기타는 요율을 임의 대입하지 않습니다.

★ 적용경로와 현재 검토 결과

적용 확인 대기

  • 근로자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 직접보상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행동: 보류된 사실·근로자성·사업종류와 사고 당시 보험효력을 공단·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2026 산재보험료 보조예산

선택 업종의 요율은 자동 대입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업종·보험료를 확인하세요.

보조예산이며 사고확률·보험가입 추천·완전보장·가입 전 사고 소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검증: 2026-11-08 · 근로기준법 MST285279 · 시행령 MST270551.

농장 근로자가 다쳤을 때, 누가 어떤 제도로 보상하나요?

수확 작업을 돕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축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뿐 아니라 쉬는 동안의 생활비까지 함께 걱정됩니다.
농가·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적용제외 재해보상 계산기는 사고를 처리할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항목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의무가 사라지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다른 제도의 금액을 놓고 합의하지 않도록 적용 경로와 금액의 전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법령 기준 · 확인일 2026-11-08

근로기준법은 2026-10-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5-10-23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원화이며, 실제 근로자성·업무관련성·업종·장해등급과 지급 의무는 증빙 및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산재 적용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확인할 사업장

일반 음식점·제조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원칙입니다.
농림어업이라도 법인 사업이거나 산재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소규모 비법인 사업의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목업도 이 농림어업 예외에서 빠집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미신고·보험료 미납 문제와 법률상 적용제외를 구별하세요.

근로기준법 직접보상을 확인할 사업장

농업, 임업 중 벌목업 제외 업종, 어업 및 수렵업의 비법인 사업으로 산재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가 핵심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효력 있는 산재 임의가입 승인이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면 사용자 직접보상 경로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은 산재법상 별도 제외 항목입니다.
여기서 가사사용인 제외는 가구가 직접 고용한 경우를 확인하는 입력이며,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기법 보상액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쓰지 말고 민사상 책임, 실제 고용 형태와 다른 보호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확인된 산재 가입·특례가 있다면 공단에 적용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판정 보류

품앗이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 가족이 실제 근로자인지, 업무상 사고인지가 다투어지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선원·사학 등 별도 재해보상제도 대상도 이 계산기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류는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관에 확인할 사실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고 당시 임의가입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농림어업 소규모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합니다.
5명 미만이면 기간을 하루씩 옮겨 확인하며,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끝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산정으로 처음 5명 이상이 되는 기간의 첫날에 적용 사업이 성립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오늘 현장에 있는 인원만 세어 과거의 적용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입력에 필요한 자료

  • 근로자별 작업일지·임금대장·가동일 자료와 산재 기준으로 확인한 상시인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5인 기준 계산 결과를 검토 없이 옮기지 마세요.
  • 과거 5명 이상 적용 사업으로 성립한 적이 있는지와 공단이 확인한 보험관계입니다.
    현 인원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5명 미만이지만 과거 도달 이력이 있으면 의제가입 유지, 승인해지와 보험관계 소멸 이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도구는 확정 판정을 보류합니다.
  • 공단 임의가입 승인과 사고 당시 보험관계의 효력 자료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며, 사고 후 신청을 과거 사고 보장으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요양·휴업 입력의 의미

평균임금은 보통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검토하지만, 일당이나 월급을 단순히 나눈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통상임금 하한,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 단기·일용 근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일액을 확인해서 입력하세요.
시행령 제52조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고일 또는 질병 발생이 진단으로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정합니다.
이 날짜는 모든 보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일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장기 요양의 평균임금 조정

시행령 제5조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월평균액이 기준보다 5% 이상 변동한 경우의 평균임금 조정을 정합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점과 후속 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별 적용 일액이 다르면 한 금액에 모든 기간을 묶지 말고 구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같은 기간의 비용과 임금

요양비는 제78조에 따라 필요한 요양의 인정 범위를 확인한 비용입니다.
휴업일수와 그 기간 지급된 임금총액은 반드시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받은 임금을 임의의 월수로 나누거나 매달을 30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휴업보상금과 근무 대가로 받은 임금은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휴업보상 산식

