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기간·국선대리인 신청 계산기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재판소원·위헌소원 30일 마감일을 공휴일까지 반영해 계산하세요.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기간을 지키는지, 불선정 시 연장 마감과 자력요건까지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만 합니다. 청구가 적법한지, 이길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3-12 시행 헌법재판소법과 국선대리인 규칙 기준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대리인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자력요건을 충족해도 국선대리인 선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통지·송달일과 마감은 헌법재판소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헌법소원 청구기간, 유형부터 정확히 나누세요
헌법소원은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어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그런데 청구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90일·1년·30일로 갈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준일이 바뀌기도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국선대리인 신청 계산기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와 제70조를 날짜 계산으로 옮겨 마감일과 D-day를 보여주는 준비 도구입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30일 안에 위헌소원을 내야 하는 당사자
- 기소유예처분 등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는 피의자·피해자
- 2026년 3월 12일부터 가능해진 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검토하는 당사자
- 기초연금·기초생활 수급 등으로 국선대리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일반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계산합니다.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의 확정 재판, 위헌제청신청 기각은 각각 30일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긴 날짜를 함께 보여줍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마감 안인지, 불선정 통지를 받은 뒤 새 마감이 언제인지, 선정 뒤 국선대리인의 60일 청구서 기한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규칙의 자력요건 9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계산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뿐입니다.
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충성·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권리보호이익 같은 적법요건과 승소 가능성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감 안에 청구해도 다른 요건이 부족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유형별 헌법소원 청구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법 제69조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산일은 실제로 통지·송달을 받은 날이나 확정일이며, 결정을 내린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형 | 근거 | 기산일 | 기간(일) | 비고 |
|---|---|---|---|---|
| 일반 헌법소원(안 날) | 제69조 제1항 본문 |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90 | 1년 기한과 비교해 먼저 끝나는 날 |
| 일반 헌법소원(있은 날) | 제69조 제1항 본문 | 사유가 있은 날 | 365~366 | 1년은 달력으로 계산 |
| 다른 구제절차 경유 | 제69조 제1항 단서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 30 | 행정심판·소송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
| 법원의 재판(재판소원) |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단서 | 재판의 확정일 | 30 | 2026-03-12 시행, 확정된 재판·3개 사유 한정 |
| 위헌소원 |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 30 |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 불가 |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므로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이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절차에 민사소송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제159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끝날 때 기간이 만료됩니다.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90일 기한 = 안 날 + 90일
1년 기한 = (있은 날 다음 날)의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 해당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
30일 기한 = 통지받은 날 또는 확정일 + 30일
마감일 = 위 날짜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예를 들어 최종결정을 2026-09-03에 통지받았다면 산술 만료일은 2026-10-03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자 개천절이고, 10월 4일은 일요일,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실제 마감은 2026-10-06으로 3일 늦춰집니다.
공휴일 목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2026~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포함)을 반영하며, 그 밖의 연도는 토·일요일만 넘깁니다.
‘사유가 있은 날’과 ‘안 날’을 정하는 기준
일반 헌법소원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기산일입니다.
처분이라면 처분이 있은 날이 ‘있은 날’, 처분 통지를 받아 내용을 안 날이 ‘안 날’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소유예처분처럼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 뒤에 비로소 해당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헌재 2024. 8. 29. 2021헌마175).
유예기간이 있는 법령
시행일 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법령은 유예기간이 지나 실제로 적용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셉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에서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본 종전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계산기는 어느 날이 ‘있은 날’인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날짜로 계산하므로 처분서·통지서·관보의 날짜를 근거로 입력하세요.
안 날을 모르면 비워 둘 수 있지만, 그 경우 1년 기한만 계산되고 실제로는 90일 기한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청구기간에 미치는 효과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70조 제1항).
즉 마감 전에 국선 신청서만 접수되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신청 후 대기
신청일이 마감 안이면 기간 준수로 표시합니다.
늦게 낸 신청은 이미 지난 기간을 되살리지 않습니다.
불선정 통지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70조 제4항).
새 마감 = 원래 산술 만료일 + (통지일 − 신청일)일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제70조 제5항).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합니다(제70조 제6항).
불선정 연장은 신청일과 통지일을 모두 빼는 해석이면 하루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 짧은 보수적 날짜를 표시합니다.
