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편입 토지 조기협의장려금·분할지급 계산기

요청서 수령일과 통지 보상액으로 계약 시점별 장려금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법령 기준으로 일시·분할 수령액과 매수청구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통지 금액으로 계약·지급방식 비교

한국 2026년 기준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에 한정합니다. 감정평가액 자체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빈 항목은 0원이나 대상 확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시의 연이자 3%·지가 0%·할인율 3%와 매수가는 가상 입력이며 실제 게시요율·시세가 아닙니다. 입력한 숫자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면 반영됩니다.

1. 적용 범위

1. 사업구역·소유자·매수청구

일반 송주법 선하지 보상·주민지원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매수청구는 3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고 분할불가·거래제한 등으로 매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등 인정된 특별사유는 별도 확인하세요.

2. 날짜와 금액

2. 수령일·계약일과 통지 금액

사업자에게 확인한 기한이 있나요? · 선택 입력

안내서·회신으로 확인한 날짜만 입력하세요. 비우면 민법 역법상 명목 말일을 쓰며 토요일·공휴일 연장이나 특별사유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1억원까지와 초과분의 지급률을 각각 적용합니다. 매수청구 없는 취득보상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보상과 매수를 비교하려면 첫 금액에는 실제 사용보상액을 넣으세요. 사용보상액과 전체 매수가는 서로 다른 감정액입니다. 매수청구를 선택하면 지급방식 비교는 별도 매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지급방식

3. 일시비율·분할기간과 요율

최초 연도는 약정일에 게시된 최근 요율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표는 최초 분할월이 속한 4월~다음 해 3월 구간의 말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이후 4월마다 아래 요율로 바꿉니다. 10년 국고채의 1월 기준 연수익률과 해당 시·군·구 연간 지가변동률을 사업자 게시값으로 확인하세요.

이자·지가 요율을 각각 (1+연율)^(1/12)−1로 환산해 독립 누적합니다. 월원금에 두 누적률을 더해 적용하므로 잔액대출 이자나 두 요율을 합친 복리와 다릅니다. 첫 지급월에도 당월 요율이 반영됩니다. 0% 일시수령은 월지급 시작 기준일을 사업자와 확인하세요.

계약 시점별 장려금과 선택 결과

위 3단 금액은 입력한 취득·사용 통지 보상액으로 매수청구 없이 협의하는 가정입니다. 국공유·공공기관 등 제외 소유자는 모두 0원입니다. 명목말일 초과는 휴일·예외 확인 전 추정입니다.

현재 선택의 예상 장려금
입력·조건 확인
통지 보상액 + 예상 장려금
입력·조건 확인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

  • 해당 토지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매수청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수청구를 하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서 수령일과 계약·약정일을 입력하세요.
  • 매수청구 없는 취득·사용 통지 보상액을 0원보다 크게 입력하세요.

해석할 때 확인할 사항

  • 법 제21조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시액은 계약 검토용 예상액이며 지급·매수 승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소액 원금을 보존하도록 누적 지급액 반올림 차액으로 원 단위를 표시합니다. 실제 사업자 계산·절사규칙은 재확인하세요.
  • 민법 초일불산입·월말 기준의 명목 기한입니다. 토요일·공휴일 연장과 특별사유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확인한 기한을 우선 입력하세요.
  • 고시 본문 제9조와 별지 약정서의 휴일 처리 문구가 달라 지급연월만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약정서와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 요율은 실제 게시값 또는 입력한 가정입니다. 매년 4월 갱신하며 최초는 약정일 최근 게시요율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본 뒤 다음 행동

  1. 요청서 도달 증빙과 사업자 안내서를 대조해 2개월·3개월 기한과 휴일·특별사유를 확인합니다.
  2. 사용보상과 매수의 감정액·권리 차이를 확인하고 계약 일정과 매수청구서 제출 여부를 정합니다.
  3. 분할을 원하면 계약 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서·일시수령일·연도별 게시요율을 확인합니다.
  4. 세금 납기와 귀속시기는 세무사에게 별도로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양도세 참고 계산기로 이동

공식 출처 · 2026-11-08 확인

확인 규칙연도 2026. 고시 제2025-162호의 시행일은 2025-09-26이며 자료 생성일 2026-06-16과 다릅니다.

