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 압류·공탁 지급 판정 계산기
압류·추심·전부명령과 은행 통지를 받은 보증금,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공제·보호액과 송달 증빙으로 지급후보액, 공탁 검토액과 보류액을 나눕니다.
다음 행동과 공식 근거
- 명령 별지·송달증명·전부명령 확정증명과 은행 잔채무·통지 도달 증거를 대조하세요.
- 공제 증빙과 실제 압류금지액, 반환기·명도 조건을 확인한 뒤 수령자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 집행공탁은 적법한 범위와 공탁서류를 확인하고, 공탁 후 제248조제4항에 따른 집행법원 사유신고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1-07 ·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국세 체납처분·상가·혼합공탁·소송상의 우열 확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가 생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대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알려 준 계좌로 전액 보내면,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다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금액을 근거 없이 붙잡고 있으면 임차인의 이사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령의 범위와 반환 시기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보증금에서 확인된 공제를 반영하고, 임차인·권리자 지급 후보액, 공탁 검토액, 법률 검토가 필요한 보류액을 구분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압류 사건의 제3채무자가 된 상황에 맞춘 도구로서, 공탁 수수료를 먼저 계산하거나 채권자끼리 받을 배당액을 확정하는 기능과는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결과를 읽을 때는 금액과 함께 지급 전 확인사항, 적용 조문, 공탁청구 조건을 확인하세요.
현재 지급과 예정 정산을 구분하세요
반환기와 주택 인도 또는 동시이행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화면의 배분은 예정 정산입니다.
입력된 금액이 합계와 맞는다고 지금 송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문과 별지, 송달증명, 은행 통지서, 임대차 정산 내역을 놓고 반환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입력 전 준비할 자료와 금액의 의미
보증금과 공제 증빙
계약서의 보증금 원금과 실제 미지급 차임, 임차인 부담으로 확인된 관리비, 적법성이 확인된 원상복구비를 준비합니다.
견적서에 적힌 모든 금액이나 임대인 개인의 다른 채권을 당연공제로 넣지 마세요.
다툼이 있거나 양도승낙의 효과가 문제되면 공제 확인을 마칠 때까지 지급 판단을 보류합니다.
명령 별지의 대상 범위
채권자의 총 청구금액과 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할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명령 별지에서 이 계산 대상인 동일한 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사건번호 대신 ‘은행 통지’, ‘채권자 가’처럼 구분명만 사용해도 정산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달일시와 명령 상태
발령일이나 우편 발송일 대신 임대인에게 실제 도달한 날짜와 확인 가능한 시각을 사용합니다.
가압류, 압류만 있는 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구분하고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아직 송달되지 않은 예정 명령을 현재 유효한 명령과 섞으면 판단 시점이 달라집니다.
은행의 권리와 공탁청구
질권이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실제 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질권의 경우 피담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존재, 배당요구서 송달, 배당참가채권자의 공탁청구,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는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명령과 통지는 최대 5건을 입력합니다.
같은 사건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문서를 각각 새로운 채권으로 중복 입력하면 경합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취소·해제·변경 또는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현재 남은 효력과 범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2026년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참고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현행 지역 기준이며, 시행령 전체의 시행일은 2026-07-01입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공제 후 잔액이 아니라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지역 구분 | 보증금 한도 | 보호 참고 상한 |
|---|---|---|
| 서울특별시 | 165,000,000원 | 55,000,000원 |
|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45,000,000원 | 48,000,000원 |
| 해당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0,000원 | 28,000,000원 |
| 그 밖의 지역 | 75,000,000원 | 25,000,000원 |
세 번째 구분의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합니다.
시·도 이름만 보고 지역군을 정하지 말고 실제 소재지가 시행령상 어느 범주인지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보호에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확인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을 실제 압류금지액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 1/2 제한, 같은 주택의 여러 임차인 안분, 담보권 설정시점과 부칙, 법원의 압류범위 변경에 따라 실제 적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법원 또는 전문가가 사건 자료로 확인한 압류금지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보호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집행명령이 있는 반환액은 검토보류로 표시하며, 미확인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환대상액과 배분 계산식
공제 후 반환대상액
R = max(0, 보증금 원금 − 연체차임 − 관리비 − 원상복구비)
E = min(R, 확인된 압류금지액)
S = max(0, R − E)
공제 합계가 원금보다 크면 반환대상액은 0원이며 초과 공제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초과액은 이 화면에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확정 채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원금이 공제로 줄었다고 새로 소액보호 대상이 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정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정산액 A는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 다른 정산채권에도 미치는지는 별지와 구체적인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의 전체 정산 합계는 R + A이며, 보증금 배분과 별도 정산을 각각 읽으세요.
