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상고 제출기한 계산기
선고일부터 상소장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부터 이유서 20일.
공휴일과 재소자·국선변호인 특칙을 확인하고 제출 일정을 저장하세요.
서류별 제출 일정
항소장 · 7일
제출처: 원심법원
선고·고지일을 입력하면 기본 7일 일정을 계산합니다.
이유서 · 본인 통지 기준 20일
제출처: 항소법원
본인 기록접수통지 수령일을 모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중간 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의 휴일만 이연합니다. 표시된 당일의 창구 운영시간·전자접수 완료는 별도 확인하세요. 본인·변호인 중 늦은 날짜를 사건 전체 기한으로 합치지 마세요.
제출 전 준비 체크리스트
일정 파일에는 공휴일 미확인·기본 참고일을 제외합니다. 사건명·성명 없이 일반 서류명만 저장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형사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판결 선고일과 상소장 제출처입니다.
가족에게 소식을 들은 날이나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이 선고일과 같다고 가정하면 제출 일정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을 상소 제기기간의 기준으로 삼고, 제358조와 제374조는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본 7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실제로 받은 뒤의 이유서 20일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보여줍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일정을 대신 챙기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날짜 근거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다음 행동을 의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금 여부나 국선변호인 선정만으로 기간을 임의로 늘리지 않으며, 확인이 필요한 예외는 참고일과 구분합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19,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사용 시행본은 2026-10-02입니다.
과거·미래 날짜도 이 규칙을 적용한 참고 계산이며 해당 시점의 법령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소장 7일, 이유서 20일, 답변서 10일의 차이
상소장과 이유서는 제출 목적, 기산 사건과 접수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장을 먼저 제출했다고 이유서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유서 일정이 남아 있어도 늦은 상소장 제출이 자동으로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준비하는 답변서는 상대방 이유서가 송달된 날부터 별도로 확인합니다.
| 서류 | 기준일 | 기간 | 제출처·근거 |
|---|---|---|---|
| 항소장 | 1심 판결 선고일 | 7일 | 원심법원 · 제358·359조 |
| 상고장 | 2심 판결 선고일 | 7일 | 원심법원 · 제374·375조 |
| 항소·상고 이유서 | 각자의 적법한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 20일 | 항소·상고법원 · 제361조의3·379조 |
| 상대방 답변서 | 이유서 부본·등본 송달일 | 10일 | 항소·상고법원 · 같은 조문 |
| 즉시항고장 | 대상 결정 고지일 | 7일 | 원심법원 · 제405·406조 |
항소 답변서는 제361조의3 제3항, 상고 답변서는 제379조 제4항의 문언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표의 기본기간을 모든 형사 특별절차나 특별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력 항목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선고일·고지일
판결 선고일은 공판기록, 판결 표시와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즉시항고는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법적으로 고지된 날을 입력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내용을 전해 들은 날짜로 바꾸지 않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
항소·상고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송달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적법한 수령일을 각각 입력하세요.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유서 날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상황·선정일
통지 전 선임된 변호인인지, 국선 선정 후 실제 통지를 받았는지, 본인 통지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지 구분합니다.
국선 선정일은 경과를 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며 그 날짜 자체에 20일을 더하는 입력이 아닙니다.
기준일·제출일
기준일은 남은 일수를 비교할 날짜이고 사건의 법적 기산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상소장 제출일을 넣으면 계산 일정과 날짜상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시간 오늘을 사용하지만 가상 예시는 재현 가능한 고정 기준일을 사용합니다.
사건명,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이름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날짜를 채워 넣기보다 빈칸으로 두고 확인할 서류부터 정리하는 편이 일정을 오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날짜나 선고 전 상소장 제출일 등 모순된 조합은 오류로 표시합니다.
초일 불산입과 공휴일 이연 계산 방법
- 선고·고지·통지 수령 당일을 제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일 단위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습니다.
