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후 1개월 미만인 사업장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유가 10월 13일에 발생하고 사업 성립일이 10월 7일이라면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제안합니다.
사업 성립일은 특정 직원의 입사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제 성립일입니다.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날짜별 가동·인원으로 5인 적용 문턱을 확인하세요.
평균 인원과 미달일의 절반 기준, 불명확 인원 포함·제외 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한국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3.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가동일별 인원과 일수 예외를 대조합니다. 초기 원장은 모두 비가동이며 실제 기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확인 미완료·별도 요건: 판정 보류
5인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결과는 수당·휴가·해고의 개별 권리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상시근로자 기준과 취업규칙의 10인 기준은 별도입니다.
불명확 인원과 ★ 날짜를 먼저 대조하고, 원장·메모·판정 보류 사유를 함께 저장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저장은 신고나 문의 전송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사람의 수나 급여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총수를 그대로 옮긴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적용 범위를 살필 때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에 사업장이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음식점에서 교대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쓰거나 여러 지점의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현재 인원과 법정 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연인원 산식과 일수 예외를 함께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전, 휴업수당을 검토할 때, 해고 관련 적용 범위를 확인할 때 먼저 준비할 인원 원장을 만듭니다.
사업주는 적용 문턱을 잘못 선택하여 체불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당과 휴가 검토를 시작할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적용 후보입니다.
근로자성, 사업장 독립성, 휴가와 휴직의 처리, 개별 수당과 해고의 적법성까지 숫자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0명이나 비적용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며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 발생일을 2026년 10월 13일로 입력하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기간을 제안합니다.
항상 직전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입력하거나 무조건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유가 10월 13일에 발생하고 사업 성립일이 10월 7일이라면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제안합니다.
사업 성립일은 특정 직원의 입사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제 성립일입니다.
전월에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 화면은 전월 말일로 보정한 기간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월말의 법적 기간 해석을 확정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기간을 담당자와 확인한 뒤 원장 확인 항목을 선택하고, 다르게 확인된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가동일수는 같은 산정기간 안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날의 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비가동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영업하는 매장과 평일에 쉬는 매장은 실제 기록에 맞게 체크해야 하며, 일부 직원이 쉬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가동했다면 가동일과 개인 인원 포함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일이 하나도 없으면 분모가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인원 판정을 보류합니다.
해당 날짜에 산입할 수 있다고 확인한 근로자 수입니다.
이미 확인된 제외 대상은 먼저 빼고 입력하세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이라는 계약 이름만으로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비율로 사람 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확정 포함 인원과 겹치지 않는 별도의 판단 대기 인원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휴직과 휴가의 처리, 계약상 근로의무가 애매한 날처럼 근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모두 제외한 결과와 모두 포함한 결과를 비교하며, 입력 자체가 포함을 승인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를 확인하여 포함 인원에서 이미 제외한 인원입니다.
파견근로자나 휴일 미근무자 등의 제외 내역을 원장과 함께 남기는 참고 칸입니다.
이 숫자는 확정 포함 인원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으므로 같은 사람을 두 번 빼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퇴사일, 근무표, 휴일 약정, 휴직과 파견 자료 등 해당 날짜의 판단 근거를 적습니다.
불명확 또는 확인 제외 인원이 있는 날에는 메모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산정 단위와 기간·인원 원장이 확인되기 전에는 참고 통계를 보여 주더라도 주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가동일의 인원 칸에는 0명을 입력합니다.
숫자는 소수나 음수가 없는 정수이며, 한 날짜의 확정 포함과 불명확 추가 인원 합계는 도구 입력 범위인 100,0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는 법정 상한이 아니라 입력 오류를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직원의 실명이나 개인 연락처를 기록할 필요는 없으며, 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내부 구분과 판단 근거로 충분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산입하는 날에는 한 사람으로 확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나 특정 요일만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사용한 날과 계약상 근로조건을 날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0도16228 판결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75998 판결은 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 없는 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순환휴무의 경우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쉬는 직원 모두를 매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판례를 휴가, 결근, 모든 종류의 휴직에 일괄 적용하여 출근자만 세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해당일의 근로의무와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시나리오로 남겨 담당자에게 대조하세요.
