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변제 비용·이자·원금 충당 원장 계산기
여러 번 갚은 금액을 날짜별 비용·이자·원금으로 나누고 남은 채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479조 기본순서와 확인된 합의순서를 구분하는 2026년 단일 채무 정산 원장입니다.
단일 채무의 부분변제를 비용·이자·원금으로 나눕니다. 민법 제479조 기본순서 또는 쌍방이 확인한 합의순서를 사용하세요. 이율·비용·지급 증빙이 미확인이면 가정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한국 민법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16 · 민법 시행일 2026-03-17.
- 민법 제157·473·476·477·479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비용의 범위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충당 합의
합의 성립·적법 이율·비용 부담과 금액은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일수·끝수처리는 계산 가정이며, 확정 판결이나 약정의 정산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분변제 후 남은 원금, 입금액만 빼면 될까요?
대여금 일부를 갚았거나 돌려받았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 전부가 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다면 같은 입금액이라도 원금 감소분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한 개의 채무에 관한 여러 지급일을 이어 붙여 비용·이자·원금 충당 내역과 기준일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변제 원장입니다.
갚은 돈과 줄어든 원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자는 실제 입금 후 원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는 이미 받은 금액에 다시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용증이나 가족 사이 금전거래를 함께 검토할 때도 날짜별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사실과 조건을 연결한 검토 자료이며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금 순서
2026년 확인한 민법 제479조는 비용과 이자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원본은 화면에서 쓰는 원금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먼저 차감되면 입금 직후에도 원금이 그대로일 수 있고, 원금이 줄지 않은 기간에는 그 원금을 기준으로 다음 구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기본순서를 적용할 때
별도로 확인한 충당 합의가 없다면 기본순서를 선택해 원장을 대조합니다.
비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주체와 확정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 대여금 사이에 무엇부터 갚는지는 민법 제476·477조 등 별도의 문제가 되어 이 단일 채무 원장에 합치지 않습니다.
쌍방의 합의를 적용할 때
대법원 2009다12399 판결은 특별한 합의 또는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에서는 세 항목의 여섯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었다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합의 확인을 선택하지 말고 상대방 의사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시작 잔액과 입력값의 의미
시작일 말의 원금·이자·비용
시작 원금에는 그날 말까지 아직 갚지 않은 원금만 넣습니다.
기존 미지급 이자는 시작일까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이자이며, 앞으로 발생할 이자와 구별합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을 넣으면서 그 이전에 갚은 돈을 빠뜨리면 잔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기존 비용도 같은 시점에 남아 있는 채무자 부담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시작일 당일의 지급·추가비용을 새 행으로 기록한다면 그 행은 시작 잔액에 미리 반영하지 않아야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연이율과 기준일
이율은 본인의 계약·합의·재판 자료에서 적용 가능한 값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기본값 0%는 법정 무이자를 확정한 값이 아니라 미입력 상태의 출발점입니다.
0~100%라는 입력범위도 법률상 허용 이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그날 말까지 받은 돈과 발생비용만 반영할 관찰일이며, 시작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비용 확정액과 날짜별 기록
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쓴 돈 전부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다6117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약정·법률상 채무자 부담 여부와 비용액확정결정 등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변호사 견적이나 소송비용 예상액을 비용 우선충당에 넣지 마세요.
시작일 뒤에 확정된 비용은 추가비용 행에 실제 반영일을 적고 시작 비용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남은 원금에 단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구간 발생이자 = 직전 원금 × 연이율 ÷ 100 × 일수 ÷ 분모
시작일을 제외하고 지급일을 포함하는 날짜 차이를 사용합니다.
지급일에 줄어든 원금은 다음날 이자부터 반영합니다.
비용과 미지급 이자를 원금에 합치지 않으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예외가 있으나, 이 도구는 날짜 말 잔액을 출발점으로 고정한 계산 가정입니다.
분모는 매년 365일 고정 또는 각 이자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365일·윤년 366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후자는 연도 경계에서 구간을 나누어 합산하므로 윤년을 끼면 같은 일수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정이 초일산입, 월 단위 이자, 별도 일할계산, 연체 전후 이율변경을 정했다면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므로 조건별로 원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율의 적법성이나 지연손해금으로 바뀌는 날짜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충당과 1원 미만 이자의 이월
이자는 내부에서 소수 부분을 버리지 않고 이어서 계산하고, 지급액을 이자에 충당할 때에는 누적된 이자 중 원 단위 금액만 사용합니다.
예컨대 계산상 이자가 0.6원 남아 있다면 원 단위 이자잔액은 0원이고 별도 소수이자는 0.6원입니다.
