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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돌려받을 환급금을 계산하세요.
2024·2025·2026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사후환급 8월 지급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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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자동 계산

소득분위·진료연도별 상한액 초과분 즉시 산출

📊

최신 상한액 반영

2024·2025·2026년 일반·요양병원 상한액 테이블

📝

신청·지급 안내

사전급여·사후환급, 8월 지급, 소멸시효 3년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 상한액·소득분위·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샘플 시나리오

🗓️ 기본 정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해당 시 상향된 별도 상한액 적용

현재 선택 기준 5분위 상한액: 170만원

💳 연간 본인부담금

1.1~12.31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병원·약국 영수증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사전급여로 정산받았거나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입력 (순 추가 환급액 산출)

⚠️ 비급여는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검사·시술, 선별급여, 임플란트, 간병비 등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0원

🔎 내 소득분위 확인

1분위(하위 10%) 월 보험료월 약 57,790원 이하
10분위(상위 10%) 월 보험료월 약 282,570원 초과

※ 분위는 매년 가입자 보험료 순위로 확정되는 참고값입니다.
정확한 분위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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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부담금을 입력하세요

진료 연도·소득분위와 1년간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 상한액·소득분위·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는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연간 90만원, 소득 10분위는 843만원이 상한액이며, 이 금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은 사후환급 또는 사전급여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4년·2025년·2026년 진료분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두 반영합니다.
진료 연도와 소득분위, 1년간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과 지급 시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한 해 동안 병원비·약값을 많이 지출해 환급 대상인지 궁금한 분
  • • 암·중증질환·만성질환으로 입원·외래 치료가 잦았던 분
  • •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분
  •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을 받은 분
  • • 내 소득분위 상한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돌려받을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을 10단계(1~10분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일찍,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진료분(2027년 8월경 환급) 기준 상한액입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표

  • 1분위(소득 하위 10%): 일반 9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원
  • 2~3분위: 일반 112만원 / 요양병원 181만원
  • 4~5분위: 일반 173만원 / 요양병원 245만원
  • 6~7분위: 일반 326만원 / 요양병원 404만원
  • 8분위: 일반 446만원 / 요양병원 580만원
  • 9분위: 일반 536만원 / 요양병원 698만원
  • 10분위(소득 상위 10%): 일반 843만원 / 요양병원 1,096만원

참고로 2025년 진료분(2026년 8월 환급)의 상한액은 1분위 89만원, 10분위 826만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조금씩 인상되므로, 진료를 받은 그 해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내 소득분위가 정확히 몇 분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1단계: 진료 연도와 소득분위 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진료 연도(2024·2025·2026)와 본인의 소득분위(1~10)를 선택합니다.
진료 연도의 상한액 테이블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단계: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입력

해당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병원·약국 영수증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금액만 합산하며,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3단계: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체크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별도(상향)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해당하면 토글을 켜서 정확한 상한액을 반영하세요.

4단계: 환급금 확인

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금 − 소득분위별 상한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사전급여로 정산받았거나 일부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입력해 순 추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소득 5분위, 2025년 진료분,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25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5분위 상한액은 170만원이므로, 250만원에서 170만원을 뺀 8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 80만원은 2026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사전급여 (병원이 직접 정산)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원, 2026년 843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자가 내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한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공단이 합산해 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개인별로 모두 합산하여,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분위가 확정되는 다음 해 8월경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환급은 이 사후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 계산기가 다루는 핵심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 절차

  1. 환급 대상 통보 수령: 공단이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다음 해 8월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지급 계좌 신고: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전화(1577-1000), 팩스·우편·방문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합니다.
  3. 환급금 입금: 신고한 계좌로 상한액 초과분이 입금됩니다.
  4. 소멸시효 확인: 지급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매년 8월경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받은 진료의 환급은 2026년 8월경,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8월경 지급됩니다.
주소나 계좌가 변경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니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아무리 많이 부담해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제외 항목

  •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부 MRI·초음파 등)
  •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90%)
  • • 전액본인부담 항목
  • • 상급병실료(1·2인실 등) 차액
  • • 임플란트·치과 보철 등 비급여 치과 진료
  • • 추나요법 일부, 미용·성형 시술
  • • 간병비, 한방 비급여 첩약 등

즉, 실제로 병원에 낸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비급여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별도 상한액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 입원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소득 1분위의 일반 상한액은 90만원이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43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일반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는 1,096만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는 상한액이 높아 환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입원 형태를 정확히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다면,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나 저소득 가구라면 아래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가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별개로 의료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큰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으로 진단받으면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등록 후 5년간 급여 본인부담률이 5%로 줄어듭니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 자체가 낮아지므로, 상한제 환급 계산 전에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환급받지 못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먼저 확정한 뒤, 남은 실부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절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받나요?

A. 사전급여는 병원이 자동으로 정산하지만, 사후환급은 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뒤 지급 계좌를 신고해야 입금됩니다.
과거에 계좌를 신고해 둔 경우 자동 입금되기도 합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A.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검사·시술,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분위는 가입자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전체 가입자와 비교해 매년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보험료 부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사후환급은 진료를 받은 다음 해 8월경부터 지급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경, 2026년 진료분은 2027년 8월경 지급됩니다.

Q. 가족 의료비를 합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본인부담금이 각자의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어야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을 못 받고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상한제 환급 후 남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환급을 놓치지 않는 팁

  • 계좌·주소를 최신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시효가 지나는 일이 없도록 공단에 등록된 정보를 갱신하세요.
  •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 영수증의 비급여를 빼고 '급여 본인부담금'만 더해야 정확한 환급액이 나옵니다.
  • 요양병원 입원일수 확인: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입원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실손보험과 함께 점검: 상한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비급여는 실손보험 청구로 보전하세요.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병행: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진료 연도와 소득분위, 연간 본인부담금만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의료비 실부담 계산기, 실손보험 청구 가능액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