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허가 항고 보증금·몰취 노출 계산기
선고일부터 1주, 매각대금의 10% 보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자·소유자와 그 밖의 항고인의 기각·취하 시 반환제한과 준비할 현금을 비교합니다.
2026년 한국 부동산 경매 · 금전 공탁 기준
매각허가결정 선고일부터 1주를 확인하세요. 보증 원금은 자금잠김이며, 기각·취하 때의 반환제한 노출과 구분합니다. 항고 적격·적법성·출급일은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선고일·항고인 지위
매각기일·우편 수령일과 구분하세요. 규칙 제74조는 선고 시 고지 효력을 정합니다.
남은 일수와 이미 낸 공탁·예정 입력을 구분합니다.
채권자·임차인도 채무자나 소유자에 해당하면 첫 분기입니다. 지위 선택은 항고 적격 판정이 아닙니다.
2. 보증금·현금 준비
최저매각가격·입찰보증금이 아닌 허가된 매각대금입니다. 빈칸은 미확인입니다.
공탁일도 입력해야 기납으로 반영합니다. 0원과 빈칸은 다릅니다.
이미 공탁한 돈은 제외합니다.
인지·송달·대리인 등 확인 견적만 입력합니다. 빈칸이면 총 예산은 보류합니다.
법원 인정 유가증권도 법상 가능하지만 이 도구는 증권 인정가액·현금화·처분비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필요보증을 정확히 금전으로 공탁한 시나리오입니다.
3. 항고·공탁·이유서
원심법원 실제 접수일 또는 예정일입니다. 지연기간의 시작도 항고일입니다.
공탁일부터 지연일수를 새로 세지 않습니다.
이유 미기재 시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참고기한을 확인합니다.
4. 결과·기간 시나리오
기각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하세요. 진행 중이면 가상 종료일입니다.
빈칸이면 항고일 초일 제외·종료일 포함 날짜 차이를 가정합니다. 확인된 0일은 0을 입력하세요.
YYYY-MM-DD, 쉼표·공백 구분. 2026년 휴일·주말은 자동 반영합니다.
개인정보 없이 확인사항만 기록하세요. 메모는 계산값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선고일부터의 일정·준비할 현금
항고장 제출 1주 참고기한
날짜 입력 필요
이유 미기재 시 10일 참고기한
날짜 입력 필요
항고장: 접수일 미확인 · 이유서: 접수일 미확인
기간 중 휴일도 일수에 포함하고 말일만 이연합니다. 화면은 적법 접수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 필요보증: 매각대금의 10%
- 미확인·산정 보류
- 기납 반영액
- 미확인·산정 보류
- 추가 보증 준비액
- 미확인·산정 보류
- 비용 포함 즉시 준비액
- 미확인·산정 보류
- 가용현금 차감 후 부족액
- 미확인·산정 보류
기납 미확인 시 전액 준비 가정입니다. 보증 원금과 아래 반환제한을 비용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각·취하 시 지위별 반환제한 노출
필요보증을 정확히 금전으로 공탁한 가정입니다. 아래 비교는 최종 손실 확정이 아닙니다.
| 항고인 | 반환제한 노출 | 제한 외 잔액 |
|---|---|---|
| 채무자·소유자 | 미확인·산정 보류 | 미확인·산정 보류 |
| 그 밖의 항고인 | 미확인·산정 보류 | 미확인·산정 보류 |
선택 지위·결과의 조건부 반환제한
미확인·산정 보류
제한 외 잔액: 미확인·산정 보류 · 출급 보장액이 아닙니다.