다음 구간에 0.6원이 더 발생하면 충당 가능한 이자는 1원이 되고 0.2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비용 행이나 같은 날 입금 행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이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 단위 합계와 최종 정산액을 구분하세요
잔여 원금·원 단위 이자·비용의 합계에는 별도로 표시한 소수이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계가 0원이어도 소수이자가 남으면 실제 끝수처리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산기의 일관된 참고 가정이며 모든 약정이나 법원에 공통인 법정 절사규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과 입금은 미충당으로 보존하고 나중에 발생할 비용이나 소수이자를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부분변제 원장 계산기 사용 순서
- 차용증·통장 내역을 모으고 시작일 말 잔액을 정합니다.
기존 이자는 그날까지의 미지급분만 넣고 원금에 섞지 않습니다. - 시작 비용의 부담과 확정액, 연이율과 일수분모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미확인으로 두고 검토용 가정을 넣을 때에는 가정을 선택합니다. - 법정 기본순서와 쌍방 합의순서 중 적용할 조건을 고릅니다.
합의가 전체 원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추가 확정비용과 실제 지급을 날짜별로 입력합니다.
각 행의 금액·수령일·증빙 메모·확인상태를 따로 관리하고 같은 날 지급 행의 순서도 맞춥니다. - 계산 후 원금 감소액, 이자충당액, 미충당금과 확인 대기 항목을 읽습니다.
TXT와 인쇄 검토표를 저장해 상대방의 원장과 한 행씩 대조합니다.
검산 예제: 두 번 지급하고 원금 800만원 남기기
다음은 약정이나 시중금리를 뜻하지 않는 가상 예제입니다.
2026-01-01 말 원금 10,000,000원, 기존이자 0원, 확정비용 100,000원에서 시작하고 연 3.65%, 분모 365일, 비용→이자→원금 순서를 사용합니다.
2026-01-11에 1,110,000원, 2026-01-21에 1,009,000원을 지급하고 2026-01-31 말 잔액을 확인합니다.
| 날짜·구분 | 구간이자 | 비용충당 | 이자충당 | 원금충당 | 원금잔액 |
|---|---|---|---|---|---|
| 2026-01-11 지급 | 10,000 | 100,000 | 10,000 | 1,000,000 | 9,000,000 |
| 2026-01-21 지급 | 9,000 | 0 | 9,000 | 1,000,000 | 8,000,000 |
| 2026-01-31 기준 | 8,000 | 0 | 0 | 0 | 8,000,000 |
총 지급액과 현재 채무의 연결
각 구간은 10일이며 새로 발생한 이자는 총 27,000원입니다.
총 지급액 2,119,000원 중 비용 100,000원, 이자 19,000원, 원금 2,000,000원이 충당됩니다.
마지막 구간 이자 8,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일 원 단위 합계는 8,008,000원입니다.
원금에서 총 지급액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확인·가정·확인 결과를 읽는 법
미확인
증빙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숫자를 넣어도 해당 항목이 확인 대기 목록에 남습니다.
0원이라고 입력한 비용도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자료를 대신해 정산 조건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순서나 이율을 바꾸어 비교할 수 있으나 확인된 채무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전달할 때 가정이라는 표시도 함께 남기세요.
확인
사용자가 증빙을 대조했다는 입력 상태입니다.
반영 대상 항목이 모두 확인이면 입력 확인 완료로 표시합니다.
법원의 채무확정이나 상대방 동의를 계산기가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확인이나 가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산술 미리보기와 확인할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
기준일 뒤의 지급·비용은 현재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미래 행의 확인상태가 현재 원장을 확인 완료로 바꾸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실제 잔액 협의에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조건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도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비용·같은 날 지급·미래 입금 주의사항
- 뒤늦게 확정된 비용은 그 반영일에 더합니다.
과거 지급을 다시 비용으로 돌려 당시의 원금 감소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담하는 비용인지 다투어지면 실제 확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날에는 추가비용을 먼저 반영하고 지급은 입력한 행 순서로 처리합니다.
그 날짜의 이자는 첫 행까지 계산되고 다음 행의 경과일은 0일입니다.
실제 입금보다 뒤에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날짜 단위 가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뒤의 기록은 입력·저장에 남지만 잔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급 예정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오인하지 말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기준일과 증빙을 갱신하세요. - 미충당금은 해당 지급 시점의 원 단위 비용·이자·원금을 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동 환급청구액이나 미래 채무의 선납 확정액은 아니며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다른 계산기로 나눌 상황
개인간 대여금 정산 협의
돈을 보낸 날짜와 받은 날짜가 다르거나 부분변제가 반복된 경우 실제 수령 자료를 기준으로 한 원장을 만드세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작 잔액과 지급별 원금 충당액을 상대방 자료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대여금이나 서로 다른 차용증은 한 채무로 합치지 않습니다.
