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 사망 유족급여 선택 계산기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중 무엇을 고를까요?
2026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으로 재직기간·사망 시점·순직 인정 단계별 총수령액과 손익분기, 청구 기한을 한 번에 비교하세요.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와 순직(위험직무)유족연금 중 하나만 고릅니다. 보상금·부가금은 선택과 별도로 붙습니다.
초기 입력은 가상 예시입니다. 순직 인정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최종 금액은 공단 결정입니다. 한국 2026년 규칙, 확인일 2026-10-31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10-02, 평균액 5,950,000원(인사혁신처 고시 제2026-3호, 2026-05-01 시행).
입력을 확인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수정하면 이전 결과와 저장 기능을 숨깁니다.
공식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0·41·43·54·55·58·62·87·88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20·36~39·43·51·54조 / 사학연금법 제35·42조 · 2026-10-31
공무원 유족급여는 “하나만 고르는 급여”와 “함께 받는 급여”를 나누는 결정입니다
공무원·교직원 사망 유족급여 선택 계산기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고르는 급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을 매달 받을지,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순직이 인정되면 순직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고를지에 따라 20년 동안 받는 돈이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 직후 서둘러 일시금을 고르거나 배우자 본인 연금의 1/2 감액을 뒤늦게 알면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액과 가족 상황을 넣어 선택 가능한 급여, 함께 붙는 부가금·보상금, 손익분기와 청구 기한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순직 인정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고, 같은 사실관계가 비공무상 사망·순직·위험직무순직 중 어느 단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그 차이가 순직 청구나 심사청구를 준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26-10-02 시행본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인사혁신처 고시 제2026-3호, 2026-05-01 시행)을 반영했습니다.
순직 인정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지급액은 공단 결정이 확정합니다.
1. 택일하는 급여와 공통으로 받는 급여
하나만 고르는 급여
퇴직유족연금(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④~⑥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①②에 따라 하나만 선택합니다.
순직유족연금을 고르면 퇴직유족연금은 받지 않으므로 두 월액을 더해 평생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택과 별도로 붙는 급여
순직이 인정되면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어느 안을 골라도 지급됩니다.
재직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이면 부가금, 퇴직 후 연금 개시 전이거나 개시 3년 안의 사망이면 특별부가금이 연금형 선택에 붙습니다.
재직 중 사망에는 본인 사망조위금과 퇴직수당도 공통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모든 선택안을 “일시 수령액 + 월 연금 × 기간”으로 바꾸어 비교합니다.
공통 항목을 한쪽에만 넣으면 선택 효과가 과장되므로, 보상금은 순직 단계의 모든 선택안에 똑같이 더하고 사망조위금·퇴직수당은 별도 카드로 보여 줍니다.
2. 사망 시점과 재직 10년 경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퇴직유족급여는 고인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즉 재직 10년 이상인지와 사망 시점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순직유족연금은 재직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10년 미만이어도 순직이 인정되면 연금형 선택지가 생깁니다.
| 사망 시점 | 비공무상 사망 | 순직·위험직무순직 인정 시 추가 |
|---|---|---|
| 재직 중, 10년 이상 | 퇴직유족연금 + 부가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순직(위험직무)유족연금 + 부가금 선택 가능, 모든 안에 보상금 |
| 재직 중, 10년 미만 |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대신 순직(위험직무)유족연금 선택 가능, 모든 안에 보상금 |
| 퇴직 후 연금 개시 전 | 조기퇴직연금 상당액 기준 퇴직유족연금 + 특별부가금 | 퇴직 당시 기준으로 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 |
| 퇴직연금 수급 중 | 퇴직유족연금 + 특별부가금(개시 36개월 이내)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순직 인정 시 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 |
| 퇴직 후, 10년 미만 | 퇴직유족급여 없음(퇴직일시금 기수령) | 순직 인정 시 순직유족연금·보상금 |
재직 10년 이상인 사람이 재직 중 사망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고른 뒤 순직이 인정되어도 제41조⑤에 따라 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다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제41조⑥에 따라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유족급여는 재해보상법 제20조③④에 따라 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므로, 계산기의 총액은 “사망 시점부터 받는 전체”로 읽으면 됩니다.