휴업보상 = (평균임금 일액 × 입력 휴업일수 − 같은 기간 지급임금) × 60%

제79조의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임금을 뺀 차액의 60%를 계산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일반 휴업수당의 산식을 이 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임금이 입력기간 평균임금 총액보다 크면 기간과 임금 기록을 다시 대조하세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완치 후 장해보상: 근로기준법의 14개 등급 일수

제80조의 장해보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완치된 뒤 남은 신체장해에 대해 평균임금에 법 별표의 일수를 곱합니다.
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신체장해 기준으로 확인하며, 진단명이나 민간보험 후유장해율만 보고 스스로 등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일수로,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일수표와 서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별표 제80조 관련 신체장해등급별 평균임금 보상일수
장해등급평균임금 보상일수
제1급1,340일분
제2급1,190일분
제3급1,050일분
제4급920일분
제5급790일분
제6급670일분
제7급560일분
제8급450일분
제9급350일분
제10급270일분
제11급200일분
제12급140일분
제13급90일분
제14급50일분

확인된 복수 장해의 조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장 심한 등급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 그렇지 않고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그렇지 않고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올립니다.
조정 결과는 1급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를 중복 입력하지 말고 병합 가능한 별개 장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같은 부위 장해의 악화

제80조제2항에 따라 새 등급의 일수에서 기존 같은 부위 등급의 일수를 빼고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기존 10급 270일에서 7급 560일로 악화되었다면 차이는 290일입니다.
이 도구는 단일 장해의 기존 장해 공제를 지원하며, 복수 장해와 기존 장해가 함께 있는 복잡한 사례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사망보상과 2년 미완치 일시보상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유족보상 1,000일분과 장례비 90일분

업무상 사망이면 제82조의 유족보상은 평균임금 1,000일분, 제83조의 장례비는 9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각각 100,000,000원과 9,000,000원으로 합계 109,000,000원입니다.
이는 사망 항목의 합계이며, 과거 발생한 미지급 요양·휴업은 같은 비용을 중복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법은 사망 후 지체 없는 지급을 정합니다.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제84조는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으로 그 후의 근기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균임금 100,000원이면 134,000,000원입니다.
사용자가 검토하는 책임 대체 방식이므로 미래 장해·유족·장례 금액까지 같은 결과에 더하지 않습니다.
2년 경과, 미완치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 뒤 이미 발생한 요양·휴업과 구분하세요.

유족의 관계와 부양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48조의 순위는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부양하지 않던 같은 관계의 유족, 부양하던 형제자매, 부양하지 않던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
같은 호 안에서도 열거된 순서를 따르며 배우자에는 사실혼이 포함됩니다.
양부모 우선 등 부모·조부모의 세부 순위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특정 유족을 지정한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항목 총액은 유족 한 사람마다 반복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수급권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마세요.

중대과실, 기지급액과 다른 손해배상 공제

근로자가 부주의했다는 사용자 주장만으로 보상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제81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건을 요양비·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의 일괄 면제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다투어지거나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금액의 확정을 보류하세요.

같은 항목끼리 정리하는 잔액

항목별 참고잔액 = 항목 산정액 − 같은 항목 기지급액 − 확인된 동일사유 공제액

제87조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근기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그 가액 한도에서 사용자 책임을 면하도록 합니다.
합의금·보험금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어떤 손해와 기간을 보전한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급액을 기지급과 다른 배상 공제에 이중으로 적지 마세요.
요양비 2,000,000원에서 같은 요양비 기지급 500,000원과 확인된 동일사유 공제 300,000원을 빼면 참고잔액은 1,200,000원입니다.
공제 근거가 불명확하면 확인 전 산정액과 확정되지 않은 잔액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검산 예시