적용 일수: 미확인 · 기간 산정 보류
그 밖의 항고인: min(B, ceil(매각대금 × 12% × D / 365))
B = ceil(매각대금 / 10) · 정확한 10% 보증의 끝수 전 상한 도달 참고: 305일
인용은 제130조의 기각·취하 제한 0원 시나리오입니다. 각하·기타는 별도 검토합니다. 제147조에 따라 그 밖의 항고인은 채권자 배당 후 잔여에서 제한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반환제한 전부를 최종 손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쇄용 입력·확인 기록
- 선고일 / 확인
- — / 미확인
- 기준일
- —
- 지위
- 미확인
- 매각대금
- 미확인·산정 보류
- 입력 공탁액 / 공탁일
- 미확인·산정 보류 / —
- 가용현금 / 비용 견적
- 0원 / 미확인·산정 보류
- 항고장 접수일
- —
- 보증 증명 첨부 / 이유 기재
- 미확인 / 별도 제출 필요
- 별도 이유서 접수일
- —
- 결과
- 진행·가정
- 종료일 / 확인 산입일수
- — / 날짜 차이 가정
- 추가 휴일 / 다른 연도 확인
- — / 미확인
- 법원 확인조건 메모
- —
다음 행동: 조서·공탁증명·접수증 대조
ICS는 확인된 입력의 종일 참고 일정입니다. 잠정 기한은 저장하지 않으며 접수 완료나 접수시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매 절차: 인도명령 비용 확인체크리스트는 개인 준비 기록이며 법원 확인이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업데이트
공식 API 확인: 2026-10-16 · 법 시행: 2026-02-01
매각허가 항고 전에 기간과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장을 준비하는 일과 보증을 제공하는 일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이 살던 집이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서류를 읽는 동안에도 불복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고일부터의 항고 일정,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준비할 항고보증금, 항고인 지위와 결과에 따른 반환제한 노출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경매 항고보증금 몰취는 실제로는 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범위와 배당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탁한 원금이 일시적으로 묶이는 것, 기각이나 취하에 따라 반환이 제한되는 것, 배당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시점의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을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과도한 낙관이나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적용 범위
2026년 한국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항고를 위한 금전 공탁 기준 계획표입니다.
매각불허가결정, 공매·자동차 등 별도 절차, 증권의 평가와 현금화, 항고 적격이나 인용 가능성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받은 서류와 개별 사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세요.
입력값은 조서·공탁증명·견적으로 나눕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정보
매각허가결정 선고일, 항고인 지위, 허가된 매각대금과 항고장 실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혼동하거나 결정문 우편 수령일을 선고일 대신 넣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위를 모르면 미확인 상태로 두고 두 손실 분기를 비교합니다.
현금과 비용에서 확인할 정보
금전 공탁 확인액과 공탁일, 이미 공탁한 돈을 뺀 가용현금, 인지·송달·대리인 등 별도 비용 견적을 입력합니다.
견적은 법정 정액이나 전국 평균으로 자동 채우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추가 비용을 포함한 실제 견적 범위를 확인하세요.
빈칸은 미확인이며 확인된 0원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공탁액 또는 공탁일을 모르면 준비금 계산에서 이미 낸 돈을 차감하지 않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합니다.
비용 견적을 모르면 추가 보증 준비액은 보이지만 비용 포함 총액과 현금 부족액은 보류합니다.
가용현금에 공탁금이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다시 넣지 마세요.
항고 1주는 선고일부터, 이유서는 제출일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은 민사집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선고한 때 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출발점은 매각허가결정 선고일이며, 뒤늦게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다시 1주를 세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초일 제외와 말일 휴일 이연
기본 참고일은 선고일에 7일을 더하고, 그 말일이 토요일·일요일·확인된 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까지 미룹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휴일을 모두 빼서 영업일로 세지 않습니다.
2026-09-17 선고의 원말일은 2026-09-24이며 추석과 일요일을 지나 2026-09-28이 참고 말일입니다.
2026-10-02 선고는 원말일인 한글날을 지나 2026-10-12로 이연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09-21 항고장 제출 후 이유 미기재 상태라면 10일 참고 말일은 2026-10-01입니다.
이유서 제출이 항고장 자체의 접수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부가기간, 추후보완과 접수시각 등은 자동 적용하지 않고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의 공탁을 요구합니다.
이때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나 입찰 때 낸 매수신청 보증금이 아니라 허가된 매각대금입니다.
입찰보증금을 이미 냈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보증이 자동 충족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준비금 공식
B = ceil(매각대금 / 10)
추가 보증 준비 = max(0, B − 기납 반영액)
매각대금이 500,000,000원이면 필요보증은 50,000,000원입니다.
원 미만이 생기는 입력은 준비금 관점에서 올림하며, 이를 법정 끝수 규칙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정가액·현금화 대금·처분비와 초과 공탁액 정산은 이 현금 시나리오에 자동 대입하지 않습니다.
