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계산기

진단서·확인서, 진료기록 페이지, 필름·CD·DVD와 우편·교통비를 병원별로 합산하고,
2026년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과 실제 게시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대 3곳의료기관별 페이지·매체·단가 분리
1~5매·6매+진료기록 구간 단가 정확히 적용
30개 항목현행 제증명수수료 별표 반영
정보 미수집이름·병명·기록 파일 입력 불필요

발급 묶음과 병원 게시액 입력

환자 식별정보나 기록 내용은 입력하지 말고, 제출처가 확인해 준 문서명·부수와 각 병원의 실제 게시액만 적으세요. 0원은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 상태입니다.

2026-08-24 현재 현행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의 상한만 단가에 채웁니다. 수량과 부대비는 바꾸지 않습니다.

공통 제증명 발급 묶음

여러 병원에서 같은 종류·부수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묶음이면 나누어 계산하세요.

의료기관별 페이지·매체·실제 단가

최대 3개 익명 묶음을 합산합니다. 병원명 대신 A·B처럼 비식별 별칭을 사용하세요.

선택 제증명 첫 발급 게시단가

진료기록 사본

한 번에 발급하는 총 종이 매수(페이지 × 세트)의 첫 5매와 6매부터를 나눕니다. 따로 발급할 계획이면 구간 적용을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영상매체

우편·방문·기타 행정비

요청자 유형과 공통 준비비

발급 준비액 결과

전체 준비액0원
고시 항목 실제 입력 합계0원
우편·교통·공통 준비비0원
현행 고시 상한 참고 합계20,000원
실제 입력 − 상한 참고-20,000원

발급 수량 요약

제증명 첫 발급
1
제증명 추가 사본
0
기록 페이지
0
기록 세트
0 세트
영상매체
0

원무과 방문 전 확인 목록

  •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병원 본인확인 방법
  • 의료기관 전용 신청서·동의서·위임장, 원본/사본 및 유효기간
  •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명·기재내용·진료기간·원본/사본·부수
  • 의료기관별 실제 페이지 수·게시단가·영상 형식·우편 가능 여부·수령 예정일
의료기관별 비용 분해
의료기관제증명기록사본영상매체우편·교통·기타합계상한 참고
의료기관 A0원0원0원0원0원20,000원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활성 의료기관에 선택 항목의 실제 단가가 없습니다. 0원은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금지

이 화면에는 이름·주민번호·병명·기록 내용·영상 파일을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세요.

법령·고시 확인일 2026-08-24 · 실제 게시액과 원무과 안내가 우선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을 왜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산재 신청, 자동차보험 처리, 복지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는 치료비와 별개로 진단서·확인서·진료기록 사본·영상매체 발급비가 듭니다.
한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한 통만 받는다면 단순하지만, 여러 제출처가 서로 다른 문서와 진료기간을 요구하거나 여러 병원의 기록을 모으면 페이지 수와 매체 수량, 우편·교통비까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지만, 고시 상한과 실제 게시액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는 의료기관이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자체 금액을 정하도록 하므로, 계산에는 병원 접수창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실제 단가를 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계산기가 지키는 개인정보 경계

필요한 것은 익명 병원 묶음, 문서 종류와 부수, 기록 페이지 수, 영상매체 수량, 게시단가와 이동비뿐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상병코드, 검사결과, 기록 내용, 영상 파일은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세요.

2026년 현행 제증명수수료 상한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이며 현행 상태입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병원 가격이 아니라 별표의 상한입니다.

2026년 현행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주요 항목별 상한금액
구분항목상한금액
진단서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각 20,000원
진단서상해진단서·3주 미만100,000원
진단서상해진단서·3주 이상150,000원
진단서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각 3,000원
기록사본진료기록 사본 1~5매1매당 1,000원
기록사본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1매당 100원
영상진료기록 영상 필름1매당 5,000원
영상진료기록 영상 CD1개당 10,000원
영상진료기록 영상 DVD1개당 20,000원
추가 사본제증명서 사본1통당 1,000원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상한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고시 정의에 적힌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밖의 추가검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별표에 없는 항목

USB, 클라우드 전송, 번역, 공증, 특수 서식이나 별도 명칭의 문서는 별표에 독립 상한이 없습니다.
병원이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항목과 포함 범위를 확인해 기타비에 입력하세요.

