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뇌심혈관질환 산재 업무시간 판정 계산기
발병 전 13주 업무기록으로 최근 12주·4주 평균과 직전 1주 증가율을 비교하세요.
2026년 고시의 야간 30% 가산, 시간 문턱과 가중요인을 점검하고 보강할 증빙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고시 업무시간의 수치 비교와 증빙 점검입니다.
시간 기준 미해당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업무부담과 의학적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1. 발병일과 야간 가산 적용 확인
의무기록 등으로 발병일을 확인하세요. 발병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까지7일씩 역산합니다. 이 도구의 검증범위는2026-02-23~2026-12-31 발병이며, 다른 기간·입사13주 미만·정확한 발병시각의 경계는 개별 확인하세요.
야간은22:00~다음날06:00 중 실제 업무시간입니다. 총 실제업무시간에 이미 포함된 야간분의30%만 더합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명만으로 가산 제외를 선택하지 말고 승인·실제업무를 확인하세요. 미확인인데 야간시간이 있으면 해당 주 비교를 보류합니다.
2. 발병 전13주 실제 기록
휴게를 뺀 주별 합계를 시간 단위로 입력하세요(소수6자리까지, 30분=0.5시간). 실제업무0~168시간, 그중 야간0~56시간이며 주간분은 최대112시간입니다. 빈칸은 미입력, 확인된 무근무는0입니다. 야간이 없을 때도0을 입력하고 원자료를 확인한 주만 체크하세요.
W1~W12: 최근12주 / W1~W4: 최근4주 / W2~W13: 단기 비교용 이전12주
| 주·기간 | 실제업무(시간) | 그중야간(시간) | 원자료 확인 | 야간가산/평가(시간) |
|---|---|---|---|---|
| W1 · 직전1주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2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3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4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5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6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7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8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9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10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11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12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
| W13발병일 입력 후 표시 | 보류 / 보류해당 주 보류 |
3.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별도 경로
아래7요인은 점수표가 아닙니다. 해당 사실·노출 기간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52시간 이하에서도 복합 노출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체크 개수만으로 관련성이나 승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돌발 사건과 질적 변화는 시간 문턱과 별도 검토입니다. 사건에 체크해도 병변의 급격한 악화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간 기준 점검 결과
발병일 입력 또는 적용기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범위2026-02-23~2026-12-31 외의 날짜는 수치판정을 보류합니다.
만성 시간 비교 보류 · 해당 기간 확인 필요
- 최근12주 평균 · W1~W12
- 보류
- 최근4주 평균 · W1~W4
- 보류
- 직전1주 · W1
- 보류
- 이전12주 평균 · W2~W13
- 보류
| 기준 | 해당 여부 | 문턱까지 총시간 차이 |
|---|---|---|
| 12주 평균 > 60시간 | 자료 미확인 · 보류 | 보류 |
| 4주 평균 > 64시간 | 자료 미확인 · 보류 | 보류 |
| 12주 평균 > 52시간 | 자료 미확인 · 보류 | 보류 |
초과는 경계값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이0시간이어도 ‘동일’이면 미초과입니다. 차이는 해당 기간 전체의 과거 실제 기록을 점검하기 위한 값이며, 추가근무나 기록 증액 목표가 아닙니다. 판정은 표시 반올림 전 값으로 비교합니다.
단기: 직전1주가 이전12주 평균보다30% 이상 증가했나요?
증가율: 보류
비교기간 자료 확인 후 판정
이전 12주 평균 × 1.30과 W1의 시간 차이: 보류
업무부담 확인
해당으로 확인한 요인 없음
미확인 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52시간 초과+해당 요인은 강한 관련성 평가 경로이며, 실제 요인 인정은 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 52시간 이하의 복합 노출에는 정해진 개수별 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별도로 검토할 경로
24시간 내 돌발 사건: 미확인
1주 내 업무강도·책임·환경 급변: 미확인
해당 사실의 경위와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시간 미달이나 미확인은 불승인·신청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과로 산재를 검토할 때 먼저 정리할 업무시간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가족이 숨진 경우, 남은 가족은 산재 신청 전에 어떤 근무자료부터 모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병 전 업무시간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수치와 비교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간과 업무부담 자료를 찾는 도구입니다.
