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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업무관련성 추정 판정 계산기

8대 상병·고시 직종·사업장별 확인 경력과 최초진단 유효기간을 비교하세요.
부족한 연월, 업무 중단 후 참고말일과 산재 신청 전에 보강할 증빙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고시 별표1의 입력 조건 대조이며, 유효기간은 산재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표 조건이 부족해도 개별 업무부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1. 상병과 최초진단일

최초진단일은 통증 시작일·진단서 재발급일·신청일과 다릅니다. 의료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검증범위는 2026-02-23~2026-12-31 최초진단이며 다른 기간은 적용판 재확인 보류입니다.

2. 사업장별 확인 경력

해당 부담업무의 증빙으로 확인한 완성 연(0~60)·월(0~11)을 입력하세요. 0은 확인된 0이며 빈칸은 미입력입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옮기지 말고 중복·휴직·비해당 업무를 제외하세요. 월 미만 잔여일과 단절 경력 인정은 공단에 확인하며 임의로 365일이나 30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경력 1

직종명만 같다고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 직종 자동매칭 없이 고시 원문과 산업을 선택하고 공단 상세정의를 확인하세요. 허리 표의 ‘타이어 가류’와 무릎 표의 ‘심출·철목공’은 공식 별표 표기를 보존했습니다. 최대 20행은 이 화면의 운영 한도입니다.

3. 최초진단 당시 부담업무 상태

재직 여부와 실제 부담업무 계속 여부는 다릅니다.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진단일까지 별표의 2·6·12개월을 비교합니다. 계속업무이면 중단 후 참고말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말일은 신청 마감일이 아니며 치료·진단을 미루거나 일정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4. 별표1 요건 대조 결과

확인 보류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상병 선택
  • 최초 상병진단일 확인
  • 직종·완성 연월·실제업무·증빙 확인
  • 중복·휴직·비해당 업무 제외 확인
  • 진단 당시 부담업무 상태 확인
상병·직종
확인 보류
근무기간
확인 보류
유효기간
확인 보류
확인 경력 부족량
보류
사업장별 직종·입력기간·확인기간과 합산 대상 여부
경력·직종입력 개월확인 개월합산 상태
경력 1미입력 또는 목록 밖——입력 필요 · 보류

해당 직종 근무기간 합계

입력 산술합: 0년 0개월 (0개월)

업무·증빙 확인합: 0년 0개월 (0개월)

필요기간: 보류

연×12+월을 합산하며 중복제외 확인이 있어야 문턱을 비교합니다. 부족량은 누락된 과거 경력자료와 인정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추가 근무나 기록 증액 목표가 아닙니다.

업무중단 후 유효기간

기산일: —

참고말일: —

최초진단 기준 초과일: —

중단 다음날부터 달력월로 계산합니다. 대응일이 있으면 그 전일, 없으면 그 달 말일을 참고말일로 표시합니다. 공단의 실제 계산을 확인하세요. 휴일 이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산재 업무관련성 추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허리디스크나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뒤에는 오래 해 온 일이 질병과 관련되는지, 어떤 경력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차례로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을 같은 형식의 연·월로 정리하고, 표와 다른 부분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 후에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해당 조건과 부족 개월을 확인한 뒤 실제 업무내용, 경력 증빙, 부담업무 중단일, 최초 진단 기록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바꾸거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판단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승인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하거나 의료진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2026년 적용판과 상병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2026-02-23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공식 API에서 현행 고시와 별표를 확인한 날짜는 2026-11-06입니다.
도구가 검증하는 최초 상병진단일은 2026-02-23~2026-12-31이며, 이전이나 이후 날짜는 적용 당시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도록 보류합니다.
이는 법정 신청 가능기간을 뜻하는 날짜 제한이 아니라 이 구현에서 확인한 적용판의 범위입니다.

목·어깨·손목이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표의 상병을 고르지 마세요.
회전근개건염과 회전근개파열, 일반적인 무릎 통증과 반월상연골파열처럼 명칭이 가까워도 같은 조건으로 대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단명을 확인하고 표 밖 상병은 범위 밖으로 남겨 개별 평가를 문의하세요.
복수 상병이 있으면 각각의 상병과 해당 업무 경력을 따로 정리합니다.