전력망 편입 토지, 계약 시점과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에 토지가 편입되었다면 보상액뿐 아니라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은 날짜, 계약을 마치는 날짜, 매수청구 여부가 수령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된 감정 보상액을 바탕으로 조기협의장려금과 일시·분할지급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지급표의 기준 보상액은 선택한 절차의 통지액이며, 매수청구 없는 협의 취득·사용은 통지 보상액 B, 매수청구는 별도 매수가 Q를 사용합니다.
변전소 부지 등의 협의 취득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사용보상과 매수를 비교할 때에는 B에 실제 사용보상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선하지보상이나 송전탑보상을 검색하다 들어왔더라도 먼저 본인 토지가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적용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과로 정할 다음 행동

요청서 도달 증빙과 사업시행자 안내를 확인하고, 계약 일정을 정한 뒤 매수청구와 지급 방식에 관해 협의하세요.
법 제21조는 가산금과 지급 방식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산 결과가 지급 승인이나 실제 청구권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계산에서 제외하는 영역

대상 확인이 먼저인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통지된 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며, 면적과 공시지가만으로 새 감정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송주법의 선하지 보상·주민지원금, 선하지 입체이용저해율, 변전소 인근 주택 매수나 주거환경개선비용은 이 계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세금, 상속분 배분과 개별 분쟁의 승소 가능성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소유 토지등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조기협의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사업이나 소유자 지위가 불명확하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고 계산값을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일: 문서 작성일이나 발송일이 아닌 실제 도달일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 완료 예정일: 단순 상담일이 아니라 취득·사용 계약을 완료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 통지 감정 보상액: 장려금을 이미 합산한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통지서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 매수청구 여부와 비교 매수가: 지상 송전선로 편입 토지인지 확인하고, 사용 보상액과 다른 매수 감정액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 일시수령금 지급 예정일: 분할 월표의 시작을 정하는 기준이며 계약일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연별 게시요율과 할인율: 최초 적용 이자율·지가변동률, 이후 매년 4월 적용 요율 또는 미래 가정, 비교용 할인율을 구분합니다.

장려금은 1억원을 경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조기협의장려금은 보상액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상액 중 1억원(100,000,000원)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을 구분하고, 계약 완료 시점에 맞는 각각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①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

1억원 이하 부분 × 75% + 1억원 초과 부분 × 45%

초과분만 45%를 적용하며 보상액 전체를 45%로 낮추지 않습니다.

②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억원 이하 부분 × 50% + 1억원 초과 부분 × 30%

2개월을 넘겼더라도 3개월 이내 계약이면 이 구간의 예상 장려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③ 3개월 초과·재결·제외 사유

일반적인 기간을 넘기거나 재결로 처리하는 경우 장려금은 0원으로 비교합니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청구와 제외 소유자도 장려금 0원 시나리오입니다.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사유는 계산기에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1억5,000만원 보상액의 계약 시점별 예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가상 토지소유자가 2개월 이내 계약하면 1억원 × 75% + 5,000만원 × 45% = 9,750만원(97,500,000원)의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보상액과 합치면 2억4,750만원(247,500,000원)입니다.

2개월 초과~3개월 이내라면 1억원 × 50% + 5,000만원 × 30% = 6,500만원(65,000,000원)이고, 합계는 2억1,500만원(215,000,000원)입니다.
두 구간의 장려금 차이는 3,250만원이므로 계약 완료일이 달라지는 영향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결로 가며 조기 구간 장려금 9,750만원을 포기하는 단순 비교에서는 기존 보상액 1억5,000만원 대비 65% 증액이 장려금 상실액과 같습니다.
이는 시간가치·세금·법률비용·재결 결과를 제외한 산술적 손익분기 증액률이며 재결을 권하거나 증액을 예측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2개월·3개월은 60일·9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정한 월 단위 기간은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초일불산입과 역에 의한 계산을 기본으로 살펴봅니다.
수령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월초부터 기산하면 해당 개월 수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합니다.
월중 기산이면 마지막 달의 대응일 전날, 대응일 자체가 없으면 그달 말일이 원칙적인 명목 말일입니다.

