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 계산기

산재가 불승인(부지급)됐다면, 다음 불복 절차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D-day로 확인하세요.
2026년 산재보험법 기준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90일 기한과 진행 경로를 자동 판정합니다.

  • 단계별 청구 마감일 D-day 자동 산정
  • 임의적 전치 — 심사·재심사·소송 경로 비교
  • 기관·결정기간·비용·질병판정위 특례 안내
예시 시나리오

청구 가능 상태

-

청구 가능

청구 마감일

-

통보 안 날부터 90일

다음 절차

-

임의적 전치 · 무료(소송 제외)

현재 단계 (받은 처분·결정)
다음 절차: 불승인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일자 입력

결정서·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친 불승인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단서).

청구기간 상세
청구 전 준비 체크리스트

청구기한(90일) 확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로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승인 사유 정독

결정서의 “부지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 보강

주치의 소견서, 추가 검사 결과, 산업의학과 의견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리인 검토

심사·재심사 단계는 공인노무사가, 행정소송까지 보려면 변호사가 강점입니다. 무료 절차부터 활용하세요.

산재 불승인, 왜 90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불승인(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끝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3단계 절차, 즉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복 절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숫자 90일입니다.
불승인 결정(또는 심사·재심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각하됩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절차의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단계와 결정을 통보받은 날만 입력하면 다음 절차의 청구 마감일을 D-day로 자동 산정합니다.
또한 산재 불복의 임의적 전치주의에 따른 3가지 진행 경로, 각 기관과 비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건의 특례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부지급) 통보를 받은 근로자
  •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가 거부되어 불복을 고민하는 분
  • • 심사청구가 기각되어 재심사청구를 준비하는 분
  • •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분
  • • 업무상질병(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으로 불승인을 받은 분
  • • 산재 유족급여가 부지급되어 다투려는 유족

산재 불복 3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산재 불복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특별한 전심절차를 따릅니다.
단계마다 제기처와 심의기관이 다르지만, 청구기한은 모두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단계: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청구가 접수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인지대나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단계: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독립적 심판기구로, 재결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1회 20일 연장)에 이루어집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이 단계 역시 무료입니다.

3단계: 행정소송 (행정법원)

재심사 재결에도 불복하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 팁: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주말을 자동으로 보정하지만, 공휴일이 겹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 꼭 순서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산재 불복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재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불승인 직후 선택할 수 있는 경로

  • 정공법: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무료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아낍니다.
  • 단축: 심사청구 → (재심사 생략) 행정소송.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직행: 심사·재심사 생략 → 곧바로 행정소송. 법리 다툼이 핵심일 때 선택합니다.
  • 특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사·재심사를 먼저 권하는 이유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소송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재심사는 무료이고, 의학적 인과관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전문 심의기구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보강한 의학적 자료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참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로 직행할 수 있어 한 단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 단서).

계산기 사용 방법 — 단계별

1단계: 현재 단계 선택

불승인 직후인지, 심사청구 결정을 받았는지, 재심사 재결을 받았는지 고릅니다.
단계에 따라 다음 절차와 마감 기준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단계: 통보받은 날 입력

불승인 결정서나 심사·재심사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입력합니다.
이 날이 90일 청구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마감일·남은 일수 확인

다음 절차의 청구 마감일과 남은 일수가 D-day로 표시됩니다.
남은 일수가 14일 이내면 마감 임박이므로 즉시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경로·기관·비용 검토

선택 가능한 진행 경로와 각 절차의 제기처, 결정기간, 비용을 확인합니다.
질병판정위 특례에 해당하면 토글을 켜서 재심사 직행 여부를 점검하세요.

심사청구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심사청구는 정해진 양식의 심사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불승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부지급 사유를 한 줄씩 짚어가며,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꼭 담아야 할 4가지

  • 청구 취지: 어떤 결정을 취소하고 무엇을 인정해 달라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 불승인 사유 반박: 결정서의 부지급 근거를 조목조목 다툽니다.
  • 의학적 근거: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로 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 업무 입증: 작업 내용·강도,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를 첨부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인용(취소)률은 한 자릿수에서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공인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쟁점 정리와 자료 보강에 유리합니다.

불승인 사유별 대응 전략

업무관련성·인과관계 부정

가장 흔한 불승인 사유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소견서, 산업의학과 전문의 의견, 작업환경 측정자료, 동료 진술 등으로 인과관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병이 승인된 사례를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기왕증·개인질환 판단

공단이 기존 질환이 원인이라고 본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병 전후의 검사 결과 비교, 업무 강도의 변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팁: 심사·재심사 단계는 공인노무사가, 행정소송까지 본다면 변호사가 강점을 가집니다.
무료 절차인 심사·재심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평균임금·급여액 다툼

산재 자체는 승인됐지만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급여액이 적은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산정 기간이 맞는지를 다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구기간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정말 끝인가요?

A.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절차는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3년) 내라면 동일 사안 재신청 등 다른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인지대나 수수료가 없는 무료 절차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보수만 별도로 듭니다.

Q.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재심사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산재 불복은 임의적 전치라 심사·재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청구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의 재결 기간도 동일하게 60일에 20일 연장이 적용됩니다.

Q. 불승인 후 재신청과 심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신청은 새로운 자료를 갖춰 같은 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이미 내려진 불승인 결정 자체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을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전략을 정하세요.

청구 전 체크 포인트

  • 날짜부터 확인: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단계 판정: 지금이 불승인 직후인지, 심사·재심사 결정 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14일 룰: 남은 일수가 14일 이내면 마감 임박으로 보고 즉시 청구서를 준비하세요.
  • 무료 절차 우선: 사실관계 다툼은 무료인 심사·재심사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학적 증거 보강: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소견서와 검사 결과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바로 불복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와 통보받은 날만 입력하면 다음 절차의 D-day와 진행 경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