  1. 근로계약·작업 지시와 사고 경위를 놓고 근로자성 및 업무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업종, 법인 여부, 산재 기준 인원과 사고 당시 보험관계를 입력하세요.
  2. 요양, 완치 후 장해, 사망, 2년 미완치 일시보상 중 현재 검토할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서로 양립하지 않는 미래 보상을 모두 합하지 않습니다.
  3. 확인된 평균임금 일액, 같은 기간의 요양비·휴업일수·지급임금과 필요한 등급·확인 상태를 입력합니다.
    기지급과 동일사유 공제는 영수증·이체내역·합의서에 맞춰 항목별로 넣습니다.
  4. 판정 경로와 보류 사유를 먼저 읽고 항목별 산정액 및 참고잔액을 대조합니다.
    날짜 참고와 다음 행동을 확인한 뒤 자료를 보관하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개인 농가 4명·요양 중인 가상 사례

상시인원·과거 적용·임의가입과 근로자성이 모두 확인되어 근기법 직접보상 경로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평균임금 100,000원, 휴업 30일, 같은 기간 지급임금 600,000원이면 휴업보상은 1,440,000원입니다.
인정 요양비 2,000,000원을 더하면 공제 전 산정 합계는 3,440,000원입니다.
지급임금이 없다면 같은 휴업보상은 1,800,000원이 되며, 예시의 30일은 고정 월일수가 아닙니다.

장해등급 조정의 가상 사례

평균임금 100,000원에 단일 7급이면 560일분인 56,000,000원입니다.
확인된 별개 장해 5급 둘이면 2급 1,190일, 8급 둘이면 6급 670일, 13급 둘이면 12급 140일로 조정합니다.
14급 둘은 이 인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장 심한 14급 50일을 사용합니다.
기존 같은 부위 10급에서 단일 7급으로 악화된 경우의 290일분은 29,000,000원입니다.

예시 버튼은 설명을 위한 가상 확인값을 채우므로 실제 입력을 시작할 때 업종·승인·등급·공제 확인 상태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결과 금액은 항목별 산식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합산한 표시값입니다.
최종 합의나 지급 시에는 증빙과 적용기간, 단수처리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1년 분할보상과 앞으로의 산재보험료 예산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분할보상

제85조의 1년 분할보상은 사용자의 지급능력 입증과 보상받는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대상은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이며 요양·휴업·장례비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12회 균등 예산은 협의를 돕는 참고이며 법이 매월 같은 액수만을 강제하는 표는 아닙니다.
앞 11회 몫과 마지막 잔액으로 나누어 원 단위 차이로 총액이 사라지지 않게 정리합니다.

보험료는 미래 가입의 보조 예산

2026년 고시 기본요율은 농업 20‰, 임업 58‰, 어업 27‰이며 출퇴근재해 0.6‰를 더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30,000,000원이라면 기본 예산은 농업 618,000원, 임업 1,758,000원, 어업 828,000원입니다.
공단의 업종판정·개별실적·감면·다른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수렵·기타 업종에 임의의 요율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한 번의 사고 노출액은 기간과 의미가 다른 숫자입니다.
사고확률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손익분기점이나 가입이익으로 읽지 마세요.
산재 임의가입은 공단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 후 가입으로 이미 발생한 사고가 소급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민간보험이 근로자 산재보험과 같은 제도인지도 계약 및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3년의 참고일과 실제 청구 행동

근로기준법 제92조는 재해보상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각 항목의 청구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을 사고일 하나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양·휴업의 각 지급시기, 완치 후 장해, 사망 항목은 필요한 확인 사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날짜는 사용자가 확인한 권리행사 가능일에 3년을 더한 달력 참고일입니다.

참고일을 확정 마감이나 권리소멸 판정으로 쓰지 마세요

2026-11-08을 입력하면 2029-11-08, 2024-02-29를 입력하면 같은 날짜가 없는 해의 2027-02-28이 참고일로 표시됩니다.
민법의 초일·기간 만료·토요일 및 공휴일 규정, 시효중단·정지·채무승인 등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8조제5항은 심사·중재 청구와 심사·중재 시작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하므로 접수기관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단순 상담이나 사용자에게 연락한 것만으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경로: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관계를 확인하고 요양급여 등 해당 급여 신청을 준비합니다.
    공단 급여액은 산재보상 계산기에서 별도로 검토하세요.
  • 근기법 직접보상 경로: 사용자에게 항목·기간·기지급을 구분한 산정표와 증빙을 제시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88조에 따른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심사·중재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적용제외 또는 보류: 근로자성, 신분, 가족관계, 인원자료나 민사책임을 확인합니다.
    산재가 안 된다는 안내만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지 마세요.