2. 별표 1의 8개 상병과 기간 기준

아래 기간은 해당 상병과 직종의 조합이 맞을 때 대조하는 값입니다.
근무기간의 ‘이상’과 유효기간의 ‘이내’에는 경계가 포함됩니다.
같은 손목 질환이라도 수근관증후군은 2년·6개월, 드퀘르벵은 1년·2개월로 다르므로 부위만 보고 기간을 적용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의 8개 상병별 근무기간과 중단 후 최초진단 유효기간
부위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목경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어깨회전근개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손·손목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손·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손·손목드퀘르벵1년 이상2개월 이내
허리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표의 연수는 일반적인 최소 재직연수가 아닙니다.
해당 직종의 신체부담업무에 실제 종사한 확인 경력을 대조하는 문턱이며, 고시 전체의 개별 인정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자르는 수치가 아닙니다.

3. 상병별 직종은 산업군과 함께 대조합니다

같은 용접공·도장공 명칭이라도 건설·조선·자동차 등 어느 산업군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의 직종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상세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직함을 임의로 골라 대응시키기보다 실제 작업내용과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래는 2026년 현행 별표의 직종을 상병별로 묶은 목록입니다.

경추간판탈출증

  •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 조선: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자동차 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회전근개파열

  •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 조선: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자동차: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타이어: 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내(외)상과염

  • 건설: 용접공, 형틀목공, 철근공
  • 조선: 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자동차: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타이어: 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정육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건물 청소원

수근관증후군

  • 건설: 용접공, 형틀목공, 석공, 미장공
  • 자동차: 정비공, 의장조립공
  • 조선: 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 제조업 용접공,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정육원, 객실청소원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자동차: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급식조리원
  • 타이어: 가류공, 정련공, 성형공, 압출공, 검사원

드퀘르벵

  • 자동차: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요추간판탈출증

  •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골공, 중기운전원, 철근공
  • 조선: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전장공
  • 자동차 정비공, 타이어 성형공, 타이어 가류, 제조업 용접공,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열차 정비공, 배전활선전공

반월상연골파열

  • 건설: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 조선: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리 항목의 ‘타이어 가류’는 고시 원문의 표기이며, 무릎 항목의 ‘심출·철목공’도 실제 업무와의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건설 비계공의 어깨 상병과 건설 철근공·조선 전장공·타이어 가류·배전활선전공의 허리 상병도 현재 표에 포함됩니다.
목록에 없는 직종은 표를 이용한 추정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표시하며 별도 업무관련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별로 확인한 완성 연·월을 입력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여러 직종을 수행했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겼다면 경력을 나누어 입력하세요.
회사 실명이나 개인 식별정보 대신 ‘사업장 A’, ‘조선 작업 B’처럼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행에는 선택한 상병에 대응하는 직종, 증빙으로 확인한 완성 연수와 개월 수, 실제 업무와 직종 정의의 확인 상태를 적습니다.
입력 숫자만 존재하고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행은 확인 경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합산 전에 제외할 기간을 대조합니다

  • 같은 날짜에 겹친 두 경력을 이중으로 더하지 않기
  • 휴직·휴업 등 실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구간 확인하기
  •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 기간과 표에 없는 업무 구분하기
  • 계약서의 직함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자료로 확인하기

중복·휴직·비해당 업무를 제외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최종 대조를 보류합니다.
연수는 0~60년, 개월은 0~11개월의 정수로 입력하며 빈칸은 실제 0과 구분합니다.
최대 20개 경력 행은 화면의 입력 운영한도이며 법에서 정한 인정 경력 수의 상한이 아닙니다.
월 미만 잔여일이나 단절된 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고 임의로 반올림해 더하지 마세요.

5. 확인 경력의 합과 부족 개월 계산

확인 개월 = Σ(완성 연 × 12 + 완성 월)

선택 상병의 표에 있는 직종 중 실제 업무와 증빙이 확인된 행만 합산합니다.
필요 개월은 별표의 연수 × 12이며, 부족 개월은 max(0, 필요 개월 − 확인 개월)입니다.
이 산식은 입력한 확인 연·월을 한 단위로 비교하는 산술이고, 고시가 정하지 않은 일수 환산율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령 회전근개파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겹치지 않는 확인 경력이 6년과 4년이면 72 + 48 = 120개월입니다.
해당 상병의 10년 문턱도 120개월이므로 기간은 같아지지만, 상병 진단과 직종·유효기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력이 9년 11개월이면 119개월로 부족 1개월이 표시됩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불명확한 잔여일을 한 달로 올리거나 다른 직종 경력을 끼워 넣지 마세요.

6. 유효기간은 최초 진단까지의 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를 뜻합니다.
퇴사일과 업무 중단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자동으로 넣지 마세요.
부서 이동으로 부담업무를 먼저 중단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고, 회사를 옮겨도 같은 부담업무를 계속했다면 실제 계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진단일은 같은 상병에 대한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통증이 처음 시작된 날이나 진단서 재발급일과 구분합니다.