제130조 제4항은 항고 시 보증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이 1주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마련해도 되는 추가 납부 유예기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증명과 항고장 첨부 여부를 접수 시점에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자·소유자와 그 밖의 항고인은 반환제한이 다릅니다
| 지위·결과 | 반환제한 기준 | 해석 |
|---|---|---|
| 채무자·소유자 기각·취하 | 보증 전액 | 제130조 제6항·제8항 분기 |
| 그 밖의 항고인 기각·취하 | 매각대금 × 연 12% × 기간, 보증 한도 | 제130조 제7항·제8항, 규칙 제75조 |
| 인용 | 기각·취하 제한 0원 가정 | 출급 절차·금액은 별도 확인 |
| 각하·기타·지위 미확인 | 단일 결과 보류 | 기각과 동일 취급하지 않음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해당하면 그 밖의 항고인 분기보다 반환제한이 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채권자로 설명한 사람이 동시에 채무자나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선택상자를 바꾼 것만으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9조의 손해 요건과 항고 적격, 제130조의 항고 사유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환제한이 모두 최종 손실인 것은 아닙니다
제147조 제1항은 해당 보증 등을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고, 제2항·제3항은 그 밖의 항고인의 제130조 제7항 관련 금액에 대해 채권자 배당 후 잔여가 있으면 반환하는 구조를 둡니다.
잔여가 부족하고 제공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보증 등의 비율에 따른 배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미확인 잔여금을 미리 회수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채무자·소유자에게 이 별도 잔여 반환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12%는 공탁일부터가 아닌 항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 밖의 항고인이 기각된 경우 제130조 제7항은 항고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율 금액을 보증 한도로 정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온 날과 확정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 날짜만 보고 종료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취하에는 제8항이 제6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므로 취하일을 종료 입력으로 쓰되 효력 발생과 산입일수는 법원에 확인합니다.
일수·끝수는 확인값과 가정을 구별합니다
R = min(B, ceil(매각대금 × 12% × D / 365))
법원 확인 산입일수가 있으면 그 값을 우선하고, 빈칸이면 항고일 초일 제외·종료일 포함의 달력 날짜 차이를 가정합니다.
30일 가정은 법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365일 고정과 원 미만 올림은 예산 편의이므로 실제 정산의 윤년 처리·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를 보증한 경우 끝수 전 이율 기준의 상한 도달 참고일수는 305일이며 304일과 305일의 결과를 구분합니다.
진행 중 상태에서 미래 종료일을 넣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노출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미 잃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며, 인용이나 각하의 법적 효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0일과 일수를 모르는 상태도 구분하므로 기간을 모른다면 빈칸을 유지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
- 선고조서에서 선고일과 매각대금을 확인하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선고일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 체크를 하지 않고 잠정 참고일로 봅니다. - 채무자·소유자 해당 여부와 공탁 확인액·공탁일을 입력합니다.
증명서류 첨부 여부와 항고 접수증을 같은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 이유 기재 여부와 별도 이유서 제출일을 확인하고, 기각 확정일·취하일 또는 가상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일수가 있을 때만 별도 산입일수를 넣습니다. - 현금 준비액과 지위별 반환제한을 구분해 읽고 TXT로 저장합니다.
경고가 남는 항목과 확인 메모를 집행법원이나 대리인에게 가져가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5억원 매각·30일 가상예시 검산
매각대금 500,000,000원, 선고일 2026-09-17, 항고일 2026-09-21, 가상 종료일 2026-10-21을 넣으면 초일 제외 날짜 차이는 30일입니다.
이 예시는 사건을 재현하거나 승소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필요보증을 정확히 공탁한 경우의 노출 비교와 실제 입력된 일부 공탁액의 준비금 비교를 분리해서 읽습니다.
| 항목 | 금액 |
|---|---|
| 필요보증 B | 50,000,000원 |
| 채무자·소유자의 불리한 결과 노출 | 50,000,000원 |
| 그 밖의 항고인 30일 제한 R | 4,931,507원 |
| 그 밖의 항고인 제한 외 잔액 | 45,068,493원 |
같은 사건을 10일 또는 60일 가정으로 바꿀 때는 종료일이나 확인 일수를 바꾸어 다시 비교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분기는 기간에 비례해 전액 제한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밖의 항고인도 보증 한도를 넘겨 이 계산기의 반환제한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액에 몰취 노출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일부 공탁·견적·현금 부족 예시
위 필요보증 50,000,000원 중 기준일 이전 공탁 확인액이 20,000,000원이고 별도 비용이 1,000,000원이라면 추가 보증 준비는 30,000,000원, 즉시 준비액은 31,000,000원입니다.
가용현금이 10,000,000원이면 부족액은 21,000,000원입니다.