수령자별 후보액, 공탁 검토액, 검토보류액의 합은 공제 후 반환대상액과 일치하도록 계산합니다.
이 보존식은 입력한 돈의 행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산술 점검입니다.
합계가 맞더라도 공제의 적법성, 명령의 유효성, 지급 시기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범위변경 등을 반영한 확인액이 지역표의 참고 상한을 넘으면 경고를 확인하되, 계산기는 확인액을 지역표로 임의 삭감하지 않고 반환대상액 R까지만 적용합니다.
추심·전부·가압류와 공탁 유형 구분
추심명령과 확정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은 추심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긴 범위의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합니다.
압류만 있는 문서에는 추심명령과 같은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하며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제229조제5항에 따른 별도 효력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48조제1항 권리공탁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도 제291조 준용에 따른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공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가압류·압류만·미확정 전부가 섞인 기본안에서 S 전액을 공탁 검토액으로 두며, 일부 압류액만 잘라 공탁하는 안을 기본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248조제2항 의무공탁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무공탁 범위가 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말만 들었거나 서류 송달·공탁청구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에는 이 조항의 법정 최소 검토액을 따로 표시하고, 기본 배분표에서는 제1항 전액 공탁 선택을 더한 S 전액 검토안을 제시합니다.
제248조제3항 경합 시 의무공탁
같은 반환채권에서 미압류 부분을 초과하는 재압류·가압류가 있고 해당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 의무공탁을 검토합니다.
계산기는 적법하게 확인된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S를 집행 대상 범위로 전제합니다.
경합은 있지만 공탁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권리공탁과 구분하며, 채권자별 금액을 임의 비례배당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청구액 합계가 S보다 작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확인해야 하며, 복수 전부명령은 직접 지급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액의 구체적 범위와 압류금지 부분의 처리는 명령 별지와 집행법원의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보증금으로 비교하는 네 가지 예제
다음은 반환 기준일 2026-11-07, 원금과 반환대상액이 모두 100,000,000원이고 공제·별도 정산이 없는 가상 예제입니다.
집행명령 예제에서는 압류금지액 55,000,000원이 사건별로 확인되어 S가 45,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경우 반환기와 인도 조건, 명령의 현재 효력이 확인되었다는 전제이며, 지역표만 보고 보호액을 확정한 예제가 아닙니다.
추심명령 30,000,000원
다른 제한이나 배당요구가 없는 확인된 추심명령이라면 추심권자 후보액은 30,000,000원입니다.
임차인 후보액은 보호액 55,000,000원과 미압류 잔액 15,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입니다.
지급 전 권리자와 계좌, 영수증, 명령의 범위를 다시 대조합니다.
가압류 30,000,000원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만들지 않습니다.
임차인 후보액은 55,000,000원이고 S 전액인 45,000,000원을 권리공탁 검토액으로 표시합니다.
가압류액 30,000,000원만 공탁하고 나머지를 바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심 30,000,000원 + 가압류 20,000,000원
범위 합계 50,000,000원이 S 4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채권에 대한 경합을 검토합니다.
해당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제248조제3항에 따른 45,000,000원 의무공탁 검토이며 임차인 후보액은 55,000,000원입니다.
공탁청구가 없다면 권리공탁 검토로 구분하고 각 채권자의 최종 배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독 채권양도 60,000,000원
양도의 효력과 범위가 확인되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양수인 후보액은 60,000,000원, 임차인 후보액은 40,000,000원입니다.
사적 양도에 집행상 압류금지액을 기계적으로 먼저 떼지 않습니다.
양도와 압류가 함께 있으면 이 단독 예제를 적용하지 않고 통지 선후와 권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채권양도 통지는 도달 선후를 확인
민법 제349조·제450조는 질권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인지 확인해야 하며, 문서에 적힌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우선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승낙 일시를 비교하도록 설명합니다.
같은 날짜·같은 시각 또는 선후 미상
같은 날 도달했으나 선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먼저 입력한 행이나 금액이 큰 권리자를 우선 수령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질권·양도와 집행명령이 혼재하거나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도달 선후의 참고 비교를 보여 주고 배분액을 검토보류로 둡니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나 혼합공탁은 서류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대출 등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같은 조 제3항의 공탁청구 경로를 검토해야 하므로, 미도래 대출을 당연히 은행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독 질권 입력에서도 권리 범위와 현재 채무액, 변제기 확인을 마치지 못했다면 지급을 보류하세요.
공제와 명도를 정리한 뒤 사용하는 순서
- 계약과 반환일을 대조합니다. 보증금 원금, 계약 종료, 실제 인도 또는 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하고 예정 반환과 현재 지급 상태를 나눕니다.
- 공제 근거를 정리합니다. 차임 납부 내역, 관리비 정산서, 원상복구의무와 실제 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기록합니다.