최근 12주와 4주의 주평균, 발병 직전 1주의 증가율을 서로 다른 창으로 계산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숫자만 보고 산재가 된다고 확정하거나, 그 이하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의 업무관련성은 실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휴식, 환경 변화와 의학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화면은 승인 가능성을 백분율로 예측하거나 질병을 진단하지 않으며, 시간표를 근거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계산 후 정할 다음 행동
자료가 빈 주는 회사 근태·출입·PC 접속·배차 기록을 먼저 요청하고, 시간 기준에 걸치면 휴게와 야간시간의 원자료를 다시 대조하세요.
결과와 업무부담 자료를 함께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산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여부나 청구 성패는 이 숫자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1. 발병일에서 거꾸로 세는 13주
기준일에는 사망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업무관련성 검토에 사용할 발병일을 입력합니다.
발병일과 사망일이 다르면 사망일로 바꾸지 말고 의무기록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발병일 당일을 제외하고 전날까지의 7일을 W1로 표시하며, 더 오래된 주를 W2부터 W13까지 연속 배치합니다.
달력의 월요일이나 급여 정산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기록을 화면의 날짜창에 맞춰 다시 묶어야 합니다.
만성 부담의 창
최근 12주는 W1~W12이며, 최근 4주는 W1~W4입니다.
발병에 가까운 같은 주들이 두 창에 함께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단기 증가율의 창
발병 직전 W1을 제외한 이전 12주, 즉 W2~W13 평균과 W1을 비교합니다.
최근 12주 평균을 그대로 비교분모에 넣으면 다른 결과가 되므로 총 13주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일이 2026-11-06이면 W1은 2026-10-30~2026-11-05, W13은 2026-08-07~2026-08-13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장기휴직 등으로 13주 자료의 적용이 어려운 사건은 빈 기간을 추측해 채우거나 분모를 임의로 줄이지 말고 개별 산정방법을 확인하세요.
2. 실제 업무·야간시간과 자료확인 상태
각 주의 실제 업무시간에는 휴게를 제외한 합계를 입력합니다.
야간시간은 그 실제 업무시간 중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일한 부분입니다.
하루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을 그대로 업무시간으로 넣거나, 낮과 야간을 더해 야간을 두 번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근·대기·당직·식사시간이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업무와 자유로운 휴게 여부를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과 실제 0시간은 다릅니다
자료가 없다는 뜻으로 0을 입력하면 휴무가 확인된 것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빈칸으로 남기고, 실제 근무가 없음을 확인한 주만 실제 0시간·야간 0시간으로 입력하세요.
숫자를 적었어도 증빙확인을 하지 않은 주는 해당 기간의 판정을 보류합니다.
최초 화면은 빈 입력이며, 예시 불러오기는 사용자 기록과 구분되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주별 실제시간은 0~168시간, 야간시간은 0~56시간 및 실제시간 이하로 입력합니다.
실제시간에서 야간시간을 뺀 비야간 부분도 일주일의 물리적 상한인 1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소수는 시간 단위이므로 30분은 0.5시간, 15분은 0.25시간이며 소수점 아래 최대 6자리까지 입력합니다.
이 범위는 일주일의 물리적 입력 한계일 뿐 적정 근무나 산재 인정의 허용기준이 아닙니다.
3. 야간 30% 가산과 감시·단속적 업무 예외
고시 업무시간 = 실제 업무시간 + 적용대상 야간시간 × 0.30
휴게를 제외한 실제 업무가 50시간이고 그중 야간이 20시간이면, 고시 비교에 사용하는 시간은 50 + 20 × 0.30 = 56시간입니다.
야간 20시간은 이미 실제 50시간에 들어 있으므로 추가되는 부분은 6시간입니다.
임금 계산의 야간수당 가산율과 혼동해 50%를 적용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이와 유사한 업무는 고시의 야간 가산 제외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직함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나 야간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인서와 실제 업무내용을 대조한 후 해당 상태를 선택하세요.
제외가 확인된 위 사례는 50시간이며, 제외 여부가 미확인이고 야간시간이 있으면 가산 결과를 보류합니다.
야간 가산은 업무시간 비교를 위한 환산입니다.
가산 후 수치가 실제 주간시간보다 크거나 168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 시간만큼 더 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는 실제시간과 가산을 구분해 남기므로 원자료와 환산 결과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2주 60시간·4주 64시간·12주 52시간의 경계
| 비교 창 | 주평균 기준 | 창 전체 기준합 | 해석 |
|---|---|---|---|
| 최근 12주 | 60시간 초과 | 720시간 초과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시간 경로 |
| 최근 4주 | 64시간 초과 | 256시간 초과 | 위 12주 경로와 어느 하나 충족 시 검토 |
| 최근 12주 | 52시간 초과 | 624시간 초과 |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 별도 검토 |
60시간·64시간·52시간은 모두 ‘초과’입니다.