사용사업장의 파견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일반 적용 예외이지만, 외부 근로자가 함께 있고 동거친족이 실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도급업체 인원과 여러 사업장의 직원은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자동 포함하지 말고 실제 관계와 산정 단위를 확인하세요.
연인원은 가동일마다 확인한 근로자 수를 합한 값으로 서로 다른 직원의 총수와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 한 사람이 산입 대상인 가동일에 반복하여 근로하면 각 날짜에 한 번씩 합산됩니다.
확정 인원만으로 계산하는 A와 불명확 추가 인원을 포함하는 B는 각각 독립적으로 합산합니다.
평균 인원 M = 연인원 ÷ 가동일수 D
5인 미달일 B = 일별 산입 인원이 5명보다 적은 가동일수
법령은 절반 미만과 절반 이상을 구분합니다.
가동일이 20일이라면 미달일 9일은 절반 미만이고 10일은 절반 이상입니다.
10일을 절반 이하라고 표현하여 적용 쪽으로 넘기거나, 미달 비율을 정수 퍼센트로 반올림해 비교하면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쓰는 일부 날짜가 평균을 높여도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면 하향 예외를 검토합니다.
평균이 6명이라는 사실만 보고 적용 후보로 확정하지 마세요.
5인 미만인 날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동일이 21일이면 절반은 10.5일입니다.
미달일 10일은 절반 미만이고 11일은 절반 이상입니다.
계산기는 일수를 정수로 두고 두 배를 비교하여 이 경계를 정확히 처리합니다.
미달일 목록에는 가동일만 표시됩니다.
사업장이 쉬어 분모에서 빠진 날짜와 사업장은 가동했지만 산입 인원이 5인 미만인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 표시는 불명확 인원을 포함할 경우 그 날짜가 5인 문턱을 넘어가는 지점으로, 원장 검토의 우선순위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 입력 중에는 원문을 유지하여 콤마를 넣거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빈 칸과 잘못된 숫자가 남으면 결과를 보류하므로 누락을 0명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은 급여대장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근무표, 휴일 약정, 입퇴사 기록, 휴직·휴가와 파견 자료입니다.
다음은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일반 사업장이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모든 예시의 가동일수는 20일이며, 비가동일은 연인원과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적용할 때에는 같은 숫자라도 포함 대상이나 가동일의 근거가 다르면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장 구성 | 연인원 | 평균 명 | 미달일 / 비율 | 문턱 후보 |
|---|---|---|---|---|
| 11일 5명 + 9일 4명 | 91 | 4.55 | 9 / 45% | 5인 적용 · 상향 예외 |
| 10일 8명 + 10일 4명 | 120 | 6 | 10 / 50% | 5인 미만 · 하향 예외 |
| 20일 모두 5명 | 100 | 5 | 0 / 0% | 5인 적용 · 예외 없음 |
첫 예시는 5 × 11 + 4 × 9 = 91이고 91 ÷ 20 = 4.55명이지만 미달일이 45%여서 적용 후보가 됩니다.
둘째 예시는 8 × 10 + 4 × 10 = 120이고 120 ÷ 20 = 6명인데도 미달일이 50%여서 미달 후보입니다.
평균값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면 두 예시 모두 결과를 거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 인원을 모두 제외하면 연인원 80, 평균 4명, 미달일 20일입니다.
모두 포함하면 연인원 100, 평균 5명, 미달일 0일입니다.
이때 일별 문턱이 달라지는 날짜는 20일이며, 추가 인원의 근로자성이나 해당일의 산입 여부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결과를 평균내어 중간값을 최종 인원으로 쓰거나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마세요.
A와 B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가정의 비교입니다.
