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전치주의 계산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D-day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청구기간(90일·180일)과 필요적 전치주의를 자동 판정합니다.

  • 청구 마감일 D-day 자동 산정
  • 운전면허·국세·공무원 등 분야별 전치주의 판정
  • 관할·재결기간·집행정지·제소기간까지 안내
예시 시나리오

청구 가능 상태

-

청구 가능

청구 마감일

제한 없음

무효확인·부작위는 기간 없음

행정심판 전치

임의적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처분 분야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유형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가장 일반적)

처분 일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등,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

청구기간 상세
청구 적법요건 체크리스트

대상적격 (처분성)

다투려는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안내·통보·행정지도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법률상 이익)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기간 준수

청구기간(90일·180일 또는 분야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관할 심판기관

처분청·분야에 맞는 행정심판위원회(또는 소청·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왜 기한이 가장 중요할까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다투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행정처분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청구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각하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마감일이 며칠 남았는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입력하면 청구 마감일을 D-day로 자동 산정합니다.
또한 처분 분야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한지(필요적 전치주의)까지 한 번에 판정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고 구제를 고민하는 분
  •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업자
  • • 국세·지방세·관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
  • •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
  • •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지 모르는 분

행정심판 청구기간 — 90일과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기간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더 빨리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처럼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90일 기준이 먼저 도래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처분서가 실제로 발령·도달한 날부터는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처분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 경우라도 180일이라는 바깥 한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난 뒤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청구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모든 심판에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팁: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주말을 자동으로 보정하지만, 공휴일이 겹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분야별 절차와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는 개별 법률이 반드시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처분 분야를 잘못 판단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분야

  • 운전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국세 부과·징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관세 부과·징수: 관세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거칩니다.
  • 공무원·교원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 재심을 거쳐야 합니다.

분야마다 다른 청구기간에 주의하세요

같은 처분 불복이라도 분야에 따라 기간과 기관이 다릅니다.
일반 행정처분과 운전면허는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이 적용됩니다.
국세·지방세·관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적용되며, 관할은 조세심판원 등입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가장 짧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지방세 심판청구는 2021년 개정으로 임의적 전치로 바뀌어,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적법요건

청구기간을 지켰더라도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대상적격 — 처분성

다투려는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 통보,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기간 준수

90일·180일 또는 분야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 심판기관

처분청과 분야에 맞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 단계별

1단계: 처분 일자 확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발령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청구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마감일·전치주의 판정

이 계산기에 분야와 날짜를 입력해 마감일과 필요적 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은 일수가 14일 이내라면 즉시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청구 취지와 이유, 처분 내용, 청구인·피청구인을 기재해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병행 검토

면허 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재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집행정지와 재결, 그리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장치

행정심판은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진행되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이 긴급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결 기간 — 60일, 최대 90일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이 걸립니다.

💡 팁: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심리하므로, 재량의 당부를 다투기에 유리한 절차입니다.

다음 절차 —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임의적 전치 사건은 처분을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이내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구기간을 하루 넘기면 정말 끝인가요?

A.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행정심판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행정심판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들지만,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원칙은 임의적 전치라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국세, 관세, 공무원 징계, 부당해고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처분을 안 날과 있었던 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감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날짜를 모두 입력받아 더 빠른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공무원 징계는 왜 기간이 더 짧은가요?

A.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 절차를 따르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90일보다 훨씬 짧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전 체크 포인트

  • 날짜부터 확인: 처분 통지서의 수령일과 발령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분야 판정: 운전면허·국세·공무원처럼 필요적 전치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14일 룰: 남은 일수가 14일 이내면 마감 임박으로 보고 즉시 청구서를 준비하세요.
  • 집행정지 병행: 즉시 효력이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불이익을 막으세요.
  • 증거 확보: 처분 경위와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결에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분 분야와 날짜만 입력하면 마감일 D-day와 전치주의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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