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장·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계산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기록접수통지 송달일부터 40일.
공휴일과 법원의 1개월 연장결정을 반영해 제출 일정과 남은 일수를 확인하세요.

서로 다른 두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항소장 2주와 이유서 40일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2026년 공휴일을 반영하며, 송달 효력일과 법원 개별 안내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과 제출 현황

선고일이 아닌 법적 송달 효력일

2025-03-01 이후 제출 사건에 40일 규정 적용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과 구분하세요

처음에는 한국시간 오늘, 예시는 고정 날짜

공휴일 확인·추가 입력

2026년은 노동절·제헌절·6월 3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까지 반영합니다. 다른 연도와 새 임시공휴일은 직접 보완하세요. 개인 휴가일은 입력하지 마세요.

2026-01-01, 2026-02-16, 2026-02-17, 2026-02-18, 2026-03-01, 2026-03-02, 2026-05-01, 2026-05-05, 2026-05-24, 2026-05-25, 2026-06-03, 2026-06-06, 2026-07-17, 2026-08-15, 2026-08-17, 2026-09-24, 2026-09-25, 2026-09-26, 2026-10-03, 2026-10-05, 2026-10-09, 2026-12-25

항소장 제출기한

제1심 법원에 제출 · 송달일부터 2주(14일)

판결서 송달일을 입력하면 항소장 기한을 계산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항소법원에 제출 · 기록접수통지 송달일부터 40일

기록접수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유서 기산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중간의 휴일은 일수에 포함합니다. 연장 시 40일 원말일에 휴일을 먼저 더하지 않고 1개월을 합산한 최종 말일만 보정합니다. 1개월은 30일이 아닙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날짜상 마감일과 창구 운영시간은 다릅니다. 전자접수도 작성·저장만으로 제출되지 않으므로 접수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 개별 명령과 송달기록이 우선합니다.

민사 항소기간, 왜 두 개의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민사 제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의사를 정하는 것과 함께 서류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판결서를 받은 당사자와 서류 준비를 돕는 가족이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정리하다가 항소장 마감일부터 놓치거나, 항소장을 낸 뒤 이유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를 그대로 넣으면 실제 제출 일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소송기록에서 각각 확인하고, 아직 받지 않은 통지의 날짜를 임의로 예상하여 입력하지 마세요.

결과로 확인할 것

  • 서류별 기산일, 휴일 보정 전 말일, 최종 제출 마감일
  • 공휴일로 이연된 날짜와 입력한 기준일 대비 남은 일수
  • 항소장 제출일이 계산된 기한 안에 있는지의 날짜 비교
  • 법원 연장결정 반영 여부와 제출 준비 체크리스트

항소장 2주와 항소이유서 40일의 차이

항소장: 제1심 법원에 제출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397조에 따라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법원으로 바로 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대조하세요.

항소이유서: 항소법원에 제출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02조의2의 제출처는 항소법원입니다.
항소장을 낸 날에 일률적으로 40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402조의3은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각하 결정을 규정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때의 예외도 둡니다.
계산기는 예외의 충족 여부나 실제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복한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투는 부분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입력 항목을 소송기록과 맞추는 방법

판결서 송달일

판결서가 법적으로 송달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가족에게 전달받아 실제로 읽은 날이나 판결이 선고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알림 문자 도착일을 곧바로 송달일로 간주하지 말고 송달내역을 확인하세요.

항소장 제출일

접수증에 적힌 제출일을 입력하면 신설 이유서 제도의 적용 시점을 구분합니다.
법률 제20003호 부칙에 따라 2025-03-01 이후 최초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그 이전 사건에는 이 계산기가 40일 기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록접수통지 송달일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효력일입니다.
항소장 제출일과 판결서 송달일을 대신 넣지 마세요.
아직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비워 두고, 확인 후 이유서 계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추가 공휴일

기준일은 남은 일수를 비교하는 날짜이며 법정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시를 불러오면 기준일도 예시 날짜로 바뀌므로 오늘의 잔여일수와 구분하세요.
추가 공휴일에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날짜를 입력하고, 개인 휴가나 출장일은 넣지 않습니다.

초일 불산입과 말일 휴일 보정 계산식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른 일반적인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여 송달 다음 날부터 세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깁니다.
이어지는 날도 휴일이면 비휴일을 만날 때까지 이동합니다.

화면에 적용되는 순서

  1. 항소장 원말일 = 판결서 송달일 + 14일
  2. 이유서 기본 원말일 = 기록접수통지 송달일 + 40일
  3. 법원 연장결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유서 기간에 역월 1개월 합산
  4. 최종 말일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연속 이연
  5. 남은 일수 = 최종 제출 마감일 − 입력한 기준일

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주말과 명절도 14일 또는 40일에 포함합니다.
영업일만 세는 계산이 아니므로 평일 수를 더하여 마감일을 늦추지 마세요.
남은 일수가 0이면 입력 기준일이 마감일이라는 뜻이며, 접수가 끝났거나 하루의 업무시간이 모두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순서와 결과 저장

  1. 사건이 일반 민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지 확인합니다.
  2. 판결서 송달일을 넣어 항소장 마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3.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접수일과 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을 입력합니다.
  4. 이유서 연장은 신청 여부와 허가 여부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5. 공휴일 목록과 개별 법원 안내를 대조하고 기준일을 맞춥니다.
  6. 서류 준비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체크리스트를 TXT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검토표에는 입력일, 연장상태, 기본·추가 공휴일과 계산 결과가 함께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대리인과 일정을 확인할 때 어떤 입력으로 나온 날짜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 송달내역이나 연장결정이 확인되면 다시 계산하여 이전 검토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실제 날짜로 보는 제출기한 예시

추석에 걸린 항소장: 2026-09-28

판결서 송달일이 2026-09-10이면 14일 원말일은 2026-09-24입니다.
추석 연휴인 9월 24~26일과 일요일인 27일을 지나 제출 마감일은 2026-09-28로 계산됩니다.
기준일을 2026-09-18로 두면 남은 일수는 10일입니다.

