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R-CM 빈다맥스 치료비·급여 계산기

빈다맥스 61mg의 급여·산정특례·약제비 전액부담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2026년 상한제 경감과 확인 지원금을 반영해 연간 납부예산·월 적립액·5년 반복예산을 확인합니다.

2026년 한국 건강보험 · 조건별 비용 비교

빈다맥스 61mg, 1일 1캡슐 처방을 가정합니다. 공개 단가 100,000원(2025-03-01 적용), 확인 2026-11-02.

급여 자격·진단·치료기간은 주치의가 확인합니다. 비급여 실제 견적은 별도로 입력하세요.

1. 급여·등록 확인과 처방일수

일반 30%는 약국 참고값입니다. 기관·연령·처방에 따른 실제 비율을 확인해 수정하세요. 특례 미등록만으로 약값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일수는 1월 1일~12월 31일 안의 일수이며 다음 해는 별도로 계산하세요.

2. 진료비와 개인별 상한제

선택 상한액 1,730,000원. 진료비는 총진료비가 아닌 실제 급여 환자부담이며 세 경로에 동일하게 더합니다. 전액약제비·비급여·선별급여·상한제 제외 항목은 산입하지 마세요.

3. 경로별 확인 지급액

상한제 정산 후 본인부담에 대해 확인된 지급액만 넣으세요. 미확인은 0으로 두며, 같은 금액을 상한제와 지원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실제 약제 지원 자격·비율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참고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공제대상금액 한도 700만원. 상한제 환급·지원·실손을 뺀 의료비로 기존 공제 대비 증가분만 계산합니다. 교통·간병비는 넣지 마세요. 실제 세액·표준세액공제 선택 등은 별도 확인하며 국세공제를 납부예산에서 미리 빼지 않습니다.

세 경로의 연간 치료비

급여·등록 상태가 미확인입니다. 아래는 각 조건이 성립할 때의 비교이며 현재 적용 가능한 경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급여 + 특례 10%

1,730,000원

약제 본인부담
3,650,000원
환급 전 연간 납부예산
3,650,000원
이번 비용의 상한제 경감
1,920,000원
경감 후 의료비
1,730,000원
확인된 경로별 지원 차감
0원
연간 순부담
1,730,000원
월평균 적립액 (연간 ÷ 12)
144,167원
5년 단순반복 예산
8,650,000원
국세 세액공제 증가 참고액
0원

급여 · 특례 미적용

1,730,000원

약제 본인부담
10,950,000원
환급 전 연간 납부예산
10,950,000원
이번 비용의 상한제 경감
9,220,000원
경감 후 의료비
1,730,000원
확인된 경로별 지원 차감
0원
연간 순부담
1,730,000원
월평균 적립액 (연간 ÷ 12)
144,167원
5년 단순반복 예산
8,650,000원
국세 세액공제 증가 참고액
0원

약제비 전액부담

36,500,000원

약제 본인부담
36,500,000원
환급 전 연간 납부예산
36,500,000원
이번 비용의 상한제 경감
0원
경감 후 의료비
36,500,000원
확인된 경로별 지원 차감
0원
연간 순부담
36,500,000원
월평균 적립액 (연간 ÷ 12)
3,041,667원
5년 단순반복 예산
182,500,000원
국세 세액공제 증가 참고액
0원
전액 경로 − 특례 경로의 연간 순부담 차이: 34,770,000원

월평균은 실제 월별 수납 일정이 아닙니다. 상한 경감에는 사전급여·사후환급이 포함될 수 있어 현금 환급액과 다릅니다. 5년은 같은 단가·처방일수·2026 기준을 5회 반복하며 향후 치료·급여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원무과와 확인할 내용

  • 만 18세 이상 확진, 유전형 유전자검사 또는 정상형의 최근 6개월 NYHA I~III·심부전 입원, NT-proBNP ≥ 600 pg/mL·벽두께 ≥ 12 mm 등 급여기록을 확인하세요.
  • AL 배제, 핵의학 grade 2/3 또는 심장조직 확인, 이식·심장보조장치 제외, 시작 전·12개월 평가와 중지기준은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NYHA IV·벽두께 증가 ≥ 2 mm·LVEF 감소 ≥ 5%p 등으로 약을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 2026-69호는 부트리시란 병용 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다맥스 61mg과 빈다켈 20mg을 바꾸거나 캡슐 수를 임의 환산하지 마세요.
  • V900 등 실제 등록 코드와 적용기간, 처방기관 공급, 실제 캡슐단가·부담률, 위험분담 지원 및 공단 최종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보험코드 648903510.

