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소득·비용 검토 계산기
질환 목록과 환자·부양가구 소득·재산을 대조하고,
신청 전후 비용과 다른 보전을 반영해 잔여 부담·준비예산을 검토하세요.
2026 한국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 공식 자료 확인 2026-10-08
산정특례 등록과 의료비지원 신청은 별개입니다. 정확한 질환·가구 심사·신청 이후 비용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표시 금액은 지원 승인 가정의 예산이며 지급 결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관할 보건소 연락처 찾기검토 결과
필수 자료 입력 전 · 지원액 보류
- 최종진단 또는 전문의 소명·코드·질환명·기호·관련 진료/제한 조건을 대조하세요.
- 신청 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의료보장 유형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차상위의 간병·특수식 지원은 별도 신청입니다.
- 환자가구·부양의무자 범위와 조사 또는 면제 대상 가구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세전 실제소득의 공제 후 소득평가액·차량 포함 조사용 재산 또는 면제 근거를 확인하세요.
- 신청 전후·급여 범위와 비용 종료일까지의 실제 환자 청구액을 확인하세요.
- 보험금·환급·다른 지원을 항목별로 한 번만 배분하고 확정·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질환·가구·날짜·비용의 빈칸을 확인하세요. 없다고 확인한 금액만 0원입니다.
지원 없을 때 순부담 B
미확인·보류
지원 승인 가정 S
미확인·보류
- 승인 가정 ~ 미승인 잔여 부담
- 확인 전 범위 보류
- 준비예산 부족 범위
- 자료·예산 확인 전 보류
이 범위는 확정 지급액·즉시 결제 현금이 아닙니다.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비용은 선정 후 소급 청구할 수 있지만 통상 심사 30일·특별사유 60일 및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실제 입금일은 별도입니다.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진행됩니다.
가구별 기준 대조
| 가구·항목 | 입력 | 미만 기준 | 확인 상태 |
|---|---|---|---|
| 환자가구 · 월 소득 | 미확인·보류 | 3,589,933원 | 조사·면제 확인 전 |
| 환자가구 · 재산 | 미확인·보류 | 370,791,006원 | 조사·면제 확인 전 |
보전 차감 후 비용 원장
| 구분 | 보전 후 잔액 | 일반 진료비 지원 |
|---|---|---|
| 신청 전 의료비 | 미확인·보류 | 이 계산의 대상 외 |
| 신청 이후 대상 급여 본인부담 | 미확인·보류 | 확인 후 지원 후보 |
| 신청 이후 비급여 | 미확인·보류 | 이 계산의 대상 외 |
| 신청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 미확인·보류 | 이 계산의 대상 외 |
| 선별·예비급여·제외 병실료 | 미확인·보류 | 이 계산의 대상 외 |
| 기타 질환·생활·간병 등 제외 비용 | 미확인·보류 | 이 계산의 대상 외 |
보건소 제출 준비
- 최근 3개월 진단서 또는 필요한 전문의 소명, 산정특례 등록 확인
- 환자·부양가구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동의
- 해당 임대차·차량·면제 증빙, 통장 사본, 신청 전후 영수증·보험 지급/조정 확인
2027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은 시행 지침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특수식·기기, 국적/거주 예외와 복잡한 면제는 보건소에 별도 상담하세요.
산정특례 이후에도 남는 의료비를 검토하세요
희귀질환을 진단받으면 치료 일정과 약제 비용뿐 아니라 어떤 지원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제도이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해당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되었다고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필요한 가구 조사와 질환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와 환자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정확한 질환명과 기호, 관련 진료 범위, 가구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격을 확정하거나 진단을 추정하지 않고 확인된 자료만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대조합니다.
지원 승인 가정과 미승인 상황의 잔여 부담을 함께 보여주므로 치료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도 준비예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계획을 현재 기준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환명·코드·기호 세 가지를 대조하는 이유
2026 지원 목록에는 희귀질환 1,389개와 경과조치 대상 중증난치질환 24개, 합계 1,413개가 들어 있습니다.
진단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나 질환명,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검색하고 실제 진단과 일치하는 행을 직접 선택하세요.
동일한 코드에 여러 질환이 포함될 수 있어 코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질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배정되지 않은 극희귀질환 등은 정확한 명칭과 전문의 소명, 등록 종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 희귀·극희귀·기타염색체이상·중증난치 등 신청 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을 확인합니다.