3. 퇴직유족연금은 고인 퇴직연금의 60%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5조①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또는 받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60%입니다.
2010년 법 개정 때 기존 재직자에게 70%를 두었던 경과규정(법률 제9905호 부칙 제11조)은 2016-01-01 시행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13조로 삭제되었고, 그 전부터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사망은 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60%로 계산합니다.
퇴직 후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제55조① 단서에 따라 사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개시 연령까지 남은 미달연수별로 제43조②의 비율을 곱하고, 5년을 넘게 남았어도 4년 초과 5년 이내로 보아 75%를 적용합니다.
아래는 고인의 퇴직연금 상당 월액을 2,000,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개시까지 미달연수 | 지급비율 | 조기퇴직연금 상당액 | 퇴직유족연금 60% |
|---|---|---|---|
| 1년 이내 | 95% | 1,900,000원 | 1,140,000원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1,800,000원 | 1,080,000원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1,700,000원 | 1,020,000원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1,600,000원 | 960,000원 |
| 4년 초과(5년 초과 포함) | 75% | 1,500,000원 | 900,000원 |
유족 본인 연금이 있으면 1/2 감액
유족 본인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받거나(제40조①), 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받으면(제41조②) 퇴직유족연금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유족연금 1,147,500원은 573,7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조항의 열거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쪽 중복급여 조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4. 퇴직연금일시금 산식과 재직연수별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⑤
퇴직연금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0.975 + 0.0065 × (재직연수 − 5))이며 재직연수는 36년이 상한입니다.
재직연수는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이고, 계산기는 소수 오차를 없애려고 개월 단위 정수 연산 후 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단이 확인한 기여금과 민법 이자 합계가 산식액보다 크면 제43조⑦에 따라 그 금액이 하한이 되므로 확인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 재직연수 | 산식 계수 | 일시금(기준소득월액 500만원) |
|---|---|---|
| 10년 | 1.0075 | 50,375,000원 |
| 20년 | 1.0725 | 107,250,000원 |
| 25년 | 1.105 | 138,125,000원 |
| 30년 | 1.1375 | 170,625,000원 |
| 36년 이상 | 1.1765 | 211,770,000원 |
재직 10년 이상인 사람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은 제54조④에 따라 퇴직유족연금과 부가금 대신 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직 10년 미만이면 같은 산식을 쓰는 퇴직유족일시금(제58조)만 받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 계산기의 간이 일시금 추정과 달리 이 페이지는 법정 산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5. 부가금과 특별부가금
부가금 = 일시금의 25%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고르면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5%를 부가금으로 함께 받습니다(제54조②·제55조②).
재직 25년·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이면 일시금 138,125,000원의 1/4인 34,531,250원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고르면 부가금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특별부가금 = 남은 개월 비례
퇴직 후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3년 안에 사망하면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 × 1/4 × (36 − 수급 개월) ÷ 36을 받습니다(제54조③·제55조③).
재직 30년·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일시금 170,625,000원)이고 18개월 받고 사망했다면 21,328,125원, 개시 전 사망이면 42,656,250원입니다.
36개월을 넘겨 받았다면 0원입니다.
6. 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8%,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43%에 유족 1명당 5%씩 더하며 가산 합계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제10조②에 따라 공무원 전체 평균액의 50~160% 범위로 보정합니다.
2026-05-01 이후 평균액 5,950,000원 기준 하한은 2,975,000원, 상한은 9,520,000원입니다.
| 가산 유족 수 | 순직 지급률 |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 지급률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
| 1명 | 43% | 2,150,000원 | 48% | 2,400,000원 |
| 2명 | 48% | 2,400,000원 | 53% | 2,650,000원 |
| 3명 | 53% | 2,650,000원 | 58% | 2,900,000원 |
| 4명 이상(가산 20% 상한) | 58% | 2,900,000원 | 63% | 3,150,000원 |
- 위험직무 범위: 위험직무순직은 경찰의 범인 체포, 소방의 화재 진압·인명 구조처럼 제5조에 열거된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 1/2 감액 차이: 유족 본인이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받으면 제20조⑥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은 1/2을 빼지만, 이 조항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열거하지 않아 계산기는 전액으로 둡니다.