상소장 기본 원말일은 선고·고지일에 달력 7일을 더하고, 이유서는 각 통지 수령일에 20일을 더합니다. - 중간 휴일도 일수에 포함합니다.
7일을 영업일 7일로 바꾸거나 토요일·일요일을 매번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간의 주말이나 명절은 기본기간에 포함되며 마지막 날인지 여부를 따로 봅니다. - 마지막 날의 휴일만 연속으로 이연합니다.
원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까지 이동합니다.
추석 뒤 주말, 국경일 뒤 대체공휴일처럼 휴일이 이어지면 그 연속 구간을 모두 확인합니다. - 기준일과의 달력 차이를 표시합니다.
결과가 0일이면 입력한 기준일이 해당 일정 당일이라는 뜻입니다.
음수는 그 일정이 지났다는 뜻이며 실제 접수 적법성이나 법원의 기각결정을 자동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유서 = 적법한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 20일 → 최종 말일 휴일 보정
답변서 = 상대방 이유서 송달일 + 10일 → 최종 말일 휴일 보정
다섯 단계로 제출 일정 확인하기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대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중 현재 절차를 선택합니다.
민사 항소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는 이 도구의 일반 항소 규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 특별법이나 거리·해외거주에 따른 부가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 필요를 선택하고 자동 산출을 멈춘 뒤 법원 안내를 받으세요. - 선고일과 실제 제출일, 본인 기록접수통지 수령일을 입력합니다.
검사만 상소한 경우에는 상황을 바꾸고 상대방 이유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 변호인 통지와 국선 선정 경과를 선택하고 확인된 수령일만 추가합니다.
선정청구 심사 중이나 기각 상태를 단순한 새 20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서류별 제출 법원, 공휴일 이연 목록, 남은 일수와 경고를 읽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 결과·가정을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준비된 일정은 ICS 파일로 개인 달력에 옮깁니다.
날짜로 검산하는 항소·상고 예시
추석에 걸린 상소장: 2026-09-17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세면 휴일 보정 전 말일은 2026-09-24입니다.
이날부터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져 최종 일정은 2026-09-28이 됩니다.
기준일이 2026-09-18이면 10일 남았다고 표시하며, 기본기간을 영업일로 바꾼 결과가 아닙니다.
항소와 상고 모두 같은 기본 7일 계산을 사용하지만 제출하는 상소장과 원심법원은 현재 심급에 맞게 확인합니다.
본인·국선변호인의 서로 다른 기록통지
본인이 2026-10-01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기본 20일 일정은 2026-10-21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일이 2026-10-05이고 실제 변호인 기록통지 수령일이 2026-10-06이면, 확인된 그 통지에 따른 변호인 일정은 2026-10-26입니다.
선정일에 20일을 더한 2026-10-25를 기산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과 변호인의 일정을 한 사건의 늦은 날짜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본인 기록통지 수령일이 2026-09-19이면 20일 원말일은 2026-10-09입니다.
한글날과 주말을 지나 2026-10-12로 이연됩니다.
다른 예로 2026-09-13 수령은 2026-10-03이 원말일이고 개천절·일요일·대체공휴일을 지나 2026-10-06이 됩니다.
예시는 일반규칙과 확인한 2026년 공휴일을 적용한 가상 일정입니다.
실제 통지 효력, 특별법, 국선 선정청구의 기각·교체나 개별 명령이 있으면 예시와 동일한 날짜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이유서 제출기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는 필요적 변호사건 등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 국선 선정청구가 있어 인용된 경우의 통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일정한 기간 안에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의 재통지도 따로 규정합니다.
규칙 제164조에 따라 관련 규정은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실제 통지를 받은 경우
선정 결정서 날짜와 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구별하세요.
적법한 변호인 통지의 근거와 수령일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 통지를 기준으로 20일 카드를 추가합니다.
수령일이 없으면 선정일부터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정청구 심사 중·기각·교체
제156조의2 제4항에는 최초 청구일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 불산입과 반복 청구의 예외가 있습니다.