빈다맥스 치료비, 먼저 급여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ATTR-CM은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가 심장에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의 성분은 타파미디스이며, 이 계산기는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사용할 때 환자와 가족이 준비할 비용을 정리합니다.
약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복용할지, 다른 약과 병용할지는 결과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약을 같은 일수 동안 처방받아도 약제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최초 납부예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식약처 보험정보에는 보험코드 648903510, 공개 금액 1캡슐 100,000원, 적용일 2025년 3월 1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가격은 비교를 시작하는 기준이며 실제 비급여 수납액이나 위험분담계약의 비공개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계가 확인할 세 가지 금액

  • 환급 전 납부예산: 병원·약국에서 먼저 낼 수 있는 약값과 추가 의료비입니다.
  • 연간 순부담: 상한제 경감과 실제 확인 지원금을 반영한 비교액입니다.
  • 국세 세액공제 증가 참고액: 연말정산 검토용이며 당장 납부예산에서 빼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 경로는 약제비 조건을 비교합니다

급여 + 산정특례

약제 급여와 관련 진료 산정특례가 모두 적용된다는 조건에서 약제 본인부담 10%를 계산합니다.

급여 · 일반 부담

약제 급여는 적용되지만 특례는 미적용인 조건입니다.
기본 30%는 약국 참고값이며 확인한 실제 비율로 바꿉니다.

약제비 전액부담

약제 인정기준 밖 등으로 약값 전액을 내는 조건입니다.
실제 캡슐 견적을 별도로 입력하며 이 약값은 상한제에서 제외합니다.

급여와 산정특례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특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약값이 언제나 전액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약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급여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약국 공급 가능 여부와 처방·급여 청구 경로를 각각 물어보세요.

확인 상태가 미확인이면 세 결과 모두 조건부 비교로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을 확인했다고 입력한 경우에만 해당 경로에 별표가 붙으며, 별표는 계산기의 급여 승인이나 진단 판정이 아닙니다.

급여요건을 전문의와 대조할 때 볼 기록

HIRA 고시 제2026-69호의 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은 만 18세 이상 ATTR-CM 확진 환자의 유전형과 정상형 경로를 구분합니다.
아래 항목은 상담할 기록 목록이며 환자가 검사 결과를 직접 판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최초 투여 관련 확인

  • 유전형은 유전자검사를 통한 진단 기록을 확인합니다.
  • 정상형은 최근 6개월 지속 NYHA I~III, 심부전 진단 및 최근 6개월 내 심부전 입원 1회 이상, NT-proBNP ≥ 600 pg/mL, 이완기말 좌심실 벽두께 ≥ 12 mm를 모두 확인합니다.
  • ECG·심초음파·CMR에서 의심 소견에 더해 혈액·소변검사로 AL 아밀로이드증을 배제하고, 핵의학 검사 grade 2 또는 3의 침착이나 심장조직 TTR 확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 간이식·심장이식 또는 기계적 심장보조장치 삽입은 제외 항목입니다.

지속 평가와 병용도 별도 확인

투여 시작 전 및 투여 후 12개월마다 반응평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NYHA IV 진행, 직전 대비 이완기말 좌심실 벽두께 절대 2 mm 이상 증가, LVEF 절대 5%p 이상 감소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전문의가 중지기준을 판단합니다.
2026-69호는 부트리시란 주사제와의 병용 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장 관련 전문의 처방과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계산값이나 위 항목만으로 복용을 중단·변경하지 마세요.

처방일수·단가·추가 진료비 입력법

처방일수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안에 속하는 처방일수 0~365일을 입력합니다.
허가 용법인 1일 1회 61mg, 1캡슐을 전제로 하며 일수를 늘려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약제단가

급여 계산용 캡슐단가와 약제비 전액부담 견적을 분리합니다.
전액단가 기본값은 공개 금액을 재사용한 예시이므로 병원에서 안내한 실제 견적으로 바꾸세요.