- 퇴직 후 사망: 퇴직 후 사망한 순직은 시행령 제17조②에 따라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날의 평균액을 씁니다.
7. 보상금·사망조위금·퇴직수당은 공통 항목입니다
| 항목 | 근거 | 산식 | 2026 예시 |
|---|---|---|---|
| 순직유족보상금 | 재해보상법 제37조 | 평균액 × 24 | 142,800,000원 |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재해보상법 제39조② | 평균액 × 45 | 267,750,000원 |
| 대간첩·교전·치안교란 직접원인 | 재해보상법 제39조③ | 평균액 × 60 | 357,000,000원 |
| 본인 사망조위금(재직 중 사망) | 재해보상법 제43조②③ | 보정 기준소득월액 × 2 | 10,000,000원 |
|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시행령 제58조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비율 | 48,750,000원 |
보상금은 고인의 소득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평균액을 기초로 하므로 직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사망조위금과 퇴직수당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재직 25년을 가정했습니다.
퇴직수당 비율은 재직 1~5년 미만 6.5%, 5~10년 미만 22.75%, 10~15년 미만 29.25%, 15~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이고 33년이 상한입니다.
8. 가상 예시: 재직 25년 공무원의 재직 중 사망
기준소득월액 5,000,000원, 고인의 퇴직연금 상당 월액 1,912,500원, 가산 유족 3명, 비교기간 240개월, 할인율 0%를 가정합니다.
비공무상 사망
퇴직유족연금은 1,147,500원이고 부가금 34,531,250원이 붙어 240개월 합계는 309,931,250원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138,125,000원입니다.
연금안이 일시금을 따라잡는 손익분기는 91개월, 약 7년 7개월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900,000원에 부가금 34,531,250원과 보상금 267,750,000원을 더해 일시 수령은 302,281,250원, 240개월 합계는 998,281,250원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고르면 보상금을 합쳐 405,875,000원이고 손익분기는 36개월입니다.
일반 순직이면 순직유족연금 2,650,000원과 보상금 142,800,000원으로 240개월 813,331,250원입니다.
같은 고인이라도 비공무상 사망과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최선안 차이는 240개월 명목 688,350,000원, 일반 순직과는 503,400,000원입니다.
인정 단계별 최선안 표는 이 차이를 보여 주며, 순직 청구와 불인정 시 심사청구를 검토할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9. 결과를 바꾸는 변수: 기간·할인율·감액
수령기간
퇴직유족연금은 배우자 재혼, 자녀 19세 도달(재해유족은 25세), 수급자 사망으로 끝납니다(제57조①, 재해보상법 제40조①).
기대기간이 손익분기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면 일시금이, 길면 연금이 유리해집니다.
할인율
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므로 할인율은 물가를 뺀 실질 기준으로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일시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입니다.
본인 연금 감액
예시에서 퇴직유족연금이 573,750원으로 감액되면 손익분기는 181개월로 늘어납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아 공적연금 수급자 배우자에게도 연금형이 유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단계별 사용법
- 제도(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와 사망 시점 상태를 고릅니다.
- 청구하거나 예상하는 사망 유형을 고릅니다.
결과는 비공무상·순직·위험직무 단계를 모두 계산하고 선택한 단계를 ★로 강조합니다. -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고인의 퇴직연금 상당 월액을 공단 안내액으로 입력합니다.
- 퇴직 후 개시 전 사망이면 미달연수를, 수급 중 사망이면 수급 개월 수를 넣습니다.
- 순직 가산 유족 수, 평균액, 배우자의 재직 당시 혼인 여부와 본인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대 수령기간·할인율과 결정일을 넣어 계산하고 상담표 TXT를 저장해 공단 상담에 가져갑니다.