청구가 기간 내였는지, 최초 기각인지, 재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기본 참고일만 표시하므로 실제 마감일은 사건기록과 법원에 확인하세요.
본인 통지 뒤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해서 새 20일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긴 날, 상담한 날, 국선 선정일과 적법한 기록통지 수령일을 같은 날짜로 처리하지 마세요.
신청만으로 상소장 7일을 멈추거나 이유서 기한이 무조건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기관장 제출 특칙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다룹니다.
요건을 갖춘 기관장 제출은 법원에 뒤늦게 도착한 날짜와 구별되므로, 가족이 우편 배송 조회만 보고 기한을 놓쳤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도 제361조의3과 제379조가 이 특칙을 준용합니다.
- 구금 체크는 제출 방법 안내를 바꾸며 기본 7일이나 20일을 늘리지 않습니다.
- 실제 제출일에는 기관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낸 날짜를 확인하고 관련 확인자료를 보관하세요.
- 일반 우편 발송일, 가족에게 서류를 준 날, 변호인에게 초안을 전달한 날이 모두 이 특칙의 제출일인 것은 아닙니다.
- 답변서나 모든 다른 형사서류에 제344조가 똑같이 준용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해당 규정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검사만 상소하거나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검사만 항소·상고한 사건
상대방인 검사가 낸 이유서의 부본·등본이 송달된 날이 답변서 일정의 기준입니다.
2026-10-02에 송달받았다면 기본 10일 일정은 2026-10-12입니다.
본인 기록접수통지 수령일에 20일을 더한 날짜로 답변서 제출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독립적으로 상소할 필요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즉시항고 대상 결정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이라는 전제 아래 고지일부터 기본 7일을 계산합니다.
2026-10-02 고지이면 원말일은 2026-10-09이고 휴일 보정 후 2026-10-12입니다.
일반 항소·상고의 이유서 20일과 답변서 10일을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특별규정을 먼저 읽으세요.
남은 일수와 기한 경과 결과를 해석하는 법
결과 카드의 날짜는 입력한 선고일·통지일과 기본규칙으로 만든 일정입니다.
입력한 기준일이 실제 오늘과 다르면 남은 일수도 달라지므로, 예시를 불러온 뒤 실제 사건에 이용할 때는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감 당일 표시가 나와도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의 창구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한 전자접수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지났다면 즉시 확인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345·346조의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소명과 청구기간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계산기가 늦은 일수만 보고 회복 가능 여부나 허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날짜와 관련 기록을 갖고 법원·변호인에게 신속히 확인하세요.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제361조의4는 직권조사사유나 항소장에 이유를 기재한 경우의 예외를,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관한 제380조는 상고장 이유기재 등의 규정을 둡니다.
체크박스 하나로 이유의 충분성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형 확정 여부나 상소 승패 판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활용할 상황과 저장 팁
판결 직후 서류부터 준비할 때
기록통지가 아직 없으면 선고일에 따른 상소장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결과에 나온 원심법원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건 표시·서명·제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유서 수령일을 임의로 미리 넣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기한을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국선 선정과 가족 연락을 조율할 때
선정 여부만 묻기보다 선정결정, 기록통지 수령, 선정청구 기각·교체 경과가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본인과 변호인 카드를 나란히 저장하면 어떤 날짜 근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새 자료가 생기면 입력을 수정하고 결과를 다시 저장하세요.
TXT와 인쇄 결과는 입력값, 일반규칙 가정, 공휴일 목록, 예외 경고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존합니다.
ICS 일정은 공휴일 범위가 확인되고 기본 참고일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만 포함합니다.
일정 제목에는 사건명이나 성명 없이 일반 서류명만 들어가지만, 사용자의 달력 공유 범위와 보관 위치는 직접 확인하세요.