- 운동신경세포병은 G12.28 제외 메모, 신증후군은 선천성 확인 등 목록의 제한을 함께 읽습니다.
- 만성신장병의 투석·장애 조건과 특정 증후군의 세부 유형은 진단명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검색 결과는 최대 30개씩 표시되므로 긴 질환명이나 구체적인 기호로 검색 범위를 좁힙니다.
목록상 보조기기·대여·간병비·특수식 표시가 있어도 그 항목의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거나 등록 범위가 불명확하면 지원액을 넣기 전에 보건소와 전문의에게 현재 목록 적용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장기간 치료 중인 분도 올해 질환명과 특정기호가 이전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과 조사용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는 생활비를 같이 쓰는 사람을 임의로 합한 숫자가 아니라 사업 지침상 환자가구 범위를 반영한 수입니다.
별도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등은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구와 같은 칸에 합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생계·거주 상황에 따라 제외나 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상황을 설명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해당 가구 없음’을 선택하려면 보건소와 확인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세전 실제소득에서 사업이 인정하는 지출·공제를 반영한 조사용 월 금액입니다.
급여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나 건강보험료, 다른 복지사업의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대신 넣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의 자료와 인정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사용 재산 합계
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과 인정 부채 및 자동차 적용 조건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본 검토 구조는 max(0, 자동차 외 재산−인정 부채)+반영 자동차가액이며, 남는 부채를 자동차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차량 제외·평가 예외는 직접 확정하지 말고 증빙을 확인하세요.
아직 금액을 모르면 빈칸으로 두세요.
0원은 해당 소득·재산이나 비용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조사용 금액 확인 체크를 생략하면 숫자가 기준보다 낮아도 지원 승인 가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 월 소득 기준: 일반 140%·200%
일반 환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200% 미만을 대조합니다.
확인된 혈우병·고쉐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의 4대 질환은 환자가구 160%, 부양의무자가구 240%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같은 분류코드에 다른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향 기준을 자동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월 단위 원이며 공식 표시 방식에 맞춰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가구원 | 환자 140% | 부양 200% | 4대 환자 160% | 4대 부양 240% |
|---|---|---|---|---|
| 1명 | 3,589,933 | 5,128,476 | 4,102,781 | 6,154,171 |
| 2명 | 5,879,009 | 8,398,584 | 6,718,867 | 10,078,301 |
| 3명 | 7,502,650 | 10,718,072 | 8,574,458 | 12,861,686 |
| 4명 | 9,092,633 | 12,989,476 | 10,391,581 | 15,587,371 |
| 5명 | 10,579,407 | 15,113,438 | 12,090,750 | 18,136,126 |
| 6명 | 11,978,333 | 17,111,904 | 13,689,523 | 20,534,285 |
| 7명 | 13,321,210 | 19,030,300 | 15,224,240 | 22,836,360 |
8명부터 15명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의 7인 금액에 추가 가구원당 959,198원을 더한 뒤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심사 가구가 15명을 넘으면 보건소에 별도 기준을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미만’ 요건과 원 단위 표시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입력 소득이 표의 표시액과 같으면 통과나 탈락을 단정하지 않고 반올림 경계 확인으로 보류합니다.
표시액보다 확실히 높은 소득은 기준 이상으로 안내하지만 별도 특례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가구·질환별로 다릅니다
재산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의 네 구분으로 확인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한도가 다르고 가구원 수와 4대 질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월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일반 경로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 1인 가구 예시이며 실제 입력 화면은 공식 표의 1~15인 전체 금액을 사용합니다.
| 지역 |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
| 서울 | 370,791,006 | 617,985,010 |
| 경기 | 313,791,006 | 522,985,010 |
| 광역시·세종·창원 | 304,791,006 | 507,985,010 |
| 기타 지역 | 232,791,006 | 387,985,010 |
소득의 반올림 경계 보류와 다른 처리입니다.
주택 시세 추측이나 대출 잔액을 임의로 차감한 결과로 지원 가능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부채 인정 범위와 재산 평가 시점이 달라지면 입력 금액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구 면제와 별도 특례는 따로 확인하세요
2026 일반 경로에서는 조사 대상 부양의무자가구를 각각 추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대조합니다.
해당 가구의 조사 면제를 주장하려면 그 가구의 면제 경로와 증빙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로 없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면제 확인이 완료된 부양가구는 금액이 빈칸이어도 해당 조사 결과를 면제로 표시하지만, 확인 체크가 없으면 지원액을 보류합니다.