숫자 칸은 콤마를 허용하고 편집 중 원문을 유지하며,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를 숨기므로 새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11. 청구 기한과 불복 절차
- 청구 시효: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며(공무원연금법 제88조①, 재해보상법 제54조①), 부조급여인 사망조위금은 3년입니다.
- 급여 종류 변경: 시행령 제48조①에 따라 지급 전 또는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고, 받은 급여는 이자를 붙여 반납합니다.
- 순직 청구: 기관장 확인(재해보상법 제9조②)을 거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하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망은 역학조사(제57조의2)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7조②, 재해보상법 제51조②).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위험직무 결정 후 정산: 순직유족급여를 받다가 위험직무순직으로 결정되면 이미 받은 순직유족급여를 빼고 지급합니다(재해보상법 제19조①).
계산기의 기한은 민법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12. 세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범위
유족급여·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은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부가금·특별부가금,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을, 제4호가목은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비과세로 둡니다.
따라서 선택안 비교는 세전·세후가 같습니다.
퇴직수당은 이 비과세 열거에 없으므로 세전 참고값으로만 표시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준용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제42조①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유족급여 규정을 준용하고, 직무상 사망은 제35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직무상유족보상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보상금은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직원에게는 위험직무 단계가 없습니다.
청구는 사학연금공단에 하고 불복은 급여재심위원회 재심(제53조②, 180일·90일)으로 진행합니다.
- 유족: 고인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며,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여야 합니다.
- 자녀 연령: 퇴직유족급여는 19세 미만이거나 장해 상태인 자녀(공무원연금법 제3조②), 재해유족급여는 25세 미만이 기준입니다(재해보상법 제3조②).
- 순위·배분: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균분하며(재해보상법 제11조), 계산기는 가구 전체 금액을 보여 주므로 1인당 배분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보훈 보상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은 제20조⑤ 단서에 따라 순직유족급여에서 빼지 않으므로 국가보훈부에 따로 신청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순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④와 재해보상법 제20조①에 따라 하나만 고릅니다.
다만 보상금은 어느 쪽을 골라도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 70%라고 들었는데 60%가 맞나요?
2016-01-01 이후 사망은 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60%입니다.
70%는 그 전부터 이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에게만 남은 경과규정입니다.
재직 10년이 안 되면 유족연금이 없나요?
비공무상 사망이면 퇴직유족일시금만 받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재직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순직이 인정되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먼저 골랐는데 나중에 순직이 인정되면요?
제41조⑤⑥에 따라 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다시 고를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은 재해보상법 제20조③④에 따라 순직유족급여에서 뺍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유족연금과 일반 순직유족연금은 1/2을 뺍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제20조⑥에 열거되지 않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보훈 보상금을 받으면 순직유족급여가 줄어드나요?
재해보상법 제20조⑤ 단서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보상금을 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록과 지급은 국가보훈부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순직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따로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끝수 처리, 매년 물가 조정, 유족 균분, 기지급 공제와 공단의 퇴직연금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전 상담 준비용으로 사용하세요.
14. 공식 출처와 기준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조문을 2026-10-31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ID 001717·MST 290745, 같은 법 시행령 MST 290325, 공무원 재해보상법 ID 013099·MST 290225, 같은 법 시행령 MST 2863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ID 001615·MST 290719, 소득세법 MST 280405,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6-3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과규정은 법률 제9905호(MST 98183) 부칙 제11조와 법률 제13387호(MST 172357) 부칙 제13조를 대조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5조: 퇴직유족급여의 금액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다른 급여와의 조정·순직 택일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일시금 산식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급여 조정과 1/2 감액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39조: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준용
- 공무원연금공단: 유족급여 청구·상담
평균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되므로 2027-05-01 이후 사망은 새 고시액을 입력하세요.
법령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순직 인정, 유족 순위, 구법 적용은 공단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담표를 저장하고 청구를 준비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공단 안내액으로 다시 계산한 뒤 상담표 TXT를 저장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교직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선택안과 청구 서류, 순직 청구 일정,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급여 청구나 선택 신청을 대신 실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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