추가 급여 본인부담

심초음파·외래 등 추가 진료의 실제 연간 환자부담만 입력합니다.
총진료비나 이미 약제단가에 포함한 약값을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료 입력액을 세 경로에 유지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영수증이나 병원 견적의 비급여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교통비·일반 간병비·소득손실은 세액공제용 의료비와 다르므로 이 칸에 넣지 마세요.

상한제는 달력연도마다 다시 계산하므로 2026년 11월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을 한 해 상한액에 모두 넣지 마세요.
다음 해 진료는 그 해 단가와 상한액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진료비·지원금 0원은 현재 예시에 추가 금액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며, 모든 환자가 검사비 없이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한제는 기존 비용에 추가된 경감만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연도별로 적용됩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거나 비급여와 전액부담 약값을 넣어 상한액까지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분위는 연봉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단이 정하는 건강보험료 분위로 선택합니다.

추가 경감 산식

추가 경감 = max(기존 산입분 + 이번 산입분 − 상한액, 0) − max(기존 산입분 − 상한액, 0)

이번 산입분은 급여 약제 본인부담과 추가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약제 전액 경로에서도 함께 입력한 진료 급여 본인부담은 별도로 산입될 수 있지만 전액 약값 자체는 빠집니다.
기존 진료비만으로 이미 생긴 환급액을 이번 약값이 만든 절감으로 다시 세지 않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원 단위
공단 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900,0001,430,000
2~3분위1,120,0001,810,000
4~5분위1,730,0002,450,000
6~7분위3,260,0004,040,000
8분위4,460,0005,800,000
9분위5,360,0006,980,000
10분위8,430,00010,960,000

표의 120일 초과는 처방일수가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일수입니다.
사전급여와 이미 받은 환급은 같은 돈을 다시 받는 제도가 아니며, 표시한 경감 효과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별급여 등 제외항목, 보험료 체납 공제, 공단의 최종 소득분위 확정에 따라 실제 정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5일 예시로 계산 결과를 검산하세요

추가 진료·지원금 0원, 일반 상한 4~5분위

  1. 총 약제비는 100,000원 × 365일 = 36,500,000원입니다.
  2. 특례 10%의 약제부담은 3,650,000원, 일반 30%는 10,950,000원, 전액 경로는 36,500,000원입니다.
  3. 상한 1,730,000원을 적용한 추가 경감은 특례 1,920,000원, 일반 9,220,000원, 전액 약값 0원입니다.
  4. 순부담은 특례·일반 각각 1,730,000원, 전액 36,500,000원입니다. 전액과 특례의 연간 차이는 34,770,000원입니다.
  5. 같은 해 예산을 5회 반복하면 각각 8,650,000원과 182,500,000원입니다.

소득 10분위의 일반 상한 8,430,000원을 선택하면 특례 약값은 상한 미만이므로 경감 0원, 일반 경로의 경감은 2,520,000원입니다.
낮은 분위에서 특례와 일반의 최종 순부담이 같더라도 먼저 납부할 금액과 환급을 기다리는 자금은 다릅니다.
상한제 적용을 끄면 최초 약제부담 차이가 그대로 남으므로 확인 전 보수적인 예산도 함께 살펴보세요.

위험분담 지원과 의료비 세액공제의 중복을 막는 방법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본인부담환자 지원 공개 목록에 빈다맥스가 포함되어 있어도 누구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환자·처방·기간의 지원 가능 여부와 지급액을 담당처에 확인하고 특례·일반·전액 경로에 각각 맞는 금액을 넣으세요.
지원 입력은 상한 정산 후 남는 비용에 대해 중복 없이 확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국세 참고 계산의 전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일반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공제대상금액의 15%입니다.
일반 공제대상금액은 연 7,000,000원 한도가 있고, 근로자 본인·연말 65세 이상·장애인·확인된 법정 특례 등은 한도 예외입니다.
이 환자에게 한도 예외가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다른 일반 순의료비로 먼저 3% 문턱을 사용하고, 미사용 문턱은 한도예외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번 지출을 더한 총 공제에서 기존 다른 의료비의 공제를 빼 증가분만 표시합니다.
공단 환급·지원·실손을 받은 금액은 다시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0,000원, 다른 의료비 0원, 상한 후 순의료비 1,730,000원이면 3% 문턱 1,500,000원을 뺀 230,000원 × 15% = 국세 참고액 34,500원입니다.
세금을 낼 근로소득이 없는 환자는 같은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비용을 낸 가족의 근로소득·다른 공제·산출세액·표준세액공제 선택 및 환급 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 전부터 결과 저장까지 사용 순서

