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제소기한·미배당 예산 계산기
배당기일부터 1주, 소 제기와 집행법원 증명 제출을 함께 확인하세요.
당사자·집행권원에 따른 절차와 배당 지연 시 준비할 생활·소송비를 점검합니다.
제소·증명 제출 일정
지위·이의·집행권원 확인 후 소송 경로 검토
배당기일과 당사자·이의 사실을 입력하면 기산일, 원말일, 휴일 보정일을 보여줍니다.
배당 대기 준비예산
견적 미확인·입력분만 합산
0원
- 소송·준비비 견적 합계
- 0원
- 월 순부족 × 대기개월
- 0원
- 배당 전액 지연 시 부족액
- 0원
- 즉시 수령 확인액 반영 시 부족액
- 미확인
- 본인 예정 배당 중 미수령액
- 미확인
- 별도 기록: 법원 공탁·보류 확인액
- 미확인
준비예산 = 비용견적 + 월 순부족 × 대기개월. 공탁·보류액·미수령 원금을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금에 이미 포함한 수령액은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제출 준비 체크리스트
ICS는 종일 준비 일정입니다. 법원 마감시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법령·달력 미확인 시 일정 저장을 보류합니다.
배당순위·회수액 계산기로 이동한국 법령 기준 2026년 · 확인일 2026-10-16. 소송 적법성·이의 유지·지급일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배당이의를 했다면 제소와 증명 제출을 함께 관리하세요
경매 배당표에서 내 보증금이나 채권의 배당이 예상과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의 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제소기간을 검색할 때 핵심은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뿐 아니라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언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할지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과 배당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이 맡는 일이 다르므로 한 곳의 접수증만 보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제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당기일, 당사자 지위, 이의 방식, 상대방의 집행권원 상태를 연결해 확인할 소송 경로와 제출 일정을 정리합니다.
기한과 생활비를 같은 사건표에서 확인합니다
배당금이 공탁되거나 수령이 지연되면 당장 쓸 생활비와 소송 준비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의금액, 법원이 확인한 공탁·보류액, 본인이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돈을 구분하면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이미 보유한 현금처럼 사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표는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대신하지 않으며, 사건 기록과 접수증을 대조하는 준비 자료로 활용합니다.
당사자와 집행권원에 따라 소송 경로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배당참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 권리 신고, 이의 범위와 조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했다면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출석 이의뿐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의 서면 이의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므로 서면 접수시점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
제154조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 제기 증명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지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입력해서는 필요한 정본 제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제기한 소가 있다면 그 소송 종류와 청구취지가 이 절차에 맞는지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소유자만의 지위, 출석 여부나 집행권원 미확인, 채권자의 서면 제출만 확인된 경우는 자동 경로 선택을 보류합니다.
이미 합의하거나 이의가 완결되었다면 제152조의 배당표 경정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제268조의 준용관계와 사건의 실제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며, 공매나 특별절차의 기한을 이 결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날짜 입력은 발급일보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당기일과 기준일
- 조서나 법원 기록의 실제 배당기일을 입력합니다.
남은 일수는 별도로 입력한 기준일과 비교하므로 가상 예시의 기준일을 오늘로 오해하지 마세요. - 소 제기일
- 소송을 접수한 법원의 접수일을 입력합니다.
기준일 뒤 날짜는 예정 입력으로 표시되며 실제 제소 완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소 제기 증명서류 접수일
-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나 우편으로 발송한 날이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접수한 날을 입력합니다.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구성과 제출처는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 집행정지재판 정본 접수일
- 청구이의 경로에서 따로 점검하는 날짜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일, 결정문을 받은 날, 집행법원에 정본을 제출한 날을 구별하고 실제 접수 기록으로 입력하세요.
필요한 실제 접수일이 모두 기간 안에 입력되어도 결과는 입력상 날짜 점검입니다.
소의 적법성이나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 인증되는 것은 아니며, 기일 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과 증명 제출은 별도 확인 상태로 남깁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와 공휴일 보정 방식
기산일 → 원말일 → 보정 말일
- 민사집행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에 따라 배당기일의 다음 날을 첫 산입일로 봅니다.
- 민법 제159조·제160조에 따른 1주 원말일은 배당기일에 달력상 7일을 더한 날입니다.
- 원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이연하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사유이면 연속해서 보정합니다.
기간 중간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합니다.
1주를 영업일 일곱 날로 계산하거나 설·추석 연휴 전체를 기간에서 빼면 마감일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2026-09-17 기일은 원말일이 2026-09-24이고 추석 연휴와 일요일을 지나 2026-09-28로 보정됩니다.
2026-10-02 기일은 2026-10-09 한글날과 주말을 지나 2026-10-12가 됩니다.
2026-06-01 기일의 원말일은 2026-06-08이며 기간 안의 선거일과 현충일은 산입합니다.
연도 경계와 접수 마감시각
기본 달력은 2026년이며 노동절·제헌절·6월 3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6-12-25 기일의 원말일인 2027-01-01은 기본 달력 밖이므로, 해당 공휴일을 추가하고 다른 연도 달력을 확인하면 2027-01-04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새 임시공휴일도 별도 추가해야 하며 개인 휴가일은 공휴일에 넣지 않습니다.