이유서 통지를 따로 받은 경우: 2026-10-26

위 사건에서 항소장을 2026-09-15에 제출하고 기록접수통지를 2026-09-16에 송달받았다면 40일 원말일은 2026-10-26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해당 말일이 비휴일이므로 날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이 1회 1개월 연장결정을 했다면 2026-11-26이 됩니다.

새 공휴일도 놓치지 않기

2026-04-17에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14일째가 노동절인 5월 1일이어서 주말까지 지나 2026-05-04로 계산됩니다.
2026-07-03 송달 사례는 원말일인 제헌절 7월 17일과 주말을 지나 2026-07-20이 됩니다.
오래된 달력의 공휴일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서 1개월 연장, 휴일을 먼저 더하면 안 됩니다

연장은 항소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1개월이 추가되지 않으며, 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40일 기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장 2주 불변기간에 이유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5마9429 검산

2026-04-10자 결정의 사건에서는 기록접수통지 송달일이 2025-09-22이고, 40일째인 2025-11-01이 토요일이었습니다.
1개월 연장결정을 받은 경우 기한은 2025-12-01이며, 토요일을 먼저 월요일인 11월 3일로 옮긴 다음 12월 3일까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장 전 말일은 합산된 기간의 중간이므로 최종 말일에만 휴일 보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역월 계산은 민법 제160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40일 원말일이 2026-02-28이면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1개월을 세어 2026-03-31로 계산합니다.
항상 30일을 더하거나 무조건 다음 달의 같은 숫자 날짜에 맞추는 계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에 특정 날짜나 별도 사항이 있으면 이를 우선 확인하세요.

2026 공휴일 자료와 다른 연도의 처리

기본 목록은 우주항공청의 2026 월력요항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여 구성했습니다.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뿐 아니라 2026년 공휴일이 된 노동절과 제헌절도 포함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따로 자동 처리하므로 모든 주말을 추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이외의 말일을 계산하면 공휴일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해당 기간에 빠진 공휴일을 추가하고 달력을 확인했다는 항목을 선택해야 확인 상태로 바뀝니다.
연말에 송달받아 다음 해에 마감되는 경우도 다음 해 공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목록이라도 확인일 이후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추가해야 합니다.

일정을 정할 때 활용하는 세 가지 장면

대리인 선임 전

판결문을 검토하는 동안 항소장 제출 마감이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송달기록과 판결문을 준비하여 상담 일정과 제출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이 서류 준비

항소장과 이유서의 제출 법원이 다르다는 점을 체크리스트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의 접수를 확인할지 정하고 증빙을 한곳에 보관하세요.

연장 신청 중

연장 허가를 기대하는 날짜와 현재 적용되는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중 상태에서는 40일이 유지되고 결정 확인 후 다시 계산합니다.

항소장 제출일이 계산 마감일을 지났다는 표시가 나오면 송달일과 공휴일 입력부터 재확인하세요.
이유서에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앞선 항소장 제출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 가능성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범위와 접수 시 주의사항

  • 일반 민사 항소용이며 형사·행정·가사·항고·상고·특별절차의 기한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 열람·간주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정지·중단·부가기간·추완항소와 개별 법원 명령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항소이유의 충분성, 주장·증거의 채택 여부와 항소의 승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9조의 말일 종료와 실제 법원 창구의 접수 운영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편을 보낸 날짜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하지 말고 도달·접수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임시 저장한 상태와 최종 제출이 완료된 상태는 다릅니다.
마감 직전 전송 오류나 첨부 누락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고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을 세면 되나요?

일반적인 항소기간의 기준은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선고일을 대신 넣지 말고 법적 송달 효력일을 확인하세요.

주말과 공휴일은 40일에서 모두 빼나요?

아닙니다.
기간 중간의 휴일은 포함하고 최종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만 다음 비휴일로 이동합니다.

연장 신청을 내면 자동으로 1개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연장결정이 필요하며 이 계산기는 신청중을 선택하면 40일을 유지합니다.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의 역월 규칙을 적용하므로 월 길이와 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다면 이유서는 필요 없나요?

제402조의3에 예외가 있지만 적법하고 충분한 이유 기재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추가 제출 불필요를 확정하지 마세요.

판결서 송달 전 항소장은 오류인가요?

민사소송법 제396조 단서는 송달 전 항소도 허용합니다.
계산기는 제출일이 송달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막지 않습니다.

2025-03-01 전에 낸 항소에도 40일을 적용하나요?

신설 제도는 부칙 적용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제출 사건에는 40일을 자동 계산하지 않으며 사건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지났다는 결과는 항소가 각하됐다는 뜻인가요?

날짜 비교 결과이며 실제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송달·공휴일·개별 결정과 추완 등 별도 쟁점을 즉시 확인하세요.

법령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법령·판례 확인일은 2026-09-18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시행일 통합 본문 2025-07-12, 신설 제도는 법률 제20003호 부칙의 2025-03-01 적용례, 민법은 2026-03-17, 민사소송규칙은 2026-03-01 시행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공휴일 규정은 2026-05-11 시행일 통합 본문을 확인했고,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법령 및 판례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제도 개정, 후속 판례, 새 공휴일과 개별 사건 명령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확인한 입력 조건에 따른 일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을 확인했다면 제출 준비로 이어가세요

송달기록과 결과표를 함께 보관하고 항소장·이유서의 제출처와 접수 완료를 각각 확인하세요.
기한과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기에서, 청구권의 장기 존속기간은 소멸시효 계산기에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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