월말 수령 예시

2026-02-28 수령이면 2026-03-01부터 기산하여 2개월 명목 말일은 2026-04-30, 3개월 명목 말일은 2026-05-31입니다.
수령일 숫자에 단순히 달만 더해 4월 28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른 토요일·공휴일의 만료 연장, 실제 계약 완료 시각,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의 명목 말일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시행자가 안내한 확정 기한과 그 근거를 확인하세요.
휴일 보정 전 날짜와 확인된 계약 마감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보상과 매수청구는 소유권의 결과가 다릅니다

법 제21조제3항의 매수청구는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제도입니다.
시행령 제26조는 요청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청구와 특별사유 예외를 정하고, 토지 분할 불가·거래 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매수 곤란 사유를 규정합니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매수된다고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수청구만으로도 장려금 제외를 검토하세요

법문은 매수청구한 경우를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매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장려금을 빼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교 차액은 ‘매수가 − 사용 보상액과 장려금의 합계’이며, 사용 보상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 현금 차액이 곧 순이익은 아닙니다.
잔여 토지 가치, 이용 제한과 향후 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매수청구로 보상받는 경우도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제외와 분할지급 신청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시수령 비율과 분할기간의 의미

일시 지급 기준액은 통지 보상액에 대상 장려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시수령금은 이 합계의 10% 단위로 선택하고, 나머지 분할지급원금은 1년 이상 10년 이하, 1년 단위 기간에 나누는 구조입니다.
100%를 일시수령하면 분할원금은 남지 않습니다.

분할지급원금 = 보상액 + 대상 장려금 − 일시수령금

월 분할지급원금 = 분할지급원금 ÷ 분할기간 개월 수

일시수령 비율을 높이면 초기에 사용할 현금이 늘고, 낮추면 이후 월 지급표에 배분되는 원금이 늘어납니다.
기간을 늘린다고 고정된 월액이 보장되거나 생활비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초기 자금과 월 지출을 함께 비교하세요.
분할지급 신청과 약정 체결이 필요하며 결과표 자체가 사업자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 지급액은 이자와 지가변동을 따로 누적합니다

고시 제7조는 연간 이자율과 지가변동률을 월복리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율 r을 소수로 표시하면 월율은 (1+r)^(1/12)−1이며, 연율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누적이자율 = (1 + 전월 누적이자율) × (1 + 당월 이자율) − 1

누적지가변동률 = (1 + 전월 누적지가변동률) × (1 + 당월 지가변동률) − 1

월 지급액 = 월 분할지급원금 × (1 + 누적이자율 + 누적지가변동률)

첫 지급월의 전월 누적률은 각각 0이므로 첫 달부터 당월 요율을 반영합니다.
이자율과 지가변동률을 한데 더해 하나의 복리율로 계산하거나 두 누적배율을 서로 곱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원 단위 금액은 비교용 추정치이며 원 미만 누적액의 반올림 차액으로 월별 금액을 배분합니다.
즉 이번 달까지의 정확한 지급액 누계를 반올림한 값에서 지난달 누계의 반올림값을 빼고, 원금도 같은 누적 배분 방식으로 합계를 보존합니다.
각 달을 따로 반올림해 소액 원금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비교 가정이며, 실제 사업자의 단수 처리 정책은 약정·정산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요율과 미래 가정을 나누어 입력하세요

고시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매년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값입니다.
지가변동률은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연간 지역별 변동률 중 시스템에 게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전국 평균이나 다른 지역의 값을 본인 토지의 확정 요율로 대입하지 마세요.

매년 4월 1일 현재 게시된 요율을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초 연도는 약정서 작성일 기준 가장 최근 게시요율을 확인하며, 이후 연도에는 해당 연도 게시값 또는 명확히 표시한 미래 가정을 입력합니다.
연도가 바뀌어도 이미 쌓인 누적률을 0으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연이자율 3%와 같은 예시값은 실제 해당 지역·연도의 공식 요율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0년 지급표의 미래 요율은 지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총수령액도 미래 예측의 확정값이 아닙니다.

0% 요율 예시와 음수 지가변동의 위험

계산 구조를 확인하는 0% 예시

장려금이 제외된 보상액 1,200만원, 일시수령 0%, 기간 1년, 연이자율·연지가변동률 각각 0%이면 월 지급액은 100만원, 명목 합계는 1,200만원입니다.
할인율도 0%라면 현재가치가 명목 합계와 같습니다.