마감 당일에 신청했다가 불선정되면 산술상 새 마감이 통지일보다 앞설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지일을 마감으로 보고 즉시 청구하라는 경고를 띄웁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자력요건 9개 항목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호는 삭제되었습니다.
- 제1호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제4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6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제7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제8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9호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나 본인·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재량)
자력요건 충족이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헌법소원 사유를 적고 해당 항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며,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남용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제3항 단서).
그래서 계산기는 해당·재량·미해당·미확인으로만 표시하고 선정 가능성은 점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 유형 선택: 일반, 다른 구제절차 경유, 법원의 확정 재판, 위헌제청신청 기각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기준일 입력: 일반 유형은 있은 날과 안 날을, 30일 유형은 통지받은 날이나 확정일을 넣습니다.
- 국선 상황 입력: 신청 전인지, 결정 대기인지, 불선정 통지를 받았는지, 선정되었는지와 해당 날짜를 넣습니다.
- 자력 확인: 월평균수입과 해당하는 수급·연금 항목을 체크하고, 받은 사선 착수금 견적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 결과 저장: 마감일·D-day·연장 마감·자력 판정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변호사 상담에 가져갑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날짜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가상 예시와 실제 결정례
가상 예시: 불선정 후 연장
처분이 2026-08-20에 있었고 2026-08-27에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기한은 2026-11-25, 1년 기한은 2027-08-20이므로 마감은 2026-11-25입니다.
2026-11-20에 국선 신청을 하고 2026-12-15에 불선정 통지를 받으면 그 사이 25일은 청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산술 마감은 2026-11-25에서 25일 늦은 2026-12-20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연장 마감은 2026-12-21이고, 통지일 기준으로는 6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례: 2026헌마1707
재판이 2026-03-05 확정되어 30일 산술 만료일은 2026-04-04(토요일)였습니다.
청구인은 2026-03-16 국선 신청 후 2026-04-09 기각 송달을, 2026-04-22 재신청 후 2026-05-08 기각 송달을 받았습니다.
두 기간(24일, 16일)을 빼도 마감은 2026-05-14 무렵이어서 2026-05-27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헌재 2026. 6. 9.).
계산기는 국선 신청 한 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번 신청하고 각각 불선정되었다면 첫 결과의 연장 마감 안에 다시 신청했는지 확인한 뒤, 두 번째 신청일부터 통지일까지의 일수를 직접 더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의 날짜와 금액은 기능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의 기산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하지만, 헌재 2026. 6. 9. 2026헌마1686 결정은 신체 질환으로 행동 능력이 떨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감이 지났다면 계산기의 경과 표시를 근거로 포기하기보다 변호사와 예외 사유를 따로 검토하세요.
재판소원 경과규정과 비용
2026년 3월 12일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고 각하나 권리남용 기각 때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고, 거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남아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기로 그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과 1년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안 날이 늦어도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됩니다.
다음 날도 휴일이면 평일까지 넘어갑니다.
계산기는 2026~2027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영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이 멈추나요?
마감 전에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불선정되면 신청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가 빠지므로 그만큼 마감이 늘어납니다.
국선대리인 자격의 월평균수입 300만원은 가구 소득인가요?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인의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능력은 제9호 재량 항목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니 소득자료를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선대리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력요건 제6호에 해당하지만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제도이며 확정된 재판과 법이 정한 3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위헌소원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질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정례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확인한 법령·결정례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31,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2026-03-12 시행 법률 제21452호, 국선대리인 규칙은 2019-06-19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5·37·40·68~73·75조와 부칙 제2조, MST 284151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9조, MST 208973
- 민법 제157·159·160·161조, MST 284415 · 민사소송법 제170조, MST 290113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3조, MST 285779
- 결정례: 헌재 2026. 6. 9. 2026헌마1707, 2026헌마1686 · 헌재 2024. 8. 29. 2021헌마175 ·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헌법재판소법이나 규칙이 개정되면 다시 계산하세요.
공휴일 목록은 매년 갱신하며, 2028년 이후 날짜는 주말만 반영된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 도구는 법률 의견서나 헌법재판소의 공식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을 확인했다면 오늘 할 일을 정하세요
마감까지 2주가 남지 않았다면 자력요건을 확인해 국선대리인 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기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력요건이 되지 않거나 불선정되었다면 연장 마감 전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결과를 TXT로 저장해 상담 때 날짜 근거를 함께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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