- 현행 명령과 통지만 입력합니다. 별지 범위, 도달일시, 전부명령 확정, 은행 권리효력, 대출 변제기를 확인하고 중복 사건이나 해제된 제한을 정리합니다.
- 확인된 보호액과 공탁청구를 반영합니다. 지역표를 참고하되 실제 압류금지액은 확인값으로 입력하며 배당요구서 송달과 청구 주체를 구분합니다.
- 배분표와 보류 사유를 함께 보관합니다. 후보액을 실제 송금액으로 바꾸기 전에 상대방의 권한과 계좌를 확인하고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확인 부분을 질의합니다.
- 지급·공탁 뒤 증빙을 남깁니다. 영수증, 공탁서와 납입 내역, 집행법원 공탁사유 신고, 임차인에게 전달한 정산 내역과 명도 확인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2657 판결은 보증금 담보채무의 공제와 특별한 원상복구 약정을 구분합니다.
실제 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견적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처리할 때도 전화로 들은 금액보다 정산서와 원문을 기준으로 입력값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해석의 한계와 다시 확인할 사항
- 압류금지액 미확인, 공제 미확인, 반환기·인도 미완료는 확인된 0원과 다릅니다.
검토보류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 국세 등 체납처분, 상가 임대차, 혼합공탁 서류 작성, 가압류 해방공탁, 채권자 간 배당순위 소송 판단은 이 계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자동 판단을 위한 확인된 적용 기간은 2026-07-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그 이전 사건이나 다른 연도는 자동 지급 확정을 보류하며, 해당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개정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 명령이 같은 반환채권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범위 합계와 경합을 비교합니다.
서로 다른 채권이나 전액양도, 이전·해제 상태가 섞이면 개별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 공탁 예정일만 입력한다고 지연손해금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공탁인지, 채무 원리금과 적법한 범위를 충족했는지, 반환·인도 조건이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을 선택할 때는 공탁원인과 피공탁자, 관할,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납입을 마쳤는지 점검하세요.
집행공탁 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사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탁 비용과 이자는 별도 계산기에서 예상하되, 비용 결과가 해당 공탁의 적법성을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보증금 압류·공탁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통지를 받으면 보증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나요?
명령의 대상 범위와 추심권한, 압류금지 부분, 다른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만 있는 상태는 추심권한이 확인된 상태와 다르므로 전액을 자동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바로 해결되나요?
가압류만으로 직접 추심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을 만들지 않고 제291조와 제248조제1항에 따른 공탁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명령 금액 합계가 작으면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가 S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합이 있으면 공탁은 항상 의무인가요?
제248조제3항의 채권자 공탁청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송달과 참가채권자 청구에 따른 제2항 의무공탁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서울 보증금 1억 원이면 보호액은 무조건 5,500만 원인가요?
지역표는 참고 상한입니다.
주택가액, 여러 임차인, 적용시점, 대항요건과 법원 범위변경을 확인해 실제 압류금지액을 입력해야 하며 표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은행과 압류채권자는 확정일자 날짜만 비교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승낙 일시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선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권리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압류된 보증금에 더하나요?
이 계산에서는 임차인 별도 정산액으로 표시합니다.
다른 정산채권까지 명령 효력이 미치는지는 별지의 대상과 사건별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검토액이 나오면 지연이자가 그날 끝나나요?
예정일과 계산 금액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탁의 성립과 실제 납입, 채무 원리금과 범위, 인도 조건을 확인하고 집행법원 사유신고까지 점검하세요.
공식 출처와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현행 법령과 관련 조문, 실제 사건번호의 판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2026-02-01, 민법은 2026-03-1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2026-07-01 시행 본문을 사용합니다.
사용 시점의 개정과 부칙, 압류금지 범위, 실제 명령·통지·확정·공탁청구 상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 전에 배분표와 확인 서류를 정리하세요
위 계산기에 확인한 금액과 현재 효력이 있는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의 보류 사유부터 해결하세요.
공탁이 필요하다면 공탁금·공탁 비용 계산기로 비용과 이자 가정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과 첨부서류는 공탁관·집행법원에 확인하고 지급 후 영수증과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과는 실제 명도일, 공제 증빙, 직접 반환 후보액과 공탁·보류 이유를 구분해 소통하세요.
이렇게 작성한 배분표는 가족과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공탁금 계산기변제공탁·담보공탁·가압류해방 등 공탁 유형별 비용·이자·수수료 종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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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전세 만료 후 미반환 보증금 지연이자 민법 5%·소촉법 12% 자동 계산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요건 계산기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등록면허세 정액 6,000원·송달료)과 신청 요건 자동 판정
- 가압류 해제 경로·일정 비교 계산기해방공탁·제소명령·3년 미제소의 해제일, 잔금일과 자금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