지가가 하락하는 가상 예시

월원금 100만원, 월이자율 0%, 월지가변동률 −1%인 가상 조건에서는 첫 달 지급액이 99만원입니다.
이 월지가율에 대응하는 연율은 약 −11.36151282838708%이며 실제 게시요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가율이 음수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손실을 자동으로 0으로 막는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명목 합계와 현재가치를 함께 읽는 방법

명목 합계는 일시수령금과 각 월 지급액을 더한 숫자이고, 현재가치는 나중에 받는 돈을 사용자가 정한 할인율로 환산한 비교값입니다.
여기서 기준 시점은 일시수령금 지급시점이며 계약일 현재의 가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가치 = 일시수령금 + 각 월 지급액 ÷ (1 + 연할인율)^(경과개월/12)의 합계

분할 명목 합계가 크더라도 높은 할인율로 비교하면 현재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개인의 자금 필요와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가정이지, 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율이나 투자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정으로 계산한 두 표를 확정적인 우열로 비교하지 마세요.

계약·신청·지급 확인 순서

  1. 사업구역 편입과 소유자 유형을 확인하고 보상협의요청서 도달일 증빙을 보관합니다.
  2. 통지 감정액으로 2개월·3개월 장려금 차이와 재결 시 포기액을 비교합니다.
  3. 지상 송전선로 토지의 매수청구를 검토한다면 장려금 제외와 소유권 이전, 매수 거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4. 분할을 원하면 계약 체결 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5. 일시수령금 지급일과 최초·연별 게시요율을 확인한 뒤 월별 계획을 생활비나 자금 일정과 대조합니다.

고시 제9조는 권리 설정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 일시수령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월 지급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권리 설정 완료일이 계약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지급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입금일과 중도 중지·사망은 약정을 재확인하세요

확인한 고시 본문 제9조제2항은 휴일·공휴일에 전영업일 지급을, 별지 제1호 약정서 제1조제4항은 은행휴무일에 익영업일 지급을 적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임의로 해소하여 입금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지급표의 연월과 실제 약정 지급일을 구분해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기간 중 사망하면 고시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하고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잔여 분할원금에 중지 시점까지의 누적이자율과 누적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상속인 특정이 어려우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본인 요청에 따른 중지와 잔여 보상금 일시 지급도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별 몫, 부정수급 공제와 실제 중도 정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액이 1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45%를 적용하나요?

아니요, 2개월 이내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부분은 75%, 그 초과분만 45%를 적용합니다.

2개월을 넘기면 장려금이 모두 없어지나요?

일반적인 경우 3개월 이내 계약까지는 1억원 이하 부분 50%, 초과분 30%의 후기 구간을 비교하며 휴일·인정 예외는 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

매수청구를 제출했지만 아직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는 매수청구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매수 완료 전에도 장려금 제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청구 보상금도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고시 제4조제2항은 매수청구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분할지급 신청을 허용하지만 실제 신청·약정 절차는 필요합니다.

일반 송전선로 주변 주민지원금도 계산하나요?

국가기간 전력망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송주법 주민지원금이나 변전소 인근 주택 지원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이자율 3%는 확정된 공식 값인가요?

3% 같은 예시는 가정값이며 실제 최초·연별 요율은 해당 지역과 적용 기간의 시스템 게시값을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첫 달은 이자와 지가변동을 빼고 받나요?

제8조는 첫 달의 전월 누적률을 0으로 정하므로 첫 달에도 당월 요율로 계산한 누적률을 반영합니다.

분할 총액이 크면 반드시 더 유리한가요?

현재가치, 초기 자금 필요, 미래 요율과 음수 지가변동 위험이 다르므로 명목 합계만으로 선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분할로 받는 달마다 정해지나요?

이 도구는 양도소득 귀속시기·감면·신고기한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지급 방식만으로 세금 납부 시점을 단정하지 마세요.

2026년 6월부터 시행한 기준인가요?

분할지급 기준의 실제 시행일은 2025-09-26이며 자료의 생성일자인 2026-06-16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2026-11-08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령·고시와 제8조 산식 이미지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과 지역·연별 게시요율은 실제 계약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뒤에는 통지서와 약정을 대조하세요

장려금 구간, 매수청구 여부, 초기 필요 현금과 지급기간을 바꿔 비교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요율·원 단위 처리·입금일을 확인하세요.
보상액의 세금 영향을 따로 살펴보려면 토지보상 계산기를 참고하고, 분할 수령에 따른 과세 귀속은 개별 확인하세요.
계산값은 상담 준비를 위한 예상 계획으로 사용하고 실제 지급은 통지·심사·약정에 따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