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비용 계산기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 없이 빠르고 저렴한 인도명령 비용과
6개월 골든타임, 강제집행 비용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하세요.
- 점유자 유형별 인도명령 대상 여부 판정
-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골든타임 D-day
-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비용·기간 비교
점유자 인도명령 판정
인도명령 대상
인도명령 신청 비용 (인지·송달)
23,000원
총 예상 비용 (강제집행 포함 시)
2만원 ~ 2만원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잔금(매각대금) 정보
이 날부터 6개월이 인도명령 골든타임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포함할 비용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바뀌어 인도명령 무력화 방지 (권장)
인도 강제집행
점유자가 끝까지 안 나갈 때 (계고·노무비)
인도명령 대상
소송 없이 인도명령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명도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골든타임
인도명령 신청 마감일
2026년 12월 1일
오늘 기준 남은 일수 계산 중…
민사집행법 §136① —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도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단계별 비용 분석
1단계 · 인도명령 신청
당사자 2인 × 5,500원 × 2회
2만원
~ 2만원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신청 비용 | 23,000원 | 275만원~425만원 |
| 소요 기간 | 약 1~2개월 | 약 6~12개월 |
| 변호사 | 불필요 | 사실상 필요 |
💡 인도명령으로 명도소송 대비 약 273만원~423만원 절약
명도소송 비용 정밀 계산하기참고 정보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약식 절차입니다(소송 불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증금 미수령)·유치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강제집행 노무비·운반비·집행관 여비는 사건·법원·업체별로 달라지는 예상치입니다.
2026년 기준(송달료 1회 5,500원, 시중노임단가 172,068원)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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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비용 계산기란?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비용 계산기는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단계별로 자동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끝까지 버틸 때의 인도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입찰이 아니라 “명도(점유자 내보내기)”라고 합니다.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막막하지만, 낙찰자에게는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인도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내 상황에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6개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안 나가는 매수인
- • 인도명령 신청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을 미리 알고 싶은 경매 투자자
- •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중 어느 쪽이 빠르고 저렴한지 비교하려는 사람
- •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인도명령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낙찰자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유치권자 때문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사람
- • 경매 입찰 전 명도 난이도와 추가 비용을 미리 점검하려는 초보 투자자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매 매수인에게는 명도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 인도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약식 절차. 인지대 1,000원에 송달료만 더하면 신청 비용이 수만 원입니다.
- • 명도소송: 정식 민사소송.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 기간도 6~12개월이 걸립니다.
- • 기간: 인도명령은 보통 1~2개월(평균 2~6주)이면 결정이 납니다.
- • 변호사: 인도명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즉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으로 가는 것은 시간과 돈을 크게 낭비하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로의 신청 비용과 기간을 나란히 비교해, 인도명령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6개월 골든타임 — 놓치면 명도소송행
인도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제도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비용과 시간이 훨씬 큰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 • 계산기에 매각대금 완납일을 입력하면 인도명령 신청 마감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 • 오늘 기준 남은 일수(D-day)를 함께 보여줘 기한 임박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 점유자와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일단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 유형별 인도명령 대상 여부
인도명령은 모든 점유자에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점유자 유형을 고르면 인도명령 대상인지 자동으로 판정해 줍니다.
인도명령이 가능한 경우
- • 채무자 겸 전 소유자: 경매당한 부동산의 전 주인. 가장 전형적인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 •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전입신고·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 • 제3자 무단점유자: 경매개시(압류) 이후 들어온 점유자도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어려워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 •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증금 미수령): 선순위인데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인도명령이 불가합니다.
- • 유치권 주장자: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유치권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지난 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건부 가능).
인도명령 신청 비용 상세
인도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정식 소송과 달리 소가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인지대가 정액입니다.
신청 단계 비용 구성
- • 인지대: 1,000원 정액. 소가와 무관하게 고정입니다.
- • 송달료: 당사자 수(점유자 + 신청인) × 2회 × 5,500원으로 예납합니다.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택):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인도명령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으로, 인지 1만 원과 송달료·집행비·담보 보증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점유자가 1명일 때 인도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 + 송달료 22,000원으로 약 2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끝까지 안 나갈 때 — 인도 강제집행 비용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짐의 양과 면적·층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비용 구성 (2026년 기준)
- • 계고(1차 예고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단계로 여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본집행 집행관 수수료·여비: 실제 강제 인도를 진행하는 2차 출장 비용입니다.
- • 노무비: 짐을 빼는 인부 인건비로, 2026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1인당 172,068원을 기준으로 면적·용도별 투입 인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 • 운반·장비비: 트럭, 사다리차, 지게차 등 비용으로 고층·대형일수록 늘어납니다.
- • 동산 보관료: 점유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컨테이너 보관비가 월 20만~40만 원 별도로 듭니다.
전용면적 84㎡(약 25평) 아파트 기준 강제집행 총비용은 통상 300만~50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상가·고층·대형 부동산은 이를 웃돌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면적과 건물 용도를 입력하면 노무자 수와 예상 비용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점유자 유형 선택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즉시 인도명령 대상 여부가 판정됩니다.
2단계: 잔금·낙찰가 정보 입력
매각대금 완납일과 낙찰가, 점유자 수를 입력합니다.
완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인도명령 마감일과 남은 일수가 계산됩니다.
3단계: 포함할 비용 단계 선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강제집행 포함 여부를 토글로 켭니다.
강제집행을 켜면 건물 용도와 점유 면적을 입력해 노무비를 산정합니다.
4단계: 결과·비교 확인
단계별 비용과 인도명령 루트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비교표로 절약 금액과 기간 차이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전 소유자가 버티는 경우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전 소유자(채무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협상이 안 되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미리 가늠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명도 난이도 점검
아직 낙찰 전이라면 권리분석 단계에서 점유자 유형을 입력해 명도 난이도와 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물건은 인수 부담이 커서 입찰가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비(명도 합의금) 협상 기준 잡기
실무에서는 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점유자에게 일정 금액의 이사비를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로 강제집행 예상 비용을 확인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도명령은 잔금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매수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6개월의 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Q. 인도명령 비용은 점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점유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비용은 일단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인도명령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 위험이 있다면 인도명령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왜 범위로 나오나요?
A. 노무 인원, 짐의 양, 운반 거리, 층수, 보관 기간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면적·용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범위를 제공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집행관 사무소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Q.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인도명령 기한(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명도소송 비용 계산기로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팁
- 잔금 내자마자 인도명령부터: 협상이 길어질 것 같아도 6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일단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세요.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점유자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인도명령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 합의가 더 쌀 수 있다: 강제집행 예상 비용보다 적은 이사비로 합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활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신청하면 인지대 할인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 비용은 예상치임을 기억: 집행관 여비·노무비·보관료는 사건과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이므로 여유 있게 잡으세요.
지금 바로 인도명령 비용을 확인하세요!
점유자 유형과 잔금 정보만 입력하면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비용, 6개월 기한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민사집행법·송달료규칙·시중노임단가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비용은 사건·법원·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