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재해 사업주 징수금 계산기

2026년 미가입 50%·체납 10%와 산재보험료 5배 상한을 비교하세요.
재해·급여 기간, 사고 당시 납부율과 연금 간주액을 구분해 사업주 준비액을 확인합니다.

1. 사건과 확인 상태

2. 성립신고 해태와 50% 상한

일반 14일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단기사업·기산일·휴일 등 실제 기한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고일 당일 재해도 해태기간에 포함됩니다.

현재 미납 잔액이나 월보험료 한 달분과 다릅니다. 해당 전체 기간 합계를 입력하세요.

4. 상한 근거와 경합 확인

경합은 같은 기간 50%와 10%를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이 섞이면 총액을 보류합니다.

5. 급여청구사유별 원장

입금일이나 지급결정일 대신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입력하세요. 여러 기간의 합계는 적용기간별로 나누고, 같은 급여는 한 번만 입력합니다. 장해·유족 연금은 대응 일시금으로 간주합니다.

급여 1

상병보상연금은 일반 지급결정액을 사용합니다. 장해·유족 연금만 일시금 간주 대상입니다.

포함

6. 별도 미납금 예산

고지·확인값 또는 명시한 가정만 입력합니다. 소급 3년·대표 요율·일률 가산금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한 기초 보험료를 다시 미납금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 징수금 검토 결과

가정에 따른 비교액

징수대상 급여기초

20,000,000원

비율 적용액

10,000,000원 (50%)

해당 보험료 5배 상한

5,000,000원

★ 징수 참고액

5,000,000원

별도 미납금 포함 준비액

6,050,000원

5배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상한은 별도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신고 해태

재해기간: 2026-10-15 ~ 2026-10-21

급여기간: 2026-10-20 ~ 2027-10-31

급여별 징수기초 포함·제외와 연금 간주액
급여 / 사유일처리징수기초 (원)
요양급여
2026-10-20
포함20,000,000원

7. 공단 확인과 다음 행동

준비 확인: 0/4 · 체크·저장은 공단 접수·승인·납부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징수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다친 뒤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치료비 전액을 사업주가 곧바로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에게 따로 부과하는 징수금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을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사업주가 준비할 제26조 징수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식당, 소규모 제조업, 인테리어 업체처럼 근로자나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장이 주된 대상입니다.
사업주 본인이 다친 경우의 임의가입 보상이나 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제도이므로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를 보고 신고·납부와 산재 신청 협조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2026년 한국 규정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21이며 사건일과 기준일은 2026-10-08~2026-12-31 범위로 제한합니다.
이후 급여청구사유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만 비교하며, 공단의 실제 징수결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50%와 체납 10%의 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신고 해태와 납부 해태를 별도 사유로 정합니다.
율만 선택하지 말고 재해 발생일이 각 해태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 징수 사유별 비율·상한·급여기간 비교
사유징수율대상 급여청구사유 기간상한
성립신고 해태50%요양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해당 해태기간 보험료 × 5
보험료 납부 해태10%재해일부터 해당 보험료 납부 전날까지해당 해태기간 보험료 × 5

신고 해태 중 재해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를 포함합니다.
반면 납부 해태 중 재해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전날까지이므로 납부일 당일 사고는 그 체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하루 차이가 결론을 바꾸므로 접수증과 납부내역의 실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입력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사건과 기한

재해일, 요양개시일, 확인한 성립신고 기한과 신고일을 준비합니다.
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했다면 재해일이 기산일입니다.
성립신고는 일반적으로 제11조의 14일 규칙을 보지만 짧은 사업 등 예외와 실제 기산·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화면은 기한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한 기초 보험료

현재 체납 잔액과 해태기간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 합계는 다른 값입니다.
상한에는 해당 사유의 전체 해태기간 보험료를 넣고, 납부할 현금 잔액은 별도 미납금 칸에 적습니다.
월보험료 한 달분만 넣으면 상한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급여 원장

지급결정액과 급여청구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입금일이나 처분서 작성일만으로 대상기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한 지급액에 서로 다른 기간이 섞여 있으면 적용기간별로 나누고, 합계 행과 세부 행을 함께 넣어 같은 급여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확인·가정·미확인

자료 확인값은 문서와 대조한 값이고, 가정값은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숫자입니다.
모르는 금액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을 선택하세요.
대상급여나 상한이 미확인이면 총액을 보류하고, 별도 미납금만 미확인이면 징수 참고액과 총 준비액을 구분합니다.