종일 일정이나 법률상 말일 계산이 법원 창구의 운영시간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마지막 날에는 접수방식과 완료시각을 직접 확인하세요.
배당표에서 제출 준비표까지 사용하는 순서
- 배당표와 이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배당기일, 상대 채권자, 이의 내용, 미완결 여부를 조서나 제출서류로 확인합니다.
- 본인의 지위와 상대방 집행권원을 고릅니다. 임차인·채권자와 채무자의 경로가 다르며, 확인하지 않은 정본을 임의로 없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 원말일과 휴일 보정일을 확인합니다. 추가 공휴일과 다른 연도 확인 상태를 점검하고 불명확한 절차는 법원에 바로 문의합니다.
- 제소와 집행법원 접수를 따로 기록합니다. 준비 예정일은 실제 접수일로 바꾸기 전까지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 현금과 비용 견적을 채웁니다. 가용 현금, 확인 수령액, 견적 총액, 월 순부족과 대기 가정을 입력하고 전액 지연 시 부족액도 비교합니다.
- TXT 검토표와 ICS 기한을 저장합니다. 체크리스트와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대리인·가족과 같은 일정으로 제출 준비를 맞춥니다.
입력 사실과 법령·달력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한 일정 저장은 보류됩니다.
참고일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사건의 적용 절차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이의금액·공탁액·본인 미수령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확정 이의금액
기록에서 다투는 금액입니다.
승소하면 반드시 이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예상 수입이나 가용 현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 확인 공탁·보류액
법원 통지나 기록으로 확인한 금액만 적습니다.
제160조의 공탁은 여러 사유와 관련될 수 있고 상대방 배당분일 수도 있어 본인의 미수령액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인 예정 배당과 즉시 수령액
자기 배당표상 예정액에서 실제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한 금액을 빼면 본인 미수령액입니다.
즉시 수령액을 모르면 빈칸으로 남기며 확인된 0원과 구분합니다.
현재 가용 현금
이 사건의 수령 확인액을 제외하고 이미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배당금을 받은 뒤 통장 잔액에 포함했다면 배당금과 잔액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입력 기준을 맞추세요.
입력한 법원 확인 공탁액이 이의금액보다 크면 다른 채권이나 공탁 사유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계산기는 법원 기록을 임의로 이의금액에 맞춰 줄이지 않으며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날짜나 수령권자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미배당 준비예산과 현금 부족액 공식
준비해야 할 지출
F = 인지대 + 송달료 + 대리인비 + 기타 준비비
G = 월 순부족 생활비 × 대기 개월
B = F + G
월 순부족 생활비는 정기적인 수입을 반영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총생활비를 그대로 넣고 정기수입을 또 별도 현금에 넣는 등 입력 범위를 섞으면 필요한 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령 가정에 따른 부족액
전액 지연 시 부족 = max(0, B − 현재 가용 현금)
확인 수령 반영 부족 = max(0, B − 현재 가용 현금 − 즉시 수령 확인액)
즉시 수령액을 모르면 두 번째 비교값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지연 가정과 법원 확인 수령 가정을 나란히 보아 준비 자금의 범위를 점검하세요.
이의금액이나 묶여 있는 원금은 새로 지출하는 소송비가 아니므로 준비예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각 견적은 부가세와 부대비용 포함 총액으로 맞추고 이미 포함된 항목을 기타비에 중복해서 입력하지 마세요.
대기 개월은 사용자의 생활비 시나리오이며 법정 소송기간이나 예상 선고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기한과 예산을 검산하기
기일 2026-09-17인 채권자의 미완결 이의
기산일은 2026-09-18, 원말일은 2026-09-24, 휴일 보정일은 2026-09-28입니다.
기준일이 2026-09-18이면 10일 남은 것으로 표시합니다.
소를 2026-09-21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2026-09-22 접수했다면, 기준일도 2026-09-22 이후로 바꾸어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입력상 기간 내 접수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라도 기준일이 2026-09-18인 동안에는 제소·증명 예정 입력으로 남습니다.
- 비용 견적
- 100,000 + 120,000 + 1,100,000 + 80,000 = 1,400,000원
- 생활비 공백
- 800,000원 × 3개월 = 2,400,000원
- 준비예산과 전액 지연 부족액
- 3,800,000원 − 가용 현금 1,000,000원 = 2,800,000원
- 즉시 수령 2,000,000원 확인 시 부족액
- 3,800,000 − 1,000,000 − 2,000,000 = 800,000원
본인 예정 배당 10,000,000원 중 2,000,000원만 즉시 수령 가능하다면 미수령액은 8,000,000원입니다.
이의금액 15,000,000원과 법원 확인 보류액 12,000,000원은 이 예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과 3개월은 계산을 설명하는 가상 값이며 법정 수수료·시장 평균·지급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표를 활용하세요
임차인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배당을 다투는 때
이의한 상대방과 범위를 조서로 확인하고 배당이의의 소와 증명 제출의 두 접수 단계를 적습니다.