진료기록 사본 1~5매와 6매부터의 계산법

진료기록 사본은 전체 페이지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발급 요청에서 출력되는 총 종이 매수의 첫 5매까지는 1매당 최대 1,000원, 여섯 번째 종이부터는 1매당 최대 100원을 적용합니다.

한 번의 발급 요청 계산식

총 출력 매수 = 한 세트 페이지 수 × 세트 수
min(총 출력 매수, 5) × 1~5매 실제 단가
+ max(총 출력 매수 - 5, 0) × 6매 이후 실제 단가

예를 들어 상한 단가로 10매를 한 세트 발급하면 5매 × 1,000원과 나머지 5매 × 100원을 더한 5,500원입니다.
같은 요청에서 10매 기록을 두 세트 받으면 총 20매이므로 첫 5매 5,000원과 나머지 15매 1,500원을 더한 6,500원입니다.
서로 다른 때 따로 발급한다면 구간 적용을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5매

5 × 1,000원

5,000원

6매

5 × 1,000원 + 1 × 100원

5,100원

10매

5 × 1,000원 + 5 × 100원

5,500원

동일 제증명 추가 사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별표는 기존 제증명서를 다시 복사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를 제증명서 사본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을 때도 최초 1통 외 추가 통은 사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진단서 3통 예시

  1. 첫 1통 실제 단가 20,000원
  2. 동시 추가 사본 2통 × 1,000원
  3. 합계 22,000원

반드시 병원에 확인할 점

내용이 다르거나 발급 시점이 다르거나 제출처별 별도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사본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동시 추가 사본 가정 차이’는 확정 할인액이 아니라 원무과에 물어볼 금액 차이입니다.

계산기 입력 방법

  1. 제출처 요구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문서명,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진료기간, 발급일 허용범위, 원본인지 사본인지와 부수를 보험사·기관·법률대리인에게 묻습니다.
  2. 공통 제증명 묶음을 만듭니다
    최대 4개 문서 종류와 각 병원에서 받을 총 부수를 선택하고, 같은 문서가 중복 행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병원별 실제 게시액을 입력합니다
    첫 발급 단가, 동시 추가 사본 단가, 기록 페이지와 세트, 필름·CD·DVD 수량을 의료기관별로 따로 적습니다.
  4. 부대비와 요청자 유형을 더합니다
    우편, 방문 횟수와 교통비, 관계서류 출력·공증 등 실제 준비비를 넣고 본인·친족·대리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결과를 원무과와 대조합니다
    의료기관별 소계, 상한 초과 경고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페이지 수·동시 사본 처리·수령일을 최종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보험청구용 문서 묶음

한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단서 2통, 입퇴원확인서 2통, 12매 기록 두 세트와 영상 CD 한 개를 받고 우편과 방문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값은 상한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합성 예시이며 특정 병원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보험청구 문서 발급 합성 예시의 항목별 비용
항목계산금액
일반진단서 2통20,000 + 추가 사본 1,00021,000원
입퇴원확인서 2통3,000 + 추가 사본 1,0004,000원
진료기록 12매 2세트·총 24매5,000 + 19 × 1006,900원
영상 CD 1개1 × 10,00010,000원
우편·교통4,000 + 5,0009,000원
전체 준비액모든 항목 합계50,900원

실제 병원 단가가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입력 합계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USB, 특수 서식, 번역·공증이나 여러 번의 재방문이 있으면 고시 항목 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보험금 청구

보험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일정 금액 이하 청구는 진료확인서·영수증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고가 진단서를 줄입니다.

전원·세컨드 오피니언

새 병원이 요구한 기간의 외래기록·검사결과·수술기록·병리결과와 영상매체 형식을 확인하고 병원별 페이지 수를 나눠 입력합니다.