신청기한으로 읽지 마세요

2·6·12개월은 별표를 대조할 때의 진단 시기 조건입니다.
그 날짜까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바꾸면 실제 권리와 자료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소멸시효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은 그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단받았다면 기존 기록부터 확인하고 치료나 진단 일정을 계산 결과에 맞춰 변경하지 마세요.

7. 계속 업무·중단 업무·미확인 상태를 구분합니다

최초 진단 당시 계속 수행

해당 부담업무를 계속했다면 중단 후 유효기간을 계산할 종료일이 없습니다.
현재 재직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초 진단 당시의 작업을 확인하세요.
표의 다른 조건과 실제 경력을 함께 대조합니다.

최초 진단 전에 중단

실제 중단일과 최초 진단일을 입력하여 달력기간을 비교합니다.
진단일이 중단일 이전이거나 같은 날이면 입력한 업무상태와 날짜 관계를 다시 확인하도록 보류합니다.

업무상태를 모르거나 최초 진단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빈칸을 추정해 채우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조건은 보류로 남기고, 이미 확인된 기간 부족이나 표에 없는 직종 정보는 별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확인과 미달은 서로 다른 상태이며 보류가 곧 조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 중단 다음 날부터 달력월로 계산하는 참고 말일

고시는 기간의 의미를 제시하지만 특정 일수 환산식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 도구는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을 참고하여 중단 다음 날 0시를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유효기간 개월 수만큼 뒤의 달에서 기산일과 같은 날짜가 있으면 그 전일이 참고 말일이고,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달을 30일로 바꾸거나 단순히 중단 다음 날에 개월 수만 더한 날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말일과 휴일의 취급

중단일 2026-01-31의 다음 날은 2026-02-01이고, 2개월 참고 말일은 2026-03-31입니다.
중단일 2026-08-30의 다음 날은 2026-08-31이며, 2개월 참고 말일은 2026-10-30입니다.
같은 기산점에서 6개월 뒤에는 2027년 2월 31일이 없으므로 2027-02-28이 참고 말일입니다.
이 마지막 예는 달력 산식 설명이며 2027년 최초 진단의 적용판 검증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말일에 최초 진단을 받으면 ‘이내’ 비교에 포함하고 다음 날은 1일 초과로 계산합니다.
진단 시기 조건이므로 토요일·공휴일이라고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법령상의 기간 해석과 실제 중단일 판단에 따라 사건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마지막 날에 걸리는 기록은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9. 가상 예시로 경계와 합산을 확인하세요

팔꿈치: 마지막 날과 그 다음 날

내(외)상과염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확인 경력 1년이 있고, 부담업무를 2026-01-31에 중단했다고 가정합니다.
1년은 12개월로 기간 조건과 같고, 2개월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2026-02-01, 참고 말일은 2026-03-31입니다.
최초 진단이 2026-03-31이면 기간 이내이고 2026-04-01이면 1일 초과입니다.
후자의 경우도 산재 불가가 아니라 표 요건 밖의 개별 평가와 자료 보강을 확인할 상황입니다.

어깨: 두 사업장의 6년과 4년

회전근개파열의 해당 직종에서 확인한 순경력이 사업장 A 6년, 사업장 B 4년이라면 합은 120개월입니다.
각 행의 직종·증빙과 중복·휴직 제외까지 확인해야 10년 문턱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B의 4년이 단순 재직기간이거나 실제 업무가 미확인이라면 입력 숫자 합이 120개월이어도 최종 요건 대조를 보류합니다.

화면의 허리 예시: 120개월과 최초 진단

화면의 가상 예시는 요추간판탈출증과 건설 용접공의 확인 순경력 6년·4년을 사용합니다.
합산 경력은 120개월이며, 중단일 2026-01-31에서 기산일은 2026-02-01, 12개월 참고 말일은 2027-01-31입니다.
최초 진단일 2026-11-06은 2026년 검증범위에 있고 참고 말일 이내입니다.
말일이 2027년으로 넘어가도 이 결과는 입력한 2026년 최초 진단을 대조하는 것이며 미래 진단의 적용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 불러오기의 기록은 사용자의 경력이나 의무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를 정리할 때는 초기화한 뒤 본인의 확인 자료를 입력하고, TXT 결과와 원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10. 표 요건 미해당과 개별 평가는 함께 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 제2호는 신체부담업무와 근골격계 질병의 관계를 다룹니다.
고시 Ⅰ.2.라.3)의 표는 그 안에서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충족할 때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로입니다.
네 조건이 확인되어도 실제 직종 대응과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는 산재 승인서는 아닙니다.