일반식을 멈추는 경우
다환자가구, 혈우병 항체양성·HIV·입원 관련 특별 면제, 환자가구 조사 면제 등은 같은 공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례 항목을 선택하면 별도 검토 경로를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간병비·특수식 등도 별도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확인
2026-09-03 발표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개편 계획은 2027년 이후의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계산에서 부양가구를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청이나 재조사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새 지침의 시행일, 질환 범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면제와 상향 기준은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지만 진단명 한 줄만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전 결과가 보류되어도 곧바로 신청 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의 보류 사유를 상담 질문으로 활용하세요.
신청서 접수일을 놓치지 않는 방법
의료비지원의 지원 시작 기준은 실제 지원신청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청일부터 발생한 적격 비용을 소급 청구할 수 있지만, 신청 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일반적으로 소급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등록한 날이나 보건소에 전화한 날을 의료비지원 신청서 접수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 가능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면 신청 전 비용이 쌓이는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단과 등록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대상 질환·신청 경로를 문의합니다.
- 접수일을 확인한 신청서와 이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신청 전후 비용을 구분합니다.
- 통상 조사 30일, 특별사유 60일 및 추가 연장 가능성을 상담해 필요한 납부예산을 준비합니다.
- 선정 통지를 받은 뒤 해당 비용의 청구 방식과 실제 처리·입금 시점을 확인합니다.
30일이나 60일을 날짜에 더해 확정 지급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진행되지만 이를 모든 환자의 지원이 정확히 2년 후 종료된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가구 소득·재산, 거주지나 자격이 바뀌면 신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양쪽 날짜가 모두 2026년이고 접수일이 비용 종료일보다 늦지 않은 경우만 일반 계산을 제공합니다.
여섯 비용 구분과 중복 보전 차감
산정특례 적용 후 환자에게 실제 청구된 금액을 원장에 한 번만 넣습니다.
병원 전체 진료비나 공단부담금을 넣으면 지원 대상 금액이 과장됩니다.
다른 보험금·환급·지원은 그 비용에 배분한 금액을 입력하고,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확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전이 해당 항목 청구액을 넘으면 오류로 처리하며 음수를 자동으로 0원으로 바꿔 승인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 신청 전 비용: 시간상 지원 시작 전이며 미지원 부담에 남습니다.
- 신청 이후 대상 질환 관련 적격 급여 본인부담: 확인 후 일반 진료비 지원 후보입니다.
- 비급여: 일반 본인부담금 지원 후보에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액본인부담 100/100: 일반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담을 따로 기록합니다.
- 선별급여·예비급여·제외 병실 등: 원무과와 항목 구분을 확인합니다.
- 다른 질환·생활·간병 등: 이 계산의 일반 진료비 지원 후보와 분리합니다.
계산식과 결과 해석
항목별 순부담 = 환자 청구액−해당 항목의 다른 보전액.
지원 없을 때 부담 B = 여섯 항목의 순부담 합계.
지원 승인 가정 S = 요건 확인이 끝난 신청 이후 적격 급여 순부담.
승인 가정 잔여 부담 = B−S.
준비예산 부족 범위 = max(0, B−S−budget) ~ max(0, B−budget).
공공 의료비지원으로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환급되는 조정이 있습니다.
환자가 같은 비용의 상한제 환급금을 다시 받는 것으로 가정해 두 번 차감하지 마세요.
개인 보험금의 조정 여부도 계약과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잔여 부담 110만~210만원
일반 건강보험의 다발경화증 G35.0 환자가 진단·등록·가구 조사를 확인하고 2026-10-01에 신청했다고 가정합니다.
2026-10-08까지의 환자 청구액은 신청 전 300,000원, 이후 적격 급여 1,200,000원, 비급여 500,000원, 전액본인부담 200,000원, 선별·제외 항목 100,000원, 기타 100,000원입니다.
적격 급여에 다른 보전 200,000원, 비급여에 100,000원만 배분하고 나머지 보전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건부 지원과 잔여 부담
청구 합계 2,400,000원−다른 보전 300,000원 = B 2,100,000원.
적격 급여 1,200,000원−해당 보전 200,000원 = S 1,000,000원.
지원 승인 가정 잔여 부담은 1,100,000원이고 미승인 부담은 2,100,000원입니다.
준비예산과 차액
준비예산이 800,000원이면 부족 범위는 300,000원~1,300,000원입니다.