당장 받을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사비·생활비를 전액 지연 시나리오로 먼저 준비하세요.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이의한 때
청구이의 경로에서 정지재판 정본 제출이 필요한지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 접수일을 점검합니다.
정지 신청 중이거나 결정만 받은 상태라면 필요한 집행법원 제출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부모님의 경매 사건을 돕는 때
부모님의 기억과 실제 서류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당표·조서·소장 접수증·증명 제출 접수증을 모아 함께 확인합니다.
TXT에는 확인 상태와 계산 가정도 남기고, 일정 파일은 제출 준비를 공유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결과를 해석할 때의 한계와 주의사항
- 입력상 기간 내 표시가 적법한 배당참가, 정당한 이의, 소의 적법성이나 이의 유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법령 적용 확인 범위는 2026-02-01~2026-12-31의 배당기일입니다. 이전 사건과 다른 연도는 당시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며 달력 확인 체크로 법령 검증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 제130조의 매각허가결정 항고·항고보증금과 제154조의 배당이의 절차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 제기나 정지 신청을 위한 담보를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 견적 미확인 상태의 0원은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비·기타비와 면제 여부를 해당 법원·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기한 경과 표시는 기준일과 계산 날짜의 비교입니다. 취하 효과와 다른 구제수단 가능성은 사건 기록을 갖고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권리순위·승소율·담보액·배당표 재작성·자동 법률서면·공탁금 출급일은 이 도구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부족액이 0원이어도 그 기간에 모든 돈이 제때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소송비가 실제로 필요한 날짜가 다르면 현금 입출금 일정을 따로 세우고 전액 지연 비교도 확인하세요.
배당이의 제소기간·공탁 예산 FAQ
배당이의를 말했으니 소장만 내면 되나요?
제154조는 소 제기와 집행법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을 구분하므로 소장 접수만으로 증명 제출을 마쳤다고 보지 말고 필요한 서류와 실제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1주는 영업일 일곱 날인가요?
달력상 1주를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만 이연하므로 기간 중간에 있는 연휴를 전부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의가 없나요?
제151조제2항의 적시 서면 이의 규정이 있으므로 배당표원안 비치 이후부터 기일 종료까지의 서면 제출 사실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면 충분한가요?
해당 경로에서는 소 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의 집행법원 제출까지 점검하므로 신청만 한 상태와 정본 접수 완료를 구분하세요.
법원 공탁액이 이의금액과 같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산기는 이의금액으로 공탁액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 기록만 표시하며 다른 공탁 사유나 상대방 배당분이 포함될 수 있어 본인 미수령액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미배당 원금을 소송비에 더해야 하나요?
미수령 원금은 새 지출이 아니므로 비용에 더하지 않고 비용 견적과 월 순부족 생활비의 합계를 현재 현금·확인 수령액과 비교합니다.
즉시 수령액을 아직 모르면 0원을 넣나요?
미확인은 빈칸으로 두어 비교를 보류하고 실제로 즉시 수령할 돈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해야 확인 상태가 섞이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2027년 날짜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연도의 공휴일과 당시 법령을 확인하고 기한 경과가 의심되면 사건 기록·접수증을 갖고 집행법원과 대리인에게 바로 문의하며 달력 저장만으로 기한 준수나 구제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근거와 다음 확인 순서
법령 확인일은 2026-10-1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민사집행법 MST268837·시행2026-02-01, 민사소송법 MST290113·시행2026-10-02, 민법 MST284415·시행2026-03-17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과 공휴일 규정 MST285779의 제2조·제3조, 본문2026-05-01 및 일부2026-05-11 시행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임시공휴일, 실제 배당기일·이의 기록·집행권원·접수증·공탁 및 수령액은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
- 민사집행법 제152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집행법 제160조
- 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제157·159·160·161조
- 공휴일 규정 제2조·제3조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 광주지방법원 배당이의 상담사례
날짜·서류·생활비를 확인한 뒤 제출을 준비하세요
화면 위에 배당기일과 확인 사실을 입력하고 TXT 검토표에 접수증·체크리스트를 묶어 보관하세요.
아직 배당표상 금액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회수액 계산기에서 순위와 회수액을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의 결과를 함께 참고하되 실제 제출과 수령은 법원 기록에 맞춰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회수액 계산기확인된 채권순위와 배당요구 상태별 예상 배당액·회수범위 비교
- 민사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소가별 인지대, 사건유형별 송달료 자동 계산, 전자소송 할인 반영
- 공탁금 계산기변제공탁·담보공탁·가압류해방 등 공탁 유형별 비용·이자·수수료 종합 계산
- 강제집행(본집행) 신청비용 계산기부동산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자동차 강제집행 비용을 방법별로 자동 계산
- 변호사 수임료 계산기소송유형별 착수금·성공보수·시간보수 비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계산
- 법률구조/국선변호 자격 판정기소득·자산·사건유형에 따른 무료 법률구조·국선변호인 자격 종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