징수 참고액과 총 준비액의 계산식

비율과 상한 중 작은 값

징수 참고액 = min(대상 급여기초 B × 50% 또는 10%, 해당 사유의 해태기간 보험료 C × 5).
상한은 징수액을 제한하는 값이며 징수액에 더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장해·유족 연금의 대응 일시금은 B에 한 번만 반영합니다.

현금 예산은 별도 확인

총 준비액 = 징수 참고액 + 입력한 별도 미납보험료 + 입력한 연체금·가산금입니다.
상한 기초보험료를 미납금으로 자동 복사하지 않으므로 두 값의 범위와 중복을 직접 확인하세요.
표시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실제 공단의 끝수 처리와 충당 내역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입니다.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는 제34조의 열거 대상에 없으므로 이 계산의 기초에서 제외합니다.
급여 종류를 모르면 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임의로 고르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체납 납부율 50% 예외를 정확히 적용하세요

사고 당시 납부율이 50% 이상이면 제34조②의 납부 해태 징수를 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신고 해태에 따른 50% 징수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다른 연도나 다른 보험의 금액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월별보험료는 재해일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 월별보험료 합계와 그에 대한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 개산보험료 일시납은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와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 개산보험료 분납은 재해 발생 분기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 개산보험료와 납부액을 비교합니다.

도래액 1,000,000원에 사고일까지 499,999원을 납부했다면 50% 미만이며, 500,000원을 납부했다면 정확히 50%입니다.
사고 후에 낸 돈으로 사고 당시 납부율을 소급 변경하지 마세요.
분모가 0원이거나 납부 자료가 미확인이면 예외 판정을 보류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두 가지 검산 사례

  1. 일반 근로자·동일 사업장·동일 재해인지 선택하고 사건일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 신고 해태 또는 체납을 선택하고 기한과 실제 완료일을 대조합니다.
  3. 해태기간 보험료와 사고 당시 납부원장을 확인합니다.
  4. 급여별 청구사유일과 지급결정액을 한 번씩 입력하고 연금 간주액을 확인합니다.
  5. 기간별 제외와 보류 이유를 검토한 뒤 별도 미납금을 넣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신고 해태 예시

신고기한 2026-10-14, 사고·요양개시 2026-10-20, 신고 2026-10-21이라고 가정합니다.
대상급여 20,000,000원 × 50% = 10,000,000원이고 해태기간 보험료 1,000,000원 × 5 = 5,000,000원이므로 징수 참고액은 5,000,000원입니다.
별도 미납보험료 1,000,000원과 연체·가산금 50,000원을 더한 가상 준비액은 6,050,000원입니다.

체납 예시

납부기한 2026-10-14, 사고 2026-10-20, 납부 2026-10-25라고 가정합니다.
급여청구사유가 2026-10-24에 생긴 20,000,000원의 10%는 2,000,000원이고, 보험료 1,000,000원의 5배 상한보다 작습니다.
2026-10-25에 새로 생긴 청구사유는 해당 체납 급여기간 밖입니다.
예정 납부일을 쓴다면 실제 완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 해태의 1년과 체납 급여기간은 다릅니다

신고 해태의 급여기간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요양개시일이 2026-10-20이면 2027-10-31까지의 청구사유를 포함하고 2027-11-01은 제외합니다.
단순히 365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으로 바꾸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에는 이 요양 1년 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해일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보므로, 2027-12-01 완납을 가정하면 2027-11-01 청구사유도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화면의 미래 급여는 2026년 검증 규정이 유지된다는 예산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아직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처리 선택은 검토 기준일까지의 기간만 사용합니다.
이후 급여까지 모두 끝난 최종 징수금으로 읽지 마세요.
앞으로의 완료일을 비교하려면 예정일로 선택하고, 실제 완료 뒤에는 접수·납부 증빙을 받아 날짜와 상태를 갱신합니다.