이 범위는 지원이 승인된 경우와 승인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예산이며, 당일 결제에서 곧바로 공제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서울 1인 가구 소득 2,000,000원·재산 100,000,000원, 부양가구는 경기 2인 소득 4,000,000원·재산 100,000,000원으로 두었습니다.
해당 가구 범위와 조사 금액, 지원 대상 비용을 모두 확인한 가상 자료입니다.
본인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확인 자료로 바꾼 뒤 빈칸과 보류 상태가 남아 있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간병·특수식·기기는 별도 신청표를 만드세요
질환 목록의 추가항목 표시를 보고 일반 진료비 지원과 함께 상담할 항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2026 목록상 보조기기는 101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는 111개, 간병비는 105개, 특수조제분유·저단백밥은 28개, 옥수수전분은 9개 질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표시 대상 질환 수이며 모든 등록 환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 대상 질환·연령·장애·섭취 또는 대여 등의 추가 요건과 증빙, 청구 한도 적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일반 진료비 지원 S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 첫 진단 직후: 산정특례와 별도 의료비지원 신청을 구분해 접수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 치료 중 비용 증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지원 가능 부담과 계속 준비할 부담을 비교합니다.
- 가구 상황 변화 또는 재조사: 새 소득·재산과 부양가구 범위를 확인하고 이전 금액을 갱신합니다.
검토표 TXT에는 가족·질환·금액 정보가 포함됩니다.
입력은 현재 화면에서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은 본인이 관리하고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세요.
인쇄할 때에도 빈칸, 기준연도, 확인일과 보류 사유가 같이 보이는지 확인하면 전달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등록만 하면 의료비지원도 자동인가요?
별개 신청입니다.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과 질환 자료를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을 신청하고 가구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병원 등록일을 의료비지원 접수일로 대신 쓰지 마세요.
가구 월급이 140% 아래면 바로 지원되나요?
사업상 소득평가액인지, 재산도 기준 미만인지, 부양가구 조사나 면제 확인이 끝났는지 함께 봅니다.
가구원·질환·등록·비용 범위가 미확인인 경우 숫자가 낮아도 지원액을 보류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모님 재산은 제외하나요?
별도 주민등록표의 부모 등이 부양의무자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없다고 입력하지 말고 사업 지침상 해당 가구와 면제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표와 같은 금액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은 미만이지만 표시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소득은 경계 재확인으로 보류하며, 정수 재산 한도와 같은 재산은 기준 이상으로 처리합니다.
반올림 결과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지출한 치료비도 돌려받나요?
이 사업은 지원신청일을 시작 기준으로 보므로 신청 전 비용을 일반 소급 지원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의 지원 가능성은 별도 확인하고 이미 받은 보전은 원장에서 중복 차감하지 마세요.
영수증 금액을 모두 지원 후보로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후 실제 환자 청구액을 적격 급여·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제외 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비용, 일반 제외 항목은 지원 후보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류 결과나 별도 경로는 신청 불가라는 뜻인가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 사유와 검토표를 보건소에 전달하고 적용 가능한 면제, 추가항목 또는 다른 의료비지원 제도를 상담하세요.
최종 결정은 행정 심사에서 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예산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산과 실제 지급 시점은 다릅니다.
적격 지원 외 부담은 남고 선정·청구·정산 전에는 납부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일·60일 안내를 확정 입금일로 해석하지 말고 의료기관과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보건소 신청 준비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제12조의2는 초과 본인부담금 환급, 제13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제6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2026 사업안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률 MST266647 시행 2025-06-04, 시행령 MST281183 시행 2026-01-02, 시행규칙 MST266101 시행 2024-10-22, 고시 일련번호 2100000251944 시행 2025-01-01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 2026 대상질환 목록
- 2026 소득·재산 기준표
- 2026 의료비지원 지침
- 희귀질환관리법 제12·12의2·13조
-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2024-17호
- 관할 보건소 담당자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희귀질환관리법
-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 2026-09-03 부양의무자 개편 계획 발표
계산 후 실행할 일
진단서 또는 전문의 소명, 산정특례 등록 확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동의, 해당 임대차·차량·면제 증빙,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진단서 등 서류는 최근 3개월 기준과 실제 필요한 발급 범위를 보건소에 확인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입니다.
접수일과 영수증 구분, 보험금 조정 자료를 검토표와 함께 확인하면 지원 누락과 중복 계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정특례 전후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 제도의 결과를 이 지원액에 자동 합산하지 말고 같은 비용의 지급·환급 조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