산재·자동차보험

공단·보험사·노무사·변호사가 알려준 문서명과 진료기간을 그대로 메모하고 법정 제출요건을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복지·연금·병무

일반진단서와 전용 서식의 이름이 비슷해도 상한과 기재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의 최신 서식과 발급 가능 진료과를 확인합니다.

소송·분쟁조정

전체 기록을 무조건 여러 세트 복사하기 전에 대리인이 필요한 기간·과목·문서목록과 원본 여부를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병원 기록 취합

최대 3곳을 익명 A·B·C로 나누고 페이지·매체·단가를 병원마다 입력해 어느 병원의 빠진 항목 때문에 재방문할지 점검합니다.

본인·친족·대리인 발급 준비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정 예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서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과 병원 본인확인 방법, 전용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친족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 환자 자필 동의서와 환자 신분증 사본이 기본 구조이며 만 14세·만 17세 미만 예외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기본 구조이며 미성년 예외와 법정대리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친족

사망·의식불명 등 상황별 증빙과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요건을 병원에 확인합니다.

위 목록은 사전 확인용 요약이며 발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연령, 의식 상태, 친족 범위, 법정대리 관계, 서류 원본 여부와 유효기간은 의료기관의 최신 안내와 현행 법령을 따르세요.

결과 해석과 주의사항

  • 상한 참고액은 견적이 아닙니다
    실제 게시액이 낮을 수 있으므로 병원 값을 입력하세요.
  • 상한 초과 경고는 위법 확정이 아닙니다
    항목 이름, 진찰·검사 포함 여부, 별표 밖 특수서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처 요구사항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공단·법원·행정기관이 알려준 최신 목록이 우선입니다.
  • 페이지 수는 미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과·기간을 지정해 의무기록실에 예상 페이지를 문의하세요.
  • CD와 DVD는 장수 기준입니다
    영상 개수나 검사 횟수를 매체 개수로 곧바로 바꾸지 말고 병원이 몇 장에 담는지 확인하세요.
  • 발급 소요일을 확인하세요
    진단서와 특수 소견서는 담당 의사 진료나 작성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결과 메모에도 환자 이름·병명 대신 익명 병원과 문서 수량만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시 상한을 누르면 그 금액을 반드시 내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참고값이고 실제 게시액은 0원부터 상한 사이에서 병원이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금액을 우선 입력하세요.

진료기록이 6매면 600원인가요?

아닙니다.
첫 5매는 각 1,000원 상한이고 여섯 번째 한 장부터 100원 상한이므로 상한 참고액은 5,100원입니다.

같은 진단서 3통은 모두 20,000원인가요?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면 최초 1통 외 추가분을 제증명서 사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시점·병원이 같은지 원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USB 발급도 10,000원 상한인가요?

현행 별표는 필름·CD·DVD를 각각 열거하지만 USB를 독립 항목으로 두지 않습니다.
CD 상한을 USB에 임의 적용하지 말고 병원 게시액을 확인하세요.

진단서 비용에 진찰료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시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고시 정의에 적힌 기본 검사가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산 결과만 보여 주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비용 메모일 뿐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과 병원 안내에 따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관계증명이나 상황별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발급비를 보상하나요?

약관과 청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문서가 필요하고 발급비가 보상 대상인지 먼저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갱신 기준

  • 의료법 법령 ID 001788·현행 MST 285327, 제21조·제45조·제45조의3, 2026년 4월 7일 시행본
  • 의료법 시행규칙 법령 ID 007863·현행 MST 286963, 제13조의3·제42조의2, 2026년 6월 12일 시행본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행정규칙 ID 60112·일련번호 2100000197953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현행 여부와 별표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고시 상한, 문서 항목, 기록 열람 서류요건이 개정되면 계산기 상수·테스트·한국어와 영어 본문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실제 게시액과 제출처 서류목록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직전 각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한 번의 문의로 재방문을 줄이세요

제출처의 문서명·부수·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계산 결과의 병원별 페이지·매체·단가·요청자 서류 목록을 원무과에 보내세요.
비용과 수령일을 확인한 뒤 한 번에 신청하면 빠뜨린 문서 때문에 다시 방문하거나 같은 제증명서를 중복 발급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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