파일 저장이나 체크리스트 완료가 법원 제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범위와 공휴일 자료의 한계
- 형사소송법 제67조와 규칙 제44조에는 거리·교통통신 및 해외거주 등에 따른 법정기간 부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거리를 임의로 산출해 더하지 않으며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기한 계산을 중단합니다. - 국선 선정청구 기각에 따른 불산입, 재청구 예외, 재선정·통지의 적법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기본 20일 카드를 실제 최종기한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2026년 공휴일은 월력요항, 선거일정과 현행 공휴일 규정을 확인해 노동절·제헌절·대체공휴일까지 보완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과 다른 연도의 목록은 직접 추가해야 하며 개인 휴가일을 넣어 기한을 늘리면 안 됩니다. - 2026-12-25 선고는 7일 원말일이 2027-01-01입니다.
추가 공휴일에 2027-01-01을 넣고 해당 연도 범위를 확인하면 주말 뒤 2027-01-04가 되지만, 확인 전에는 공휴일 자료가 부족한 참고일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민사·가사·행정 사건, 일반항고, 특별법 사건과 개별 재판 명령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민사 항소의 2주와 이유서 40일·1개월 연장을 형사 기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인가요?
일반 형사 항소·상고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판결서 우편 수령일이나 가족에게 들은 날을 기산일로 대체하지 마세요.
주말과 공휴일은 7일에서 모두 빼나요?
중간 휴일은 포함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연속된 휴일 구간을 지나 다음 비휴일까지 이연합니다.
상소장을 냈으니 이유서도 끝난 것인가요?
별도 이유서 제출기간과 제출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장에 적은 이유의 충분성 및 미제출 예외는 법원이 판단하며 계산기가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일에 20일을 더하나요?
선정일 자체가 아니라 적법한 기록접수통지를 실제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청구 기각·교체 등의 경과가 있으면 실제 기한은 법원 확인 상태로 표시합니다.
통지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다시 20일인가요?
뒤늦은 사선 선임만으로 새 20일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통지와 변호인 통지의 근거를 구분하고 사건기록을 확인하세요.
교도소에 있으면 법원 도착일까지 봐야 하나요?
제344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직무대리자 제출 특칙을 확인하세요.
구금 자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출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사만 항소했을 때도 본인 이유서가 20일인가요?
이 도구에서는 상대방 이유서 송달일부터 10일의 답변서 일정으로 구분합니다.
본인의 독립적인 상소 여부와 기한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상소권회복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기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345·346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사유 해소 시점, 청구기간·소명과 동시 상소 요건을 법원·변호인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다음 행동
2026-10-19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 통합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ID001671·MST290189, 형사소송규칙 ID005988·MST290807은 2026-10-02 시행본이며, 공휴일 규정 ID002404·MST285779는 노동절 2026-05-01 및 국경일 개정 2026-05-11 시행을 부칙과 대조했습니다.
향후에는 7일·20일·10일 규칙, 국선 통지·기각 불산입, 부가기간, 새 공휴일과 실제 접수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66·343·344·358·361조의3·374·379·405조
- 형사소송규칙 제44·156조의2·164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3조·부칙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날짜 근거를 모아 제출 준비를 시작하세요
선고·고지와 각 수령일을 확인한 뒤 화면 위에서 일정을 계산하고 접수증 보관까지 체크하세요.
민사 사건이라면 민사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기로 이동하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 지원 관련 계산기와 실제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민사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기항소장 2주·이유서 40일, 공휴일과 1개월 연장결정에 따른 제출 일정
- 법률구조/국선변호 자격 판정기소득·자산·사건유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국선변호인 자격 종합 판정
- 변호사 수임료 계산기소송유형별 착수금·성공보수·시간보수 비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계산
- 형사 합의금 산정 계산기폭행·사기·명예훼손 등 8가지 범죄 유형별 적정 합의금 산정
- 공탁금 계산기변제공탁·담보공탁·가압류해방 등 공탁 유형별 비용·이자·수수료 종합 계산
- 형사 고소(고소장) 비용 계산기직접 작성·작성 대행·변호사 고소대리 3방식 비용 비교, 기소 가능성·무고죄 리스크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