일부 인원만 산입되는 실제 결론이라면 해당 날짜의 불명확 인원을 확정 포함 또는 확인 제외로 옮겨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양쪽의 5인 문턱 결과가 같을 때에도 근로자성이나 계약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불명확 인원이 남아 있으면 주결과를 보류하고 같은 결과라는 참고 정보만 보여 줍니다.
숫자 경계가 안정적이라는 정보와 법적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정보는 구별해서 사용하세요.
입퇴사일이 다르거나 교대 일정이 바뀌는 경우에는 월 전체 인원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 날짜별 근거를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 입력 기능은 같은 인원을 여러 날 사용하는 기록을 옮기는 편의 기능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근로의무나 휴일 약정을 임의로 만들어 넣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로 남기세요.
교대 인원이 있는 매장이 가산임금 적용 전제를 대조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인원표를 놓고 의견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해고 관련 규정도 규모 외에 귀책사유, 통지, 근로자성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 결과만으로 금액이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에 직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인 별도 기준을 두며 제60조제2항 부분은 제외합니다.
연차를 선택하면 본 계산기는 1개월 참고 통계만 제공하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개인의 개근, 출근율,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후보라는 결과가 근로기준법 전체의 비적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급여처럼 다른 법률의 적용을 이 계산기로 함께 판정하지 말고 각 제도의 기준과 계약을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 관한 제93조의 10인 기준, 세액공제, 장애인 의무고용, 중대재해 관련 법률의 인원은 이번 5인 문턱과 동일한 입력 정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점의 통합 여부도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직과 인사·회계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산정 단위로 별도 검토하세요.
아닙니다.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미달일이 가동일의 절반 미만이면 일수 예외에 따라 적용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값을 5명으로 반올림하지 말고 연인원과 미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직원 명부 총수와 그날의 단순 출근자 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날짜별 계약상 근로의무, 휴일 보장,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하여 산입 인원을 입력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인원은 불명확 칸과 근거 메모에 기록합니다.
근로시간 비율로 사람 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날짜의 산입 여부는 계약과 실제 근무·휴일 자료를 확인하고, 특정 요일 근로 또는 일용 인원은 해당 사용일을 검토하세요.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확인한 판례에 따라 제외합니다.
이를 모든 휴가나 휴직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휴직 사유와 관계 유지, 해당일의 근로의무 등 개별 자료가 불명확하면 추가 인원 시나리오로 남겨 확인하세요.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반 적용 예외이지만 외부 근로자와 함께 근로하는 동거친족인 근로자는 산입을 검토합니다.
사용사업장의 파견근로자는 제7조의2제4항의 제외 대상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나 파견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확정 포함 칸은 제외 대상을 이미 뺀 값이며 확인 제외 칸은 증빙용입니다.
같은 인원을 재차감하지 않고 기록만 저장하므로 실제 입력 정의에 맞게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규모 문턱은 개별 권리 검토의 전제 중 하나입니다.
연차의 장기 적용 요건과 제60조제2항 예외, 개인 개근·출근율·소정근로시간, 가산임금이나 휴업수당의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기는 연차의 직전 1년 계속 판정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TXT 저장과 인쇄는 현재 입력과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담당자 문의나 신고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대조한 뒤 사용자 스스로 다음 확인과 절차를 진행하며, 문의 완료 표시는 본인이 실제 문의를 했을 때 선택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MST 285279, 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본문의 제2조·제11조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MST 270551,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 본문의 제7조·제7조의2와 별표1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사유는 검증된 규정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므로 해당일의 시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한 것으로 법제처 자체의 판단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실관계와 후속 판례를 함께 읽고 휴일, 휴가와 휴직, 특정 요일 근로와 사업장 단위의 현재 처리 기준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약과 원장 자료가 바뀌면 인원 수치뿐 아니라 확인 상태와 근거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에서 실제 날짜별 가동과 인원을 입력하고 평균·미달일·예외를 확인하세요.
★ 날짜와 불명확 인원을 먼저 대조한 다음 원장을 저장하여 급여와 노무 규정 검토에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