  1. 처방전과 약국·병원 견적을 준비해 빈다맥스 61mg인지, 올해 처방일수와 캡슐당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약제 급여와 산정특례를 각각 문의하고 미확인 사항은 그대로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3. 약값과 중복되지 않는 추가 진료 본인부담·비급여 의료비, 같은 환자의 기존 상한제 산입분을 입력합니다.
  4. 공단 분위와 요양병원 일수를 선택하고, 각 경로에 실제 확인된 지원액을 입력합니다.
  5. 세금 참고가 필요하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와 다른 순의료비, 한도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환급 전 예산과 순부담을 함께 검토한 뒤 TXT로 가정을 저장하고 병원·공단 상담에 사용합니다.

계산 입력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합니다.
예산 파일에는 비용과 선택한 가정만 저장하므로 환자 이름이나 진단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바뀌거나 특례 등록기간이 끝나면 저장한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다시 계산하세요.

빈다맥스와 빈다켈, 장기 예산을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빈다맥스 61mg 단일 제품의 처방 예산만 다룹니다.
빈다켈 20mg은 제형·표시 성분과 적응증·급여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름이 비슷하다고 캡슐 수를 바꿔 계산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ATTR 치료제, 이식, 투여 지연의 건강 영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활용 상황

  • 처방 시작 전 가족회의에서는 전액 경로의 선납 규모와 확인된 급여 경로의 순부담을 함께 봅니다.
  • 이미 올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기존 산입분을 넣어 이번 약값의 추가 경감만 확인합니다.
  • 5년 예산은 같은 연간 비용을 다섯 번 더한 비교입니다. 미래 약가·등록 갱신·상한액·처방일수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TTR-CM 진단만 있으면 빈다맥스 급여가 되나요?

진단명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HIRA의 확진·연령·유전형 또는 정상형 조건과 제외항목, 전문의 처방 및 자료 제출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가 없으면 무조건 약값 전액을 내나요?

약제 급여가 인정되면 일반 본인부담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미적용과 약제 급여기준 밖 전액부담을 나눠 확인하세요.

V900은 계산기에서 자동 등록되나요?

등록되지 않습니다.
실제 극희귀 등록 여부와 적용 코드는 지정 요양기관·공단을 통해 확인하며 특례를 모든 심장질환에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약값도 상한액만 내면 되나요?

비급여와 약제비 전액부담은 이 계산의 상한제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입력한 급여 진료 본인부담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례와 일반의 순부담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경로 모두 같은 연상한을 초과하면 경감 후 금액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액과 정산 전 필요한 현금은 여전히 다릅니다.

위험분담 환급률을 자동으로 알 수 있나요?

비공개 계약률과 환자별 지원 자격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담당처가 확인한 금액만 경로별로 넣고 상한제와 중복된 환급을 제외하세요.

세액공제 참고액을 실제로 전부 받나요?

표시액은 추가 국세 공제의 계산상 참고액입니다.
실제 산출세액·다른 공제·지급자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당장의 납부예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5년 금액만큼 치료받는다는 뜻인가요?

치료기간을 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단가와 일수, 2026년 제도를 반복한 단순 비교이므로 매년 제도와 처방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갱신 확인

확인일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법령 OPEN API에서 국민건강보험법 MST285273 제44조(2026-10-08 시행), 시행령 MST289701 제19조(2026-10-01 시행), 산정특례 고시2026-162(2026-07-31 시행)를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MST280405 제59조의4 해당 조는 2026-01-01 시행, 시행령 MST290841 제118조의5는 2026-10-01 시행 기준입니다.
약제 개별 기준은 HIRA 2026-69호 별지 16~17쪽을 사용하며 이후 약가·급여 개정과 실제 처방기관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정리한 뒤 등록·환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먼저 처방기관에 올해 급여 적용과 실제 단가를 확인하고, 산정특례 등록기간과 공단 분위·지급계좌를 점검하세요.
추가 제도는 아래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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