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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기

2026년 최신 기준 · 소득·재산·의료비 3대 요건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소득구간별 지원율(80~50%)로 예상 지원금과 지원 후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빠른 시작 — 상황별 예시

가구 정보

소득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판정합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해당 시 지원율 80% 적용

본인부담 의료비

미용·성형, 특실·1인실 차액, 간병비, 상한제 환급분, 2026.7월부터 관리급여·경증질환·2·3인실 입원료는 제외

재산 (과세표준)

실거래가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판정

지원 대상 (추정)

예상 지원금

9,000,000

소득구간 · 지원율

60%

기준중위소득 50~100%

개시 기준금액(문턱)

400만원

초과분부터 지원 대상

지원 요건 판정

소득

중위 51%

재산

7억 이하

의료비

문턱 초과

🧾 지원금 산출 내역

지원대상 본인부담 의료비15,000,000원
지원대상액15,000,000원
적용 지원율60%
연간 지원한도5,000만원
예상 지원금9,000,000원

소득구간별 지원율·문턱

본인 구간은 ★로 표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100%

연소득의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

50%

지원 전후 본인부담 비교

지원 전 본인부담

15,000,000

지원 후 본인부담

6,000,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9,000,000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경증질환(고혈압·요통 등 105개)·2·3인실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질환 예외)

💡 신청 팁

  • 퇴원(진료 종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미용·성형, 특실·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지원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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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핵심 3가지

3대 요건 동시 충족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 의료비: 소득구간별 문턱 초과
  • 중위 100~200%는 개별심사

소득구간별 지원율

  • 기초·차상위: 80%
  • 중위 50% 이하: 70%
  • 중위 50~100%: 60%
  • 중위 100~200%: 50%

연간 최대 5,000만원

  • 2024년 3,000만 → 5,000만 상향
  • 개별심사 시 +1,000만 가능
  • 여러 질환 의료비 합산
  • 실손·상한제 환급분은 공제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퇴원(진료 종료) 후 신청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사전급여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질환 의료비 합산
2024년부터 서로 다른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합산해 기준을 산정합니다. 1년 이내 진료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2026년 7월 개정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경증질환(고혈압·요통 등 105개)·2·3인실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부 질환 예외).
중산층도 개별심사
기준중위소득 100~200% 구간이라도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막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갑작스러운 암·중증질환·중대한 수술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해 지원 대상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기는 가구원 수, 연소득, 재산 과세표준, 본인부담 의료비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소득구간별 지원율, 예상 지원금, 지원 후 실제 본인부담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복잡한 기준중위소득 표와 소득구간별 문턱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 암·중증질환으로 큰 병원비가 발생한 환자와 가족
  • • 실손보험으로 다 보전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이 큰 분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
  • • 기준중위소득 100~200% 사이에서 개별심사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중산층
  • • 재산·소득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 • 지원 신청 전 예상 지원금을 가늠하려는 보호자·사회복지 담당자

지원 대상 3대 요건 (2026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가구는 곧바로 제외되지 않고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본 지원 대상
  • 100~200%: 개별심사 대상(선별 지원)
  • 200% 초과: 지원 제외

2. 재산 기준 — 과세표준 7억원 이하

가구가 보유한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 7억원은 통상 시세로 환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가구가 재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3년에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되어 지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3. 의료비 기준 — 소득구간별 문턱 초과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개시 기준금액(문턱)을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문턱은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아니라,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격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100%: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개별심사)

소득구간별 지원율과 지원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2019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등 지원율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50%

연간 지원한도 — 최대 5,000만원

연간 지원한도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2023년까지 3,000만원이던 한도가 2024년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대상은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금은 지원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이미 받은 다른 지원금과 보험금을 뺀 금액에 소득구간별 지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지원금 산정 공식

지원대상액 = 본인부담 의료비
  − 국가·지자체 지원금
  − 민간(실손)보험금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예상액

예상 지원금 = 지원대상액 × 지원율(80~50%)
최종 지원금 = min(예상 지원금, 연 5,000만원)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지원율 60%)가 본인부담 의료비 1,50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액은 1,200만원이고 예상 지원금은 7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지원 후 실제 본인부담은 4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소득구간별 문턱(80만원·160만원·연소득 10%·20%)은 지원금에서 빼는 공제액이 아니라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문턱을 넘기만 하면 지원율은 전체 지원대상액에 적용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가구 정보 입력

가구원 수와 가구 연소득을 입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해당 토글을 켜면 지원율 80%가 적용됩니다.

2단계: 본인부담 의료비 입력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지원대상 의료비 총액을 입력합니다.
미용·성형,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제외 항목은 빼고 입력하세요.

3단계: 재산·공제 항목 입력

재산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하고, 이미 받은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액이 있으면 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지원 대상 여부, 소득구간과 지원율, 예상 지원금, 지원 후 본인부담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소득·재산·의료비 요건별 통과 여부와 제외 사유도 함께 표시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고객센터 1577-1000)에 방문 또는 문의합니다.
  2. 신청 시기: 퇴원(최종 진료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사전급여 형태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상 의료비: 최종 입원·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여러 질환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5. 심사·지급: 공단이 소득·재산·의료비 요건을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별심사 대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큰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퇴원 직후 바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개정으로 일부 항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을 산정할 때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 관리급여 제외: 선별급여 중 신설된 관리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증질환 제외: 고혈압·기관지염·척추협착증·요통 등 105개 경증질환은 제외됩니다.
  • 2·3인실 입원료 제외: 2·3인실 입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유지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 가구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수술·항암 치료비가 크게 발생한 가구라면, 기초·차상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서 70~80%의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예상 지원금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중산층의 갑작스러운 중증질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조금 넘는 중산층이라도,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개별심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지원대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계산기의 공제 항목에 실손보험금을 입력하면 중복 보전을 반영한 정확한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이 있어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지원대상 의료비에서 공제한 뒤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실손으로 전액 보전되면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Q.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 대상으로,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를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Q. 재산 기준의 과세표준은 시세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7억원은 시세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로 이미 환급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는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상한제 환급 예상액은 계산기 공제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원금과 같나요?

A.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재산 확인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진료비 영수증 보관: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모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 제외 항목 구분: 미용·성형,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2026년 7월부터 제외된 관리급여·경증질환·2·3인실 입원료는 대상 의료비에서 빼세요.
  • 신청 기한 확인: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서류 준비: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공단 상담: 개별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소득·재산·의료비만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가 최종이며,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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