이율·비용·청구 범위가 달라지는 분쟁
불법 초과이자의 원본충당과 환급이 목적이라면 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에서 별도 규칙을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이나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이 계산기에 하나의 연이율로 섞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문턱, 경매배당, 공탁, 상계, 변동금리와 복수채무 우선순위도 이번 범위 밖입니다.
저장·인쇄 전 점검할 실무 팁
증빙과 가정을 함께 보관하세요
TXT에는 원본 입력, 확인상태, 증빙 메모, 기준일 이후 제외행, 날짜별 충당표, 소수이자와 공식 근거가 들어갑니다.
인쇄 검토표도 같은 내용을 사용하므로 상대방에게 어떤 산식을 사용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메모에는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넣지 말고 서류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이름만 적으세요.
지원 날짜는 1900-01-01~2026-12-31이며 과거 거래의 법률관계까지 소급 검증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시작 잔액과 각 금액은 1조원 이하 원 단위, 지급은 최대 60건, 추가비용은 최대 24건을 입력합니다.
순서나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변경일의 세 잔액을 확인하고 새 원장으로 이어가되 소수이자 정산도 따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수령일·비용·합의를 다투면 결과 숫자를 확정 청구액으로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확인 대기 자료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금이라고 적어 입금하면 원금부터 줄어드나요?
한쪽의 메모만으로 법정순서를 바꾸는 합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와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합의상태를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기본 비용→이자→원금 결과와 함께 협의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는데도 확인상태를 바꿔야 하나요?
0원은 아직 모른다는 뜻과 실제 비용이 없다는 뜻이 다릅니다.
약정과 확정 자료를 확인해 남은 비용이 없을 때 확인을 선택하세요.
견적이나 예상액을 입력해 원금 감소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존 이자에도 새 이자가 붙나요?
이 원장은 남은 원금에만 단리 이자를 계산합니다.
기존 미지급 이자와 비용에는 새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별도의 적법한 이자채무 지연손해금 문제나 복리 약정은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원장에는 한 연이율과 한 충당순서만 적용됩니다.
변경일까지 계산한 세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원장을 만들고 끝수도 따로 정리하세요.
소송 단계의 법정이율을 날짜만 보고 자동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입금을 둘로 나누면 이자가 두 번 붙나요?
같은 날짜의 두 번째 지급은 경과일이 0일이므로 그 사이 새 이자는 없습니다.
입력 순서대로 충당하며 소수이자는 계속 이월합니다.
같은 날 비용도 있으면 비용 먼저라는 가정이 실제 시간 순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원 단위 잔액이 0이면 모두 갚은 것인가요?
별도 소수이자와 미확인 항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0.6원의 소수이자가 남으면 원 단위 합계가 0원이어도 끝수처리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력 확인 완료도 법적인 완납 확인이나 채권 포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용증이나 불법이자 환급도 계산하나요?
복수채무 사이의 지정·법정충당은 민법 제476·477조 등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이자는 반환·원본충당 규칙이 달라 별도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나 경매배당까지 한 원장에 합치지 않습니다.
저장한 원장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제시하나요?
시작일과 잔액 자료, 확인한 이율, 합의와 비용 자료를 TXT 또는 인쇄표와 함께 대조하세요.
미확인·가정 표시, 기준일 뒤 제외행과 미충당금을 감추지 않아야 정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항목을 확인한 후 기준일을 갱신해 다시 계산하세요.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법령·판례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민법 법령ID 001706·MST 284415, 법률 제21454호의 공포·시행일 2026-03-17과 제157·473·476·477·479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판례의 과거 최고이율이나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재 이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479조 및 제157·473·476·477조: 충당순서, 기간, 비용과 복수채무 경계.
-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172 · ID 124849: 채무자 부담 비용의 범위.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12399 · ID 136192: 충당 합의와 일방 지정의 구분.
법령이나 약정이 바뀌면 적용일, 적법 이율, 비용 부담·확정액, 실제 수령일, 같은날 시각과 소수이자 처리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은 계산기로 돌아가 지급 내역을 입력한 뒤, 남은 원금과 확인 대기 항목을 함께 저장해 상대방과 채무확인·정산 협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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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이자제한법 위반 환급 계산기이자제한법 위반 판정, 초과이자 원본충당 및 부당이득 환급금 자동 계산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민법·상법·소촉법·임금체불 등 상황별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 자동 계산
- 지급명령(독촉절차) 비용·이자 계산기지급명령 인지대(본안의 1/10), 송달료, 소촉법 12% 지연손해금 자동 계산
- 소송비용 확정(패소자 부담) 계산기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부담비율 반영, 패소자에게 받을 소송비용 계산
-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비용 계산기내용증명 발송 비용 자동 계산, 유형별 작성 가이드, 전문가 대리 비용 비교
- 주택·상가 차임연체 해지 문턱 원장 계산기부분 입금·충당 원장으로 2기·3기 문턱과 과거 도달·현재 잔액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