장해·유족 연금과 경합 사건의 처리

연금은 대응 일시금으로

제34조③은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을 최초 급여청구사유 발생일에 대응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응 일시금이 30,000,000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초로 하며, 50% 적용액은 상한 전 15,000,000원입니다.
월 연금액이나 수령기간을 임의로 곱하지 않고 대응액 확인 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이 장해·유족 연금 전환 선택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은 60%가 아닙니다

제34조④의 경합기간에는 높은 비율의 징수금만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동일 경합기간임을 확인한 급여에 50%만 적용하며, 상한에 닿았다고 다시 10%를 얹지 않습니다.
한 사유의 기간에만 들어가는 행이 섞이면 완전한 합계로 보이지 않도록 총액을 보류합니다.
기간별 처리는 공단 확인 후 원장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사업장별 활용과 신고 준비

직원을 처음 고용한 식당

사업자등록일과 보험관계 성립일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자 사용과 실제 신고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보험에 늦게 가입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공단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기한·접수증과 재해 경위를 정리하면 신고 해태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를 일부 낸 제조·건설 사업장

월별인지 개산·분납인지 먼저 구분하고 사고일까지의 납부원장을 확보합니다.
공사별 관리번호·보험가입자 단위가 다르면 한 사업장 사건으로 섞지 마세요.
부분 납부와 다른 연도 충당을 임의로 같은 납부로 처리하지 말고 공단에서 해당 납부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준비할 때

저장한 TXT에는 날짜·상태·금액·행별 처리와 보류 이유가 함께 들어갑니다.
신청이나 처분 취소 서류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빠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 메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개인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사항과 계산을 보류하는 경우

  • 다사업장 단시간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제34조⑤⑥의 사업장별 평균임금·보수 배분이 필요하므로 전체급여에 단순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 경합 사건의 원장을 나누었더라도 결과를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같은 사유의 5배 상한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공단에서 기간별 징수와 상한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률적인 3년 소급보험료, 보수총액에 대표 요율을 곱한 보험료, 모든 사업장의 10% 가산금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제25조 연체금은 최초 매일 1/1500·2% 한도와 30일 이후 매일 1/6000·합계 5% 한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확인액을 별도 입력합니다.
  • 공상 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비교나 산재 은폐, 형사 제재 예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사업주의 신고·납부를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 사업주 징수처분의 불복은 근로자의 급여 불승인 절차와 구별해야 하므로 통지서의 담당기관·절차·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안 냈으면 직원은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이 도구의 사업주 징수와 근로자의 급여 청구는 다른 검토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적용 사업장을 공단에 확인하고 절차에 협조하세요.

50%와 보험료 5배를 모두 내나요?

두 금액 중 작은 값이 징수 참고액입니다.
상한을 별도로 더하지 않으며, 별도 미납보험료·연체금은 실제 자료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고 후 보험료를 내면 이미 생긴 징수가 모두 없어지나요?

사고 당시 해태 여부와 납부율은 별도 판단입니다.
체납 급여기간의 끝은 납부 전날로 바뀌지만 이미 생긴 청구사유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체납도 요양 1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제34조② 체납에는 신고 해태의 요양 1년 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해일부터 해당 보험료 납부 전날까지를 확인합니다.

연금은 매월 받은 금액을 모두 입력하나요?

장해·유족 연금은 최초 청구사유일의 대응 일시금을 한 번 입력합니다.
같은 간주액을 매월 반복하면 중복됩니다.

미납금과 상한 보험료는 왜 따로 받나요?

상한은 해태기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금 미납 잔액은 납부·충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숫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경합을 선택했는데 왜 총액이 보류되나요?

경합기간 밖의 급여가 섞였거나 같은 기간 확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간분리를 공단에 확인한 뒤 별도 원장을 검토하세요.

가정값으로 계산하고 저장해도 되나요?

예산 비교는 가능하지만 결과가 가정임을 함께 보존합니다.
실제 통지·납부 전에 자료를 대조하고 금액·적용기간·끝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2026-10-21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ID009589·MST285369, 법률21532, 공포 2026-04-07·시행 2026-10-08입니다.
시행령은 ID009842·MST280527, 대통령령35935, 공포·시행 2025-12-23입니다.
제11조의 신고, 제25조의 연체금 구조, 제26조의 징수와 시행령 제34조①~⑥을 대조했습니다.

법령이 바뀌거나 실제 징수 통지를 받으면 시행일과 사건의 적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기한, 해태기간 보험료, 사고 당시 납부율, 연금 간주액, 경합기간과 사업장별 배분은 개별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징수금 검토표를 신고·납부 준비로 연결하세요

상단에서 가상 예시를 실제 자료로 바꾼 뒤 행별 제외·보류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자료가 부족한 금액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TXT 또는 인쇄본을 가지고 관할 공단에 문의합니다.
성립신고, 보수 신고와 미납 납부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필요한 협조를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의 완료 표시와 파일 저장은 공단 신고·승인·납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징수금 계산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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