표의 직종이 아니거나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Ⅰ.2.라.1)·2)의 종합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세요.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비고정 작업 여부, 종사기간과 질병 상태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어도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작용한 사건은 사고 경위와 직업력을 함께 설명하고 적용 절차를 별도로 문의하세요.

11. 자료 준비와 실제 사용 순서

  1. 진료기록에서 정확한 상병과 최초 상병진단일을 찾고, 이번 적용판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사업장별 직종과 실제 업무를 적고, 경력증명·고용보험 이력·건설근로자 공제회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겹친 날짜와 휴직·다른 업무 기간을 제외한 완성 연·월을 확인하고 각 경력의 증빙 상태를 표시합니다.
  4. 최초 진단 당시 해당 업무 계속 여부와 실제 중단일을 확인한 뒤 표 조건을 비교합니다.
  5. 결과의 보류·부족·제외 행을 읽고, 확인할 자료 목록과 TXT 검토표를 준비해 공단에 문의합니다.

작업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만으로 팔을 올린 자세나 반복 횟수, 취급 물체의 무게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공정 설명, 작업일지, 배치·전환 기록, 작업 사진과 동료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실제 사건에 맞게 정리하세요.
영상·검사 소견과 최초 진료기록은 의료진의 설명과 함께 준비하고, 민감한 개인 자료를 이 화면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입력할 때도 본인이 확인한 내용과 아직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세요.

12. 결과를 사용할 때의 한계와 주의사항

직종 목록과 날짜 비교는 실제 업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름이 같아도 맡은 작업이 바뀌거나 부담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간과 업무강도의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미만 잔여일·여러 단절 경력·복합 직종의 합산은 자동으로 법정 경력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확인한 방법과 대조하세요.
최초 진단 당시 적용판, 직종 상세 정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실제 기간 산정은 유지보수와 사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 도구는 요양급여액, 휴업급여액, 장해등급, 실손보험 지급 여부와 청구권 시효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금의 금액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계산기를 참고하되 실제 지급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값은 빈칸·미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자료 누락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진료를 늦추거나 결과에 맞추어 진단일을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표의 네 조건을 채우면 산재가 자동 승인되나요?

고시는 네 조건을 충족할 때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로를 정합니다.
최종 산재 인정에는 실제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화면으로 승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별표의 유효기간은 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이며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최초 진단일이 언제인지 의무기록으로 확인하고, 표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개별 평가 경로를 문의하세요.

건설 일을 10년 했는데 모두 경력으로 넣어도 되나요?

해당 상병의 표에 있는 직종으로 실제 종사한 확인 경력만 입력합니다.
다른 업무·휴직·중복기간을 제외해야 하며, 건설업 전체 재직기간이 자동으로 해당 직종의 경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새 진단서를 받으면 최초 진단일도 오늘인가요?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상병진단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을 더 일찍 진단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부터 확인하고, 어느 기록을 최초 진단으로 보는지는 공단과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업무 중단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해당 신체부담업무를 실제 중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최초 진단 당시 다른 업무로 전환했다면 중단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고, 계속 같은 부담업무를 했다면 계속 상태를 선택하세요.

직종이 목록에 없거나 필요한 연수보다 짧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표에 맞지 않는 사정만으로 산재 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작업형태, 종사기간, 질병 상태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개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나요?

이 도구의 말일은 최초 진단 시기의 참고 경계이며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아닙니다.
휴일이라는 이유로 자동 연장하지 않으며 실제 기간 산정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진단이나 2027년 진단도 이 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이 도구는 2026년 고시를 기준으로 최초 진단일 2026-02-23~2026-12-31 범위를 검증합니다.
범위 밖 기록은 해당 시점 적용판을 재확인해야 하며, 달력 계산 예시가 미래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그 연도의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4. 공식 출처와 갱신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법률·시행령·고시의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산재보험법과 시행령의 현재 편집본 시행일은 2026-07-01이며, 표 대조에 사용하는 고시의 시행일은 2026-02-23입니다.
참고 달력 산식에 사용한 민법 현재 편집본은 MST284415, 시행일 2026-03-17입니다.
2026년 고시의 재검토 주기는 자동 효력종료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1-06 · 기준: 대한민국 2026년 규정.
새 고시, 최초 진단 당시의 적용판, 공단의 직종 상세 정의와 실제 유효기간 산정은 사용 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기록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상병과 직종, 확인 경력, 업무 중단과 최초 진단의 날짜를 각각 대조하면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TXT 결과는 원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메모로 활용하고 최종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를 따르세요.
보상액이나 다른 직업병의 업무시간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도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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