상황별 활용과 준비서류

계절근로자·일용근로자와 가족

근로계약서, 실제 작업 지시, 급여이체와 출근기록을 모아 근로자성부터 확인합니다.
국적이나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제도를 선택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과 사업장 적용을 확인하세요.
진단서·진료비 내역·치료기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같은 돈을 중복 입력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가 고용주와 유족

고용주는 보험관계 자료와 임금대장을 토대로 현재 지급할 요양·휴업과 미래 시나리오를 구분합니다.
유족은 가족관계·부양 관계와 지급 권리자 확인을 먼저 진행하고, 사망보상 합계를 유족 수에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항목, 대상기간, 이미 지급한 돈, 남은 지급일정과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보상이 끝나지 않았거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91조도 확인하세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제86조의 원칙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도급이 여러 단계인 사고, 복수 장해와 기존 장해가 섞인 사건, 제3자 배상과 여러 보험이 겹치는 사건은 사용자·공단·전문가에게 적용 관계를 확인한 뒤 산정표를 완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음식점도 5인 미만이면 산재 대신 이 계산기를 쓰나요?

일반 사업장은 5명 미만이어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원칙입니다.
농림어업 비법인 소규모 예외와 구별하고 먼저 공단에 적용 관계를 확인하세요.

개인 농가이고 오늘 4명만 일하면 바로 적용제외인가요?

오늘 인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 기준 가동14일 산정과 과거 처음 5명 이상이 된 이력, 사고 당시 보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가입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미신고와 법률상 적용제외는 다릅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미신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보상으로 임의 전환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잘못했으면 요양비도 줄어드나요?

제81조의 노동위원회 인정 요건은 휴업·장해보상 예외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 주장만으로 요양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에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장해 7급이면 산재보험의 7급 일수를 넣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별표의 7급은 평균임금 560일분입니다.
산재보험 일수표와 별도이므로 적용 법령과 등급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유족보상은 가족 한 명마다 1,000일분인가요?

사망 항목 총액을 유족 수에 반복 곱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8조의 수급 범위·순위와 지정 특례를 확인하고 권리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으면 근로자가 1,340일분을 추가 청구하나요?

제84조 일시보상은 미완치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후의 책임을 대체하는 선택지입니다.
장래 장해·유족·장례보상 위에 자동 가산되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다면 계산 결과는 항상 0원인가요?

항목별 권리행사 가능일과 시효중단·정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일부터 단순히 3년을 세어 모든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산이 적으면 가입하는 편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보험료는 미래 가입의 기본 예산이고 사고 노출액은 특정 사고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사고확률·실제 적용요율·감면·보장관계가 없어 자동 가입추천이나 손익분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다음 갱신 때 확인할 기준

2026-11-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령·조문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MST285279는 2026-10-08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MST270551은 2025-10-23 시행, 산재법·시행령 MST283459·287491은 2026-07-01 시행본입니다.
보험료징수법 MST285369는 2026-10-08 시행, 민법 MST284415는 2026-03-17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요율 고시 제2025-91호의 유효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이므로 다음 연도에는 적용제외·장해표·보상일수와 새 요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경로를 확인하고 청구 자료를 정리하세요

위 계산기에 사업장과 사고 당시 자료를 입력한 뒤, 금액보다 먼저 적용 경로와 보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근기법 직접보상 대상이면 항목별 산정표·기지급 내역·임금대장·진료자료를 정리해 사용자와 지급을 협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심사·중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산재 적용 대상이면 산재보험 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검토하되 실제 신청과 접수 확인은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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