정확히 60시간이면 60시간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표시상 문턱과의 차이가 0이어도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12주 평균이 정확히 52시간인 사건도 가중요인의 복합 노출 등 다른 판단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수점으로 반올림한 화면 숫자만 보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 계산에 사용한 원값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최근 12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고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평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시간 문턱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 판정이나 산재 자동 승인 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5. 직전 1주 30% 증가와 발병 전 24시간
증가율 = (W1 ÷ W2~W13 평균 − 1) × 100
이전 12주 평균이 40시간이고 W1이 52시간이면 증가율은 30%입니다.
고시는 30% ‘이상’이므로 이 시간 비교에는 정확히 30%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같은 비교기준에서 W1이 51.99시간이면 30% 미만입니다.
비교기준이 0시간이면 나눗셈으로 의미 있는 증가율을 정할 수 없어 보류하며 무한대나 자동 충족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부담 증가는 업무의 양·시간이 늘어난 경우뿐 아니라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도 포함해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별 시간의 증가를 계산하고, 질적 변화는 별도 확인 항목으로 보여 줍니다.
시간 증가율이 30%보다 작다는 이유로 이 경로 전체를 배제하지 마세요.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긴장·흥분·공포·놀람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급성 경로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사건의 발생시각과 발병 경위, 통화·메신저·동료 진술 등을 정리하세요.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는 체크만으로 생리적 변화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일곱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잦은 일정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근무표와 연락 기록을 확인합니다.
- 교대제 업무: 주·야 교대의 순서와 간격, 실제 당직표와 수면·회복시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달력상의 휴일과 실제 쉬었던 날을 구분하고 휴일 호출이나 업무를 기록합니다.
- 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작업 장소와 이동, 노출 정도와 관련 환경자료를 확인합니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중량물, 반복작업, 이동량 등 실제 작업내용과 빈도를 구체화합니다.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출장 지역과 일정, 이동 및 복귀 후 휴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민원·책임·사고 대응 등 부담의 내용과 지속기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모르는 항목을 무조건 ‘아니오’로 바꾸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고시는 52시간 이하에서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화면은 항목을 모아 보여 주지만 ‘몇 개면 승인’이라는 법정 점수나 개수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와 부담의 정도, 중첩된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기록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순서
- 의무기록과 사건 경위를 대조해 발병일을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W1~W13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 주별 출퇴근·실제 업무와 휴게를 대조해 실제시간과 그중 야간시간을 합산합니다.
- 각 주의 자료확인 상태와 감시·단속적 업무의 가산 제외 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중요인, 직전 1주의 질적 부담 변화, 24시간 내 돌발 상황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 최근 4주·12주·단기 비교 결과와 보류 사유를 각각 읽고, 확인이 필요한 기간의 원자료를 요청합니다.
- TXT 결과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업무시간표와 증거 목록을 함께 상담·신청 준비자료로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도 확인된 창과 미확인 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W13만 미확인이라면 단기 증가율은 보류되지만 최근 12주와 4주 자료가 모두 확인되어 있으면 해당 비교는 유지합니다.
W5가 미확인이면 최근 4주 비교를 유지하면서 12주와 단기 비교를 보류합니다.
8. 세 가지 예시로 결과 읽기
모든 주가 60시간인 경우
야간이 없고 13주의 실제 업무가 각각 60시간이면 최근 12주 평균은 60시간, 최근 4주 평균도 60시간입니다.
12주 60시간 초과는 미충족이고 12주 52시간 초과에는 해당합니다.
직전 1주와 이전 12주 평균이 같으므로 증가율은 0%이며 가중요인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전 평균 40시간, 직전 1주 52시간
W2~W13이 모두 40시간, W1이 52시간이고 야간이 없다면 단기 증가율은 정확히 30%로 시간 조건에 해당합니다.
최근 12주 평균은 41시간, 최근 4주 평균은 43시간입니다.
단기 경로와 만성 시간 문턱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50시간 중 야간 20시간
모든 주가 실제 50시간·야간 20시간이며 가산 적용이 확인되면 최근 12주와 4주 평균은 모두 56시간입니다.
야간 가산 제외가 확인되면 두 평균은 모두 50시간으로 바뀝니다.
제외 여부가 미확인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골라 확정하지 않고 적용 여부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예시는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값입니다.