그 밖의 항고인의 반환제한 4,931,507원을 이 준비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공탁할 보증 원금 안에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의 20,000,000원 일부 공탁은 부족액을 설명하기 위한 값이며, 항고보증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액이 필요보증보다 적으면 경고를 유지하고 보증 제공과 증명 첨부를 즉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준일 뒤 공탁은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납에서 빼지 않으므로 예상 공탁을 이미 낸 돈으로 중복 계산하는 일도 막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주의할 한계
- 가족이 소유자 대신 현금을 마련하는 경우: 누가 실제 항고인인지와 소유자·채무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 돈을 보냈다는 사정과 제130조상 항고인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항고 취하를 검토하는 경우: 취하하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해당 지위의 제130조 제8항 준용 결과를 보세요.
합의금이나 별도 소송상 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말에 기한이 걸리는 경우: 2026년 밖의 휴일표를 추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휴정·접수 창구 운영시간·법원 부가기간은 법원과 별도로 확인하며, 다른 연도 확인 체크가 미래 법률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항고하는 경우: 한 사람의 보증을 자동으로 나누거나 배당 잔여를 균등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별 보증 필요액, 병합 사건과 실제 배당 비율은 개별 검토하세요.
항고 접수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 일반 원칙과 제126조의 매각허가결정 확정 효력 등 해당 단계의 규정을 구분해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인도명령 비용이나 배당이의 제소기한은 아래 관련 계산기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인가요?
이 도구의 매각허가 여부 결정은 규칙 제74조에 따라 선고 시 고지 효력이 생깁니다.
우편 수령일로 기간을 새로 세지 말고 선고조서와 실제 적용 기한을 즉시 확인하세요.
항고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은 같은가요?
별도 절차입니다.
제130조 보증은 허가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 기준이며, 입찰 때 보증을 냈다고 자동 충족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탁과 증명 첨부를 확인하세요.
채무자도 30일치 이자만 잃나요?
채무자·소유자는 제130조 제6항의 전액 반환제한 분기입니다.
그 밖의 항고인에 적용되는 매각대금·연12%·기간 한도 계산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항고를 취하하면 보증을 바로 돌려받나요?
제130조 제8항은 취하에도 제6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합니다.
지위에 따라 반환제한이 달라지므로 취하가 자동 전액 환급이라는 전제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각결정일을 종료일로 넣어도 되나요?
기각은 결정이 확정된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 여부를 모르면 가정으로 표시하고 법원 확인 산입일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탁일부터 기간을 세지 않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계산에서 같은가요?
선택 결과에서는 자동으로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각하·기타는 산정을 보류하며 보증 미제공, 증명 누락과 실제 결정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제한 금액은 모두 최종 손실인가요?
그 밖의 항고인의 해당 금액은 제147조에 따른 채권자 배당 후 잔여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여액과 출급을 확인하기 전에는 노출로 읽고 확정 손실이나 즉시 현금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증권·미확인 비용·내년 사건도 계산하나요?
현금 기준 보증 시나리오만 계산하며 증권 평가는 별도입니다.
미확인 비용은 총액을 보류합니다.
2026년 밖은 당시 법령·이율·달력·끝수를 재확인할 참고 결과입니다.
공식 근거와 결과 후 다음 행동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2026-10-16 현행 여부와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MST268837은 2026-02-01 시행, 민사집행규칙 MST272631은 2025-07-12 시행입니다.
민사소송법 MST290113은 2026-10-02 시행, 민법 MST284415는 2026-03-17 시행이며, 공휴일 규정 MST285779의 제2조·제3조는 기본 2026-05-01 시행과 일부 2026-05-11 시행 정보를 구분했습니다.
2026년 노동절·제헌절·6월3일 선거와 대체공휴일을 반영하되 새 임시공휴일은 별도 확인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제23조
- 민사집행법 제126조·제129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 보증·기각·취하
- 민사집행법 제147조: 배당·잔여 반환
- 민사집행규칙 제74조: 선고 시 고지
-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연 12%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 공휴일 규정 제2조·제3조
저장한 TXT와 인쇄 계획표에는 입력값·미확인 상태·가정·공식과 근거 링크가 남습니다.
선고조서, 항고 접수증, 공탁증명, 기각 확정 또는 취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집행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대조를 요청하세요.
그 뒤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실제 접수와 첨부 완료를 확인하는 순서로 사용하면 됩니다.
ICS 저장은 확인된 입력의 항고기한과 적용 가능한 이유서기한을 종일 참고 일정으로 남깁니다.
잠정일은 내보내지 않으며 달력에 저장했다고 접수 완료나 마감 시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TXT에는 체크리스트 상태도 기록되므로 확인을 마친 항목과 남은 행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매 절차도 따로 점검하세요
배당이의 제소기한·미배당 예산과 경매 인도명령 비용은 이 항고보증과 다른 절차입니다.
각 단계의 서류·기한·준비금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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