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제증명 첫 발급 게시단가
진료기록 사본
한 번에 발급하는 총 종이 매수(페이지 × 세트)의 첫 5매와 6매부터를 나눕니다. 따로 발급할 계획이면 구간 적용을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진단서·확인서, 진료기록 페이지, 필름·CD·DVD와 우편·교통비를 병원별로 합산하고,
2026년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과 실제 게시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자 식별정보나 기록 내용은 입력하지 말고, 제출처가 확인해 준 문서명·부수와 각 병원의 실제 게시액만 적으세요. 0원은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 상태입니다.
2026-08-24 현재 현행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의 상한만 단가에 채웁니다. 수량과 부대비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종류·부수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묶음이면 나누어 계산하세요.
최대 3개 익명 묶음을 합산합니다. 병원명 대신 A·B처럼 비식별 별칭을 사용하세요.
한 번에 발급하는 총 종이 매수(페이지 × 세트)의 첫 5매와 6매부터를 나눕니다. 따로 발급할 계획이면 구간 적용을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 | 제증명 | 기록사본 | 영상매체 | 우편·교통·기타 | 합계 | 상한 참고 |
|---|---|---|---|---|---|---|
| 의료기관 A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000원 |
이 화면에는 이름·주민번호·병명·기록 내용·영상 파일을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산재 신청, 자동차보험 처리, 복지 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는 치료비와 별개로 진단서·확인서·진료기록 사본·영상매체 발급비가 듭니다.
한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한 통만 받는다면 단순하지만, 여러 제출처가 서로 다른 문서와 진료기간을 요구하거나 여러 병원의 기록을 모으면 페이지 수와 매체 수량, 우편·교통비까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의료기관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지만, 고시 상한과 실제 게시액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는 의료기관이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자체 금액을 정하도록 하므로, 계산에는 병원 접수창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실제 단가를 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것은 익명 병원 묶음, 문서 종류와 부수, 기록 페이지 수, 영상매체 수량, 게시단가와 이동비뿐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상병코드, 검사결과, 기록 내용, 영상 파일은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이며 현행 상태입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병원 가격이 아니라 별표의 상한입니다.
| 구분 | 항목 | 상한금액 |
|---|---|---|
| 진단서 |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 | 각 20,000원 |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 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 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확인서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각 3,000원 |
| 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1~5매 | 1매당 1,000원 |
| 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 1매당 100원 |
| 영상 | 진료기록 영상 필름 | 1매당 5,000원 |
| 영상 | 진료기록 영상 CD | 1개당 10,000원 |
| 영상 | 진료기록 영상 DVD | 1개당 20,000원 |
| 추가 사본 | 제증명서 사본 | 1통당 1,000원 |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상한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고시 정의에 적힌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밖의 추가검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USB, 클라우드 전송, 번역, 공증, 특수 서식이나 별도 명칭의 문서는 별표에 독립 상한이 없습니다.
병원이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항목과 포함 범위를 확인해 기타비에 입력하세요.
진료기록 사본은 전체 페이지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발급 요청에서 출력되는 총 종이 매수의 첫 5매까지는 1매당 최대 1,000원, 여섯 번째 종이부터는 1매당 최대 100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 단가로 10매를 한 세트 발급하면 5매 × 1,000원과 나머지 5매 × 100원을 더한 5,500원입니다.
같은 요청에서 10매 기록을 두 세트 받으면 총 20매이므로 첫 5매 5,000원과 나머지 15매 1,500원을 더한 6,500원입니다.
서로 다른 때 따로 발급한다면 구간 적용을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5 × 1,000원
5,000원5 × 1,000원 + 1 × 100원
5,100원5 × 1,000원 + 5 × 100원
5,500원고시 별표는 기존 제증명서를 다시 복사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를 제증명서 사본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을 때도 최초 1통 외 추가 통은 사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발급 시점이 다르거나 제출처별 별도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사본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동시 추가 사본 가정 차이’는 확정 할인액이 아니라 원무과에 물어볼 금액 차이입니다.
한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단서 2통, 입퇴원확인서 2통, 12매 기록 두 세트와 영상 CD 한 개를 받고 우편과 방문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값은 상한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합성 예시이며 특정 병원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일반진단서 2통 | 20,000 + 추가 사본 1,000 | 21,000원 |
| 입퇴원확인서 2통 | 3,000 + 추가 사본 1,000 | 4,000원 |
| 진료기록 12매 2세트·총 24매 | 5,000 + 19 × 100 | 6,900원 |
| 영상 CD 1개 | 1 × 10,000 | 10,000원 |
| 우편·교통 | 4,000 + 5,000 | 9,000원 |
| 전체 준비액 | 모든 항목 합계 | 50,900원 |
실제 병원 단가가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입력 합계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USB, 특수 서식, 번역·공증이나 여러 번의 재방문이 있으면 고시 항목 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일정 금액 이하 청구는 진료확인서·영수증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고가 진단서를 줄입니다.
새 병원이 요구한 기간의 외래기록·검사결과·수술기록·병리결과와 영상매체 형식을 확인하고 병원별 페이지 수를 나눠 입력합니다.
공단·보험사·노무사·변호사가 알려준 문서명과 진료기간을 그대로 메모하고 법정 제출요건을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진단서와 전용 서식의 이름이 비슷해도 상한과 기재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의 최신 서식과 발급 가능 진료과를 확인합니다.
전체 기록을 무조건 여러 세트 복사하기 전에 대리인이 필요한 기간·과목·문서목록과 원본 여부를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최대 3곳을 익명 A·B·C로 나누고 페이지·매체·단가를 병원마다 입력해 어느 병원의 빠진 항목 때문에 재방문할지 점검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정 예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서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병원 본인확인 방법, 전용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요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 환자 자필 동의서와 환자 신분증 사본이 기본 구조이며 만 14세·만 17세 미만 예외를 확인합니다.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기본 구조이며 미성년 예외와 법정대리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사망·의식불명 등 상황별 증빙과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요건을 병원에 확인합니다.
위 목록은 사전 확인용 요약이며 발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연령, 의식 상태, 친족 범위, 법정대리 관계, 서류 원본 여부와 유효기간은 의료기관의 최신 안내와 현행 법령을 따르세요.
아닙니다.
상한은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참고값이고 실제 게시액은 0원부터 상한 사이에서 병원이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금액을 우선 입력하세요.
아닙니다.
첫 5매는 각 1,000원 상한이고 여섯 번째 한 장부터 100원 상한이므로 상한 참고액은 5,100원입니다.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면 최초 1통 외 추가분을 제증명서 사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시점·병원이 같은지 원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는 필름·CD·DVD를 각각 열거하지만 USB를 독립 항목으로 두지 않습니다.
CD 상한을 USB에 임의 적용하지 말고 병원 게시액을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고시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고시 정의에 적힌 기본 검사가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비용 메모일 뿐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과 병원 안내에 따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관계증명이나 상황별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약관과 청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어떤 문서가 필요하고 발급비가 보상 대상인지 먼저 문의하세요.
고시 상한, 문서 항목, 기록 열람 서류요건이 개정되면 계산기 상수·테스트·한국어와 영어 본문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실제 게시액과 제출처 서류목록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직전 각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제출처의 문서명·부수·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계산 결과의 병원별 페이지·매체·단가·요청자 서류 목록을 원무과에 보내세요.
비용과 수령일을 확인한 뒤 한 번에 신청하면 빠뜨린 문서 때문에 다시 방문하거나 같은 제증명서를 중복 발급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