유사한 시간표라도 상병과 실제 업무내용, 경위, 증빙의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문턱과의 차이는 누락 기록을 확인하는 기준
12주 60시간 경로의 차이는 max(0, 720 − 최근 12주 합), 4주 경로는 max(0, 256 − 최근 4주 합), 12주 52시간 경로는 max(0, 624 − 최근 12주 합)으로 계산합니다.
단기 경로는 max(0, 이전 12주 평균 × 1.30 − W1)입니다.
창 전체의 차이와 주평균의 차이는 단위가 다르므로 결과의 기간과 단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차이 0과 충족을 구분하세요
초과 조건에서 합계가 정확히 문턱과 같으면 차이는 0이지만 아직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의 실제 기록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는 참고값입니다.
이미 지난 발병 전 기간에 근무를 추가할 수 없으며, 문턱을 맞추려고 기록을 늘려 쓰거나 추정시간을 사실처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근태표와 출입기록이 다르면 어떤 업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휴게가 포함된 체류시간을 제외 없이 덧붙이지 마세요.
PC 접속·차량 운행·배차·작업지시·통화기록은 서로 대조할 자료이며 단독으로 전체 근무시간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한 자료, 확보한 자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면 상담 때 확인해야 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10. 적용 범위와 결과의 한계
이 도구는 대한민국 2026년 기준 중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시행된 2026-02-23부터의 2026년 발병을 검토하는 범위입니다.
그 이전 발병이나 다른 연도의 사건은 당시 고시와 법령을 재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초질환, 생활습관, 의학적 진단과 상당인과관계, 개별 사건의 증거 신빙성은 계산기에 입력한 시간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강함’은 고시의 시간 경로를 설명하는 결과이며 지급결정서가 아닙니다.
‘미해당’은 특정 수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질적 부담 변화·돌발 상황·가중요인의 검토나 산재 신청 자체를 막는 결과가 아닙니다.
입사기간이 짧거나 복수 사업장 근무 등 표준 창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자료의 산정범위를 확인하세요.
유족급여·장례비·휴업급여 금액이나 청구권 시효의 만료일은 여기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요건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자료를 정리한 뒤 기존 산재 보상금 계산기와 실제 공단 안내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이름·진단서·의료자료를 업로드하는 기능은 없으며, 저장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 이하이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52시간 이하에서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복합 노출 등 관련성을 높이는 요소를 검토합니다.
시간 숫자만으로 청구 불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 12주가 아니라 13주 자료를 받나요?
최근 12주 평균과 별개로, 직전 1주의 증가율은 그 1주를 제외한 이전 12주 평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W1~W13을 준비해야 두 계산을 같은 화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주 평균이 정확히 60시간이면 충족인가요?
60시간 초과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주 64시간과 12주 52시간도 초과 조건이며, 단기 증가율 30%만 이상 조건입니다.
야간근무는 수당처럼 50%를 더하나요?
이 업무시간 고시는 22~06시의 휴게 제외 야간시간에 30%를 가산합니다.
실제 업무 50시간 중 야간 20시간이면 산정시간은 56시간입니다.
경비원은 모두 야간 가산이 제외되나요?
직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 및 유사업무 해당 여부를 승인서와 실제 업무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한 주의 자료가 없으면 모든 결과가 사라지나요?
해당 창별로 보류합니다.
W13만 미확인이라면 단기 비교를 보류하고, 자료가 모두 확인된 최근 12주·4주 비교는 유지합니다.
가중요인이 두 개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고시는 몇 개면 자동 인정이라는 점수표를 두지 않습니다.
개별 요인의 내용·강도·노출기간과 복합적인 부담을 검토하며 체크 개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저장한 결과만으로 신청서류가 완성되나요?
결과는 준비용 업무시간표입니다.
근태·출입·야간·휴게 증빙, 업무부담 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공단 신청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 확인일
기준 확인일은 2026-11-0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고시 전문을 확인했으며, 법·시행령의 시행일과 고시의 시행일을 구분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26-02-23 시행, Ⅰ.1 가~라의 급성·단기·만성 부담과 야간 가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MST283459, 2026-07-0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 3 제1호: 업무상 질병과 뇌혈관·심장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MST287491, 2026-07-01 시행.
발병 당시 적용 고시, 후속 개정, 실제 야간·휴게의 범위와 감시·단속 승인 및 유사업무 여부, 자료의 인정범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 적힌 검증일이 이후의 모든 개정과 사건별 판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시간표와 증빙 목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먼저 발병일과 13주 기록을 입력하고, 보류된 기간의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시간 비교 결과를 저장한 뒤 업무부담·발병 경위와 의무기록을 모아 상담·신청을 진행하면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